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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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2월 15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3.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14.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6.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18.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26.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7.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8.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3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37.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0.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1.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4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43.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44.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5.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6.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47.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52.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53.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54.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56.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57.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58.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
5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6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63.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65.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6.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9.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0.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2.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3.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신영은 의원
나. 유일용 의원
다. 김정헌 의원
라. 정창일 의원
마. 노경수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2.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손철운ㆍ신영은ㆍ신은호ㆍ최만용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
6.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박종우ㆍ이영환ㆍ정창일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신은호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3.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14.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6.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김진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이한구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최용덕ㆍ김경선ㆍ황인성ㆍ안영수ㆍ조계자ㆍ이강호 의원 발의)
20.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26.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7.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8.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3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병만ㆍ김종인ㆍ박승희ㆍ김진규ㆍ김경선ㆍ홍정화ㆍ박영애ㆍ최용덕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정헌ㆍ박병만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ㆍ김종인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박승희ㆍ박영애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오흥철ㆍ박종우ㆍ허준 의원 발의)
36.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37.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0.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1.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4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43.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44.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5.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6.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47.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52.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53.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54.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56.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시장 제출)
57.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유일용ㆍ최석정ㆍ정창일 의원 발의)
58.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5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이용범ㆍ안영수ㆍ김종인ㆍ신은호ㆍ허준 의원 발의)
60.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이용범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6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김종인ㆍ신은호ㆍ손철운 의원 발의)
62.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진규ㆍ박승희ㆍ박병만ㆍ최만용ㆍ손철운ㆍ김경선ㆍ홍정화ㆍ신은호 의원 발의)
63.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손철운ㆍ신영은ㆍ최만용ㆍ신은호 의원 발의)
6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박종우ㆍ이영환ㆍ정창일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65.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6.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8.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9.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0.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2.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3.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며칠째 매서운 영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지진을 비롯하여 화재와 가스 누출사고 등 크고 작은 재난이 예고 없이 발생하여 우리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과 함께 동절기 화재발생과 폭설과 한파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 인천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이어 36년만에 인구 300만 대도시로 탄생하였고 특ㆍ광역시 중 최대 면적의 도시가 되었으며 금년 3월 신 학기부터는 중학교 전 학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는 아시아경기대회경기장 건설 재원 조달 등으로 2015년 7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주의단체로 지정을 받았으나 최근 3년간 최대 역대 국비 및 보통교부세 확보와 적극적인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재정건전화의 조기 실현으로 부채도시 오명에서 벗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각종 현안들도 빠르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일에는 1968년 개통되어 산업화와 근대화의 동맥역할을 해온 경인고속도로가 50년의 기다림 끝에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300만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주변지역이 획기적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며 손실보전금 부담문제로 11년 동안 추진이 지연되었던 제3연륙교 사업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재정건전화 등 각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동참하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23일 지역주민들을 위한 꾸준한 봉사활동과 의정활동을 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제4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 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지난달 11월 30일에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신영은 의원님께서 대상을 수상하셨고 김경선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최우수상을, 김진규 의원님과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3일 박승희 의원님과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7지방의원매니페스토약속대상을 수상하셨으며 노경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께서는 전국 시ㆍ도의회 의정협의회가 주관하는 제5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오는 12월 19일 수상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복합리조트 및 마이스시설 투자유치를 위한 공무국외 출장관계로, 김복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7년도 한국상하수도협회 정기이사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은 지난 12월 1일자로 인사발령으로 인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 사랑의 네트워크 단체 회원분들과 인천 학교급식시민모임 분들 그리고 인천교육사랑회 회원분들께서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지난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위원회제안 의안 한 건, 의원발의 의안 한 건, 시장제출 의안 다섯 건으로 접수된 안건은 총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사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 및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연평도정기여객선 정시운항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등 총 7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도림고등학교 이전 재배치 등에 관해서,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와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제3연륙교 착공에 대해서,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라이프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시정과 교육의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도림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추진의 문제점과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도림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추친은 지역주민들 7,300명의 반대서명을 철저히 무시한 교육청의 독단적이고 편의적인 정책추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는 도림고 이전을 강행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인 수순일뿐입니다.
설문응답자 1,500명 중 절반에 가까운 667명이 도림고등학교 이전 문제를 사전에 몰랐습니다.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한 표본추출 방식을 선택해서입니다.
학교이전과 같은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는 인구비례표본할당방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학교 소재지 당사자들인 남촌, 도림동 주민들은 설문에 겨우 95명만이 참여하였습니다. 남촌도림동에 반대 서명을 한 주민만 7,3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초라한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고등학교가 없는 구월동 시민들도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이전을 반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았다면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청연 전 교육감도 본 의원도 구월동에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반면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수혜지역인 서창동 주민들은 대다수 찬성하였다는 점입니다.
교육청이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지역갈등과 원도심 공동화현상을 부추기는 행정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천시도 잘못이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 지역구 의원 그리고 의회와 면밀한 협의 없이 학교이전비 300여 억원을 선뜻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경솔한 행동이었고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학교 이전은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과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공감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남촌도림동은 지금도 그린벨트로 둘러싸여 섬 아닌 섬 같은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교육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중학교 하나 없이 추운 겨울 찬바람 맞아가며 모든 학생이 100% 버스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공감 가능한 교육환경의 개선 없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고등학교를 이전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 당부합니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지역주민과 향후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 도림고등학교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창동은 서창동대로 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의 조속한 건립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수능 전날 발생한 포항 지진피해와 영흥도 인근에서 발생한 선박 어선 충돌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들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에서도 대형화,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의 조속한 건립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종합안전체험관은 서구 루원시티 공원부지 내에 2020년까지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4개 분야 17개 체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2018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편성하지 못해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나 체험관 설계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3년 후인 2020년에도 준공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0년까지 지진, 태풍과 같은 자연 재난과 그 외 재난이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재난을 경험하기 전에 재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을 통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조속한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현재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도 동시에 추진 중으로 2019년 3월까지 129억원을 투입해 인천학생안전체험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 두 체험관의 유사성을 최소화하고 타 도시가 갖추지 못한 다양한 체험시설을 확보하는 등 시민과 학생 안전을 위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설계 단계서부터 면밀한 공동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덧붙여 안전체험시설 설치 시 인천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해양안전을 위한 각종 체험시설이 적극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일용 의원

여기 나오면 물 맛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동구 유일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유정복 시장님, 박융수 부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등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의원이 5분 발언할 요지는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송림로와 유동삼거리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숭인지하차도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구 송현동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는 길이 2,920m, 폭 50m의 주간선도로로써 구도심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2001년부터 사업비 1,56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로와 인접한 아파트 환경 피해 민원 및 배다리지역 도로통과 방안 민원과 시의 재정여건 등의 사유로 송림로에서 송현터널을 통과하여 동국제강까지는 도로공사가 2004년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3년이 넘게 미개통되고 있습니다.
최근 송림로에서 동국제강까지 부분개통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대형차량 통행제한 5t 이하 및 송림로 접속 교통신호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남측도로의 과도한 면적 70m 및 측도 진입로 차량과의 상충, 송현터널 진출 우회전 차량신호 횡단보도 보행 시 통제 곤란, 북측 중봉대로 합류부 엇갈림 구간이 짧아 무리한 차로변경에 따른 사고 위험성 증대 등 교통 소통과 안전에 매우 취약하므로 송현터널 개통 관련 전반적인 운영계획 보완 후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도로개통 시 교통영향분석 결과를 보면 기존 배다리 삼거리와 사거리의 교통량은 개통 전에 비해 개통 후 증가할 것으로 이에 따라 지체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설교차로 송현터널과 노선과 송림로 접속지점 또한 적지 않은 교통량 증가와 이에 따른 지체도 또한 높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부분개통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상황에서 보완계획을 만든다 해도 근본적인 교통혼잡 등 해소방안이 수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림로는 왕복 4차로로 평상시 출퇴근 첨두시간대에 교차로 차량 지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노선으로써 동국제강 방향 중봉대로 쪽 교통량 유입 시 송림로는 교통흐름이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송림로를 연결하는 부분개통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방안으로 숭인지하차도 건설방안에 대하여 현재 주민들이 도로개설 반대 집회를 하고 있으나 향후 배다리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어 설계용역 중인 송림로 및 경인철도를 횡단하는 숭인지하차도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부분개통 추진 후 향후 지하차도 공사 시 공사 중복 구간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 요인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차도 공사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숭인지하차도 사업비가 627억원으로 시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경우 보상비가 필요 없는 도로공사만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재정여건상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본 도로공사는 제3연륙교 해결방안 수립과 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 추진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1분 남았어요. 화면으로 설명할게요.
이것 설명하려고 아주 빨리 했더니 치기 바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송림초교인데 지금 송림오거리에서 이 구간을 가더라도 지금 현재 굉장히 길이 복잡합니다.
앞으로 빨리 돌려요, 방금.
오케이, 이걸로 해서 설명할게요.
요지는 지금 이 부분을 여기까지 도로개설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앞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편도2차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송림오거리를 이 길로 가는데 지금도 아주 통행이 혼잡합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이렇게 돌린다면 얼마나 이 지역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빨리 조속히 공사시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빨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하려면 이 부분에 중복 공사비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김정헌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3연륙교와 공항철도 환승할인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에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인천시와 LH, 인천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당시 지식경제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이때 이미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01년과 2005년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운영 민간사업자와 경쟁방지협약을 맺어 제3연륙교와 제2공항철도는 사실상 건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믿고 아파트부지를 매입한 건설사들은 대부분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8조 2,000억에 이르는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한 경쟁방지협약으로 인해 난항을 겪게 되었으며 요원해진 제3연륙교로 인해 인천시민과 분양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지금 금번에 유정복 시장께서 2024년까지 제3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드디어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갈 정도로 기쁜 소식이고 이로 인해 인천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인천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10년 동안 인천시와 인천시민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환승할인도 이제 곧 시행될 것이라는 언론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일곱 차례의 시정질문과 국토부 항의 방문, 국토부장관 면담, 인천시의회 결의안 제출, 주민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제3연륙교와 함께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인천의 모든 지역에도 적용해서 인천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국토부도 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천시와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직접 국토교통부 차관님을 만나서 논의를 했을 때도 공항철도 환승할인은 될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곧 시행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손실부담금을 인천시가 부담하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 유독 인천 구간만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이 안 되어서 인천시민이 피해받고 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데 얼토당토 않는 주장으로 국민을 상대로 차별을 조장한다면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형평성이 결여된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비난과 지역분열을 야기한 것에 대한 인천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재부는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국토부와 인천시와 협의한 대로 운서역까지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구간을 적용하고 철도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항철도 환승할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고 긍정적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는 우리 최강환 국장님과 이승학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의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이전부터 제3연륙교와 공항철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신동명 국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3연륙교 건설을 가급적이면 앞당길 수 있는 방안과 하루 빨리 공항철도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버스문제입니다.
인천시의 버스공영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지만 영종지역은 제2여객터미널 준공에 따라 앞으로 연간 2,000만명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수만 명의 근무자와 3년 전에 비해 인구도 세 배 증가했고 이 지역은 도시철도도 없어 교통난이 심각한데도 증차나 신규 노선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버스 신규 노선운영과 기존 노선의 증차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장님! all ways Incheon, 우리말로 하면 인천 All Way입니다. 이렇게 빨리 교통시설을 마련해서 인천이 all ways Incheon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정창일 의원

SNS나 인터넷으로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1ㆍ2ㆍ3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일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 건설에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복합단지 C1 및 C2구역 당초 롯데캐슬 634세대, 한진해모로 638세대, 송도 캠퍼스타운 3,065세대, 캐슬 해모로 1,439세대, 1만 7,400여 명이 2008년 11월 5일 사업계획에 분양 및 입주하였으나 이후 2011년 5월 11일 연세대세브란스 간호사 주거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용도 추가 변경을 추진하여 현재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유치가 사실상 희박해 당초 사업계획으로 상가를 조성하여 추진하여 주시든지 입주민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워터프런트 사업 추진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당초 1단계 사업을 2016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8년도에 준공계획을 하였으나 2018년 10월 사업을 연기해 시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천문학적 금액으로 토지의 가치 하락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반드시 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레저 기능강화를 통한 레저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려는 해양생태도시 건립에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사업기간이 늦었지만 인천시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꿈과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당초의 계획인 ‘ㅁ’ 자 수로형태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차질 없이 실시되어 2018년 10월에 착공한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ㆍ8공구 R2블록에 대한 초ㆍ중학교 현안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특별관리해야 할 R2블록을 인천도시공사 자산에 이관시켰으며 토지매각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주변 아파트가 분양이 끝난 상황에서 고도제한 70m 및 용적률 500%였던 토지를 고도제한을 해제시켜 버리고 높이제한 없이 건폐율 800%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송도 1ㆍ2ㆍ3ㆍ4ㆍ5ㆍ7공구의 거주자는 12만명입니다.
6ㆍ8공구 1차 6만 8,000명, 2차가 7만 2,000명, 3차가 8만 3,000명, M1 및 R1의 블록에서 민간사업자가 당초 계획과 달리 학령인구를 유발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4,000여 실 1만 2,000명이 늘어난 결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다시 R2의 상업용지를 오피스텔로 변경할 경우 9,000세대 약 2만 7,000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주환경은 교통지역으로 변하고 송도국제도시 발전에는 먹구름이 끼는 현실을 모르는 도시공사 사업계획서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
현재 1공구에서 7공구까지 인구가 1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6ㆍ8공구의 11만명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면적 대비로 했을 때 엄청난 교통지옥이 되고 정주환경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에 다다를 것입니다.
당초의 8공구, 초ㆍ중ㆍ고등학교가 2019년 7월 ~ 2020년까지 학령인구만으로도 콩나물 교실이 될 것입니다.
가칭 해양1중의 경우는 학급당 41명에서 45명으로 무분별한 오피스텔 계획으로 학교가 부족한 경제자유구역이 되어야 하겠는지 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공사에 강력히 항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만명의 인구 유발로 인해 잠자는 베드타운을 만들 것인지 송도국제도시가 새로운 비상하는 국제도시로 발전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급자족 선순환 경제자유구역청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노경수 의원

중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하고는 굉장히 친근감도 있고 정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 저는 그만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15년의 의정생활도 이제는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잘한 것보다는 저에게는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러한 7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올해 마지막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 문제인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정리 못 하고 떠나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프고 아쉽습니다.
시장님께 한 번 더 지역민들의 아픈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잠깐 좀 켜주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인천 중구 라이프입니다.
화면이 안 나오네, 시간이 없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주거와 물류가 아주 혼재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2,008세대이고요. 상주인구가 5,000명입니다.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창문을 열면 석탄가루와 모래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입니다.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라이프 중심으로 해서 남쪽방향에는 300m 거리의 SK와 S-OIL 가스 유류저장탱크 53기가 있습니다.
반경 1㎞ 지역에는 석탄부두가 있습니다. 인천컨테이너부두 2선석이 있고요. 남항에 모래부두, 대한통운, 영진공사, 선광공사 컨테이너부두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에 따라서 대형트럭들이 하루에 8,000대에서 1만대가 다니고 있는 그러한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밖에 석탄ㆍ곡물 하역 운반에 따른 분진ㆍ매연ㆍ소음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심신장애 및 호소에 불안을 떨고 주거기능이 아주 상실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이전을 원하고 있고 구나 시에서는 환경개선을 통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탄부두의 경우에 3차 항만기본계획에 2020년도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3년이 연장되어서 2023년에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본 의원은 불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이주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혐오시설을 지방자치에서 누가 받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그러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교통국 3개 국이 해당되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것을 신속하게 주민들의 힘든 부분을 해결하라고 아마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행감에서 제가 알아보니까 단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인천시가 너무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이 참 본 의원을 아프게 합니다.
이주보다는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착을 유도하려고 하는 인천시, 말이 조금 맞지 않습니다.
2017년도 대비 2018년도 예산 8조 9,339억…….
노경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정주여건을 꼭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장님, 한 번 더 우리 라이프아파트 5,000명의 힘든 부분, 40년 된 아파트입니다. 수돗물 틀면 녹물 나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장님 한 번 더 어루만져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면서 방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모두 73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또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1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11시 16분)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결과보고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의정활동 강화 및 홍보, 의회의 소통방안 등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복지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기획조정실 등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정의 효율적인 홍보 및 도시브랜드 제고방안, 청렴도 제고 및 감사 강화방안, 지속적인 시민 소통 강화방안, 국제교류 및 중국과의 협력사업 활성화방안, 시정의 기획ㆍ조정 및 중앙부처 등 협력 강화방안, 재정운영 제고방안,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및 조치방안, 시민행정서비스 및 직원의 복지증진 방안, 화재예방ㆍ화재진압ㆍ구조활동 및 소방장비 운영현황,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 및 인재육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공용차량 관리규칙 준수 등 총 4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국제교류업무 활성화방안 강구 등 총 39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들의 인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실시 필요 등 총 17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0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관광공사의 자체 관용차량 감사사항과 관련 일부 부적절한 사적사용과 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를 요구하는 등 2건을, 처리요구사항은 노숙인 없는 공감복지 인천 구현을 위해 동절기 대비 시설보호 조치를 실시하는 등 노숙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할 것 등 41건을, 건의사항은 강화 해양관방유적의 세계유산 등재가 강화군의 반대로 몇 년째 진전이 없는 실정이므로 군과의 갈등을 해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32건으로 총 7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 소관 부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5건, 처리요구사항 70건, 건의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징수 대책 수립 등 15건이고 처리요구사항은 청년고용 촉진 인턴사업에 관련하여 기업들의 악용방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을 요구 등 70건이며 건의사항은 인천시 친환경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론 및 간담회 개최 31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116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일정의 상당 부분은 현장감사에 집중하여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개설 현장, 운연천 수해상습 개선공사 예정지, 서구 가재울역 싱크홀 현장 및 오류동 용도지역변경 요청 민원 현장 등을 방문하여 민원사항 및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버스준공영제 운영 관련 버스조합 회계 정비 방안 강구, 월미 궤도차량 도입사업 관련 업체 선정의 공정 및 협상 시 독점에 의한 예산낭비 예방 방안 강구 등 시정요구사항 2건, 처리요구사항 46건, 건의사항 90건 총 138건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공공도서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먼저 처리요구한 사항은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사 인건비 지원 등 처우개선안을 마련할 것과 감사 실시 및 민원조사에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총 16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학년제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과 회계 및 학사 분야 감사에 있어 중복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교육 및 예방감사의 실시를 주문하였으며 각급 학교의 석면공사에 있어 학생 및 학부모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총 33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실효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고 교육행정의 공공성,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유제홍 조사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등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제홍 의원입니다.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 개발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산방법,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공모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블록별 정산의 필요성입니다.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은 내부수익률 12% 초과된 부분에 대해 50대50으로 분배한 것으로 정확한 내부수익률 산정을 위해서는 각 부지별 토지비, 건축비, 기 투입비 등 비용과 과세자료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블록별 정산 합의 도출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사업시행자의 재무ㆍ회계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개발이익 정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투명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 투입비, 설계비, 공사비, 영수증 등의 정확한 검사 및 현장실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6ㆍ8공구 제안공모사업 분야입니다.
송도6ㆍ8공구 제안공모사업은 대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본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기존 NSIC와 SLC 사례처럼 사업자들이 수익적 개발 분야의 우선개발로 비수익적 개발 약속 미이행 및 개발이익 환수 불확실의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판교 등 타 지역 성공 개발사업처럼 필지별 개발 추진방법 및 효율적인 개발방법의 모색 등 총 11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조사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개월 간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ㆍ분석하여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애써주신 유제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손철운ㆍ신영은ㆍ신은호ㆍ최만용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

6.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박종우ㆍ이영환ㆍ정창일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신은호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3.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14.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5.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16.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김진규ㆍ김종인 의원 발의)

(11시 3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부터 제17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말연시를 맞았습니다.
대망의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군ㆍ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서울시 등 다른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시의원 및 군ㆍ구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의 추세나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으로 볼 때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수 증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총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속한 공직선거법 제정이 필요하여 국회와 각 정당, 중앙정부에 의원 총 정수 확대 조정 필요성을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항 중 항 번호를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민주화운동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의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인천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 정수 관련사항과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상임이사의 정수 중 시의 업무 관련 국장급에 대해 인원을 2인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아트센터인천 문화단지 1단계 콘서트홀과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동춘동 공영주차장, 상상플랫폼, 강화소방서와 119안전센터 3곳,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와 인천종합안전체험관 등 취득 9건과 무체재산인 온실가스배출권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원이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겪는 정신적, 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치유ㆍ회복하여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도시공사 외 3개 기관에 출자ㆍ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182억원을 발행하고 지역개발채권 이외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인천 서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과 법률적 근거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이한구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최용덕ㆍ김경선ㆍ황인성ㆍ안영수ㆍ조계자ㆍ이강호 의원 발의)

20.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26.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27.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8.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30.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4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0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8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놀이를 통한 어린이의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의 활성화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인천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마이스산업 지원대상 산업분야 확대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후 국비 정산 등 회계 운영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특별회계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도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의료원이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치료비 및 의료 재료비 보전 등의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화 및 드라마 등 영상산업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복지정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은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양성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설립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출연하는 것으로 기본재산의 증액과 자체수익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문화관광체육분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인천문화재단 외 1개 기관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의 사업 확장 및 수익 창출 등에 필요한 적립 기금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을 추가 출연하는 사항으로 출연금 15억을 10억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영상산업 육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인천복지정책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열우물경기장 외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병만ㆍ김종인ㆍ박승희ㆍ김진규ㆍ김경선ㆍ홍정화ㆍ박영애ㆍ최용덕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정헌ㆍ박병만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ㆍ김종인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박승희ㆍ박영애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오흥철ㆍ박종우ㆍ허준 의원 발의)

36.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37.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9.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0.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1.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42.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43.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44.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5.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6.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11시 58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부터 제46항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청원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공유경제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기업인 등에 대한 지원기관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예산지원 관련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악취 저감시설까지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동의사항으로 출연금을 2억 9,9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신설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화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도요금의 효과적인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기존 민간위탁사업이 2018년 6월 20일 만료됨에 따라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일자리경제분야 3개 출연기관의 2018년도 출연예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38건 중 방송통신융합사업 인천N방송의 출연사업비를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은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기능 강화를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지분을 100%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출자금을 증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에 운영비 등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미비하여 출연금 중 재단운영비를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도축장 폐쇄 절대 반대 및 예산지원 요청 청원은 인근 일부 도축농가가 피해가 가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청원의 취지를 볼 때 옹진군과의 협의ㆍ검토 등이 필요하며 도축장 운영은 옹진군수가 주체가 되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물이용부담금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18년도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37항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상ㆍ하수도 검침ㆍ고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2018년도 인천스마트시티주식회사 출자 동의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18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송도환승센터 매표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48.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49.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0.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1.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52.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53.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54.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5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56.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시장 제출)

57.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유일용ㆍ최석정ㆍ정창일 의원 발의)

58.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12시 04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8항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규약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2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감면대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감면요율을 100분의62에서 100분의68로 확대하고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행료 지원기간을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분리가 가능한 공사를 통합 발주한 경우 그 분리 가능 공사에 대하여 지역업자의 공동계약 또는 참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운영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공동계약을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인용했던 상위법령인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항공시설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항공법의 조항을 인용하였던 것을 현행 법령과 조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섬 가치 재조명 및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 및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인천 도서지역을 방문하는 타시ㆍ도민 등 모든 이용객에게 여객운임 전액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조합회의 위원을 21인에서 22인으로 증원하고 증원하는 1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교통 관련 전문가를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재정건전화 도모 및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지하철 노후시설장비 교체비 100억원 및 2호선 전동차 증차비 20억원 총 120억원을 출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 마련과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에 6억원,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에 5억원 총 11억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서구 원당동 인천시계에서 김포시 고촌읍 태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3.1㎞ 중 김포시 구간 약 100m의 사업비 약 10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은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조성계획에 포함되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되어 LH에서 추진하는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해제추진대상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만 일부 변경하는 사항과 전년도 의견청취 시 권고한 시설에 대한 해제추진상황 등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 예정부지에 인천항공정비산업특화단지를 지역산업특화단지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은 연평도 정기여객선의 불규칙한 운항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연평도의 접안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연평면 주민의 안정적인 여객선 이용과 정주여건 확보를 위하여 어항정비계획에 따라 소연평항의 접안시설 개선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인천광역시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58항 연평도 정기여객선 정시 운항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이용범ㆍ안영수ㆍ김종인ㆍ신은호ㆍ허준 의원 발의)

60.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이용범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6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김종인ㆍ신은호ㆍ손철운 의원 발의)

62.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진규ㆍ박승희ㆍ박병만ㆍ최만용ㆍ손철운ㆍ김경선ㆍ홍정화ㆍ신은호 의원 발의)

63.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손철운ㆍ신영은ㆍ최만용ㆍ신은호 의원 발의)

6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신은호ㆍ박종우ㆍ이영환ㆍ정창일ㆍ최만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65.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6.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7.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14분)
다음은 교육위원회 심사한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9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에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균형발전 촉진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서 내의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감이 시행 중인 조례, 규칙 등 소관 정책 등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를 개정하여 시민의 입법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 관리 위탁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는 자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점유토지 매입 및 증축에 따른 건물취득 3건, 폐교재산인 내리초 등 3개교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신설예정 학교, 2019학년도 신설예정 특수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라 학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왔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9.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0.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71.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72.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3.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2시 20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68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7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사업 중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 5억원을 감액하고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9조 5,186억 6,637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인천광역시 예산입니다.
세입은 스마트시티 민관협력법인 출자금22억 1,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국회 의결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수정됨에 따라 아동수당 238억 9,400만원 및 기초연금 333억 3,000만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은 고교무상급식 213억과 I-Mom 출산 축하 지원 118억원 등을 증액하고 아동수당 280억 8,900만원과 기초연금 411억 8,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8조 9,336억 1,826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6,759억 1,242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비법정 이전수입 2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비 지원 교육청 분담금 273억원과 인천광역시 부담금 213억원 총 486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태양광발전 전략판매 시범사업 등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3조 5,171억 4,750만 5,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한 것에 대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2018년도 새해 예산안 중 고교무상급식을 제외한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하지만 고교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신은호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출석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감 권한대행이신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는 한편으로는 매우 기쁘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차별 없이 선결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상급식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유정복 시장님이나 박융수 부교육감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책임을 방기한 부분에 대한 것, 협상 절차적 과정에 대한 문제점 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지난 9월 26일날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발표하면서 고교무상급식 실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약 3개월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245회 정례회 회기기간이 40일입니다. 회기 40일 동안 양쪽 기관에 교육위원장으로서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것을 강력하게 회의 때마다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의는 물론이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은 이 부분에 대한 결단의 의지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제스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 무상급식이 절박하게 가슴으로 다가와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2018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우리 인천교육청 박융수 부교육감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도 제가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언급을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 방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협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역할 충분히 하셔야 될 것인데 방기했다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하지 않았지만 예결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을 의결하고 난 이후에 양쪽 기관장들이 모여서 협의한 내용은 철저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이 있고 강단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할 때 시민들은 의회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또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의회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저는 초선으로 들어왔지만 제가 부평구 의회에서 3선 구의원을 했고 의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원포인트 의회를 집행부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들어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의회는 철저하게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도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께서는 철저히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보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납니다.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무상급식 또 강화에 일부만이라도 학생들 1만 4,000명이 서명을 받아서 청원하고 실시하자고 할 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의회는 철저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결했습니다.
정말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강한 의지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밥 먹는 문제가 절박하게 가슴으로 다가왔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불과 6개월 앞에 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양쪽 기관장이 합의한 것은 대단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특별히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뇌에 찬 절충안이었습니다.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 급식문제를 선도적으로 좀 추진해 보자라는 의견으로 우선 3학년부터 시장님의 발언한 내용도 흠결 없이 교육청의 재정문제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우선 실시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논의할 때 최소한도로 이 내용을 보면, 재원을 준비한 내용을 보면 각 교육지원청에 25년에서 30여 년 된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거의다.
남부교육지원청이 38억, 북부교육지원청 58억, 동부교육지원청 96억 8,000, 서부교육지원청 61억.
박융수 부교육감께서는 본인이 편성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삭감하고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이고 자기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이 우리 의원님들 모두를 대의기관으로 또 개별기관으로서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 책무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정에 또 교육기관에 문제가 있고 정책적 오류가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강한 견제적 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의회에 신뢰를 보낼 것이고 다시 한번 시민들이 의원들께 감사의 표시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유정복 시장님, 박융수 부교육감님 또 의회를 대표하고 계신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 각별히 참고하셔서 사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본회의 시작 전에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정창일 의원님 발의하시고 스무 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예결위 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결위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관련하여 동료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교 무상급식은 인천시와 교육청의 확충된 재원을 인천시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담항목과 분담률에 대한 인천시와 교육청 간의 이견이 있었고 이를 조금이라도 좁히고자 시의회와 함께 여러 차례 협의하고 중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천시민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육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중지를 모았습니다.
이에 2018년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고교 무상급식 85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85억원을 감액하며 예결위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10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집행기관에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의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정창일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방금 유정복 시장님께서 증액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창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심사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결위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6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정창일 의원님 발의하시고 스무 명 의원님이 찬성하신 예결위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9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창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예결위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0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본회의 시작 전에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정창일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스무 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예결위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예결위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특별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2018년도 교육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중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인천시 비법정이전수입은 85억원을 증액하고 세입 예산안 중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은 그대로 486억원으로 하되 각 교육지원청의 교육환경개선(대수선)은 254억 6,192만원을 증액하고 공립교원 보수는 169억 6,192만원을 감액하여 예결위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창일 의원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집행기관에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정창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
방금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증액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정창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을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심사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결위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정창일 의원님 발의하시고 스무 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예결위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3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창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결위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 68항부터 제73항까지는 보름 가까운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법정의결 시한 하루 전인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그동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 온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좋은 일자리정책 확대 등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균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위기 탈출을 위하여 3년 연속 매년 2조 이상의 국비 확보와 함께 우리 시의 산적한 현안 해결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위하여 예산의 낭비 요인을 철저히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새해 예산을 편성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는 8회 131일간의 회기 운영을 통하여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 금년도 추경 및 새해 예산안 심의 등 300건이 넘는 안건을 여ㆍ야 협치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는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까지 인터넷으로 실시간 시민들께서 시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과 300만 인천시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삶의 여유로움과 행복이 함께 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69. 2018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가결
ㆍ재석의원(29인)
ㆍ찬성의원(26인)
공병건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영훈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3인)
박영애 이용범 최용덕
73. 201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가결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8인)
공병건 김진규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2인)
김정헌 김종인
접기
○ 청가의원
김경선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소방본부장 최태영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교통국장 최강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감사관 정관희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천준호
인재개발원장 이현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감사관 이미옥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채홍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호균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