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6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객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저는 인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학교폭력 재심 과정의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천시교육청과 관내 학교의 여러 제도적인 장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학생의 학교 내 왕따와 폭력이 점점 심각해지며 극악이라는 표현도 무색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학교폭력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최근에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 및 후속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천시 내 자치위원회의 심의 수는 2015년 1227건에서 2017년 2006건으로 2년 새 1.6배 증가하였습니다.
			
			자치위원회의 개최 횟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내 자치위원회 재심 건수는 2016년 45건에서 2017년 86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모두 자치위원회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재심 결과의 인용 또는 기각으로 인해 3심, 4심 등의 반복적인 심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행정소송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을 구제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교육적 처벌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학부모 위원 과반수와 변호사, 경찰, 의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모 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부모라는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 심의가 어렵다는 인식과 함께 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도성훈 교육감님의 신뢰받는 안심교육 추진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변호사, 경찰, 의사, 상담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을 제안합니다.
			
			다수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이나 중대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 심의를 시행한다면 학교폭력 1차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 누구라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피해의 회복과정에서 불이익과 재심 절차의 공정성 방안 모색을 제안합니다.
			
			재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과 더욱 정확한 심사체계의 확립을 통해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님!
			
			인천시 모두 한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교육구성원인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모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화해와 치유가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의 선처를 위한 것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이후 치유과정에서 은폐나 축소 없이 공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인권이 보장되어야 대한민국의 인권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