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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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3일 (금) 14시
의사일정
1.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7.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
8.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9.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14.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
1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19.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20.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21.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
접기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
가. 이근학의원
1.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7.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시장제출)
8.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김성숙의원외24인발의)
9.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의원외21인발의)
10.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소개의원:노경수)
1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을태의원외10명발의)
16.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20.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21.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소개의원:박승희)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소림 의원님께서는 담방초등학교 학예회 행사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노경수 의원님 소개로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과 관련하여 중구 무의동 9통 김종원 외 34분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5건, 승인의 건 4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청원 2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4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승인의건,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과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배영민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김을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과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박승희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방청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인천관내 37개 중학교 회장단으로써 광성중학교 이동인 학생 등 38명과 구일여자중학교 회장단으로써 홍은총 학생 등 25명으로 모두 63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가. 이근학의원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이근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인천지역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요즈음 인천시 행정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한 몇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을 드려 볼까 그런데 어차피 시정질문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용을 발표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모순된 점이 있다면 고치려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5분발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지금 인천에는 국제스포츠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청소년배드민턴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인천의 사활이 걸린 아시안게임 유치홍보에도 치열합니다. 저도 동료의원 한 분과 함께 어제 삼산월드체육관을 가 보았습니다. 48개국 선수들 임원들이 와서 경기를 하는 청소년스포츠의 장이었습니다. 정작 거기에서 관람하면서 느낀 것이 몇 가지 문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느껴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세계청소년배드민턴선수권대회가 유치결정이 된 것은 2004년 5월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삼산월드체육관이 2006년 8월 이후에 개장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준공기념을 포함해서 유치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욱 더 잘 된 것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평가단도 앞으로 며칠 후면 우리 인천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국제대회를 이용하는 인천시가 참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기장에 갔습니다. 가 본 결과는 관중이 없었습니다. 관중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선수, 임원 그 다음에 배드민턴협회 관계자 몇 분들 이랬습니다.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인천시에서 예산을 얼마 내놓은지 아십니까? 10억을 냈습니다.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하는 이 경기에 10억의 예산을 들였습니다. 정작 거기에 인천시 공무원이 나와 있는 분은 딱 한 분 있었어요. 거기 가 보니까 룸에 인천광역시지원단이라고 하는 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팀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조금 있더니 없어요. 문이 잠겨 있어요. 왜 가 봤냐면 운동경기를 하는 도중에 선수 하나가 다리를 삐었어요. 그런데 거기 정작 나와 있을 의료지원단이 없는 거예요. 물어본 즉 보건소에서 나와 있었대요, 간호사 두 분이.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우리는 관객들을 치료해 주러 왔지 선수들 치료해 주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금 이따가 철수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철수하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선수가 다리를 삐었어요, 영국선수가.
그래서 우리가 거기 구경 가 있던 터라 관계 공무원도 찾고 여기저기 뛰어 다니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계자가 그 선수를 데리고 그 근처의 병원으로 갔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 관계자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3번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방안을 쓰기도 하고 의논도 했을 텐데 실제로 지원되는 사항은 전혀 없더라 그것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10억을 인천광역시에서 들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10억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이것이 2004년 5월에 결정된 것이고 여러 가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됐던 거라면 예산지원이 언제 됐냐고 물어 봤어요. 어저께가 개막일이었습니다. 개막일 이틀 전에 지원됐답니다, 10억이. 그러면 이 대회 예산이 총 18억입니다. 8억은 자체예산, 10억은 인천시 지원 이렇게 됐던 건데 8억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체재비용이 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것은 선수들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초청하면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8억 가지고는 체재비용 이런 데 쓴 겁니다, 미리. 그러고 나서 10억을 갖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틀 전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제대로 된 홍보를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경기장에 가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나근형 교육감님은 그 경기대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근형 교육감 좌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세계대회라는 것이 얼마나 학생들에게 산 교육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와 교육청의 연계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대책회의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10억 떡 사먹으려고 준 거예요? 우리 인천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저께 거기 가 있을 때 보니까 인천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인천시 리무진버스를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의원하고 둘이 가서 있는데. 처장님이 들어와요. 그러더니 어쩌고 저쩌고 둘러보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저 양반이 여기 왜 왔나 여기 사고난 것 알아서 왔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번에 OCA평가단이 오니까 리허설하려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버스리무진 타고.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우리가 아시안게임 유치홍보는 그 배드민턴경기장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가 48개국에서 선수, 임원이 왔는데 적극적으로 인천을 홍보하고 야, 인천도시가 경기하기 좋고 시민들도 대단히 열의가 많다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천은 지금 시장님, 비빌 자리 있으면 비벼야 되는 거예요, 언덕만 있으면.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외국의 선수, 임원들이 와 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홍보하기가 좋습니까? 이것이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저희가 암만 전화를 걸고 찾아도 우리 시공무원은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셔서 다시 이런 누가 계속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감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행정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 시에서는 아시안게임 유치하는 것을 100% 장담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물 건너 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제가 잿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 배드민턴대회 앞으로 계속 저도 매일 가겠습니다. 가서 이런 국제대회가 학생들에게도 산교육장이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 열의를 북돋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된다면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강력하게 제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사활이 걸린 국제대회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시민들도 동참하시고 학생들도 동참해서 우리 인천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발언이기 때문에 하실 얘기를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더 해 주십시오.

1.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6.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시장제출)

7.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시장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병덕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과 2006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4건의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은 2009년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도시엑스포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법인의 명칭을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로 하고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자금에 대한 예산지원 및 시의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는 국제적인 행사로써 향후 대규모 행사나 주요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타당성검토 등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와 다각적인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홈페이지 회원에 대한 이벤트 실시 및 마일리지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이벤트 참가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이벤트 참가자격에 대한 제한과 조례개정 전에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부칙조항에 경과조치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진 수수료 항목신설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과 군·구 자치사무 변경에 따라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고 자치단체간에도 차이가 있는 수수료에 대하여 표준요율 적용기준을 정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은 인천대학교 송도이전 및 전문대학 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초기 재원확보를 위하여 시립대학발전기금 중 308억 2,100만원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립대학발전기금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확충 등 기타 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은 예술회관역과 롯데백화점 인천점을 연결하는 통로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이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 및 편의증진을 위해 지하철공사로 현물출자하는 내용과 인천광역시의 관광정책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인천관광공사에 미출자된 수권자본금에 대하여 한국씨티은행 인천본부 시 소유지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회관, 인천도시관광(주) 시 지분 재산가액 약 288억 7,900만원을 인천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물출자하는 대상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은 도시개발공사 설립당시 목표로 정한 수권자본금은 4,500억원, 납입자본금은 1,811억원으로 2,689억원이 미출자된 상태로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확충을 위해 미출자된 수권자본금에 대하여 인천대학교 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지 338필지 101만 9,550.9㎡, 재산가액 약 1,168억원의 토지를 도시개발공사로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재산을 사용할 시 인천시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도시개발공사로 출자한 토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동 안건은 노인복지회관, 근로자문화센터의 국유지 매입, 서부여성회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시립도서관, 영종도서관, 수봉도서관 건립, 인천대학교 E-biz센터 건물 기부채납, 의회청사 및 직장보육시설 증축 등 취득 10건에 대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부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E-biz센터 건립지연 관련 향후 동일사례의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7건)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심사보고서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김성숙의원외24인발의)

9.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의원외21인발의)

10.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용재 문교사회위원회 김용재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중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 등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으며 김성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의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생활체육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보조금의 지원은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의원발의조례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소속단체가 개최하는 공식경기 및 체육활동 등 행사로 수정하여 그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경기를 정의함에 있어 체육회를 인천광역시체육회로 하고 인천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를 추가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4건)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김용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소개의원:노경수)

(14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윤지상 산업위원회 간사 윤지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제정 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두 건, 청원 한 건 등 네 건으로 제정 조례안인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와의 주요협약내용과 인천시의 출연규모와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 등을 검토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중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옴브즈만의 주요 역할과 옴브즈만 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유에 대해 검토했고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전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산발권 및 재정지원금 정산 등 업무처리체계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 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고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이 전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산발권 및 재정지원금 정산 등 업무처리체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건에 대하여는 무의도는 1989년 1월 1일자로 인천광역시로 편입됨과 동시에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계획에 묶여 무의도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토지거래가 중지된 상태이며 2005년 6월 30일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연륙교 및 대무의도 내 회주도로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안건 3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 도로건설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1건)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윤지상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을태의원외10명발의)

16.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9.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20.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시장제출)

21.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소개의원:박승희)

(14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1항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 외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서구 가좌4동 383번지 한신아파트 300세대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신아파트 건축물의 균열 및 배관설비의 노후로 인한 누수, 층간 소음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노후불량도 기존의 간선시설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김을태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지역주민의사의 효율적 반영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구역지정을 지역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시·도의 추진사례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6년 8월 17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개정된 용도분류체계에 따라 개정하고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도분류의 적합성, 용적률 완화방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도시계획위원 회회의록 공개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5년 3월 24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학교용지등에관한특례법으로 개정되고 2005년 12월 14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것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고절차 방법에 관한 조항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권고위반 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된 조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그 처리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6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제복의 종류, 제복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착용기준, 종류별 착용기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예산확보 여부, 단속공무원들의 소양교육 실시여부, 단속관련 민원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주안역 북측지역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남구 주안5동 24, 25번지 면적 8만 1,000㎡ 약 2만 5,000평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지역에 인접한 지역과의 형평성, 상업지역으로써의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여부, 부근초등학교와 관련한 정화구역에 대한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공업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총량제로 관리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계획, 승인된 서구 원창동 북항 일원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원창동 393번지 면적 190만 6,938㎡ 약 57만 6,85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및 해당지역의 종합적인 항만계획절차 등과 우리 시 공업지역 총량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중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천명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교통국장 이광영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국제협력관 노창권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