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9조와 제30조에서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있고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미리 의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위원회를 신청 받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위원회별 위원 정수 관계로 희망하시는 위원회에 모두 추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제외한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들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 순서로 추천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 남궁형 의원님, 노태손 의원님, 민경서 의원님, 손민호 의원님, 이병래 의원님, 조성혜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국환 의원님, 김성준 의원님, 박인동 의원님, 박종혁 의원님, 유세움 의원님, 이용선 의원님, 전재운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원모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김종득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임동주 의원님, 조광휘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존수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박정숙 의원님, 백종빈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정창규 의원님 등 이상 여덟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강래 의원님, 김성수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서정호 의원님, 이오상 의원님, 임지훈 의원님, 조선희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은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 수와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