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결산과 교육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은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제3차, 제4차 예결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9,170억 9,628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9,596억 4,594만 8,000원, 총규모 4조 8,767억 4,52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1%인 5,633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심사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은 사용료 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감액된 사유와 세수관리 및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액이 전액 명시이월되었거나 기정예산이 대폭 증액 및 감액된 사유, 또한 민자유치사업의 적자보전 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20억 8,407만 4,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로는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건립공사 시설비 6억원 등 총 5건에 11억 5,355만 8,000원을 부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삭감으로는 LNG스포츠타운 건립 타당성조사용역비 3,250만원을 추가삭감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으로는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지원금 3,0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을 2조 9,170억 9,628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2억 5,980만원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활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송도지구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삭감액 2억 5,000만원을 부활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을 1조 9,596억 4,594만 8,000원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4조 8,767억 4,223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송도6·8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계속비조서에 연도별 계획을 변경하고 문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당초 협약서 체결시 불합리한 부분은 적지 않은 바 적자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행량 증대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8월 24일 예결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20일 본 안건을 제2차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심사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특별회계의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 및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또한 미수액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조기징수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서는 예산현액 대비하여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사유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와 세입·세출 예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타당성 여부, 아울러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시정촉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수액처리 중에서 결손처분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가하였고 지방세를 부과한 당해연도에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 체납 등으로 이월하고 있는 바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미납액 발생액 중 자동차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리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부광역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비 100% 불용 등 사전에 미집행 예측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정리추경 등에 예산을 정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에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의 면밀한 검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시아육상조직위원회 파견직원 누락 및 체납정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비구입 등을 포함한 상당수의 사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용 및 전용 등이 발생한 바 향후에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이 예산이용, 전용 등으로 남발되는 사례를 억제하고 사전에 예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1조 1,200억원이 발생함에 따른 이자비용 및 공기지연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의 손실이 막대하다고 판단되므로 기획관리실에서는 기채발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예산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 시정업무 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8월 24일 예결위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는 9월 25일 제5차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는 결손처분액의 사유별에 대한 적극성과 미수납금의 조기 징수대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이월액의 예산현액 대비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유와 특히 과다한 사고이월액 발생과 아울러 불용액이 대폭 발생하는 사유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원안승인 가결하였으며 시정촉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 신축비, BTL사업, 시설부대비 불용 등 당초예산 확정 후 전액 또는 과다하게 불용 및 이월된 사업이 상당수인 바 향후 에는 사업의 변경 취소 등으로 인한 불용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분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국체육대회 참가지원 관련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오히려 임원들에 대한 규모 및 예산지원이 과다한 바 이를 지양하고 향후에는 선수단 및 선수들을 직접 육성하고 지도한 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및 보상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수저변 및 체육지원의 열악으로 최근 전국규모 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하고 특히 육상, 수영, 체조 등 기본종목의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바 향후 기본종목 활성화 및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체육중학교 신설 등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수고 부지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교부지가 대로변 및 학습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지역을 선정함에 따라 학습여건이 열악함은 물론 방음벽 설치 등으로 인한 추가예산이 들어가는 부작용이 많은 바 예산이 들어가는 향후에는 학교부지 선정시 학생들의 학습여건 및 예산대책까지 고려한 보다 효율적인 부지선정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결산자료 및 요구자료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어 결산안 심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향후에는 결산심사 준비 및 자료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은 예산 및 교육행정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회계연도 결산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0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2005회계연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