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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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19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0.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
11.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26.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2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안병배 의원
나. 김종인 의원
다. 박성민 의원
라. 강원모 의원
마. 이병래 의원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손민호ㆍ민경서ㆍ노태손ㆍ조성혜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국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종인ㆍ김성준ㆍ김준식ㆍ김진규ㆍ김희철ㆍ강원모ㆍ남궁형ㆍ노태손ㆍ민경서ㆍ손민호ㆍ조성혜ㆍ안병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병기ㆍ강원모ㆍ임동주ㆍ손민호ㆍ김준식ㆍ조성혜ㆍ남궁형ㆍ유세움ㆍ윤재상ㆍ김희철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0.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
11.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손민호ㆍ신은호ㆍ임지훈ㆍ이용범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박인동ㆍ유세움ㆍ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ㆍ박종혁ㆍ노태손ㆍ김성준ㆍ전재운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박성민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조광휘ㆍ김종득ㆍ임지훈ㆍ임동주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민경서ㆍ김국환ㆍ박종혁ㆍ안병배ㆍ박성민ㆍ백종빈ㆍ고존수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국환ㆍ고존수ㆍ신은호ㆍ서정호ㆍ안병배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백종빈ㆍ박성민ㆍ안병배ㆍ정창규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백종빈ㆍ김강래ㆍ박인동ㆍ김성수ㆍ이용선ㆍ박성민ㆍ신은호ㆍ김종인ㆍ이오상ㆍ안병배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고존수ㆍ백종빈ㆍ김종인ㆍ김강래ㆍ박정숙ㆍ박성민ㆍ신은호ㆍ김성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6.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여의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한 2018년도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발전에 매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진규 의원님과 서정호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김강래 의원님께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2월 20일 인천뉴스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봉사대상 시상식에서는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태손 의원님께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인천일보에서 주관하는 제3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한 공로로 손민호 의원님께서 의정대상을, 김국환 의원님께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의회에서 주관하는 제4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에서는 인천시의 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신 공로로 윤재상 의원님과 고존수 의원님께서 인천의정대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여덟 분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남춘 시장님께서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국토부 장관 및 3개 시ㆍ도 수도권 단체장이 참석하는 정부 수도권 주택안정대책 발표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게 되었고 구영모 일자리기획관은 환경창업대전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도시재생건설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민경서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이며 위원회 제안 안건 2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총 3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대하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 G-City사업과 관련하여, 박성민 의원님께서는 OBS방송국과 관련하여, 강원모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원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이병래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 준수 촉구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지하도상가는 1971년부터 건설되어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을 비롯한 15개의 지하상가 3579개 점포이며 그중에 80%에 해당되는 2947개의 점포는 전대차 점포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는 공물법의 위반사항인 전대 문제로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공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 전부터 지하상가에 대한 인천시 조례가 위법이라는 행안부가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감사원이 현재 특별감사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유재산의 전대와 재위탁입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면 조례 개정은 불가피하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상가가 민간에 의해서 건설되어 기부채납 되었지만 그동안 무상사용이 아니라 대부료를 지불하여 왔고 지하상가 조례 개정 이후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합법적이었던 전대로 인한 상인들의 피해가 6000억원이 넘게 예상이 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인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공물법에만 매달려 조례 개정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상인들은 반발하였고 시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지하상가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논의하였습니다마는 시정부와 상인들의 입장차가 너무나도 큰 현실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검토한 바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2001년 처음 조례 제정 시에 열린 토론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조례의 입법취지는 지하도상가는 민간에서 투자하여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공유재산임에도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입법을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무원들의 안 된다는 고정관념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도로가 효율적인 도시공간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지하공간 개발을 허용하고 입체도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컨대 서울시에서는 지하도상가를 일반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하상가 지하 부분을 입체도로 구역으로 상가를 분리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분류하고 정리할 경우 전대에 관한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면 대부에 관한 특례에 사용ㆍ수익기간이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함께 현재와 같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마케팅이 시장경제를 주도하고 상인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불안한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정무적인 판단과 함께 신의 한 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무조건 조례 개정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가 인천시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조례 때문에 인천시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조례의 개정은 입법기관인 인천시의회와 함께 논의하여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3선거구 청라1ㆍ2ㆍ3동, 가정1ㆍ2동 그리고 신현원창동이 지역구인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새로운 인천교육을 위해 헌신으로 노력하시는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번 청라 G-City사업의 조속한 조치를 위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에 걸쳐 시정질의와 5분 발언을 한 세 번째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G-City와 관련 사항으로 경제청은 사업추진 목적과 방향을 호도하지 말고 주민의 염원인 G-City사업에 대해 조속히 정상화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를 민간 개발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제안을 통해 업무, 지식산업센터, 상업, 문화, 체류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G-City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발표된 것이 지난 4월로 벌써 7개월이 되었습니다.
MOU를 체결한 후 구글과 LG의 기술투자를 통해 스마트 실증단지를 구현하는 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사업계획이 제시되어 세간의 기대를 불러왔습니다.
경제청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로 인하여 지난 9월 인허가가 보류된 후 4개월째 한발도 더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경제청의 인허가가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 건설 시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LH와 민간제안 시행사를 땅장사, 먹튀를 일삼는 기획부동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인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민간투자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경제청의 언론플레이와 청장의 독단적인 기자브리핑을 통해 현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하나이고 브리핑을 한 사람도 한 명인데 언론보도 내용은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 일부 수용, G-City사업 정상궤도 등 그럴듯한 제목으로 포장하는 경제청의 행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제청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몰이해와 기준이 없는 거부논리로 전체 숲을 보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 경제청은 사업시행자, LG, 구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 프로젝트에 대해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불법사항을 요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합법하지 않은 것인지 당연히 묻고 싶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목적과 특성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과 송도 국제업무단지에는 이미 생활형숙박시설이 허가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청장과 차장, 본부장, 과장 등이 바뀌면 중요한 인허가 사항도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사항에 대해 어느 시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막연한 맹목적인 반대논리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청의 추진방안에서 빠뜨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의 염원과 민원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청의 보도자료와 언론브리핑의 내용은 긍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회피하고 시간끌기로 이는 10년을 기다려온 청라국제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과연 인천광역시의 시민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어느 땅이 인천광역시 땅인지를 다시 한번 경제자유구역에 묻고 싶고 인천시 관계자들한테 여쭈고 싶습니다.
경제청은 시간을 지연하는 행태를 그만 멈추고 주민이 원하는 G-City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포기를 할 것인지 빨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끌기로 이제 주민들은 너무나 지쳐있습니다.
12월 25일 분명히 와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어떤 얘기를 했지만 결코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되묻고 싶고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더 이상은 지역 주민을 호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끝까지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과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성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 제4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박성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방송으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요지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지역방송 유치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1994년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지정된 이후 여러 지역 문제로 인해 10여 년간 방치되어 왔으며 2013년 3월 방송국 유치에 주민건의사항과 300만 전국 3대 도시 인천에 지역방송국 부재로 인한 사건ㆍ사고 중심 보도에 부정적 이미지와 문화교육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불합리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보여짐에 따라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OBS방송국 이전협의를 하였으며 OBS로부터 이전 의향서를 받아 방송국 유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방송통신시설의 설치 제공을 포함하는 건설협약서를 체결하여 인천을 대표할 지역방송국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한 가운데 2018년 4월 19일 계양구 용종동에 지하2층 지상8층, 총면적 1만 5600㎡, 사업비 329억원이 투입된 방송통신시설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인 금아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양구 용종동에 있는 방송국 건물입니다.
자동차로 지나가시다 보면 저렇게 멋진 건물이 있나 아마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통신시설은 OBS방송국을 유치하지 못해 공실로 남아 있는 상황이며 주변지역은 우범지대를 넘어 슬럼화현상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 근본 원인은 사업초기 개발이익 환수방식에 따른 건설협약과 OBS 이전과 관련된 MOU가 시와 시민의 입장을 명확하게 담지 못한 것이 현재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OBS 지역 방송국 본사 유치를 위해 터미널 부지를 폐지하고 주상복합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녹지를 폐지하는 등 건축면적과 주거 연면적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개발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었다는 특혜의혹을 발생시킨 점과 건설협약서 체결 시 OBS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시킴과 동시에 방송환경공사 등을 포함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하여 방송국 유치를 효율적으로 대응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관련 부서인 도시계획과의 행정처리 미숙과 탁상행정으로 인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점을 만들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OBS 인천 이전과 관련한 양해각서 체결 후 방송국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인 대변인실의 유치노력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지역방송국 유치에 대한 특별한 협의 내용과 실적이 없는 점 등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OBS가 인천 이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시설 준공 전 모든 협의와 대안을 마련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대안이 없는 점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복지부동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는 300만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지역방송 유치가 안 될 경우 관련 부서장은 물론 담당자들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의 현실입니다.
전국 지상파방송과 지역민영방송이 각 시ㆍ도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300만이 살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지역방송국이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유치는 인천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
이는 새로운 인천특별시대와 함께 진행될 지역방송국 유치는 앞으로 인천시의 100년을 좌우할 과업입니다.
더 이상 인천시민들의 기대감을 악용하여 문화콘텐츠시설로 사용하겠다는 등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OBS 유치가 안 될 경우 이에 버금가는 방송국이 유치되어야 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낮은 방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선동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송국 유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그동안 OBS방송국 유치 지연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감안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행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강원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강원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7기 박남춘 시정부의 핵심공약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대책을 호소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는 박남춘 시정부의 핵심공약이며 여기 계신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201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구호에 비하여 그 내용이 몹시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지만 집행부가 가용할 수 있는 한도는 총예산의 5%인 5000억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손에 쥔 물처럼 이런저런 사업에 빠져나가고 나면 원도심에 투자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재원은 코딱지만 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라 박남춘 시정부 임기 동안 원도심 활성화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매우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성공의 원인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인천이라는 배후단지, 경제청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등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인천의 갯벌을 매립하도록 허락해 주고 매립의 종잣돈을 제공해 주었으며 인천시의 모든 역량을 경제자유구역에 집중하도록 묵묵히 인내해 준 인천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은 이제 일정 부분 원도심에 투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2012년도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자산이관을 통해서 인천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인천시의 마지막 매립지인 11공구가 순차적으로 준공하게 됩니다.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6ㆍ8공구와 11공구에서 적극적인 자산이관 계획을 세운다면 약 2조원 정도의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하는 기반조성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재원을 활용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추진해 봅시다.
각 군ㆍ구마다 고유의 현황과 숙원사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천의 10개 자치단체에 각각 1000억원씩의 원도심활성화기금을 지원한다면 꽉 막힌 사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1조원은 인천지하철 3호선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도심 속의 오지로 밀려나는 원도심을 살려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통인프라로 핏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발표된 대부분의 교통정책은 서울로의 연결이었습니다.
인천의 내적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내부순환선을 서둘러 착공해야 합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적은 대구도 이미 3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청이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목적성을 위해서이지 그 자체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도 꼭 드려야겠습니다.
인천경제청 재산은 인천시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 특히 갯벌 매립을 통해 얻은 토지초과이득은 경제자유구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3월 경제청과 연세대가 맺은 2차 협약은 정말로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1공구 학교용지 4만평을 원가의 3분의1로 제공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수익부지 6만평을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은 얼추 계산해도 5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연세대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개발이익은 연세대가 아니라 개발에서 소외된 인천시민을 위하여 사용돼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토지초과이득으로 조성되는 원도심활성화기금 2조원을 공론화하고자 제안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라는 변죽만 울리고 임기를 마치지 않으려면 치열한 토론과 검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의 기탄없는 의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병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2ㆍ3ㆍ4ㆍ5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여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 회의 참석 관계로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인천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박남춘 시장님과 박준하 행정부시장님 그리고 허종식 정무부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과 장우삼 부교육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9년 새해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2%에서 3.4%로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이 94만 5000원에서 104만 8000원으로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은 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준비된 발언에 앞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신 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39분 동영상 상영종료)
장애는 장애가 아니고 장애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그 편견이 장애라는 마지막 멘트가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와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없는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를 제외한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16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으며 인천환경공단 등 4개 기관을 제외한 12개 기관 모두 행정안전부의 지침인 3.5%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솔선수범해야 할 우리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중 절반 이상이 법적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장애인 인구수는 약 267만명으로 인구 100명 중 5명 이상은 장애인이지만 이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살면서 각종 차별을 받는다고 답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취업 차별이라고 합니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취업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취업은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게 함으로써 자아실현ㆍ자기존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현대사회에서 직업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사회권의 가장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 본청과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는 장애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용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채용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천시 각종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기관 평가 시 장애인 고용에 친화적인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반 기관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모두 30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또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에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0시 4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에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예산분석 업무 중복에 따른 조직개편 등 10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의회 공무직원 본청 순환근무 탄력적 검토 등 4건에 대하여 건의요구하는 등 총 14건의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복지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기획조정실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정의 효율적 홍보 및 도시브랜드 제고방안, 청렴도 제고 및 감사 강화방안, 지속적인 시민소통 강화방안, 시정의 기획조정 및 중앙부처 등 협력 강화방안, 재정운용 제고방안,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및 조치방안, 시민행정서비스 및 직원의 복지증진방안, 화재예방, 화재진압, 구조활동 및 소방장비 운영현황,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 및 인재육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정에 대한 부정적 보도와 오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등 총 54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화 및 예산관리 철저 등 총 4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102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예산이 당초 취지와 달리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공공의료지원단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67건, 건의사항은 노인일자리 사업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 40건 총 110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7개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3건, 처리요구사항 68건, 건의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필요재원 확보 수립 등 13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인천시에 맞는 지원대책 마련 등 68건이고 건의사항은 현 정부 기조에 맞는 일자리 창출방안 검토 등 31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112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교통국을 비롯한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신항 건설사업 현장, 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 현장, 월미궤도차량 궤도 부설 현장, 안산 차량제작공장의 차량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을 제시한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의 개정 추진,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강구,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부품 교체 및 차량화재 진압시설 정기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원도급 수주율 제고방안 모색 등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95건, 건의사항 63건 총 161건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7개 직속기관, 8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89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교육청 및 시청에서 각각 운영하는 급식카드를 일원화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등 총 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 및 학교폭력 등에 관한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병행하여 공정한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를 요구하였고 학교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노후학교의 안전도 점검, 최소한의 공사기간 확보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등 총 2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급식실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방과 후 생활지도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학사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석면 자재 교체공사 학교의 석면모니터단 운영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모니터단 참여를 확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6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효율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고 교육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손민호ㆍ민경서ㆍ노태손ㆍ조성혜ㆍ백종빈ㆍ김종득ㆍ김국환 의원 발의)

(11시 00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선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월 17일 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동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개정지시문 내용 중 법령위반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종인ㆍ김성준ㆍ김준식ㆍ김진규ㆍ김희철ㆍ강원모ㆍ남궁형ㆍ노태손ㆍ민경서ㆍ손민호ㆍ조성혜ㆍ안병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이병래 의원 대표발의)(이병래ㆍ이용범ㆍ김병기ㆍ강원모ㆍ임동주ㆍ손민호ㆍ김준식ㆍ조성혜ㆍ남궁형ㆍ유세움ㆍ윤재상ㆍ김희철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11시 0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민호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근거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유사ㆍ중복적인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 각각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공공토론회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소집에 대한 사항 중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감면액을 상향 조정하고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리스차량 유치 확대 등 세수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체계 구축,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 및 격무부서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인력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역 내 산재된 공장 재배치 및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도시공사가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1산단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산업단지는 공공재이므로 이익창출에 앞서 기업하기 좋은 산단이 될 수 있도록 공공이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손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검단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0. 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

11.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손민호ㆍ신은호ㆍ임지훈ㆍ이용범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이용선ㆍ박인동ㆍ유세움ㆍ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ㆍ박종혁ㆍ노태손ㆍ김성준ㆍ전재운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부터 제13항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세움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과태료 부과 요구의 1건, 건의안 1건, 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지난 2018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한 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은 2019년 11월 개최 예정인 2019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전문 컨벤션시설인 송도컨벤시아 및 영종복합리조트 확장 등 스마트한 국제회의 인프라를 갖춘 인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 대상사업의 남북문화예술 등 교류사업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겸직이 금지된 지방의회 의원의 당연직 임원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활문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생활문화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ㆍ2019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유세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인천 개최 건의안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주 의원 대표발의)(임동주ㆍ박성민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조광휘ㆍ김종득ㆍ임지훈ㆍ임동주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수설비 준공검사 시 오존 여부 검사방법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용어를 조례와 일치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유아숲 체험의 등록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의 녹색기후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임기 기준을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3개 시ㆍ도 지역에서의 운행제한 최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미세먼지환경기준 및 예측발표 등급기준에 맞춰서 우리 시의 경보기준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민경서ㆍ김국환ㆍ박종혁ㆍ안병배ㆍ박성민ㆍ백종빈ㆍ고존수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숙 의원 대표발의)(박정숙ㆍ김국환ㆍ고존수ㆍ신은호ㆍ서정호ㆍ안병배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고존수ㆍ신은호ㆍ박정숙ㆍ백종빈ㆍ박성민ㆍ안병배ㆍ정창규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존수 의원 대표발의)(고존수ㆍ백종빈ㆍ김강래ㆍ박인동ㆍ김성수ㆍ이용선ㆍ박성민ㆍ신은호ㆍ김종인ㆍ이오상ㆍ안병배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대표발의)(안병배ㆍ고존수ㆍ백종빈ㆍ김종인ㆍ김강래ㆍ박정숙ㆍ박성민ㆍ신은호ㆍ김성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6.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3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6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의견청취안 2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지에서의 임목 훼손에 따른 사고지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의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탑승한 차량에 대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려는 사항으로 영유아의 기준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조합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 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의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는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문을 형식에 맞도록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도시공간 디자인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 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항만을 분류하여 규정한 공동주택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른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교통부의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4개소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전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신은호 의원님께서 심의 보류 동의를 위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의2 사고지는 현재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복구되지 않는 토지를 원상복구 후 7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임목이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기준이 과도한 규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버섯재배를 하던 L씨는 진입로를 내면서 옹진군에서 허가받은 폭 4m보다 1m를 더 넓혀 서식 중인 나무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여 이 내용이 옹진군은 무단으로 나무를 훼손한 부분의 원상복구와 상관없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필지를 사고지로 지정하는 예고통지를 하였습니다.
L씨는 버섯재배에서 발생하는 폐목을 사료로 활용해 인근에 굼벵이 사육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고지로 지정되면서 7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사육장을 건축할 수 없게 된다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가능한 임야임에도 나무가 불법으로 훼손됐다는 이유만으로 7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성이 결여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신청인 대표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피신청인 옹진군수,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등 네 분이 이와 같이 서명서에 사인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당시 집행부는 사고지 규정의 개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4인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여기에는 일부 변호사께서 위법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246회 임시회 때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상임위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 과정에서 모 의원께서 계양산 골프장 입목 훼손 사진을 보여주며 사고지 규정을 개정하면 산림 훼손이 늘어난다며 반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양산 산림 훼손지는 당초부터 개발할 수 없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허가구역도 아니고 입목을 훼손했을 시에는 즉시 교육ㆍ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복구ㆍ처벌되고 관리되는 지역으로 사고지 관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는 사고지와 무관한 사항을 근거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특히 일부에서 사고지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경우 산림 훼손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에도 개발행위 허가가 기존의 평균 입목축적비율 이내의 산지에서 입목 훼손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되고 처벌됩니다.
다른 타시ㆍ도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평균 입목축적비율을 따지면 도시지역에서는 70% 미만으로 되어 있고 비도시지역은 100에서 1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영림기술자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판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산림,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반드시 명령 지시를 하면 복구명령을 통해서 허가이행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법산지전용은 최대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기준 완화에 따른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단순 입목 훼손의 경우에도 산지관리법 벌칙조항과 사고지 지정으로 중복하여 처벌하고 규제하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보다는 더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사고지 제도는 다른 특ㆍ광역시 중 서울과 대전에서만 적용하고 있고 원상회복 기간이 서울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전은 원상회복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인천만 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과도한 이중 중복규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사고지를 지정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 불가지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원상회복에 대한 3년 한도도 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전시 또한 입목 훼손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사고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 집행부는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은 물론 복구한 토지도 사고지로 지정하고 있어 서울과 대전에 비해 과도하게 조례로 중복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리대상 범위를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가 허가기준과 무관하게 불법 입목이 발생될 경우 무조건 사고지로 지정하던 사항을 종전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사고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타시ㆍ도 사례, 집행부의 법률자문 등에 비추어볼 때 단순과실도 산지관리법으로 처벌되고 또한 사고지 지정으로 중복처벌됨에 따라 과실행위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집행부가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나서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잘못된 사례를 근거로 잘못된 결정을 한 사항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본 개정안 제20조의2는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당 부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가 검토할 사안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충분히 입법예고기간이 부여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우리 녹색연합에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합리적인 개선안이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불법 훼손한, 악의적으로 불법 훼손을 해서 개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것은 당연하게 법으로 처벌규정을 규정하도록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류안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용내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벌칙내용 그 다음에 입목축적비율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공동발의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함께하신 의원님들께 보다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한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말 합리적으로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충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법률적으로 이 조례안이 현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드리고 보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보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찬성버튼을, 보류를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반대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보류동의의 건이 가결되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만약 보류동의의 건이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되면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의사일정 제19항은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의 건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향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의 안건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역점사업 추진 및 교육행정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2국 3담당관 12과에서 정책국을 신설하여 3국 2담당관 1단 15과로 개편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2019년도 시ㆍ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학급 미편성인 분교장을 폐지하며 남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어 해당 학교의 주소 변경과 2018학년도 신설된 3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서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5일간 계속된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모든 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시와 교육청에 대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추경 및 새해 예산안 등 모두 80여 건의 안건을 여야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과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8대 의회 개원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늦은 밤까지 자료를 살피고 연구,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천가족공원과 수도권매립지 등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과 호흡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책임감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8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처리와 함께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2일 문화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나 상임부회장은 감사 당일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공문만을 회신하고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관리ㆍ감독 부서와 체육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무를 인천시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금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신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 새롭게 개원한 제8대 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례회 2회와 임시회 2회 총 90일간의 회기운영을 통하여 각종 조례안과 예ㆍ결산안, 동의안, 건의안 등 200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직접 발로 뛰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28개소의 현장방문과 27회에 걸쳐 토론회와 간담회 및 의원님들의 자체 워크숍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기간에도 인천항 건설사업 현장과 백령공항 현장 등 옹진군 도서지역과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한부모가족 주거복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와 연안부두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각종 민원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매진하여 주신 노태손 운영위원장님,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 김강래 교육위원장님, 이오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성수 윤리특별위원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남춘 시장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한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 협치에 의한 협력과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삶의 여유로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준하 행정부시장님과 허종식 부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 - 가결
ㆍ재석의원(35인)
ㆍ찬성의원(33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성수 김성준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김희철 남궁형 노태손
박성민 박인동 박정숙 박종혁
백종빈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유세움 윤재상 이병래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조성혜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2인)
김병기 안병배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준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인재개발원장 최강환
교통국장 오흥석
감사관 김성훈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유지훈
소통협력관 신봉훈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유병윤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