제25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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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6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3.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5.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2.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6.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36.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37.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8.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9.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0.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2.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김진규) 당선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박종혁ㆍ김진규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성수ㆍ백종빈ㆍ김종인ㆍ이용범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박정숙 의원
나. 강원모 의원
다. 조광휘 의원
라. 민경서 의원
1.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3.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임동주ㆍ김병기ㆍ김희철ㆍ서정호ㆍ윤재상ㆍ강원모ㆍ김국환ㆍ이용선ㆍ민경서ㆍ김성준ㆍ김종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손민호ㆍ정창규ㆍ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고존수ㆍ조성혜ㆍ신은호 의원 발의)
6.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국환ㆍ임동주ㆍ김준식ㆍ민경서ㆍ조성혜ㆍ박종혁ㆍ이용선ㆍ안병배ㆍ김희철ㆍ김강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김국환ㆍ이용선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전재운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안병배ㆍ노태손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진규ㆍ이병래ㆍ김준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준식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성준ㆍ박종혁ㆍ조성혜ㆍ조광휘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박인동ㆍ김준식ㆍ이용선ㆍ김국환ㆍ남궁형ㆍ백종빈ㆍ유세움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남궁형ㆍ김국환ㆍ박종혁ㆍ박인동ㆍ이용선ㆍ민경서ㆍ조성혜ㆍ이병래ㆍ강원모ㆍ조광휘ㆍ김성준ㆍ임동주ㆍ김준식ㆍ김희철ㆍ김병기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노태손ㆍ김국환ㆍ조성혜ㆍ이용범ㆍ박정숙ㆍ강원모ㆍ유세움ㆍ신은호ㆍ김성준ㆍ고존수ㆍ박종혁ㆍ조선희 의원 발의)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조광휘ㆍ윤재상ㆍ강원모ㆍ김종인ㆍ고존수ㆍ유세움ㆍ정창규ㆍ남궁형ㆍ민경서ㆍ손민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서정호ㆍ김국환ㆍ김성준ㆍ김희철ㆍ이병래ㆍ김강래ㆍ안병배 의원 발의)
22.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태손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희철ㆍ조광휘ㆍ윤재상ㆍ김종득ㆍ임동주ㆍ강원모ㆍ김병기ㆍ백종빈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조광휘ㆍ강원모ㆍ이오상ㆍ박인동ㆍ전재운ㆍ김준식ㆍ김병기 의원 발의)
25.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6.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김성준ㆍ김강래ㆍ민경서ㆍ백종빈ㆍ전재운ㆍ이오상ㆍ박정숙ㆍ유세움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전재운ㆍ남궁형ㆍ손민호ㆍ조광휘ㆍ임동주ㆍ유세움ㆍ민경서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용선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병래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국환ㆍ김성수ㆍ김강래ㆍ민경서ㆍ김진규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인동ㆍ김국환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성민ㆍ박종혁ㆍ이병래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36.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37.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8.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9.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0.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2.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대상인 경제자유구역청장과 도시균형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에 소재한 인천신대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남동구 만수동에 소재한 인천장수초등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규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조광휘 의원님과 조선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진규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김진규) 당선인사

안녕하십니까?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규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 자리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관내 서구ㆍ중구ㆍ강화군에서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고에 대한 사고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상화방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 송ㆍ배수관 관련 운영 실태는 물론 적수사고에 따른 초동대처 사항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과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상화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를 위해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박종혁ㆍ김진규ㆍ이오상ㆍ임지훈ㆍ김성수ㆍ백종빈ㆍ김종인ㆍ이용범 의원)

다음은 최종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최종윤입니다.
지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2건으로 김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며 의장 제의 안건 5건, 위원회 제안 안건 1건과 시장 제출 안건 4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납품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6월 28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김진규 위원장님과 조광휘, 조선희 두 분의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박종혁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42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최종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 무비자 추진 건에 대해서,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인천e음카드와 관련하여, 조광휘 의원님께서는 상수도 적수 사태와 관련하여, 민경서 의원님께서는 칭찬하고 싶은 인천시 공직자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 발언의 요지는 인천공항 및 공항 에어시티 활성화를 위해 영종국제도시에 국한해서 선도적으로 1개월 체류 무비자 추진 건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국제여객순위 5위, 국제화물 물동량 3위의 세계적인 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와 같이 인천공항은 총 운항편수, 총 여객 수, 총 물동량이 2001년에 비해 현재는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동남아 최대공항인 싱가포르의 창이공항과 홍콩국제공항 또 베이징 다싱공항 등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성장이 정체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항시설 배치현황을 보면 공항공사는 1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기까지 여객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의 대형 프로젝트인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공항복합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스피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공항 주변에서 이루어지면서 공항경제권이라는 용어가 탄생되었고 공항복합도시 개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물류ㆍ문화ㆍ관광ㆍ상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복합사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도 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공항경제권의 핵심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자면제 정책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미국정부에서 지정한 국가 국민들에게 90일간 입국사증 없이 관광 혹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단체관광은 급격히 줄고 개인여행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여행의 목적이 해외인 경우에는 항공 및 숙박 예약에 앞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비자문제입니다. 따라서 비자정책의 경직성 및 비자발급 용이성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수요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예컨대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이라면 비자발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관광 목적인 경우에는 비자면제 국가나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국가로 행선지를 전환합니다.
비자제도는 근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국인의 불법체류 방지 및 여행제한을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자제도는 외국인관광객의 국가 간 이동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근본적 특성이 있으므로 결국 엄격한 비자발급 기준과 복잡한 절차는 국제관광 교류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자제도 개선의 국제적 동향을 대변하는 세계관광기구는 비자제도 개선 안건이 지속해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세계 각 국가들도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수입 확대를 위해 중국 및 동남아 등 특정 국가에 대한 비자기준 완화 및 발급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도는 대형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세 곳이나 오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만이라도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객들과 카지노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체류 무비자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해 봅니다.
중국 및 다른 국가 등에 대한 전향적인 비자완화 정책으로 관광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해수변 자전거길 특화사업을 건의드립니다.
영종도 내에는 멋있는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영종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없으니 인천시민으로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망 연결 및 해수변 자전거도로 신설로 주변 환경개선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에서 출발, 아라뱃길을 지나 만석부두, 화수부두, 북성포구를 지나 숨어있는 비경 월미도 해안도로를 지나 월미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영종국제도시로 들어가서 인천의 아름다운 섬 신도ㆍ모도까지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서울에 있는 많은 자전거동호인들이 영종도를 방문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영종도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자전거 대순환도로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단절돼 있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앞 도로 300m를 정비하고 월미도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배를 탈 때 경로우대가 안 된다는 점은 즉시 보완해야 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강원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서 최근 시민 여러분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e음카드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언론인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우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 스스로 e음카드의 성공을 부정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e음카드의 폭발적인 반응은 다 아시다시피 6%의 높은 캐시백 때문입니다.
서구와 연수구는 구비까지 더해져 10%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그 캐시백이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 퍼주기다, 지속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그 의미를 깎아내리는 경우를 자주 경험합니다.
인천시에서 만들어지고 행해지는 모든 정책이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e음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세금이 재원이라는 이유로 비판받아야 한다면 인천시 모든 정책이 같이 비판받아야지 e음카드만 비판받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e음카드는 전국 최고의 역외소비율을 극복하고 인천에 거주하는 지역소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아직 통계로 확인하기에는 이르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정책목표에 제대로 부합되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적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e음카드에 대한 수용성은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내는 사업보다 훨씬 반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이 꼭 다리 놓고 건물 짓는 데만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e음카드는 성공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성공적인 론칭도 중요하지만 현재 e음카드로 만들어지고 있는 유형무형의 강력한 e음카드 플랫폼입니다.
6월 23일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총 44만명에 이르렀습니다. 6월 한 달 사용액만 1000억원을 넘겼습니다. 아마도 추정컨대 연말쯤이면 가입자 수 100만명과 누적사용액이 1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민 누구나 사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e음카드 경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플랫폼은 사용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진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 캐시백의 지급을 넘어서서 인천시 정책과 연계된다면 저는 e음카드 플랫폼이 시 정부의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좀 더 다양한 사업이 구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금까지는 e음카드가 소비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음 단계는 판매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역소상공인 전용 e음카드 발행을 통해 또 다른 역내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청소업무와 자원재활용 동참 정도에 따른 차별적인 캐시백 지급으로 시장친화적인 정책유도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구에서 지급하는 캐시백은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이런 정책을 유도하는 데 사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음카드를 통해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대안경제라는 화두로 사회적기업이 언급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수많은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합니다.
e음카드와 e음몰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소개되는 날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관광상품이 개발되어 e음카드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인천의 문화와 예술공연 등 다양한 인천형 상품들이 e음카드를 통해서 시민들께 소개된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이는 몇 가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제가 그려본 내용들입니다. 모두 e음카드 사용을 전제로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저 머릿속에서만 맴맴, 상상 속에서 그려지는 것들이 e음카드 플랫폼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을 가지게 되었고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e음카드를 인천시 정책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면 e음카드의 지속가능성은 저절로 담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음카드는 전국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전자상품 중에서 독보적인 리딩상품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더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속가능한 e음카드를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조광휘 의원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를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돗물 적수 관련하여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도성훈 교육감님,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돗물 적수 사태 등 굵직한 현안사항에서 유독 영종지역이 소외당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물질이 포함된 지난 2019년 5월 30일 목요일부터 발생된 수돗물 적수 사태는 6월 2일부터 영종지역 주민들로부터 피해민원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3일 즉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촌정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탁도에 문제없다, 수계전환사항은 공촌정수장에서는 뭐라 답변할 사항이 없다였습니다.
6월 18일 정부조사단의 결과발표에 따르면 공촌정수장에서 위원들에게 중구지역은 탁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번 적수 사태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한 그 시간에 탁도계는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6월 2일, 6월 3일 초동조치와 함께 현황에 대한 보고를 영종주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맹신하고 주민들께 그대로 안내를 했습니다.
수도 없이 영종지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확인과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서류 제출에 미온적이고 정부 당국조차도 수질은 적합한데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는 명쾌한 답변이 없습니다.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 있었어도 이렇게 민심이 크게 동요되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영종지역 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 집행부의 보고를 너무 신뢰했습니다.
6월 10일 자 신문보도에 따르면 “시는 수돗물 오염구역을 서구지역으로 제한했지만 중구ㆍ영종도에서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6월 25일 기준 중구지역 민원접수 건이 총 3360건, 영종지역 패싱(Passing)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6월 10일까지 민원접수 건은 982건입니다. 6월 13일은 389건으로 전일 대비 197%가 폭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관련 전문가들이 수돗물 역류를 통한 유입 가능성을 제기한 뒤에야 시는 그러한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래도 중구ㆍ영종지역은 괜찮은 지역이었습니까? 참담할 따름입니다.
영종 관내 종합병원과 경찰서 부재,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감면 지연,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10여 년간 답보상태에 있고 제3연륙교 개통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고속도로 등은 국가정책사업으로 공항 이용객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하여 시에서 입장발표를 했음에도 주민들은 수돗물 사태와 연관 지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적극적인 대처와 홍보를 통해 민심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종지역 패싱,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의원으로서 행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더욱 강화하고 향후 재발방지 및 피해보상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수돗물 사태로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수돗물 정상화 완료 시까지 이번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깨끗한 물뿐만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인천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처리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앞서 지난 유정복 시장이 있던 민선6기 때 인천지하철 사고에 대한 허위보고와 이번 수돗물 사태가 자꾸 연계되어 생각되는 이유는 뭘까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조직과 인사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경직된 조직문화가 끝없이 순환되어 혁신의 기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놓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경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민경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칭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생활은 소리 없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든 직장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은 신은 못 되어도 스스로 부적응자라고 여기지는 맙시다.
인사하는 얼굴에 침 못 뱉고 질문이 많다고 죄가 아닙니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배역을 맡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역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시정 현안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통과와 동아시아문화재단 2019 인천 개막식 및 부대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체육진흥과 최신님.
남동공단 해안도로 철책철거 및 서해5도 어장확장, 야간조업 연장으로 어민들의 수익개선에 노력하신 해양항공국장님과 수산자원연구소 변정훈 연구사님,
전국 최초로 개최한 2019 도시재생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소규모 재생사업에 특화된 노력을 기울인 도시재생건설국장님과 재생정책과 정성균님.
일하는 방식과 성과관리 혁신, 토론문화 정착 등 인천시 행정의 혁신을 위해 표준업무관리시스템의 전면개편 추진과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포털을 구축한 데이터혁신담당관님과 배찬수님.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청사시설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행정관리국장님과 총무과 서인태님.
3보급단 등 부대 재배치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과 부평미군기지 조속 반환 및 안전한 오염정화에 성과를 이룬 시설계획과 정승원님.
인천e음카드 도입과 송도의 바이오ㆍ의료기업과 남동산단의 제조ㆍ생산기업 등을 연계하는 인천 바이오헬스밸리 구축 부지 확보가 성사되도록 노력하신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신남식님, 조인학님.
관주도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델의 민간주도형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일자리경제과 홍준호님, 김영분님.
온라인 시민청원제, 공론화위원회 운영과 500인 시장 대토론회 등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한 소통협력관님과 시민정책담당관실의 조연수님.
버스운수종사자 임금협상 합의, 섬마을 100원 행복버스 운행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지원에 애쓰신 교통국장님과 택시화물과 황현님.
전국 최초로 대형 무더위 쉼터를 기획하고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시행에 노력하신 시민안전본부장님과 안전정책과 김을수님.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형 가정육아모델 개발에 노력하고 있는 여성가족국장님.
IoT기반 어르신 안심폰 개통 및 응급환자 이송에 절실한 닥터카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한 보건복지국장님과 보건정책과 김정희님.
2019년 지방자치단체평가 재정부문 1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국비와 보통교부세 역대 최대 확보,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 정리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우수단체 선정, 재정운용 최우수기관 선정에 애쓰신 재정기획관님과 예산담당관실 최길남님.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2022년까지 실효방지 및 보상과 조성을 완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특례사업으로 4개 공원을 추진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신 환경녹지국장님과 공원녹지과 이상희님, 이인성님.
소방행정, 예방안전, 환자대응, 구급관리 현장활동 지원 전반에 대해 국민행복 소방정책 종합평가 ‘우수’ 달성하신 소방본부장님과 조주용님, 이윤미님.
마지막으로 구월농산물시장을 악취와 쓰레기 더미로부터 변화시킨 장호윤 소장님에게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소통하고 격려하시는 박남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경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를 존중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중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18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으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0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 채택으로 제안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조광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적수사고 발생원인 및 초동대처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등 시민신뢰 제고를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와 조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수돗물적수사고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돗물 적수사고 (서구ㆍ중구ㆍ강화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임의사를 밝히신 윤재상 의원님을 위원직에서 사임하고 박정숙 의원님을 보임하고자 하는 의장이 제안한 안건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돗물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대표발의)(조광휘ㆍ임동주ㆍ김병기ㆍ김희철ㆍ서정호ㆍ윤재상ㆍ강원모ㆍ김국환ㆍ이용선ㆍ민경서ㆍ김성준ㆍ김종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광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세미나실의 신규조성에 따라 개방시설물의 사용용도 및 명칭을 정비하고 일부 유상시설물의 전면 무상개방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시설물의 사용신청 경합에 따른 우선허가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와 의원외교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적용범위에 의원 3인 이상이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성준ㆍ손민호ㆍ정창규ㆍ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고존수ㆍ조성혜ㆍ신은호 의원 발의)

6.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태손 의원 대표발의)(노태손ㆍ김국환ㆍ임동주ㆍ김준식ㆍ민경서ㆍ조성혜ㆍ박종혁ㆍ이용선ㆍ안병배ㆍ김희철ㆍ김강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김국환ㆍ이용선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전재운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안병배ㆍ노태손ㆍ조성혜ㆍ민경서ㆍ김진규ㆍ이병래ㆍ김준식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48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여 3건을 수정가결하였고 7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홍보자문단의 역할을 대신하는 시민정책자문단이 신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갈등민원’을 ‘갈등’으로 수정하여 인천시 갈등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사랑운동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민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위임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정으로 조례의 명확성, 입법체계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법령에 개정 및 조직개편 등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각각의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집행부의 예기치 못한 사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대상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김준식ㆍ이용선ㆍ김국환ㆍ김성준ㆍ박종혁ㆍ조성혜ㆍ조광휘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성준 의원 대표발의)(김성준ㆍ박인동ㆍ김준식ㆍ이용선ㆍ김국환ㆍ남궁형ㆍ백종빈ㆍ유세움ㆍ민경서ㆍ이병래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재운 의원 대표발의)(전재운ㆍ남궁형ㆍ김국환ㆍ박종혁ㆍ박인동ㆍ이용선ㆍ민경서ㆍ조성혜ㆍ이병래ㆍ강원모ㆍ조광휘ㆍ김성준ㆍ임동주ㆍ김준식ㆍ김희철ㆍ김병기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노태손ㆍ김국환ㆍ조성혜ㆍ이용범ㆍ박정숙ㆍ강원모ㆍ유세움ㆍ신은호ㆍ김성준ㆍ고존수ㆍ박종혁ㆍ조선희 의원 발의)

1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10시 5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부터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장애 예방ㆍ치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감의 책무를 신설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도자와 선수로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여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려는 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차별받지 않게 시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조광휘ㆍ윤재상ㆍ강원모ㆍ김종인ㆍ고존수ㆍ유세움ㆍ정창규ㆍ남궁형ㆍ민경서ㆍ손민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서정호ㆍ김국환ㆍ김성준ㆍ김희철ㆍ이병래ㆍ김강래ㆍ안병배 의원 발의)

22.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태손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희철ㆍ조광휘ㆍ윤재상ㆍ김종득ㆍ임동주ㆍ강원모ㆍ김병기ㆍ백종빈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조광휘ㆍ강원모ㆍ이오상ㆍ박인동ㆍ전재운ㆍ김준식ㆍ김병기 의원 발의)

25.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6.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6항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지역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한 인천시와 서구 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시민의 환경권 및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대해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비정규직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기업ㆍ소상공인 채무보증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서민들의 자금융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충전시설 설치, 공공기관 구매의무비율 설정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요금 인상 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률이 해당연도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행정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2.0 사업 등 3개의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공모사업에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25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 건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과 노하우로 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사회적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막강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경제산업분야(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김성준ㆍ김강래ㆍ민경서ㆍ백종빈ㆍ전재운ㆍ이오상ㆍ박정숙ㆍ유세움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규 의원 대표발의)(정창규ㆍ김성준ㆍ전재운ㆍ남궁형ㆍ손민호ㆍ조광휘ㆍ임동주ㆍ유세움ㆍ민경서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11시 0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0항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사용료 체납률 개선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연체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군ㆍ구 권한위임사무 등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을 정비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천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형 전문인력 양성 및 기업 지원에 활용하고자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항공우주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비 12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용선ㆍ김성준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병래ㆍ손민호ㆍ남궁형ㆍ김국환ㆍ김성수ㆍ김강래ㆍ민경서ㆍ김진규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인동ㆍ김국환ㆍ김강래ㆍ이오상ㆍ임지훈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종인ㆍ고존수ㆍ박성민ㆍ박종혁ㆍ이병래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11시 1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요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와 검단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유입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단설유치원 및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9월 1일 개원 예정 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인천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7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검사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37.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8.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39.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0.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2.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36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1선거구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오상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교부세 확보방안 강구 등 7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 25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27개 사업에서 26억 9688만원을 증액하고 시청 운동경기부 위탁운영 등 6개 사업에서 4억 25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10조 9493억 1502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 사업비 2억 3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징수율 제고를 위한 결손 최소화 등 대책마련 필요 포함 총 7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 없이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교원안보체험의 통일안보교육에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북부교육지원청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한 것은 물론 추경안은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저를 포함하여 열세 분의 예결위원님 모두가 지난 1년간 제8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인천시와 교육청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으며 특히 예산심의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와 원만한 조정을 통해 상임위원회와 갈등 없이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255회 정례회 결산 및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8대 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1년 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18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먼저 수돗물 적수사고로 인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고통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집행부를 감시ㆍ감독해야 할 인천광역시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2일과 22일 이어 26일에는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을 포함한 서구 공촌정수사업소 현장을 방문하여 수돗물 정상화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생수를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박남춘 시장님과 박영길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인천시 관계공무원들은 수돗물 적수 피해현장에서 밤낮없이 수돗물 피해복구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무원들도 학교급식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수돗물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6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에 이어 시정 및 교육ㆍ학예 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 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회기 중에도 현장방문, 세미나, 토론회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이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인천시민의 역외소비 실태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와 인천 민주시민 교육의 내일과 길 찾기를 주제로 토론을 개최하였고 김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수돗물 적수 관련 피해현장 방문 및 바이오산업의 이해와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전략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월미바다열차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과 재개발조합 및 반대연합회 간담회, 2019년도 인천 도시재생비전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는 교복구매 납품 관련 제4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관련 납품 매뉴얼 수립 등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현장방문과 세미나, 토론회, 소위원회 활동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인천광역시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제8대 의회 전반기 1주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오늘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모든 의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 집행부 견제 및 감시역할을 강화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수돗물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오는 장마철 집중호우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놀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인천광역시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수돗물 적수사고(서구ㆍ중구ㆍ강화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32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민경서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접기
○ 청가의원
손민호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박준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유병윤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환경녹지국장 백 현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감사관 김성훈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정책기획관 김인수
재정기획관 유지훈
소통협력관 신봉훈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영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정책국장 장후순
교육국장 전광용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영분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최종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