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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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23.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27.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34.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3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3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41.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43.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4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48.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손민호ㆍ이용범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강래ㆍ임동주ㆍ이병래ㆍ김준식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성준ㆍ유세움ㆍ신은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민경서ㆍ김준식ㆍ조광휘ㆍ조성혜ㆍ유세움ㆍ백종빈ㆍ노태손ㆍ김성준ㆍ윤재상ㆍ안병배ㆍ이병래ㆍ이용범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준식ㆍ노태손ㆍ민경서ㆍ조성혜ㆍ안병배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성준ㆍ윤재상ㆍ백종빈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조성혜ㆍ유세움ㆍ김국환ㆍ서정호ㆍ김희철ㆍ임지훈ㆍ남궁형ㆍ노태손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국환ㆍ임지훈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23.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27.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종인ㆍ고존수ㆍ윤재상ㆍ박종혁ㆍ강원모ㆍ이병래ㆍ김국환ㆍ김성준ㆍ손민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박성민ㆍ임동주ㆍ윤재상ㆍ임지훈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강원모ㆍ조성혜ㆍ김병기ㆍ이오상 의원 발의)
29.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신은호ㆍ이용범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34.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종인ㆍ고존수ㆍ정창규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진규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병기ㆍ조광휘ㆍ임동주ㆍ윤재상ㆍ김희철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임지훈ㆍ박종혁ㆍ김종인ㆍ이용선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준식ㆍ강원모ㆍ이오상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병래ㆍ박인동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시장 제출)
41.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손민호ㆍ김종득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병래ㆍ김성준ㆍ이오상ㆍ신은호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고존수ㆍ박종혁ㆍ전재운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성준ㆍ유세움ㆍ김종득ㆍ이용범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4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48.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강원모ㆍ박성민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국환ㆍ김성수ㆍ김성준ㆍ민경서ㆍ김준식ㆍ이오상ㆍ고존수ㆍ전재운ㆍ정창규ㆍ손민호ㆍ안병배ㆍ임동주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계양구 계산3동에 소재한 안남중학교 학생들과 서구 청라1동에 소재한 인천초은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이어서 지난 10월 15일 자로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으로 신규임용된 신봉훈 협력관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부 인사)
살고 싶은 도시 300만 인천시민이 주인인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맞이하여 소통협력관께서는 시민과 시의회, 집행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위원회 제안 1건과 백종빈 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동주 의원님 외 한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규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의원발의 3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1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에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되고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1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으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1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조광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조광휘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8일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이 10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춰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중 브랜드담당관, 소통담당관, 지역공동체과를 각각 미디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신설 부서인 민관협치담당관, 혁신담당관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과로 통합되어 일자리경제본부에 편입된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중국협력담당관실을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임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조광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ㆍ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혜 의원 대표발의)(조성혜ㆍ손민호ㆍ이용범ㆍ강원모ㆍ안병배ㆍ김강래ㆍ임동주ㆍ이병래ㆍ김준식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성준ㆍ유세움ㆍ신은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민경서ㆍ김준식ㆍ조광휘ㆍ조성혜ㆍ유세움ㆍ백종빈ㆍ노태손ㆍ김성준ㆍ윤재상ㆍ안병배ㆍ이병래ㆍ이용범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손민호 의원 대표발의)(손민호ㆍ김준식ㆍ노태손ㆍ민경서ㆍ조성혜ㆍ안병배ㆍ유세움ㆍ조광휘ㆍ김성준ㆍ윤재상ㆍ백종빈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남궁형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 발생한 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정의에 추가하고 한시적으로 정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기간을 삭제하며 민주화운동 역사편찬 및 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를 향상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재정운용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 부칙 중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인천영어마을을 민간에 2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내용 중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하고 연간 교육인원을 종전과 같이 1만명 이내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안하였으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의 활성화와 주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개별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보조금 지출 근거에 의한 별표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치매전문종합돌봄센터와 인천시립요양원을 신축ㆍ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의 차질 없는 확보와 시설 건립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현2단지 등 4개 지역 영구임대주택 신축과 국제119안전센터,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인천소방학교와 창업마을 드림촌 등을 신축ㆍ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확충 및 후속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120미추홀콜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남궁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김준식 의원 대표발의)(김준식ㆍ이병래ㆍ민경서ㆍ조성혜ㆍ유세움ㆍ김국환ㆍ서정호ㆍ김희철ㆍ임지훈ㆍ남궁형ㆍ노태손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김강래 의원 대표발의)(김강래ㆍ이오상ㆍ김성수ㆍ김국환ㆍ임지훈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세움 의원 대표발의)(유세움ㆍ김성준ㆍ남궁형ㆍ이병래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23.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10시 2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부터 제2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까지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 간 중복규정, 상호 배치되는 규정, 간결성, 명확성 및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으로 보존)
김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핵심문화시설 100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도호부청사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구)제물포구락부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문학경기장, 옥련국제사격장)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종인ㆍ고존수ㆍ윤재상ㆍ박종혁ㆍ강원모ㆍ이병래ㆍ김국환ㆍ김성준ㆍ손민호ㆍ조성혜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박성민ㆍ임동주ㆍ윤재상ㆍ임지훈ㆍ김준식ㆍ박인동ㆍ전재운ㆍ강원모ㆍ조성혜ㆍ김병기ㆍ이오상 의원 발의)

29.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철 의원 대표발의)(김희철ㆍ신은호ㆍ이용범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10시 35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기 수량 및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을 확대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전시실 대관료 조정 및 과학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휴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과 법 제명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은 아트센터 인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연장 대관 및 시설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등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인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정비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운영비 등을 출자동의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11억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아트센터 인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종인ㆍ고존수ㆍ정창규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진규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병기ㆍ조광휘ㆍ임동주ㆍ윤재상ㆍ김희철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임지훈ㆍ박종혁ㆍ김종인ㆍ이용선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준식ㆍ강원모ㆍ이오상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병래ㆍ박인동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0.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시장 제출)

41.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1항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성민 의원입니다.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청취 3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전문가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자격에 조경 및 환경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고 위원 임기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의 개정사항과 인용조문 정비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급식소, 강당 등 학교시설 증축이 곤란한 소래초등학교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2개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구역 변경 해제로 반영된 지역 중 해제기준에 적합한 도시자연공원 5개 구역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사항으로 향후 해제결정 시 해제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 철저한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 도서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확보하고 특화된 경관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7조에 따라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심사보고서
ㆍ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박인동 의원 대표발의)(박인동ㆍ손민호ㆍ김종득ㆍ남궁형ㆍ김준식ㆍ이병래ㆍ김성준ㆍ이오상ㆍ신은호ㆍ민경서ㆍ노태손ㆍ김희철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고존수ㆍ박종혁ㆍ전재운ㆍ김병기ㆍ임동주ㆍ김성준ㆍ유세움ㆍ김종득ㆍ이용범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47.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10시 51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제47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조선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선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통해 학생 평생안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난독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통한 단위학교의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영종중학구 내 중산중학교 개교에 따라 중학구에서 학교군으로 개편되며 운서중학구 1학교군, 3학교군은 지역 명칭을 현행화하는 중학교군 및 중학구에 변경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의 공동주택 개발 등에 따라 학생들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송도5유치원 외 5교의 학교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ㆍ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ㆍ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1~2022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강원모ㆍ박성민ㆍ김강래ㆍ박종혁ㆍ김국환ㆍ김성수ㆍ김성준ㆍ민경서ㆍ김준식ㆍ이오상ㆍ고존수ㆍ전재운ㆍ정창규ㆍ손민호ㆍ안병배ㆍ임동주ㆍ임지훈ㆍ신은호ㆍ이병래 의원 발의)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 간에도 이의가 있었고 좀 더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서 보류의결되었던 안건으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김진규 의원님 외 17명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10월 18일 자로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는 제24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안과 위원회 심사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고 수정안이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1선거구 검단1ㆍ2ㆍ3ㆍ4동에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열린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 중 제3조제2항 시장의 책무에서 무상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삭제되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의원은 2019년도부터 본격 추진되는 무상교복 정책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천의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는 표현들을 수정하고 인천시와 교육청 간에 역할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대형 브랜드 교복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며 동등한 출발선에서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서 브랜드의 가치성 경쟁보다는 교복의 품질과 서비스, 원활한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자는 의도입니다.
연예인을 동원한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혈세와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품질을 보장해 드리는 방안을 고민한 내용입니다.
2019년 인천지역 중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모두 무상교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군ㆍ구, 교육청이 예산을 분담하는 연간 16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복을 제공함은 물론 제품에 인천을 상징하는 브랜드를 부착하여 보편적 복지의 공공성을 부여하고 무상교복 지원 사업의 취지를 인천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인천시도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인천교육청은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는 이미 교장은 인천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이 발맞춰 무상교복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수정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전자투표 결과 김진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9일 동안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집행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과 추진상황 점검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살피고 민선7기 첫 조직개편이 확정된 만큼 원도심 재생과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등 모든 시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00만 인천시민들과 소통과 공감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불어 잘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토론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각종 현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이병래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어제 막을 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인천시는 당초 목표한 종합순위 7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바쁜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선수단 격려와 개회식 참석을 위하여 전라북도 익산까지 직접 다녀오신 박종혁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강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힘찬 응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국체육대회에 이어 오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은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전라북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3개 종목에서 5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보호자 등 종합 8위를 목표로 참가하는 우리 시 대표선수들에게 시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51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5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그리고 금년도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4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박남춘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8.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수정안) - 가결
ㆍ재석의원(36인)
ㆍ찬성의원(31인)
강원모 고존수 김강래 김국환
김병기 김성수 김성준 김종득
김종인 김준식 김진규 노태손
민경서 박성민 박인동 박종혁
서정호 손민호 신은호 안병배
유세움 윤재상 이오상 이용범
이용선 임동주 임지훈 전재운
정창규 조광휘 조선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5인)
김희철 남궁형 박정숙 이병래
조성혜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행정부시장 박준하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기획조정실장 김광용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이종호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안전본부장 한길자
행정관리국장 조인권
보건복지국장 조태현
여성가족국장 정연용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
도시재생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전무수
교통국장 오흥석
해양항공국장 김재익
감사관 김성훈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유지훈
인재개발원장 최강환
소통협력관 신봉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
일자리경제본부장 이상범
일자리기획관 구영모
(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장우삼
교육국장 장후순
행정국장 강현선
감사관 박자흥
정책기획조정관 박정희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민민홍
인천도시공사사장 박인서
인천시설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유병윤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