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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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6.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17.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24.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26.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2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박승희 의원
나. 최용덕 의원
다. 김종인 의원
라. 이용범 의원
O 신상발언
가. 신영은 의원
나. 오흥철 의원
다. 박병만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병만ㆍ김경선ㆍ박승희ㆍ최만용ㆍ박영애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조계자ㆍ이강호ㆍ공병건ㆍ최석정ㆍ오흥철ㆍ임정빈ㆍ홍정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종인ㆍ박영애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공병건ㆍ김종인ㆍ최만용ㆍ김경선ㆍ황인성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홍정화ㆍ김종인ㆍ박영애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 발의)(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차준택ㆍ이용범ㆍ박영애ㆍ유제홍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최만용ㆍ최용덕ㆍ박병만ㆍ김종인ㆍ정창일ㆍ허준ㆍ박영애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박병만ㆍ황인성ㆍ박종우ㆍ제갈원영ㆍ손철운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황인성 의원 대표발의)(황인성ㆍ박승희ㆍ박영애ㆍ최만용ㆍ안영수ㆍ박병만ㆍ김진규ㆍ유일용ㆍ최석정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
박종우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박승희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6.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종인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황흥구ㆍ박병만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ㆍ이용범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유일용ㆍ최석정ㆍ최만용ㆍ손철운ㆍ김종인ㆍ박승희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정창일ㆍ신영은ㆍ오흥철ㆍ안영수ㆍ손철운ㆍ김경선ㆍ신은호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이용범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박승희ㆍ김종인ㆍ김진규ㆍ신은호ㆍ신영은ㆍ손철운 의원 발의)
24.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김종인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영애ㆍ홍정화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0.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식경영대상 지방자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유일용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 관계로 10시 30분 이후 이석 예정이며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항공 MRO 투자유치를 위한 싱가포르 출장 관계로, 최강환 교통국장은 법인택시조합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남동구 등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2월 1일자 소방청 인사발령에 따라 소방본부장으로 임용된 김영중 본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본부장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2월 1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영중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의 육상재난을 담당하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소방의 격려 및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우리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유병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유병윤입니다.
지난 제2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발의 의안 한 건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여섯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유병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하여,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에 대하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SK인천석유화학 및 수도권매립지 관련 소송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OBS방송국 유치 등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석남동, 가좌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찬반논쟁이 뜨거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매립지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난 25년간 서구주민은 물론 인천시민들은 먼지, 악취 등 심각한 환경오염은 물론 도로파손, 교통난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만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인천시민 모두는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염원하였지만 유정복 시장님은 2015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함께하는 4자 협의를 통해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인천시에 이양하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 매립면허권 이양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및 매각대금 2,695억 전입 등의 일부 사항은 이행되고 있지만 SL공사 인천시 이관 문제는 아직까지 공사의 재정적자가 인천시에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국가 폐기물 처리가 지자체로 넘어가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이유로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테마파크 조성 등의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사업까지 지장을 주고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SL공사의 재정적자 폭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줄었고 2016년 당기순이익이 189억 흑자를 기록했으며 앞으로 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인한 수입 감소 우려는 반입수수료가 현실화가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천시민의 염원인 수도권매립지 3-1공구를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반드시 인천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는 아직까지도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해 꼼수를 부리고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때처럼 또다시 대책 없이 매립지 사용이 연장되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민과 정치인이 합심하여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바꿔야 합니다.
환경부나 타시ㆍ도에 끌려 다니지 않고 인천시 주도대로 매립지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SL공사 인천시 이관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인천지역 정치권은 물론 인천시민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를 내서 매립지 사용 종료를 꼭 이루어낼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전체가 한 목소리로 SL공사 이관을 요청해도 어려운 판인데 이렇게 나가면 환경부나 서울시만 좋아지려 할 것입니다.
SL공사 이관 문제만큼은 인천시민의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합니다. 경쟁에 떠밀려 기약 없이 표류하게 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재정건전화와 또한 균형 있는 발전과 그리고 서북부지역의 테마파크 유치 등을 통해서 인천지역 경제와 사회에 견인할 수 있는 매립지 종료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용덕 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 제1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인천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기능이 무언가요?
시간 그리고 시원하게 뚫려있는 도로를 기분 전환하면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정말 신나는 드라이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설의 해라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을 일으키던 ’68년도에 서울과 인천을 잇는 최초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시대상황에 맞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천시의 시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남과 북이 단절되어 있던 그런 것도 허물고 또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 어떤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화도로로 만든다고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화도로가 되면서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언제나 강점과 약점이 있고 기회와 위기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SWOT분석을 해 보죠.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언제 하느냐 어떤 시점에 하느냐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시민들한테 예측가능하도록 알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려주면서 동시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환경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공무원님이나 교육감님들이나 여러 분들도 다녀 보시겠지만 도로가, 일반화도로가 되어 있지 않은 이 환경에서 카메라가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 카메라가 뭐 하는 카메라냐.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 드라이버들이 출퇴근하면서 들어오다 보면 도로가 바뀐 것도 환경이 바뀐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속도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도를 제한시켜 놓으면서 얼마나 불편해 하고 불쾌해 하는 시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마 다들 있습니다, 법에 의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법이 우선이겠습니까? 이것은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해결이 될 만한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행복하게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감이 가는 부분일 겁니다.
환경이나 여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이 일반화도로다 할 때는 바꿔도 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바꿔서 되지 않을 속도제한 카메라를 달아놨다는 겁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인고속도로 다녀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마 인천시민이면 많이 아실 겁니다.
동일한 고속도로 기능을 누가 인위적으로 상위법에 아니면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 시점에 그걸 달아놓느냐. 이것 떼든지 아니면 속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과 두 분의 부시장님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해야만 인천시민들 그 드라이버들이 출퇴근시간에 조금이라도 빨리, 단 1분이라도 빨리 가서 집에서 가족하고 맛있는 식사라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서울 등지에서 인천광역시에 관광이든 아니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와서 정말 행복하게 잘 왔다가 돌아간다는 감정이 들도록 그걸 바꿔 주셔야 우리 시장님도 웃고 시민들도 웃고 도로 이용하는 분들도 웃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화도로라는 관점이 시민들이 볼 때 체감할 수 있을 때 속도를 조절하도록 해 줘라 이런 게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이 부분을 집행권자들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참조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종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암경서동, 청라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또한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깊은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취소소송과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 관련 소송에서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폐기물이 한곳으로 모이는 곳으로 폐기물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가며 발생하는 금속성분이 섞인 먼지와 각종 폐기물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은 각종 피부병에 시달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리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2015년 12월 3-1매립장 사용기간을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종료 시까지로 사용종료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매립지 연장에 합의한 것에 대해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법에서 원고의 거주지가 3-1공구 영향권인 2㎞를 벗어나 원고자격이 없다고 각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총 560만원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요구한 소송은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라 개인이 최소로 지켜야 할 생존권을 위한 것이었고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소송이었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가구마다 태양열발전기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은 데 대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계약 연장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얻은 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는 못할망정 560만원의 소송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유정복 시장님이 추구하는 인천시민 행복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애인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소통하지 않으려는 인천시의 행정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인천시의 답답한 행정사례는 또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각종 공장이 밀집해 늘 분진과 환경오염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지역입니다.
2013년 서구 원창동 소재 SK인천석유화학 공장을 증설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각종 악취로 고통 받던 인근 주민들이 2016년 인천시와 인천서구청, SK인천석유화학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기각되어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부담되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공감하며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약 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정작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인천시와 서구청은 약 1,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주민들에게 청구하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증설한 공장은 파라자일렌 공장으로 파라자일렌은 3급 발암물질입니다. 게다가 SK인천석유화학에서 증설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10월 파라자일렌 공장 내 일부 시설을 신고 없이 불법 건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파라자일렌을 추출하는 나프타 옆에 설치한 물탱크에 나프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장 증설을 허가한 인천시와 서구청!
신고 없이 일부 시설을 불법 건축한 SK인천석유화학!
이런 상황에서 소송 외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인지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정부는 2016년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당시 반대투쟁을 전개한 서귀포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34억 5,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구상권 청구소송을 상호 간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취하한 바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제주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취하 사례를 보아도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유정복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주민들과 함께해야 하는 상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은 것입니다. 금이 가면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신뢰가 금이 가기 전에 어떠한 것이 인천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잘 판단해 유연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복 시장님 꼭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요양병원의 참사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많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장님의 의회 운영과 OBS방송국 유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자유한국당, 민주당, 국민의당, 무소속 시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대표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의장인지 인천시 34명 시의원들의 대표 의장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자유한국당 시의원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손수 진행하는 등 여러모로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는 3월 한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정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중립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각종 언론사나 행사에 참석하셔서 부채감축 성과만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외국기업이나 국내기업 유치를 하여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를 몇 개를 만들었다는 한마디 말은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OBS방송국 유치에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진행내용을 보면 노력한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그 성과가 나오는지 안타깝습니다.
OBS 측의 무리한 추가 요구조건 100억 대출 지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다른 방안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에서 시장님께 질의할 때 시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OBS방송국 유치가 불가능할 경우 KBS인천 총국 설립 추진방안이나 방송미디어매체 유치가 어렵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송미디어문화복합시설을 자체적으로 꾸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 더 이상 OBS 측에 끌려 다니지 말고 조속히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요새 500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 시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어렵게 승인받은 학교 신설과 재배치 안건에 대한 사항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학부모님들의 뜻을 감안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저 개인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이 몇 번 있었습니다만 저도 할 말은 많았으나 제가 말씀을 한 번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존경하는 우리 이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개인을 넘어서 우리 의회 전체 명예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건전화 관련해서 기자회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사유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첫째는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사실, 즉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재정건전화, 지난 민선6기 3년 반 동안 우리 인천시는 실질적으로 약 3조 7,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고 작년 6월부로 실질적인 재정정상단체가 되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하가 되어서 아직까지 형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인천이 재정정상단체로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유정복 시장님, 모든 공직자 또 우리 의회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들, 300만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각고의 노력 끝에 이루어낸 그런 값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더 갖고 올 수 있었는데 못 했다, 세수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심지어는 1조원 이상이 확보되었는데 500억원이 확보되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재정건전화를 폄하하는 그런 발언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재정건전화의 한 축인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참석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전체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이 다함께 모여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민주당 의원님들은 참석을 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 우리 의회를 모욕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나서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의장의 직무를 다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재정건전화 관련해서 지금 이래저래 말들이 있는데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과연 사실이 뭐고 진실이 뭐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그 과정이나 수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진실을 아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성명서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요지는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과연 민주당 의원님들은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지 시당위원장을 위한 정치를 하시는지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선출해 주셨는지 시당위원장이 선출했는지, 선출해 주시는지 그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저도 묻고 싶습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 하고 잘못된 것은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는 그런 의회가 될 때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방금 신영은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대행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방송을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의 폐교와 이전 문제는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의 유출은 해당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초래합니다.
초등학교는 두 곳이나 있으나 중학교가 없는 남촌도림동의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졸업 시기가 되면 학업이 편리한 곳으로 동네를 떠납니다.
중학교 신설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하나 남은 고등학교마저 교육청의 생각대로 이전되어 버리면 이제는 교육 기능을 모두 잃어버린 지역이 되고 맙니다.
용정초, 봉화초등학교 이전 배치와 관련하여 그 당시 학교 이전을 반대하였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오늘의 남촌동 주민들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다행히도 두 초등학교 모두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의회의 저항으로 이전 배치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림고는 오늘 벼랑 끝의 상황입니다.
모두 원도심 학교입니다.
인천은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신도심 이주의 급속한 도시팽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신도심의 학교 신설을 위해 남이 아닌 내 식구, 우리 아이들이 일방적으로 학교를 신도심에 양보해야 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입니다.
당장 2019년 3월 영종하늘4중 개교 시까지 중학교 1개를 폐교해야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중앙투자심사 승인 시 영종하늘6고 신설을 승인하면서 교육부는 원도심 학교 이전 재배치 없이 신도심 학교 신설이 계속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천지역 전체의 학생은 줄어들고 신도심의 학교는 계속 신설해야 하니 다음 심사 시기까지 원도심 학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도심 학교 설립을 위해 원도심 학교는 이전해야 하고 그때마다 지역주민들은 추운 겨울 거리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공을 반복적으로 우리 의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밀어내기식 행정을 지속한다면 인천시민들은 반복된 지역갈등과 고통을 매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림고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역주민 7,300명의 반대서명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만 보류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부결된 순간 회의장과 안팎에서 들리는 지역주민들의 울음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의원 3분의1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정안도 지금으로서는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마저도 부결됨에 따라 송도ㆍ영종ㆍ서창동 주민들의 한숨 또한 깊어져 있습니다.
도림고의 학교 이전 재배치와 같은 중요한 안건을 분리하지 않고 통상적인 신설계획에 포함하여 상정하고 대변인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발표도 없이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책임과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변명하고 있는 교육감권한대행의 책임의식 없는 태도는 이번 사태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유정복 시장님과 더 이상 인천시는 교육 균형발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원도심지역 주민들이 흔쾌히 학교 이전에 동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모색이 지금부터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도심지역 내 고질적인 학교 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부메랑이 되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는 가해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의 지역구에 학교 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인천의 도심 속의 섬 아닌 남촌도림동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도림고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5선거구 만수1동ㆍ4동ㆍ6동, 장수서창ㆍ운연동 서창2지역이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무수히 많은 문자들을 받고 걱정도 하며 지냈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는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쉽게들 말씀합니다만 이 관계가 바로 우리한테 현실로 돌아온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선배님께서 방금 도림고등학교를 거론하셨습니다만 도림고등학교는 50년이 지난 학교에다가 이제 농산물시장 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그 옆에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환경이 안 좋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이전해야 되겠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인천시 재원 307억원을 가지고 서창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합의를 하고 또한 여론조사도 하고 설명회도 해서 모두가 거의 찬성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장래에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인천의 자원으로 써야 될 우리의 몫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만, 현재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그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 또한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백년대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끔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인천의 재목이 되어 가지고 인천발전에 한몫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일이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 신설 모두가 통과시키실 때 교육청에 계신 직원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이 교육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애를 썼겠습니까.
이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했겠느냐,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형들을 위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 올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실 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림고등학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다 받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도림고 학부모회, 도림고 운영위원회, 도림고 유스봉사단, 도림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라는 이런 단체에서 이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좋은 환경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신설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7대 의회가 한 달 남은 아니, 한 번 남은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7대 의원 여러분!
마감이 내일모레인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꼭 함께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학교에 좋은 환경을 주고 우리 인천의 미래인재를 길러낼 수 있게끔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두 손 모아서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병만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입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7대 의회 35명 의원 중에 초선이 3분의2를 차지합니다.
무릇 저는 정치에 처음 몸담은 사람이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만 이제 3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상당한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3년 6개월 동안 참았던 그런 말씀을 조금 피력하고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의장님이 후반기 의장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야를 떠나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공평하게 시정에 대한 견제와 의무를 철저히 하겠다, 사실 엄청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서 우리 의장님의 행로가 사실 많이 퇴색되는 데 대해서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의장님의 행로는 과연 우리 인천시민을 위한 시 본연의 책무에 다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정홍보를 위한 우리 시장님의 홍보요원 역할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는 행사장마다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어느 누가 했든 그런 발언을 빌미삼아서 그것을 역설해서 얘기하는, 그 행사에 참석을 했으면 축사에 걸맞은 그런 언행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기 민망한 그런 일정을 소화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의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국회의장은 의장이 되는 순간 당적을 이탈합니다. 무소속으로 하시죠.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그것 하나만큼은 좀 잘됐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우리 인천시의회는 말로는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라고 크게 자부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그저 내가 어느 당 소속의 일원으로서 행동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의장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의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어느 단체의 그런 수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천시 300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수장입니다.
의장이 되는 순간에 여야를 떠나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책무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섣부른 당론에 치우쳐서 앞장서는 그런 보기 좋은 모습은 앞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이 중립을 지키고 그런 행보를 보임으로써 우리 35명 의원의 모든 신임을 받을 거고 앞으로 후배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본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1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병만ㆍ김경선ㆍ박승희ㆍ최만용ㆍ박영애 의원 발의)

(11시 04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의정모니터 활동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정모니터의 구성 및 위촉과 기능에 관한 사항, 의견의 접수 및 처리와 신분증의 발급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의정모니터 정수를 55명으로 확대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본회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과 유족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및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미반영된 정원과 2018년 기준 인건비 일부를 반영하여 총 정원 4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조계자ㆍ이강호ㆍ공병건ㆍ최석정ㆍ오흥철ㆍ임정빈ㆍ홍정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종인ㆍ박영애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공병건ㆍ김종인ㆍ최만용ㆍ김경선ㆍ황인성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홍정화ㆍ김종인ㆍ박영애 의원 발의)

(11시 1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내 공공시설의 공연장등에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사용료감면대상에 차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권한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봉안시설의 안치대상을 가족 외에 사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수요 충족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정책위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일부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 발의)(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차준택ㆍ이용범ㆍ박영애ㆍ유제홍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최만용ㆍ최용덕ㆍ박병만ㆍ김종인ㆍ정창일ㆍ허준ㆍ박영애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박병만ㆍ황인성ㆍ박종우ㆍ제갈원영ㆍ손철운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황인성 의원 대표발의)(황인성ㆍ박승희ㆍ박영애ㆍ최만용ㆍ안영수ㆍ박병만ㆍ김진규ㆍ유일용ㆍ최석정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박종우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박승희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16.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종인 의원 발의)

(11시 1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6항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농촌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문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을 인천시로 이관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산림청 국비지원사업인 산림교육사업을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는 사항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은 영흥화력발전소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사업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영흥화력발전소 석탄재 비산 방지 및 저탄장 옥내화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황흥구ㆍ박병만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ㆍ이용범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유일용ㆍ최석정ㆍ최만용ㆍ손철운ㆍ김종인ㆍ박승희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정창일ㆍ신영은ㆍ오흥철ㆍ안영수ㆍ손철운ㆍ김경선ㆍ신은호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이용범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박승희ㆍ김종인ㆍ김진규ㆍ신은호ㆍ신영은ㆍ손철운 의원 발의)

24.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2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6항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무인항공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업인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ㆍ점용료 요율을 해당 어항시설가에게 1,000분의50을 곱한 금액에서 1,000분의25를 곱한 금액으로 하향하는 사항으로 수산물 직매장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고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사항으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 50%를 100%로 상향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문단의 설치ㆍ운영사업 지원 및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개선토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문단과 기능이 중복된 조항의 삭제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등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은 유료도로법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하고 징수기간 30년을 초과하였음에도 통합채산주의 원칙을 내세워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정체로 인한 통행속도 저하 등으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된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인천시 소유의 북항토지와 송도 9공구 내 이주예정부지인 국유재산지를 교환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후 다시 항운ㆍ연안아파트와 재산을 교환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중 동의사항 1단계 북항토지(공유재산)와 예정부지(국유재산)를 공시지가로 교환하여 2단계 및 3단계는 제외한다를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인 석정초교, 함박중학교, 가림초교 일원 및 부평아트센터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공유수면매립 후 미지정 지역으로 되어 있는 삼목항 및 예단포항 일원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총 5개소 중 우리동네살리기 2개소를 제외한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서구 상생마을, 패밀리-컬쳐노믹스타운 송림골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다 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이의신청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방청석과 인터넷을 통해서 본회의를 방청 중이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본 안건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4대2 표결로 통과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허위보고와 권익위 조정권고의 판단이 사실관계 왜곡에 의한 잘못된 심사가 진행된 문제점 그리고 비록 적법한 허가를 받고 공사 시에 과실에 의한 일부 추가훼손 발생 시 7년이라는 사고지 지정이 과도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은 개발행위 허가기준 이내일 경우에는 고의나 불법훼손 시에도 사고지 지정을 근본적으로 면해 주고 일반산지법 등의 적용만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현재의 산지법이 과태료와 원상복구를 시키게 돼 있지만 원상복구 이후 실질적인 관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임목축적률을 낮추는 데 악용되고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위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합적 인허가 심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막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밝힙니다.
대표적인 악용사례인 2005년에 진행된, 지금까지 아직도 종결되고 있지 않은 계양산 골프장 사례를 화면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대표적인 악용사례인 임야의 소유주는 대부분 대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필지는 임야 내에서 임목축적률이 90%냐, 80%냐, 70%냐에 따라서 개발행위의 기준들이 달라지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훼손을 할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지역의 임목훼손율이 더 축적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발면적이 늘어나는 그래서 현재 산지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더라도 실제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더 많은 개발을 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산지법이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런 산지법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관광명소이자 수도권쉼터로 이용되고 있는 강화도를 비롯한 중구ㆍ영종도 섬 일대에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 고의적으로나 불법적으로 훼손을 할 경우에 한해서 이곳을 사고지로 영구히 개발을 금하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지난 2015년에 사고지 지정을 7년으로 완화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7년으로 완화해 준 것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이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 사진은 계양산 롯데골프장이 추진 예정인, 롯데골프장이 체육시설 결정을 내기 이전의 항공사진도입니다.
보면 하우스가 있는 목장을 하는 데를 제외하고 주변에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저것도 일부 훼손된 초기의 모습입니다.
저 아래까지 사실은 대부분 임목으로 가득 차 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다음 저 사진 말고요.
저 사진 말고 순서대로 안 돼 있네요, 사진이.
이 사진은 롯데가 2005년 불법훼손, 약 10만㎡의 불법훼손을 하고서 산지법 위반으로 계양구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그곳에 나무를 심었으나 실제로 나무를 심고 서 나무의 뿌리와 흙을 감싸는 고무밴드를 하나도 풀지 않고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단 한 그루도 살지 않고 모두 고사된 현장입니다.
또 사진 보시죠.
지금까지 그곳은 벌써 2005년 훼손 이후에 12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단 한 그루도 살고 있지 않고 그대로 초지되어 방치돼 있습니다.
약 10만㎡가 넘는 저곳이 바로 롯데 측에 의해서 앞으로 다른 개발행위의 어떤 이런 것을 추진할 경우에는 임목축적 기준이 보다 개발이 용이하게 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결과적인 기존 산지법의 맹점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이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저 나무들은 다 죽어있는 나무들이죠.
다음 사진 보시죠.
저게 지금 항공사진 모습입니다.
2005년 훼손 이후에 복구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훼손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거죠.
참고로 롯데골프장은 우리 인천시가 이것을 백지화한 이후에 현재 인천시가 인천시민을 위하고 또 공익을 위해서 계양산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1심 판결과 2심 판결에서 판결이 났고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2015년 계류 이후에 아직까지도 최종선고를 안 하고 있지만 올 상반기에 1ㆍ2심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힘으로 아마 계속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야의 특징은 대부분 대규모 소유를 하고 있는데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내에서 사고지 지정을 면하게 해 주면 몇 년에 한 번씩 개발행위 허가기준 이내로 과태료만 부과 받고 그 넓은 땅을 반복적으로 훼손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저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방치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있는데 아니,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행위를 하면 되지 왜 그것을 행위허가 안 받고 고의나 불법행위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맹점, 불법을 해서 과태료를 받아도 결과로 인해서 얻는 기대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권익위가 조정을 권고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 진짜 문제죠.
권익위가 신도에 있는 한 민원인의 사고지 지정이 2015년에 훼손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정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구청과, 또 옹진군에서 사고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정 안 하고 계속 이것을 면책해 주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행위를 해 줬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권익위에는 이 자료의 전제가 민원인이 적법하게 신고를 내고 여기에 행위를 했으나 진입로를 허가 낸 4m보다 더 공사하다가 과실로 5m 이 정도 해서 이 과실이 고의가 아니고 이걸로 인한 대가, 사고지 지정이 너무 크다 이러니까 권익위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면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 이런 합의조정안을 권고한 거죠.
문제는 허가를 받고 이런 행위를 하고 그래서 부분적 과실에서 이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가 건교위 심사과정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이 4m를 허가받고 하다가 5m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심사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 제보자들에 의해서 제가 최종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중구청 2015년 수사 결과, 인천시의 감사담당관실의 특정감사 결과, 이런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사전에 행위를 득하지 않고 사전에 불법훼손한 것으로 확인됐고 옹진군이 이것을 면책시켜주기 위해서 사고지는 임시도로든 어느 행정허가도 하면 안 되는 그런 현행 우리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도로를 해 줘서, 사후측량을 해 줘서 사실은 이것 면책해 준 사후 행정행위를 한 것이고 사고지 지정은 즉시 사고지 지정 발생 하자부터 발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판단을 유보하다 결국은 권익위에 허위사실, 왜곡된 사실을 갖고 권익위의 판단을,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만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제가 중부경찰서의 당시 조사결과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구청이 여러 고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출한 공식 문서자료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청이 특정감사에서 이것은 사고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당시에 이미 통보했던 그런 사실 결과들을 제가 별도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우리 시 부서에서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또 엉뚱한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 군으로부터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을 사고지 지정에 대한 입장을 공식 공문서로도 지난 2년 동안 밝혔고 감사실에서도 그런 감사결과를 통보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 시에서는 이 사고지 지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당시에 보냈고 또 감사실에서는 무슨 근거로 여기를 사고지 지정이 타당하다는 이런 결정을 통보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심사 이후에 주말을 통해서 직접 현지에 방문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지만 이것들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제가 제보자가 보내준 이 모든 공문들을 통해서 실제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시가 지정한 75곳의 사고지가 있는데 그중 강화군에 57곳, 나머지 중구라든가 옹진 섬에 나머지가 있는데 12곳을 보고 모두 사고지가 이제는 해제가 된다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하나는 이러한 해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수정 제안을 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 적법한 절차를 냈고 부분적 과실에 의해서…….
이한구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부분들은 면책시켜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2회 이상 불법이나 고의적으로 같은 필지에서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지 지정해야 된다 이것도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께 마지막으로 호소드리는 게 이번 이것을 부결시켜 주시고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되 이런 악용을 막아서 우리 소중한 이 자원 또 우리 소중한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개정안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호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 이한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지역 시의원 유일용입니다.
이번에 건설교통위에서 의결한 사고지 지정에 대한 사항 중 이한구 의원님께서 부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로 최대한 빨리 읽겠습니다.
임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임목훼손지 등에 대한 조치로 사고지 등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는 7년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고 개발허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종전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충족하지 못한 토지만 사고지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완화한 제도입니다.
즉 말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사고지로 지정하지 말고 개발 불가능한 임목 그야말로 보전지역이죠, 보전지역.
보전지역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지 지정을 해서 임목 관리로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개발할 곳은 개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할 지역에 어떤 과실이나 잘못에 의해서 임목이 일부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고지를 지정한 것은 그것은 법률이나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점은 완화 시 산림관리법에 따른 벌칙 및 법규에도 불구하고 사고지 지정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대규모 산지의 경우 장기간 부분적으로 임목이 훼손되어 결국 대규모 산지개발로 인해 자연훼손 및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의견입니다.
조례개정의 계기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기관과의 합의조정을 이끌어 결국 이에 해당되는 토지의 개발행위 제한이 과도한 규제로 개선되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타시ㆍ도 중 서울과 대전시만 사고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 인천의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7년으로 서울시 3년, 대전시 2년 비교하여 규제기간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7년이죠. 서울은 3년, 대전은 2년.
현재 사고지로 지정된 75건 중 이번 개정안으로 상당 구제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의견, 타시ㆍ도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 과실도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되고 또한 사고지 지정으로 중복처벌에 따라 과실행위자가 행정기관에 대한 피해의식과 억울함을 갖게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집행부가 아니라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나서서 시민 불편을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법, 이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본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고지 임목을 산에서 베어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는 사람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람 처벌은 어디서 하냐면 산지관리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5년에서부터 5,000만원 그다음에 3,000만원, 2,000만원 아니면 또 5년, 3년, 2년 이렇게 사람을 벌을 줍니다, 산지관리법에서. 그건 사람이 했으니까 사람에게 당연히 줘야죠.
그 땅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죠? 땅이 뭔 죄가 있어요, 사람이 있지.
그런데 이 조례는 사고지 지정은 땅에 대한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은 어떻냐 하면 그 땅은 앞으로 7년 동안 개발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건 법률에 위배된 겁니다. 상위법에서 우리가 행위제한을 할 때는 법률에 위임된 것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땅은 땅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그러면 사람은 처벌했잖아요. 땅은 그대로 놔줘야죠. 땅은 그대로 생명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땅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보전임지로 정해놓은 그것은 7년 동안 그대로 이런 법률에 의해서 하자는 거고 개발을 어차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아도 개발행위 허가가 난 곳은 개발하도록 하는 건데 행위자인 사람이 그걸 잘못 인정하거나 아니면 오버하거나 그로 인해서 발생된 그 부분을 7년 하게 된 것은 과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서 어떻게 했냐면 보전할 곳은 7년, 그러지 않아도 행위제한을 우리는 풀어서 할 수 있는, 그러지 않아도 임목 비율이 낮아서 언제든지 개발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지 지정을 하지 말자 이게 골간입니다. 이번에 위원회가 한 그것이에요.
자, 우리 구분합시다.
이한구 의원이 조금 전에 말하는 계양 골프장은 우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은 개발하지 말자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을 갖다가 집단지역으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허가에 따라서, 형질변경 허가를 한 것에 따라서 임목을 다 쳐버린 거예요. 지금 원상회복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어차피 허가에 따른 겁니다. 사고지와 별개의 문제예요. 접근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접근이!
사고지는 집단성하고 다릅니다. 집단적인 것은 집단이고 사고지는 개별 건이에요, 개별 건! 건! 건! 건!
사고지, 집단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집단은 대부분 보면 집단에 따른 각종 개발에 따른 프로젝트가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규정에도 보면 훼손에 대해서 우리가, 인천은 7년으로 되어 있고 다른 데는 3년, 2년으로 되어 있지만 다 그게 개발행위 가능한 이 지역은 전부 다 사실은 규제하면 안 됩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산림관리법에서 이미 사람 처벌했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피해가 나오게 되냐면 토지이용관리법에서만 사고지로 기록을 해 놔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은 그게 기록이 안 돼요. 그러면 토지대장하고 그걸 믿고 그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믿고 거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고지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되어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니, 이게 우리가 법률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나 각종 법률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기다 딱 사고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손실을 보게 됩니까. 왜, 거기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고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천시가 지정을 해 놓고 그걸 못 하게 해 놨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개인의 침해가 됩니까.
그 재산 자체도 우리 전국적인 재산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계획, 관리에 의해 가지고 거기는 개발하라는 곳이에요. 우리 국토이용관리법 아니면 지역으로 도시계획법 아니면 군ㆍ구에 내려진 각종 도시관리계획 거기는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집단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개별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 약간 핀트가 좀 이렇게 바뀌었다는 뜻을 이야기드린 거예요, 내가 이것 메모를 많이 해 놨는데.
그리고 뭐냐 하면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시간 남았어요, 3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조문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서 토지형질 변경 등 해당 토지의 임상에 대한 개발행위의 기준은 우리 시, 군ㆍ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임상에 대한 개발행위 기준 이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고지 지정한 근거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임상에 따른, 임상이 뭐냐 그러니까 임야의 상태입니다. 임야의 상태에 따른 개발행위 기준, 이 기준을 갖다가 사고지 지정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추월해 버린 겁니까. 그동안 7년 동안 못 하게 한 거예요,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물적과 인적 처분이 있게 되는데 인적 처분은 산지관리법에서 하고 물적 처분은 가급적 제한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 아니고 국민의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 땅 자체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우리 재산가치가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은 헌법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공고한 것이고 우리가 조례나 이 법률을 만든 것은 불특정한 보편타당한 것을 우리가 만든 것이지 한 지역에 계양산의 골프장 부지 관련 그것하고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또 뭐 그냥 특정인 몇 사람을 위해서 되고 안 되고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는 조례 자체로서 숨 쉬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1분이 남았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됐어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냥」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건교위에서 의결한 것을 찬성으로…….)
원안대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누르시면 되고요.
이한구 의원님이 반대토론하신 안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안에 반대하시면 반대이고 찬성이면 찬성입니다.
(○임정빈 의원 의석에서 - 원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교위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을 하시는 거고.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찬성 누르면 돼요.
건교위 원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를 누르시면 됩니다.
(○김경선 의원 의석에서 - 소신껏 하세요, 소신껏.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13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일반재산의 교환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김종인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영애ㆍ홍정화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51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부결 안건과 자체의결 안건을 포함한 4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정고시 준비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능허대중학교 이전 적지 활용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제11절 인천광역시교육시설지원단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 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3,240명에서 3,30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배치를 위해 학교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11시 5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사일정 제30항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2월 1일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이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 위해 박종우 의원님 등 스무 분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요구가 있어 상정한 안건입니다.
심의절차는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우 의원님으로부터 요구이유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리는 동안밖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과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4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인천시교육청이 발의한 2019~2021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 의원이 대표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콩나물시루와 원거리 통학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한참 바쁘신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우리 의원님들 지난 주말간 문자폭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이 점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학교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교육부의 학교총량제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설과 이전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설립 변경안은 이런 신설 수요를 그나마 충족하고 농수산물 이전에 따른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학교에 대한 이전 재배치 내용입니다.
앞에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선배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시는 대로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대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도림고등학교 건인데 도림고등학교 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원도심의 학생 수요가 줄거나 원도심 공동화를 일으키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학교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용정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요 감소로 인한 이전계획들이 있었으나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원도심 학교의 무분별한 이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지금도 그 의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림고등학교는 이런 원칙과는 다르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이전, 시장 앞에 우리 아이들의, 특히 고등학생들의 교육이 가능한 일인가. 이런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에서 30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전하는 것이지 이 부분의 문제는 원도심 학생 수요의 감소에 따른 이전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7대 의원을 하면서 오늘처럼 여러 가지 안건과 의견이 많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신이 만든 것이 있는데 신이 만든 것은 공기, 물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지만 사람이 만든 자동차는 잘 타고 가면 편리하지만 사고가 나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우리 사람이 만든 제도는 다소 불편하고 지역사회의 불만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의원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슬기롭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문제니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전자회의록 참조)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신영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영은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이 건은 이미 많은 학부모님들과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모두 다 내용을 아는 건이기 때문에 정회 없이 그냥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폐기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해야지.)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박종우 의원님의 안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찬성하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폐기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번 교육청의 2019년~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우리 인천지역의 학부모님들과 많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도림고등학교 이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 당국과 교육청은 해당 지역구 의원님과 지역주민들하고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246회 임시회에서는 시 정부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점검하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회였던 만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월 16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희망차고 활기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서 3월 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14일간의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부결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13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박종우
손철운 오흥철 유일용 임정빈
제갈원영 최만용 최석정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3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정창일 조계자 차준택
홍정화
ㆍ기권의원(2인)
노경수 박영애
30. 2019~2021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8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오흥철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홍정화 황인성
ㆍ반대의원(1인)
신영은
ㆍ기권의원(1인)
황흥구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소방본부장 김영중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재난안전본부장 한길자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일자리경제국장 변주영
투자유치산업국장 구영모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감사관 정관희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천준호
인재개발원장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승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감사관 이미옥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채홍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유병윤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