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지역 시의원 유일용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에서 의결한 사고지 지정에 대한 사항 중 이한구 의원님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최대한 빨리 읽겠습니다.
임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임목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로 사고지 등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는 7년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고 개발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종전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토지만 사고지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완화한 제도입니다.
즉 말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사고지로 지정하지 말고 개발 불가능한 임목 그야말로 보전지역이죠, 보전지역.
보전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지 지정을 해서 임목 관리로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개발할 곳은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할 지역에 어떤 과실이나 잘못에 의해서 임목이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고지를 지정한 것은 그것은 법률이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완화 시 산림관리법에 따른 벌칙 및 법규에도 불구하고 사고지 지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대규모 산지의 경우 장기간 부분적으로 임목이 훼손되어 결국 대규모 산지개발로 인해 자연훼손 및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의견입니다.
조례개정의 계기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기관과의 합의조정을 이끌어 결국 이에 해당되는 토지의 개발행위 제한이 과도한 규제로 개선되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타시ㆍ도 중 서울과 대전시만 사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인천의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7년으로 서울시 3년, 대전시 2년 비교하여 규제기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년이죠. 서울은 3년, 대전은 2년.
현재 사고지로 지정된 75건 중 이번 개정안으로 상당 구제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의견, 타시ㆍ도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과실도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되고 또한 사고지 지정으로 중복처벌에 따라 과실행위자가 행정기관에 대한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집행부가 아니라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나서서 시민 불편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법, 이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고지 임목을 산에서 베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는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람 처벌은 어디서 하냐면 산지관리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부터 5,0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 2,000만원 아니면 또 5년, 3년, 2년 이렇게 사람을 벌을 줍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건 사람이 했으니까 사람에게 당연히 줘야죠.
그 땅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땅이 뭔 죄가 있어요, 사람이 있지.
그런데 이 조례는 사고지 지정은 땅에 대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냐 하면 그 땅은 앞으로 7년 동안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건 법률에 위배된 겁니다. 상위법에서 우리가 행위제한을 할 때는 법률에 위임된 것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땅은 땅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면 사람은 처벌했잖아요. 땅은 그대로 놔줘야죠. 땅은 그대로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보전임지로 정해놓은 그것은 7년 동안 그대로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하자는 거고 개발을 어차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은 개발하도록 하는 건데 행위자인 사람이 그걸 잘못 인정하거나 아니면 오버하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 부분을 7년 하게 된 것은 과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전할 곳은 7년, 그러지 않아도 행위제한을 우리는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임목 비율이 낮아서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지 지정을 하지 말자 이게 골간입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한 그것이에요.
자, 우리 구분합시다.
이한구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하는 계양 골프장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하지 말자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을 갖다가 집단지역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허가에 따라서, 형질변경 허가를 한 것에 따라서 임목을 다 쳐버린 거예요. 지금 원상회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허가에 따른 겁니다. 사고지와 별개의 문제예요. 접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접근이!
사고지는 집단성하고 다릅니다. 집단적인 것은 집단이고 사고지는 개별 건이에요, 개별 건! 건! 건! 건!
사고지, 집단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단은 대부분 보면 집단에 따른 각종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규정에도 보면 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은 7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3년, 2년으로 되어 있지만 다 그게 개발행위 가능한 이 지역은 전부 다 사실은 규제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산림관리법에서 이미 사람 처벌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피해가 나오게 되냐면 토지이용관리법에서만 사고지로 기록을 해 놔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은 그게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지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 이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각종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다 딱 사고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손실을 보게 됩니까. 왜, 거기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가 지정을 해 놓고 그걸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개인의 침해가 됩니까.
그 재산 자체도 우리 전국적인 재산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계획, 관리에 의해 가지고 거기는 개발하라는 곳이에요.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아니면 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아니면 군ㆍ구에 내려진 각종 도시관리계획 거기는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개별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 약간 핀트가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을 이야기드린 거예요, 내가 이것 메모를 많이 해 놨는데.
그리고 뭐냐 하면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시간 남았어요, 3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서 토지형질 변경 등 해당 토지의 임상에 대한 개발행위의 기준은 우리 시, 군ㆍ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임상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고지 지정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임상에 따른, 임상이 뭐냐 그러니까 임야의 상태입니다. 임야의 상태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 이 기준을 갖다가 사고지 지정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추월해 버린 겁니까. 그동안 7년 동안 못 하게 한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물적과 인적 처분이 있게 되는데 인적 처분은 산지관리법에서 하고 물적 처분은 가급적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땅 자체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우리 재산가치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헌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공고한 것이고 우리가 조례나 이 법률을 만든 것은 불특정한 보편타당한 것을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한 지역에 계양산의 골프장 부지 관련 그것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뭐 그냥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되고 안 되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는 조례 자체로서 숨 쉬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1분이 남았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