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 및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안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자치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되고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과학적 행정을 통한 정책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인천시 데이터기반행정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안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민 치안수요 및 민생치안과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제하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주민생활밀착형으로 제공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대테러, 국제ㆍ강력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로 치안 서비스를 구분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지역사회, 학교, 자치단체 등과 경찰이 함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자치경찰 도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에 조속한 추진 촉구를 바랍니다.
			
			향후 자치경찰제 제도 도입까지는 국회 입법 등 지난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은 향후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환경과 치안민원 표본자료를 가진 도시를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이러한 점에서 광역단위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적 실시지역으로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은 항만, 공항, 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신ㆍ구도심 등 타 지역 광역도시와 비교해 광역단위 시민생활밀착형 치안민원 표본자료 확보가 매우 용이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매우 적합한 곳이 인천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