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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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26일 (화)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3.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
7.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9. 인천광역시와인도콜카타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10. 인천광역시와멕시코메리다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11.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12.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
18.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9.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20.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
2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2.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3.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4.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와인도콜카타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와멕시코메리다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규의원외17인발의)
12.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17인발의)
13.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석봉의원외6인발의)
16.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시장제출)
20.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2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2.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3.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제출)
24.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의사일정변경의건
25.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김성숙의원외14인발의)
26.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6인발의)
27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박승희의원외14인발의)
28. 중국의고구려사동북공정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김용근의원외16인발의)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의 진행상황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중계가 실시되고 있으며 박희경 의원님께서는 코아쇼의 2006년 개막식에 행사참석 관계와 한도섭 의원님께서는 택시업체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찰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1건, 결산 2건,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결정안 2건 등 모두 27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소관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인천광역시와인도콜카타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인천광역시와멕시코메리다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 지난 제14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강창규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강석봉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김성숙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허식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고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승인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과 노경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산업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승희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록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 김용근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중국의고구려사동북공정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을 각각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방청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동구 소재 학교 학생으로서 화도진중학교 학생회 임원 김미란 학생 등 40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시장제출)

7.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와인도콜카타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와멕시코메리다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시장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와인도콜카타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와멕시코메리다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병덕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하던 경제통상국장, 정책기획관, 공무원교육원 수석교수 등 3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강화를 위해 4급 전문위원 1명과 5급 전문위원 2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인력과 소방행정 수요가 폭증하는 남구 및 강화지역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인력 279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에 따른 증원계획 및 시의 재정적 부담 해소방안, 의회 전문위원 증원에 따른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보강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 7월 12일 제148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자세한 현황파악과 조례안의 법률체계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사의 추천과 연구원의 재산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시 연서 주민수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에 20세 이상 주민수를 기준으로 일괄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되어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85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 시 확보해야 하는 연서 주민수가 약 30% 정도 감소하게 되어 청구권자의 부담이 경감되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토록 하는 사항과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서 이와 동일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현재의 인천광역시금고의 약정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금고지정 절차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금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이 시달되어 시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인천광역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금고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배점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OCR센터의 운영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이를 배점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 관련규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분리,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춰 전면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재 의원들의 연구 및 근무공간의 미확보로 인한 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동 조례의 표준설계면적 기준표로는 청사의 건축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표 중 의원실란에 의원연구실을 추가하고 의원 1인당 33.15㎡로 설계기준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은 정부의 재해재난업무 일원화 방침에 따른 재해구호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가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재해의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운영 업무를 소방방재본부로 이관하여 업무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사용은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심의 시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중국 중경시, 인도 콜카타시, 멕시코 메리다시간의 자매결연 동의안의 심사내용은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중경시는 기존의 중국과의 자매·우호도시가 서해를 끼고 있는 항구도시임에 반하여 중국 내륙의 거점도시이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의 소재지로 항일운동의 근거지이고 세계적 수준의 IT강국인 인도의 콜카타시는 인도 제2의 무역항 및 국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인천과 유사성이 많은 도시이며 특히 중국과 인도는 브라질,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로 불리며 미래의 가능성이 무한한 거대국가들이며 멕시코 메리다시는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고 중남미 이민역사의 재조명을 위한 이민사박물관 소장자료 수집에 협력이 필요한 관광 및 문화, 역사와 예술의 도시로써 인천의 국제화 및 관광도시로의 위상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을 위하여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시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인도콜카타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와멕시코메리다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발전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와 인도콜카타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와멕시코메리다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창규의원외17인발의)

12.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17인발의)

13.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호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9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창규 의원님 외 17인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국가보훈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복지지원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치단체소속 공공시설 내의 매점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토록 함으로써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 계약순위 대상자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법이 개정되어 재해구호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소방방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 재해구호사업도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소방방재본부로 이관되어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운영조례 중 재해구호사업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기금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금의 대여 이자율을 3%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자원활동봉사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만 명기토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있어 법인에 위탁시에는 이사회를 두고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법인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유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석봉의원외6인발의)

16.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시장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석봉입니다.
금번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일반 개정조례안 4건으로 총 6건이며 제정조례안 중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촌어항법의 제정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검토했으며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은 푸른인천가꾸기운동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입법취지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였고 개정조례안 중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자보상 비율에 따른 재정지원 당위성에 대해 검토했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협조융자 금융기관의 확대에 대해 검토했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원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입장료 무료화를 검토했고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는 원안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과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지원에 관한 적용범위를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재검토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49회 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5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사업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시장제출)

20.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시장제출)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도시관리(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식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를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2006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 안 제3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규정을 정한 안 제4조, 안 제5조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중복 가능성이 있는 제5조 세출 2호 미집행 기반시설의 부지매입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조항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5년 7월 4일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승인요청이 부결되어 광 3024호선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과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광 3-24호선 쇄재산 부근 도시계획시설도로와 나진포천 중복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을 최소화하고 쇄석산 일부를 절토하여 도로건설하는 것으로 선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공사비 증가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시공시 친환경적인 공법 검토, 민원발생 최소화 방안 강구 등을 요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남동구 고잔동 151번지 일원 외 6개 지역 면적 21만 9,882㎡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2개소 세분화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1개소 변경 및 용도지역 미지정지역 3개소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신규지정하고 공원 1개소를 시설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연수구 동춘동 산 59-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과 관련하여 공원으로써의 기능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지역여건, 재산권 보장 등 주민들의 의견 등을 보다 면밀히 수렴하여 재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3건)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 1건)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2.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3.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제출)

(14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3항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구분하여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결산과 교육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3차, 제4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170억 9,628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9,596억 4,594만 8,000원, 총규모 4조 8,767억 4,5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5,63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심사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된 사유와 세수관리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액이 전액 명시이월되었거나 기정예산이 대폭 증액 및 감액된 사유, 또한 민자유치사업의 적자보전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20억 8,407만 4,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로는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시설비 6억원 등 총 5건에 11억 5,355만 8,000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삭감으로는 LNG스포츠타운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3,250만원을 추가삭감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으로는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지원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을 2조 9,170억 9,628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2억 5,980만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삭감액 2억 5,000만원을 부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을 1조 9,596억 4,594만 8,000원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계속비조서에 연도별 계획을 변경하고 문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 체결시 불합리한 부분은 적지 않은 바 적자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량 증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8월 24일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본 안건을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심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 및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또한 미수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조기징수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세입·세출 예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타당성 여부, 아울러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시정촉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액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고 지방세를 부과한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이월하고 있는 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납액 발생액 중 자동차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100% 불용 등 사전에 미집행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리추경 등에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시아육상조직위원회 파견직원 누락 및 체납정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용 및 전용 등이 발생한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예산이용, 전용 등으로 남발되는 사례를 억제하고 사전에 예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1조 1,200억원이 발생함에 따른 이자비용 및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기획관리실에서는 기채발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예산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 시정업무 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8월 24일 예결위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는 9월 25일 제5차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결손처분액의 사유별에 대한 적극성과 미수납금의 조기 징수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이월액의 예산현액 대비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특히 과다한 사고이월액 발생과 아울러 불용액이 대폭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원안승인 가결하였으며 시정촉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축비, BTL사업, 시설부대비 불용 등 당초예산 확정 후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 및 이월된 사업이 상당수인 바 향후 에는 사업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분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관련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오히려 임원들에 대한 규모 및 예산지원이 과다한 바 이를 지양하고 향후에는 선수단 및 선수들을 직접 육성하고 지도한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수저변 및 체육지원의 열악으로 최근 전국규모 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하고 특히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의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바 향후 기본종목 활성화 및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체육중학교 신설 등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수고 부지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교부지가 대로변 및 학습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지역을 선정함에 따라 학습여건이 열악함은 물론 방음벽 설치 등으로 인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부작용이 많은 바 예산이 들어가는 향후에는 학교부지 선정시 학생들의 학습여건 및 예산대책까지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부지선정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결산자료 및 요구자료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결산안 심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결산심사 준비 및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예산 및 교육행정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결산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동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예산증액을 증액결정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인천광역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부분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3,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장님을 대리하여 김동기 행정부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증액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방금 김동기 행정부시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의 의사일정 제22항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박승희 의원님, 문교사회위원회의 이은석 의원님, 김용재 의원님, 최종귀 의원님, 산업위원회의 김성숙 의원님, 배영민 의원님, 지정구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의 성용기 의원님, 문희출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님들께서는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결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성숙 위원님을, 간사로 최종귀 위원님과 배영민 위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체 의원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성숙 의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성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 노경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로부터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박승희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 김용근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중국의고구려사동북공정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을 각각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5항으로 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6항으로,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중국의고구려사동북공정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을 의사일정 제28항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김성숙의원외14인발의)

(15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외6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박승희의원외14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승희 의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촉구결의안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촉구했던 사항으로 오늘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총 연장 23.9㎞로 인천과 서울 사이에 급증하는 수송수요에 대비하여 1967년 3월 24일에 착공하여 1968년 12월 21일에 개통된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은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그렇고 시행령에 30년이란 범위 내에서 통행료 수납을 정한다는 조항은 통합채산제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의 자의적인 요금징수 결정의 위법성으로 1998년도부터 인천지역 시민단체에서 통행료 폐지운동을 계속 전개한 바 있습니다.
특히 1999년 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경인고속도로는 교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이 많이 상실되어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 등이 전무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로써의 기능상실, 장기간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등 시민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시민재산권 보호와 편의제공 등을 위해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결의안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촉구 결의안
1. 변칙적인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철회하라
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건설교통부 및 도로공사 측에서는 도로의 종류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법 시행 이전 결정된 통행료라는 이유로 총 68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코자 하고 있는 바 이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2. 투자비의 307% 회수한 고속도로 통행료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는 현재 투자비의 307%인 7,769억원을 회수하였는 바 더 이상의 통행료 징수는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정책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3. 형평에 맞지 않은 통행료 정책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간 부천, 김포, 시흥 등의 시민들은 무료통행하고 38여년간 인천시민만 통행료를 납부한 기형적인 통행료 정책은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요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건설교통부, 국회 건설위원회, 한국도로공사 등에 강력히 항의하여 이 공문을 보내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써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결의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어제 경인고속도로 서운톨게이트에서 반대결의안의 채택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경인고속도로통행료폐지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중국의고구려사동북공정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김용근의원외16인발의)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중국의고구려사동북공정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중국의 고구려사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국의 고구려사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중국은 2004년 8월 역사 왜곡과 관련한 한·중간 구두합의를 무시하고 백두산 공정을 포함한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관련 논문을 양산해 왔으나 현 정부는 항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민족에게 있어 역사는 그 집단의 삶의 뿌리이며 존립의 이유 그 자체이므로 각 나라와 각 민족은 서로 간의 역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외교적 상식을 무시하고 역사의 뿌리에 칼날을 들이대는 중국의 몰지각한 학회의 작폐를 신제국주의 침략형식으로 이해하며 즉시 종식되지 아니할 경우 동북아의 불행한 역사적 비극을 잉태하게 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님의 명의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국 정부는 동북공정과 관련 학술발표 내용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 인식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외교적으로 천명하고 관련 학회의 정부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이러한 작업 결과물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는 동북공정이 중국 정부의 제국주의적 팽창의 야욕으로부터 비롯하는 것임을 직시하고 이러한 동일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국가와 연대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 등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과 공동 대응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북한 당국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백두산을 중국 정부에 양보한 과오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적극적인 공동의 보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중국의 역사 침탈이 계속 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는 국내의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향후 더욱더 강력한 저지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고구려사 동북공정 왜곡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역사왜곡으로 인한 한·중간의 상호불신의 벽을 스스로 허물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허구와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는 상호신뢰와 우호관계를 깨뜨리며 바람직한 미래를 건설할 수 없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한·중 양국 간의 파트너십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국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중국 측에 촉구하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하나, 중국은 동북공정에 의해 시도하고 있는 모든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둘,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진실을 밝히고 남·북 및 해외동포를 포함한 세계 한민족들에게 공식 사과하라.
셋, 중국정부는 굴절된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을 상기하여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 측에 촉구하는 우리의 요구입니다.
하나, 정부는 가능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의 역사왜곡을 적극 저지하라.
둘, 정부는 북한 등 아시아 각 국과 협력하여 중국 정부의 역사왜곡 음모를 적극 저지하라.
셋, 정부는 더 이상 역사왜곡사태를 막기 위해 상고사 복원을 포함한 한민족 정체성 복원과 바른 역사를 알리는 운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중국의 역사 침탈이 계속될 경우 인천광역시의회는 국내의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향후 더욱더 강력한 저지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
2006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조>
·중국의고구려사동북공정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중국의고구려사동북공정왜곡에대한규탄결의안에 대해서도 김용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2005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등 집행부의 많은 안건에 대해 의회청사의 협소하고 쾌적하지 못한 청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의욕과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한 예산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추석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회복중에 있다고 하나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정과 함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즐겁고 훈훈한 정감을 나누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건강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동기 행정부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김동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환균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