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말연시를 맞았습니다.
			
			대망의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원 1인당 인구수는 6개 광역시 중 가장 많고 군ㆍ구의원 1인당 인구수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현재 서울시 등 다른 도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 등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으로 인해 의정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의를 대변하는 광역시의원 및 군ㆍ구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어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천광역시의 인구 증가의 추세나 도시개발사업 진행사항으로 볼 때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수 증가 및 도시개발사업 등이 반영되지 않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총 정수를 현실에 맞게 조속한 공직선거법 제정이 필요하여 국회와 각 정당, 중앙정부에 의원 총 정수 확대 조정 필요성을 건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항 중 항 번호를 수정하는 것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민주화운동 관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의 운영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의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정지, 고위험군 환자의 가족 등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활성화하여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을 인천시설공단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 정수 관련사항과 일부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비상임이사의 정수 중 시의 업무 관련 국장급에 대해 인원을 2인으로 명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내 아트센터인천 문화단지 1단계 콘서트홀과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에 의거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동춘동 공영주차장, 상상플랫폼, 강화소방서와 119안전센터 3곳,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와 인천종합안전체험관 등 취득 9건과 무체재산인 온실가스배출권을 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원이 직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겪는 정신적, 심리적 애로와 고충을 전문가 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치유ㆍ회복하여 개인의 건강과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원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도시공사 외 3개 기관에 출자ㆍ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역개발채권 1,182억원을 발행하고 지역개발채권 이외에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업무 운영을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은 인천 서북부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속한 설립과 법률적 근거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자치구ㆍ군의회 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