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속적인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우리 시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각 분야에 대한 지적과 정책대안을 열의와 애정을 가지고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대주택 관련 인천시의 주택종합계획 및 경제자유 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주택종합계획 중 임대주택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최저주거 기준미달 가구수 조사결과 파악된 임대주택 소요가구 6만호에 대하여 최대 국비 40% 및 국민주택기금 50%을 지원받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5,000호, 대한주택공사에서 5만 5,000호 등 총 6만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2006년 9월 현재 총 17개 단지 1만 4,962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및 공사 추진중이며 9개 단지 8,049호는 준공하여 입주완료 또는 입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할 지역은 아니나 일부 부지에 대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영종공항배후지원단지 내에 임대아파트 1,035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며 송도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A-3블록에 556세대, 3공구 내 3개 블록에 1,6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경제자유규역 내의 임대주택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은 3개 지역별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므로 각 지구별 비전, 개발의 성격, 유치기능 등을 고려하여 수요를 판단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C가 토지매입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하여 환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NSC에 대한 관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제자유구역 전반에 관한 내용과 또 NSC에 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서 개별적인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0일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2년 11월 14일 국회에서 통과한 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것으로써 우리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영종도, 송도, 청라매립지 약 6,300만평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를 새로이 도약하는 동북아,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권에 상생하고자 국제물류 또 국제비즈니스 또 IT와 BT 등 첨단산업 그리고 교육과 정보의 중심지 더 나아가서 레저와 관광단지로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과업이라 하겠습니다.
그 해인 2003년 10월 15일 경제청이 발족돼서 중앙에,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의 우리 경제자유구역추진단과 업무협조를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에 모든 사항을 보고해서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는 재경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고 13개 부처 장관과 5개 연구소 소장 등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결해 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과업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역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이고 세 번째로 봐서는 국제비즈니스 또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대교가 작년 6월에 착공해서 2009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러니까 도로, 다리 혹은 철도 이런 인프라들이 구축중에 있으며 도시건설에 있어서도 기왕에 매립된 청라매립지는 지난 7월에 착공을 했고 영종도도 여러 사업들이 지금 다소 시간은 좀 일정보다 늦어지고는 있으나 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도의 경우에 2·4공구는 이미 매립이 돼서 테크노파크 등 대부분 입주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1·3공구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8공구, 5·7공구, 11공구 등은 지금 예정대로 매립중이거나 또 매립이 착수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외자를 얼마나 많이 유치했느냐가 항상 관건처럼 되어 왔는데 기실 중요한 것은 외자보다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외국기업과 외국기관이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외국학교 등 여러 가지 그래서 국제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조성될 수 있을 만큼 관련기관이나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고 역시 외자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발자금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바뀌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재경부도 그런 공감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과거 우리가 초기에 있었던 상황과는 달리 외자가 넘쳐서 2,000억불 이상이 되고 또 조건도 국내자금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자도 싸고 또 국내시장을 잘 알기 때문에, 기채조건 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NSC에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 불만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소위 기본계약이 있고 나서 제가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경에 계약을 여러 가지로 수정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에는 외자가 어려울 때여서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다소 우리가 좀 뭐랄까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 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굳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몇 가지 변론을 좀 하자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창기에 법 통과시에, 그러니까 2002년 11월 14일에 우리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가 됐는데 사실 이 법이 거의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선 직전이었고, 2002년 12월 19일이 대선이었는데 대선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인천을 제외한 다른 지역 또 교육기관, 의료, 노조, 이런 모든 부문에서 반대해서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중에 소위 게일에서의 외자유치 부분이 상당부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계약이 없었으면 사실 통과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 한 번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인천대교라든지 이런 대규모 외자유치도 가능했으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의 출발점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부에서 또 아파트 투기 문제 등을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아파트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주거단지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며 무슨 투기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송도의 경우에 2002년만 하더라도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땅값을 주지 못해서 시에서 땅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상까지 갈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은 투기적 요소가 있을 만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 특히 외국투자자들의 경우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천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초기에 게일과 우리가 같이 연계됐던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도 함께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모든 것을 대응해 가지고 흔히 그냥 뭐 와서 투기만 해 가지고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만 한다면 역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도 NSC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 직원과 함께요.
그러나 평가나 혹은 비판에 대해서도 어떤 금도가 있어야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구구절절이 옳으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진행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우리 김성숙 의원님께서 NSC 토지매입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NSC가 개발하는 국제업무단지는 2005년 11월 25일자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항으로 현재 개정 추진중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법 시행 전 인가받은 사항은 개발이익금 부과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실시계획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재경부, 인천시, NSC와 합동사업성검토단을 구성하여 매년 국제업무단지의 사업성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개발 이익의 범위, 공공부분 투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용방안, 투자시기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조치함에 따라 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를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토지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사업자의 자료제공 의무조항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파악하여 업무용지나 공공시설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NSC의 연동화 개발 및 주거위주 개발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업무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2년 토지공급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주거단지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공급계약서 제3.1조에 의하여 사업성분석을 토대로 하여 공공분야에 투자확대를 조건으로 변경 추진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례 없는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이며 장기개발에 따른 자금회수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의 불안전성 등을 고려시 적정한 개발이익 부여는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거단지는 125블록에 주상복합 1,596세대가 추진중이며 기타 비주거용으로는 컨벤션센터, 65층 아시아무역센터, 국제학교가 순조롭게 건설중이고 중앙공원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실시계획인가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업·업무시설과 주거단지가 연동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NSC가 167만평입니다만 전체가 6,300만평이기 때문에 전체로 치면 3% 또 송도가 앞으로 다 개발되면 1,600만평이기 때문에 1,600만평 중에서 10% 이렇게 되어 있어서 NSC의 문제가 모든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처럼 확산이 된다든지 또 NSC에서의 문제 일부가 NSC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하게 되면 역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돼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방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재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경부에서는 작년 9월 외자유치 부진과 개발속도 지연 등을 명분으로 법개정을 통한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로 전환코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연말까지 시의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 단체 그리고 많은 시민들께서 특별지자체 전환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무려 100만인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반대의사를 담은 서명지를 국회, 재경부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는 등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재경부에서는 우리 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행정기구 형태와 특별지자체 가운데서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안을 완료한 상태에 있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지난 8월초에는 부산, 경남, 전남도 등 경제자유구역 관련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한편 현행 체제의 행정기구이든 특별지자체이든 형태에 상관없이 권한위임과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 재경위에 계류중인 이경재 의원, 이한구 의원, 유필우 의원의 발의안과 재경부가 상정 준비중인 정부법안 등 4개 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병합 심사할 예정에 있어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특별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정말로 이 경제자유구역을 잘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이것은 인천의 구도심과 경제자유구역을 완전히 분할함으로 해서 형식적으로는 단체장의 행정보호권을 침해하는 한편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타시·도와도 경우가 좀 다르다.
저희는 앞으로 2, 3년 내에 대부분을 추진해서 발표됐다시피 2009년 앞으로 3년 후 9월 전후해서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통해서 주요한 인프라와 주요한 과제들은 완성되어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다시 중앙기관이 이러한 얘기로 돼서 한다면 절대로 이것이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방지한다는 것과 함께 이것은 국민들께도 납득을 시키도록 하는 그런 절대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지역에너지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시책과 신재생 에너지 특화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신재생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시의 신재생 에너지개발사업의 미흡한 추진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시책의 추진의지와 관련하여 우리 인천지역의 에너지 소비형태는 화석에너지가 약 67%로 환경이 열악한 지역실정에 비추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보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에너지개발 지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 계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2007년도에 소수력발전사업, 태양열설치사업으로 11억원, 선학·연수영구임대단지 소형 열병합발전사업,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사업 등으로 41억원 등 총 52억원을 산업자원부에 국고보조금으로 신청하였고 이것은 2006년도 국고사업의 6배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종합계획에 의거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지열 냉·난방사업, 태양광 설치사업 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고도의 전문기술과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민간참여가 절실한 만큼 지역 여건을 활용한 태양열 이용사업, 풍력발전 사업 등의 민간제안사업에 대해 적극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특화사업 분야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의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2004년도 풍력발전을 특화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06년 3월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 완료한 전국지역에너지사업 로드맵기획연구 결과 우리 시는 조류,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수력 등이 특화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에너지사업 로드맵기획연구 결과를 향후 수립할 신재생에너지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하여 지역특화 사업을 확정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대·보급에 앞장설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할 의향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시는 2002년도와 2005년도에 도서지역인 옹진군 굴업도 및 지도에 주민 숙원사업인 태양광발전설비를 총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설치하였고 또한 2004년도에는 남동 및 수산정수사업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5억원 들여 설치하였으며 청정에너지 사용차량으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2004년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관내 5개 소방서에 태양열 급탕설비 설치사업, 인천대공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공공건물 7개 기관 에너지 정밀진단, 에너지절약 절전제어장치 보급사업에 대해서는 약 10억원의 사업비로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공공기관과 대기업,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근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한 때인 만큼 에너지조직 확대방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에너지개발사업 전담팀 신설을 검토 우리 시의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조류, 지열, 소수력 등 활용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관내 대학 내 생태·조경학과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신 김성숙 의원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여타 도시보다 한 차원 높은 경쟁력을 갖추는 등 국제도시로써의 명성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녹지가 풍부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걸맞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늘리기 등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시 녹지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조경전문가 양성 등 인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 내 대학에 조경학과 등 관련 학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립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인하대학교 등에 관련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참여 녹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녹지단체 구성 양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였던 3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넘어 이제 도심 속 생명의 숲 300만평 공원 늘리기 사업 등 푸른 인천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인천이 녹지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데 시민의 참여가 중요함을 인식하시어 푸른인천가꾸기운동실천지원조례 법안을 상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관이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루어 푸른 인천을 만들어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녹지재단, 서울그린트러스트 등의 활동과 운영의 장점을 살린 민관협력 녹지단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공원화사업의 시공, 사후관리 방안,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130개 학교에 대한 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7개 학교를 공원화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첫째로 치밀한 사전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운영위원, 설계업체, 시, 군·구 관계자가 여러 차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설계를 확정하였으나 일부 학교에 대하여 사업비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사항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선정과정에서부터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학교와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공원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후 유지관리 체계와 비용부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하여 긴 장마와 무더위로 고사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고사목은 수목의 생육이 적합한 10월 중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시공업체로부터 전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의 사후관리에 있어 중장비와 전문인력이 필요한 병해충방제, 큰나무의 전지·전정은 군·구에서 지원하고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의 일상적인 관리는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비료 등 수목 생육에 필요한 자재 지원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스템 부재로 평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학교공원화사업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학교공원화사업추진단 회의와 토론을 거쳐 학교와 전문가 관련단체, 관련 공무원으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여 더욱더 효율적인 공원화사업이 추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 숲에 대한 소중함과 필요성을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국제도시에 투입된 투자액과 수익예상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부여받은 막중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경제자유구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송도지구 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1, 2, 3, 4공구는 매립을 완료하였고 기반시설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5·7공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매립이 진행중에 있고 또한 151층 인천타워가 건립될 예정인 6·8공구 192만평은 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착실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선도지역인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은 최종 1,611만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장기적 대규모 복합사업으로 재정의 적기 조달이 사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연도별, 부담주체별 재정로드맵을 수립하여 재원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총 투입규모는 9,490억원이며 총 누적수익은 약 2,1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집중도, 토지매각 일정 등이 연도별로 상이함에 따라 투자액이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비지원 및 누적자금 등을 활용한다면 사업에는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개발과 투자유치 진행상황에 따라 재정운영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 재정로드맵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보다 체계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을 인천세종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 관련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은 60만 인천시민이 서명하는 등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지난 ’96년 결정하였으며 2001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 국제기구에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7월 이계진 국회의원이 인천국제공항을 인천세종국제공항으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이자 자랑인 인천국제공항의 명칭 논란은 적절치 않다는 서신을 이계진 의원께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도 성명서 채택을 통해 이의 부당함과 시민의 여론을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5년만에 공항서비스 세계 1위, 화물운송량 세계 3위, 여객수송량 세계 10위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보이며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항 명칭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저하 및 대외신인도 추락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천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의 명칭변경 논의가 재론되지 않도록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철회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인천시가 한 역할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과 서울 사이에 급증하는 화물수송 수요에 대비하여 1967년 3월에 착공하여 1968년 12월에 준공 개통된 우리나라의 최초의 고속도로로 인천지역을 수도권 항구도시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건설교통부에서는 요금부과방식을 개선하여 2004년 3월 4일에 경인고속도로 통행요금을 1,100원에서 800원으로 인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통행료 폐지를 건의한 바 있으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고속도로 건설, 개량 및 유지관리비 충당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특정지역의 통행료 면제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향후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하여 폐지 또는 최소한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되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좌·석남녹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석남녹지는 서부지역 구도심권의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을 완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녹지거점이 될 것입니다.
가좌·석남녹지가 조성될 경우 10만평 규모의 광대한 도시숲이 형성되어 대기정화를 위한 바람길을 형성함은 물론 광역녹지축과 연계된 도심환경을 구현하여 도시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18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2만 5,000평의 1단계 조성사업을 금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가좌·석남녹지조성사업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임에도 시비를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청 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인천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는 천마산으로 단절되어 있는 부평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로써 도로 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에 걸친 군부대 협의 결과 부대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축 예정에 있으므로 도로개설 사업 동의 시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하므로 도로개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실무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 8월 부대 현대화 계획을 입수하여 도로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도로의 부분 지하화 또는 터널시공 등의 대안을 제시하여 부대와의 협의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사업추진을 위한 군부대와 협약체결을 목표로 노력 중임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도로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에서 반대하는 남구와 계양구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의 서구 이전에 대한 인천시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군훈련장 이전 통합 계획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비군 훈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서구 공촌교장 등 도심에 위치한 기존 훈련장은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제공하고자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위해 군부대,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서구 신공촌교장을 대상지로 이전의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따른 지역 여론을 감안하여 국방부, 지역군부대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비군훈련장 이전 및 활용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공무원들의 이직과 관련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관련기업인 NSC사로 이직한 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관심을 함께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경제자유구역사업은 국제비즈니스와 물류, 관광레저, 지식기반 산업을 아우르는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써 동북아 허브도시 건설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대단위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임무와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중요한 관건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계약직공무원 수를 전체 정원 337명의 18.4%인 62명을 책정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현행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채용직원의 최초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우수 직원에 대하여는 연봉을 차별화 하는 등의 사기진작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채용자격 요건과 민간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 신분상의 불안 등은 계약직공무원이 조직문화에 적응하는데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 대부분이 학력과 경력이 우수하고 활동이 왕성한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민간 헤드헌터의 타깃이 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으로 전직하려는 계약직공무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양심에만 호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상의 미비점을 세밀히 분석,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의 이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채용과 관리를 보다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함으로써 보다 활기찬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NSC사의 향후 자금 조달계획 및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를 이행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NSC의 개발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개발지연에 대한 규제 수단이 당초 체결한 토지공급 계약서에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불평등하게 보이는 2002년 당시 체결한 토지공급계약은 계약 당시 외환위기 등 국가적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고 송도지구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상황에서 체결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개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 계획과 이를 분명하게 이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6월부터 NSC, 포스코 관계자와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개발일정을 협의하고 있으며 계약서상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약수정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시의 의지대로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동북아시아무역센터에 대한 모건스탠리사에서 투입하는 자금의 성격과 개발이익 구조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건스탠리사가 투자할 자금은 자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 최종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개발 자금과 관련하여 현재 외환이 충분한 국가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개발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우 국내 금융인지 외국계 금융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개발사업체의 자본금으로 직접투자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재정경제부와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이행 조건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조건에 따라 재정경제부, 인천시, NSC와 사업성 분석팀을 구성하여 발생된 개발이익을 매년 분석하고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 시에는 지역 내 기반시설에 우선 투자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강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의 주소지 이전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NSC사가 우리 시로 주소이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소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NSC의 업무대행법인인 게일인터네셔널코리아 유한회사는 2006년 6월 27일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1번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NSC도 송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와 협의 중임을 말씀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주소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및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가정오거리 일원을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로 조성코자 2004년 6월과 2005년 12월 2회의 주민설명회와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금년 8월 28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개발구상계획으로는 서인천 I.C에서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이 가정오거리 지하 3층으로 지나고 지하 2층에 서곶로와 도시철도 2호선이 위치하며 지하 1층에는 환승터미널과 역사가 들어서고 간선급행버스가 부천시를 거쳐 서울 화곡동까지 연결토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지상층에는 보행자 전용데크 및 지하공간에 썬큰가든 설치로 지상화 느낌 창출 등 차량과 보행을 분리한 다층 입체구조로 시민위주의 도시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업무, 상업, 문화, 주거시설 등을 도입하여 하나의 단지 안에서 사무실로 출근하고 식사 및 쇼핑, 주거까지 가능한 원스톱 복합단지개발로 도시 속의 도시로 불리우는 우리 시의 랜드마크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향후 보상업무의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보상물건 조사 등을 거쳐 2007년 6월까지 구체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보상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완료시기 단축방안에 대하여는 2007년 10월까지 종합용역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고 전체 사업지구 개발에 파급효과가 큰 77층 트윈타워를 2007년 상반기까지 민간자본과 창의력에 의한 PF사업으로 추진하여 2010년 말에 기반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4개 도시균형발전사업의 핵심선도사업으로 기성시가지 재개발 등에 새로운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구도심 개발에 큰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를 서구지역으로의 이전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 청사는 1985년 건립된 후 약 20여년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 인구 130여만명, 공무원 8,300여명이 늘어났으며 경제자유구역청, 시립대학 등 조직의 확대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아의 허브도시로써 행정서비스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종합행정타워 건립의 필요성을 구상중에 있으나 시청사 이전을 아직은 검토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4일 서구청장이 인천시청 가정뉴타운 이전을 제안함으로써 일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시청사 신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정발전에 지대한 사업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계획 및 택시 중기공급계획, 소형택시 사업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 유가인상, 택시에 대한 이용수요 감소 등 제반여건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택시업계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과 함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합리화 방안에 의한 정책의 일환으로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7월 1일부터는 리터당 32원이 인상된 186원 50전으로 연간 총 262억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부가세 환급제도를 시행하여 금년 6월 말 현재 9억 9,700만원의 경감된 세액이 운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되도록 환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서비스 개선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시요금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한 교통카드수수료 및 운전자 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하여 24억 8,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드이용에 따라 수수료 2.5%와 건당 100원의 장려금이 지원되는 바 현재 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원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것입니다.
그밖에 택시관련 분야 노·사·정이 참석하는 택시업체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사업을 선진외국의 택시업계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갖고자 1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96명이 일본의 MK택시 등을 비교, 시찰하여 택시업체, 노조 등이 함께 업체의 경영개선 협력의 기회가 제공된 바 있으며 이번 9월 말에는 34명이 현지시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을 포함하여 택시업계, 전문가 등과 협의를 통해 장·단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택시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된 택시중기공급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60대를 공급토록 계획하였으나 2004년 12월 건설교통부의 택시총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05년도에 택시중기공급계획 용역을 재실시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52대의 증차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건설교통부가 권장하는 실차율 및 가동율,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을 고려하여 법인택시 128대는 공급을 유보하고 개인택시 224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택시 총량이 타시·도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하여 시내 각 권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16년 장래 인구가 320만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시 차령 만료 시 감차 방안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부담과 기존 택시의 업체의 자산 감소에 따른 거부감이 강하고 택시의 증차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면허 대기자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택시중기공급계획상에 택시의 수요와 공급 수준에 대한 효과를 중간 점검토록 되어 있는 바 2007년도에 교통 관련 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시책개발 등 택시정책의 전반적인 기본방향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택시 사업의 도입을 통하여 도심 운행은 소형택시로 중·대형 택시는 호출택시 또는 대여택시로 전환시켜 요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처럼 최근 들어 유류대 인상 등으로 운수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소형택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택시에 대한 중형화, 고급화 정책은 지난 88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였고 ’92년도부터는 모범택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택시의 중형화, 고급화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소형택시 운행 사업은 택시의 대형화,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현재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도 ’94년 이후부터는 소형택시용 차량 생산이 중단된 상태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수업체의 경영난 심화 등 현실적인 변화가 있는만큼 택시업계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부처에도 건의하는 등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행정적 문제점 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기본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하여 각 구청 실무 협의와 시·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쳤습니다.
또한 주민공람 의견 반영과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인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역이 부결되는 등 우리 시 계획안 대로 심의되지 않아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점 많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본계획수립을 계속 검토 보완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천2구역에 시기 미도래 영남아파트 2동 70세대를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일부 공동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이 재개발예정구역 내부에 위치한 경우 인근지역 개발로 환경이 더욱 열악해 지고 개발 후에는 소규모인 부정형단지로 형성되어 자체 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됩니다.
이러한 지역은 사실상 제척이 어려워 예정구역에 포함하되 정비계획 수립시 존치 또는 리모델링 사업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존치 또는 리모델링 사업방식 도입배경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철거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 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과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된 주거환경 재정비 구역에 대하여 재심의를 통한 지역주민의 바람을 해소해 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67조,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입안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입안권이나 결정권의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면 시장이 도시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요구한 도시계획입안(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는 기구로써 심의를 거치는 것은 과정상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곧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아니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결정고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공람의 명분 규정은 없으나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면적의 증가 또는 추가사항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공람과 상당부분 변경이 되어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강제규정 행정행위임을 감안하여 재공람하여 입안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가 입안한 183개 정비예정 구역에 대하여 개개의 구역별 여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생활권별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여건 미성숙 또는 시기 미도래 등으로 43개 권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124개 구역을 확정고시하였습니다.
다만 금번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지역여건상 개발이 필요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동의가 수반되면 해당구청을 통하여 그 제안서를 받아 기본계획변경 등을 검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용근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대로 기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신영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