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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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31일(목)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9.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19.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27.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30.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3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유세움) 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안병배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박정숙 의원
나. 김희철 의원
다. 이병래 의원
O 신상발언
가. 강원모 의원
1.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오상ㆍ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김성준ㆍ손민호ㆍ박종혁ㆍ김준식ㆍ조성혜ㆍ노태손ㆍ남궁형ㆍ백종빈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손민호ㆍ안병배ㆍ민경서ㆍ김준식ㆍ조성혜ㆍ김성준ㆍ유세움ㆍ이오상ㆍ김성수ㆍ조광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손민호ㆍ노태손ㆍ김준식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국환ㆍ박인동ㆍ조광휘ㆍ김성수ㆍ김종인ㆍ민경서ㆍ김희철ㆍ강원모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노태손ㆍ남궁형ㆍ김강래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준식ㆍ김성수ㆍ민경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강래ㆍ노태손ㆍ김종인ㆍ서정호ㆍ박인동ㆍ신은호ㆍ김준식ㆍ김성수ㆍ손민호ㆍ민경서ㆍ조광휘ㆍ김국환ㆍ김희철ㆍ강원모ㆍ이병래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윤재상ㆍ강원모ㆍ임동주ㆍ김희철ㆍ조광휘ㆍ김종득ㆍ김종인ㆍ백종빈ㆍ박성민ㆍ신은호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이용선ㆍ박인동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준식ㆍ조성혜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병래ㆍ김준식ㆍ박인동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병기ㆍ김국환ㆍ조성혜ㆍ박종혁ㆍ남궁형ㆍ손민호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남궁형ㆍ손민호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국환ㆍ김종득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노태손ㆍ김성수ㆍ김강래ㆍ유세움ㆍ조선희ㆍ박정숙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이용선ㆍ김성수ㆍ김성준ㆍ유세움ㆍ김국환ㆍ남궁형ㆍ조광휘ㆍ박인동ㆍ서정호ㆍ박정숙ㆍ김강래ㆍ고존수ㆍ백종빈ㆍ임지훈ㆍ신은호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성수ㆍ박정숙ㆍ조선희ㆍ김국환ㆍ유세움ㆍ민경서ㆍ김강래ㆍ김종인ㆍ백종빈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조선희ㆍ이오상ㆍ안병배ㆍ이병래ㆍ김강래ㆍ서정호ㆍ박성민ㆍ고존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7.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이병래ㆍ안병배ㆍ노태손ㆍ조선희ㆍ김성준ㆍ서정호ㆍ이오상ㆍ박종혁ㆍ김준식ㆍ임지훈ㆍ김강래ㆍ유세움ㆍ조성혜ㆍ김성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성수ㆍ서정호ㆍ백종빈ㆍ임지훈ㆍ김강래 의원 발의)
30.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오상ㆍ서정호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오상ㆍ서정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김강래ㆍ이용선ㆍ김성준ㆍ박인동ㆍ유세움ㆍ손민호ㆍ안병배ㆍ임지훈ㆍ서정호ㆍ고존수ㆍ김희철ㆍ조광휘ㆍ민경서ㆍ김종인ㆍ김진규ㆍ조선희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34.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29일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에서 영종~신도 간의 남북평화도로 사업이 확정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아쉽게 제외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에 포함되어 금년 안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간담회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정무부시장과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2월 중순에는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실시하여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할 계획입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남춘 시장님과 신봉훈 소통협력관, 김인수 정책기획관은 우리 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3보급단과 예비군훈련장 이전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 인천광역시장과 업무협약 체결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도성훈 교육감님은 지난해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제3기 신도시지역 내 국공립유치원 우선 확충을 위한 교육부장관, 국토부장관, 경기도와 인천시교육감과의 공동업무협약 체결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으며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주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불출석하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한 일정조율을 통해서 본회의 불참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일정에 앞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지난 1월 24일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세움 위원장님과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유세움) 인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세움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인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 시의 조례 중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가져오는 조례, 환경이 변해 정비가 시급한 조례 등을 발굴ㆍ개정ㆍ통합함으로써 인천시 조례가 더욱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조례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시민 의견수렴 및 관련 조례를 소관하는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세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세움 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성민 의원님과 조선희 의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안병배 의원)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3건으로 김종득 의원님 외 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경서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의장제의 1건과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위증여부조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으로 유세움 의원님을, 제1부위원장으로 박성민 의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는 조선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안병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안병배 의원 서면답변서(인천광역시장 제출)
-자동차 수출클러스터 조성에 대한(군산이전) 인천시의 입장 및 추진 현황
-학익유수지 환경개선사업 및 대체유수지 조성사업 검토사항(대체부지 지정 및 조성)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총 3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정숙 의원님께서는 동인천역사 개발 및 활성화 촉구에 대하여, 김희철 의원님께서는 GTX-B 노선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촉구에 대하여,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 발언하는 요지는 동인천역사 활성화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8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인천역사는 작년 9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되었으며 현재 파산 관재인 주관하에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시정질의 시 시장님의 답변에서는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에 다수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어 파산절차 종료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시정질의 이후 파산선고가 되었는데도 인천시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행정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인천역사는 시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내용을 보면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이 전부입니다.
시는 개항창조도시 사업에 동인천역사를 포함시킬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인천의 대표 원도심인 동인천역사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가 딱히 없는바 국가 및 공단과 협의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희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1선거구 송도국제도시가 지역구인 김희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노고에 수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발언할 요지는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GTX-B 노선을 더 적극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자는 것입니다.
지난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수도권 최대 관심사업인 GTX-B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GTX-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시작해서 경기도 부천시~여의도~서울역~남양주 마석을 연결하여 수도권 전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일자리와 거주지 문제를 해결하며 집값 안정과 고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습니다.
올해 4월 26일에는 크루즈 관광이 시작되어 전 세계 관광객과 전국의 많은 분들이 인천으로 올 것입니다.
주변의 발전하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도 GTX-B 노선의 조속한 착공이 꼭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과 민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들은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김현미 장관에게 결의문을 전달하였고 기획재정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많은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런 시민과 지역 정치인들의 마음을 저버린 정부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실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이 시점에서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GTX가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2019년 연내에 예비타당성조사 완료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9일 발표에서도 GTX-B 노선의 2019년 예비타당조사 완료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GTX-B 노선의 2019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GTX-B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 전체 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 진행상황도 어디까지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올해 상반기 내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해 주십시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건들도 정리해 주십시오.
셋째, 예비타당성조사가 상반기 내에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을 정리하여 정부와 인천시민이 함께 예비타당성조사를 점검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GTX-B 노선의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인천시민의 출퇴근 고통이 해소되고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인천에 편리하게 올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균형발전을 앞당기고 인천이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는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병래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과 허종식 정무부시장님 그리고 장우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이병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로 일몰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기한 연장을 위해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배분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모든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 당시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이 지방소비세 징수액의 35%를 2010년부터 10년간 약 3조원을 조성하여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의 완화와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형평화 제도로서 의의를 가진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간 상생협력과 재정격차 완화라는 제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와 배분과정에서 불합리한 구조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인천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권역별 가중치 적용에 따라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소비세는 시ㆍ도별 소비지수의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가중치로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그 외 지역 300%로 안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중치 차별로 인해 인천시의 경우 소비지수가 서울 23.96%, 경기 24%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5.05%임에도 수도권 가중치 적용으로 비수도권 시ㆍ도에 비하여 지방소비세액이 매우 적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살펴보면 17개 시ㆍ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하고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지방소비세액이 배분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둘째, 인천시를 포함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수도권의 경우 1차적으로 지방소비세 배분과정에서 수도권 가중치 적용을 받고 있고 2차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35%를 출연하고 있으며 3차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상대적 손익규모 적용 배제를 받음으로써 이중, 삼중적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의 경우 지난 최근 10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 재분배액이 17개 시ㆍ도 중 제주도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지방소비세 배분방식과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구조의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 100%, 수도권 외 광역시 200%, 그 외 지역 300%라는 권역별 재정 조정기능을 포함하는 지방소비세의 배분방식은 편익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지방세의 자체재원 조달기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정격차 해소와 각종 보전기능은 재정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즉 지방소비세의 배분 가중치는 폐지하고 지방세 확충과정에서 나타나는 세수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조정기능은 지방교부세를 통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 확대와 연장 논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부담하는 수도권의 재정 확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출연규모, 기간 등에 대해서도 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논의과정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유발언 네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세 분이 맞고 강원모 의원님의 신상발언까지 해서 제가 네 분으로 했는데 속기록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입니다.

O 신상발언

방금 강원모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의 강원모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허가해 주신 이용범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이용범 의장님께서 오늘 불출석하신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의회가 제 첫 의회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집행부의 대표께서 회의에 불출석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비록 적은 경험이기는 하지만 제가 가진 기준에 비춰볼 때 이런 부분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은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모인 37명의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인천시민 300만 명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300만 명을 대표하는 자리의 그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결코 허투루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본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 제도의 절차를 완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초선인 제가 본회의에 참석해서 느끼는 첫 감정은 매우 지루하다였습니다. 이미 상임위에서 많은 안건들이 처리가 돼서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자 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은 그 요식행위가 대의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이 본회의에 출석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이 큰 문제의식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불출석한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이유가 1개가 아니라 1000개, 1만 개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좌하시는 분들 깊이 생각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남춘 시장님은 평소 소통을 무척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대화를 주민들과 직접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매우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와의 소통도 정말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야말로 그런 소통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진 기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6개월, 7개월째 접어들면서 시장님과 이런 저런 대화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토론의 자리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임위를 통해서 많은 현안들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인천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또 교육감님과 한번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컨대 의장님 그 다음에 기획행정위 이병래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질문과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새해 첫 본회의를 가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원들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신상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의사일정 제10항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 그 밖의 안건은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 20건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9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유세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유세움 의원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102개 민간위탁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 효율화 등 개선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와 조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쪽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민간위탁사무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18일 인천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월정수당 지급액 연 4151만원을 2020년과 2021년에는 4207만원으로, 2022년에는 2021년 월정수당 4207만원에 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75%를 합산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오상ㆍ김강래ㆍ김성수ㆍ박성민ㆍ김성준ㆍ손민호ㆍ박종혁ㆍ김준식ㆍ조성혜ㆍ노태손ㆍ남궁형ㆍ백종빈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손민호ㆍ안병배ㆍ민경서ㆍ김준식ㆍ조성혜ㆍ김성준ㆍ유세움ㆍ이오상ㆍ김성수ㆍ조광휘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이병래ㆍ손민호ㆍ노태손ㆍ김준식ㆍ김강래ㆍ서정호ㆍ김국환ㆍ박인동ㆍ조광휘ㆍ김성수ㆍ김종인ㆍ민경서ㆍ김희철ㆍ강원모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노태손ㆍ남궁형ㆍ김강래ㆍ조성혜ㆍ손민호ㆍ김준식ㆍ김성수ㆍ민경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남궁형 의원 대표발의)(남궁형ㆍ김강래ㆍ노태손ㆍ김종인ㆍ서정호ㆍ박인동ㆍ신은호ㆍ김준식ㆍ김성수ㆍ손민호ㆍ민경서ㆍ조광휘ㆍ김국환ㆍ김희철ㆍ강원모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주의 제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 및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연임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안 절차를 간소화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지방자치 용어가 자치분권으로 변경되고 자치분권협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과학적 행정을 통한 정책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인천시 데이터기반행정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안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문단 설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안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민 치안수요 및 민생치안과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의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찰제하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등 민생치안이나 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 서비스를 주민생활밀착형으로 제공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국가와 대테러, 국제ㆍ강력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로 치안 서비스를 구분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별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이고 탄력적인 치안활동이 가능하게 되고 지역사회, 학교, 자치단체 등과 경찰이 함께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자치경찰 도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관련 실천계획 수립, 법안 마련 등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에 조속한 추진 촉구를 바랍니다.
향후 자치경찰제 제도 도입까지는 국회 입법 등 지난한 절차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자치경찰제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경찰제 시범도시 선정은 향후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환경과 치안민원 표본자료를 가진 도시를 자치경찰제 시범도시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이러한 점에서 광역단위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적 실시지역으로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은 항만, 공항, 중소기업, 산업단지,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신ㆍ구도심 등 타 지역 광역도시와 비교해 광역단위 시민생활밀착형 치안민원 표본자료 확보가 매우 용이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해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매우 적합한 곳이 인천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경찰제 조속 추진 촉구 및 인천광역시 시범도시 선정 건의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일로부터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성명 가나다순서대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김준식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은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국가보훈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제명을 명확히 하고 형식에 맞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김병기ㆍ윤재상ㆍ강원모ㆍ임동주ㆍ김희철ㆍ조광휘ㆍ김종득ㆍ김종인ㆍ백종빈ㆍ박성민ㆍ신은호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이용선ㆍ박인동ㆍ김성준ㆍ전재운ㆍ박종혁ㆍ유세움ㆍ김준식ㆍ조성혜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휘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서 의원 대표발의)(민경서ㆍ이병래ㆍ김준식ㆍ박인동ㆍ유세움ㆍ임동주ㆍ김병기ㆍ김국환ㆍ조성혜ㆍ박종혁ㆍ남궁형ㆍ손민호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출)

(11시 0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부터 제18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강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업을 하려는 청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청년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편적 에너지복지 실현과 에너지위원회 구성, 지역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한 에너지 전문기관 설립ㆍ운영으로 환경친화적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자구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청년의 현실적인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과 환경산업 육성 융자업무 수행기관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수탁자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근로자문화센터 대관료 유료화 조항 신설로 유사목적 시설관리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시행기준을 늦추도록 부칙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 제안사항으로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선진화된 폐기물 관리정책으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부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조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근로자문화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남궁형ㆍ손민호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국환ㆍ김종득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노태손ㆍ김성수ㆍ김강래ㆍ유세움ㆍ조선희ㆍ박정숙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이용선ㆍ김성수ㆍ김성준ㆍ유세움ㆍ김국환ㆍ남궁형ㆍ조광휘ㆍ박인동ㆍ서정호ㆍ박정숙ㆍ김강래ㆍ고존수ㆍ백종빈ㆍ임지훈ㆍ신은호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남궁형ㆍ이병래ㆍ김성수ㆍ박정숙ㆍ조선희ㆍ김국환ㆍ유세움ㆍ민경서ㆍ김강래ㆍ김종인ㆍ백종빈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조선희ㆍ이오상ㆍ안병배ㆍ이병래ㆍ김강래ㆍ서정호ㆍ박성민ㆍ고존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7.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부터 제27항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의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의견청취안 2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인용조문 오류사항 정비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은 도서의 생활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서 발전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을 도서발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급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약칭을 규정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려는 사항으로 예산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도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직제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 및 준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업지역 등의 주거복합건축물 및 준주택의 용적률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행정의 신뢰를 보호하고 일부 조문의 시행일에 유예기간을 두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2019년 정부 뉴딜사업 선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접목을 통해 주변지역의 조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우리 시 쇠퇴진단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수립한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용현Triple-C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이병래ㆍ안병배ㆍ노태손ㆍ조선희ㆍ김성준ㆍ서정호ㆍ이오상ㆍ박종혁ㆍ김준식ㆍ임지훈ㆍ김강래ㆍ유세움ㆍ조성혜ㆍ김성수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이오상ㆍ김진규ㆍ조선희ㆍ안병배ㆍ김성수ㆍ서정호ㆍ백종빈ㆍ임지훈ㆍ김강래 의원 발의)

30.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오상ㆍ서정호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손민호ㆍ유세움ㆍ김성준ㆍ김성수ㆍ김강래ㆍ김진규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오상ㆍ서정호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김성수 의원 대표발의)(김성수ㆍ이오상ㆍ김강래ㆍ이용선ㆍ김성준ㆍ박인동ㆍ유세움ㆍ손민호ㆍ안병배ㆍ임지훈ㆍ서정호ㆍ고존수ㆍ김희철ㆍ조광휘ㆍ민경서ㆍ김종인ㆍ김진규ㆍ조선희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호 의원 대표발의)(서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34.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11시 18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부터 제34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은 학생의 건강을 도모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단체 및 노동조합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과 인터넷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의 원활한 지원과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복사료와 인쇄료를 현실화하고 컬러 출력을 원하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검단신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개발지구 내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종합점검하였고 조례안과 건의안, 결의안 등 각종 안건심사와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10일간의 짧은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 하루는 저를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금년 4월 개장 예정인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을 방문하여 운영시설을 종합점검하였으며 인천대교와 수도권매립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안사항 청취와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욱이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의원님은 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정책을,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님은 인천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님은 송도 6ㆍ8공구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의원님은 남촌동 도시재생사업 등 우리 시 재생사업에 대한 전략방안을, 교육위원회 김성수 의원님은 운연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전체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를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회였던 만큼 동료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2월 5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희망차고 활기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 이웃들도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고 설 연휴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과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 장우삼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0.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9인)
강원모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1인)
고존수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준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차장 이종호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안전본부장 한태일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행정관리국장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정연용
여성가족국장 이현애
문화관광체육국장 조인권
환경녹지국장 백 현
교통국장 오흥석
해양항공국장 박병근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감사관 김성훈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재정기획관 유지훈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인재개발원장 박종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교육청)
부교육감 장우삼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유병윤
의사담당관 오영철
○ 속기공무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