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 외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를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서구 가좌4동 383번지 한신아파트 300세대를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신아파트 건축물의 균열 및 배관설비의 노후로 인한 누수, 층간 소음 등을 이유로 기본계획에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노후불량도 기존의 간선시설 등 지정요건을 검토한 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김을태 의원 외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써 지역주민의사의 효율적 반영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구역지정을 지역주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시·도의 추진사례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6년 8월 17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분류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용도지역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을 개정된 용도분류체계에 따라 개정하고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도분류의 적합성, 용적률 완화방식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도시계획위원 회회의록 공개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5년 3월 24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이 학교용지등에관한특례법으로 개정되고 2005년 12월 14일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으로 개정되면서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하는 것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권고절차 방법에 관한 조항과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권고위반 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된 조례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민원과 그 처리계획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2006년 5월 30일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에 대한 제복의 종류, 제복 만드는 방식과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착용기준, 종류별 착용기간,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예산확보 여부, 단속공무원들의 소양교육 실시여부, 단속관련 민원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주안역 북측지역에 대하여 재래시장 및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남구 주안5동 24, 25번지 면적 8만 1,000㎡ 약 2만 5,000평을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해당지역에 인접한 지역과의 형평성, 상업지역으로써의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여부, 부근초등학교와 관련한 정화구역에 대한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공업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총량제로 관리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상 공업용지로 계획, 승인된 서구 원창동 북항 일원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서구 원창동 393번지 면적 190만 6,938㎡ 약 57만 6,850평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및 해당지역의 종합적인 항만계획절차 등과 우리 시 공업지역 총량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심사보고서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