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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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5일 (화) 11시
의사일정
1.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인천광역시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4.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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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예산안 1건, 결산 2건, 조례안 16건, 승인안 1건, 동의안 3건, 결정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26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김성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조례의제정과개폐청구연서주민수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금고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인천광역시재해구호기금설치와운용조례안, 인천광역시와중국중경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인천광역시와인도콜카타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 인천광역시와멕시코메리다시간의자매결연동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외 열일곱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강석봉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항만공사재정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어항관리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식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변경결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광역시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월 6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9월 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마지막날인 9월 26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남구 소재 학생으로서 학익초등학교 학생회 임원 문찬호 학생 등 39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2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4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8월 25일 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재호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에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9월 8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어윤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제1회 추경예산 4조 3,133억원보다 13.1% 증가한 4조 8,76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6,298억원 대비 10.9%인 2,873억원 증가한 2조 9,17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6,835억원 대비 16점.%인 2,761억원이 증가한 1조 9,59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부문에 있어서 특징은 자체수입과 중앙지원 재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통해서 이자율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3조 1,604억원 대비 17.2%인 5,430억원 증가한 3조 7,03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 인하로 인해서 세입 변동요인이 있으나 중앙정부의 세입 보전과 자치구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지방세 규모를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조 4,614억원 대비 37.2%인 5,430억원 증가한 2조 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직영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송도지역에 대규모 투자유치로 재정건전화를 이루어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투입한 재원과 2006년도 투입할 재원에 대해서 2,623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하여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7,907억원 대비 8.3%인 655억원 증가한 8,5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7,152억원보다 9.8%인 701억원 증한 7,8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55억원 대비 6.1%인 46억원 감소한 7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외부차입인 금융기관채를 내부차입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차입선을 변경하여 기정예산 3,621억원 대비 12.4%인 450억원 감소한 3,171억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지방채 상환 및 법정· 의무적경비, 경상적경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3.8%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의 40.3%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경비는 기정예산 1조 8,959억원보다 713억원이 증가한 1조 9,672억원으로써 이중 인건비는 65억원이 증액된 2,605억원, 경상적경비는 161억원이 증액된 2,063억원, 지방채 상환과 법적·의무적경비에 1조 5,0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조 4,174억원보다 4,921억원이 증가한 2조 9,095억원으로 보조사업 1조 1,877억원, 자체사업 1조 7,21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의 5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편성에 있어 주요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경제자유구역청 등 직제개편에 따른 증원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65억원이 증액된 2,605억원을 편성하고 군·자치구와 교육청 지원 등 외부기관 교부금, 전출금 소요액 40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사업분담 관련 사업비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내부기관 전출금은 재원부족으로 실수요액 244억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은 채무부담행위 등을 통해서 전액 조치하여 국고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분권교부세 감액분 76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상환금은 전액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처우개선관련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분야별로 2,873억원 증액된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가 157억원, 사회개발분야가 1,167억원, 경제개발분야가 1,284억원, 재해대책 및 소방행정분야가 22억원, 지방채 상환 등 기타 경비가 249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회개발분야와 경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활전문병원 건립 135억원, 경로교통수당 24억원, 장애인생활시설 보강 20억원 등 사회보장분야에 44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인천문화재단 출연금 30억원, 삼산체육관 건립 및 운영비 57억원 등 교육 및 문화분야에 38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분야에 나진포천, 굴포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68억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 51억원 등 32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종도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에 222억원, 영종도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에 86억원, U-IT 클러스터 구축에 따른 출연금 60억원 등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46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 118억원, 계산동~박촌동간 도로개설 98억원, 원당~오류농장간 도로개설 20억원 등 도로개설, 공원녹지 조성 등에 33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1호선 연장 및 운영, 시설개선사업에 316억원 등 교통관리에 4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세출은 총 9,067억원이 요구되었으나 세입 한도 내에서 5,634억원을 반영하였고 3,433억원은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중에는 시정 현안사업비 등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가용재원의 한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임을 의원님들께서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있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반영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6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5.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숙의원외16인발의)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25일 제14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성안된 원안을 제14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회기와 관련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는 의회상 구현과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를 140일 이내로 하되 회의 총 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70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회기를 매 회기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6년 8월 24일 김성숙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이며 우리 위원회에는 2006년 8월 25일 폐회중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인천광역시조례 중에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하게 시민생활을 규제하는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하고 지방화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되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특위 활동기간을 2006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1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 하였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 및 시민에게 불편·부당을 초래하는 조례와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조례를 발굴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위 구성방법과 구성시기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특위 활동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의하였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신 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허식 의원님과 정종섭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 기습적인 폭우로 침수된 서구를 비롯한 일부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재해복구에 참여하는 등 민생현장을 살피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2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05년도 시본청 및 교육청의 결산승인의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 및 결산심사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200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200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껴오신 인천의 현안사항들을 감안하시고 시민들이 바라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시어 26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시고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5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이나 현황을 묻고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시정의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전한 지적과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5대 의회부터 확실히 변화된 모습으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질문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천명수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