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의2 사고지는 현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복구되지 않는 토지를 원상복구 후 7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임목이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버섯재배를 하던 L씨는 진입로를 내면서 옹진군에서 허가받은 폭 4m보다 1m를 더 넓혀 서식 중인 나무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여 이 내용이 옹진군은 무단으로 나무를 훼손한 부분의 원상복구와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필지를 사고지로 지정하는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L씨는 버섯재배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사료로 활용해 인근에 굼벵이 사육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고지로 지정되면서 7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사육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임에도 나무가 불법으로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이 결여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신청인 대표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피신청인 옹진군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등 네 분이 이와 같이 서명서에 사인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 집행부는 사고지 규정의 개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4인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여기에는 일부 변호사께서 위법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246회 임시회 때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 과정에서 모 의원께서 계양산 골프장 입목 훼손 사진을 보여주며 사고지 규정을 개정하면 산림 훼손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양산 산림 훼손지는 당초부터 개발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허가구역도 아니고 입목을 훼손했을 시에는 즉시 교육ㆍ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복구ㆍ처벌되고 관리되는 지역으로 사고지 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는 사고지와 무관한 사항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사고지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경우 산림 훼손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기존의 평균 입목축적비율 이내의 산지에서 입목 훼손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되고 처벌됩니다.
			
			다른 타시ㆍ도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평균 입목축적비율을 따지면 도시지역에서는 70% 미만으로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은 100에서 1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영림기술자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판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산림,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반드시 명령 지시를 하면 복구명령을 통해서 허가이행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법산지전용은 최대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단순 입목 훼손의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벌칙조항과 사고지 지정으로 중복하여 처벌하고 규제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보다는 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사고지 제도는 다른 특ㆍ광역시 중 서울과 대전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원상회복 기간이 서울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전은 원상회복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천만 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과도한 이중 중복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사고지를 지정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불가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원상회복에 대한 3년 한도도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시 또한 입목 훼손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 집행부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물론 복구한 토지도 사고지로 지정하고 있어 서울과 대전에 비해 과도하게 조례로 중복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 범위를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가 허가기준과 무관하게 불법 입목이 발생될 경우 무조건 사고지로 지정하던 사항을 종전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사고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타시ㆍ도 사례, 집행부의 법률자문 등에 비추어볼 때 단순과실도 산지관리법으로 처벌되고 또한 사고지 지정으로 중복처벌됨에 따라 과실행위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집행부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나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사례를 근거로 잘못된 결정을 한 사항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본 개정안 제20조의2는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가 검토할 사안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충분히 입법예고기간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우리 녹색연합에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합리적인 개선안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불법 훼손한, 악의적으로 불법 훼손을 해서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것은 당연하게 법으로 처벌규정을 규정하도록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류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용내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벌칙내용 그 다음에 입목축적비율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함께하신 의원님들께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으로 이 조례안이 현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드리고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