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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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0월 2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6.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26.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28.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30.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3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3.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손철운ㆍ노경수ㆍ이한구ㆍ신은호ㆍ김종인ㆍ최만용ㆍ유제홍ㆍ이강호 의원)
1.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이용범ㆍ황인성ㆍ박종우ㆍ이영훈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임정빈ㆍ정창일ㆍ김종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6.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박승희ㆍ황흥구ㆍ조계자ㆍ유일용ㆍ최용덕ㆍ정창일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박승희ㆍ안영수ㆍ노경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박승희ㆍ손철운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허준ㆍ박영애ㆍ박병만ㆍ이강호ㆍ박승희ㆍ홍정화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정창일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허준ㆍ김경선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종인ㆍ박병만ㆍ홍정화ㆍ박종우ㆍ정창일ㆍ최용덕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ㆍ안영수ㆍ오흥철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이용범ㆍ유일용ㆍ김진규ㆍ이강호ㆍ김경선ㆍ안영수ㆍ김종인ㆍ박승희ㆍ정창일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정헌ㆍ안영수ㆍ박병만ㆍ이한구ㆍ허준ㆍ오흥철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강호ㆍ박병만ㆍ신영은ㆍ박승희ㆍ홍정화ㆍ오흥철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정창일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손철운ㆍ박종우ㆍ김경선ㆍ박승희 의원 발의)
25.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26.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28.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황흥구 의원 소개)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한구ㆍ허준ㆍ손철운ㆍ이영환ㆍ박병만ㆍ박승희ㆍ황인성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한구ㆍ허준ㆍ손철운ㆍ이영환ㆍ박병만ㆍ박승희ㆍ황인성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최만용ㆍ김종인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종우 의원 발의)
3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이 주최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전체총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손철운ㆍ노경수ㆍ이한구ㆍ신은호ㆍ김종인ㆍ최만용ㆍ유제홍ㆍ이강호 의원)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지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 발의 의안 3건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ㆍ답변사항입니다.
손철운 의원님을 비롯한 총 여덟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 장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청원 처리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 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 중에는 모두 18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이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이용범ㆍ황인성ㆍ박종우ㆍ이영훈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임정빈ㆍ정창일ㆍ김종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6.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10시 13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분석과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문화하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과 조례 형식에 맞게 조항 및 부칙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차이나포럼을 지원하고 한ㆍ중 인문교류 추진 등 포럼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포럼의 정의, 조직위원회의 역할, 조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집행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로봇랜드 SPC의 자본금 1억 2,480만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SPC의 자본금이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조성 실행계획 변경 용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용역결과 및 사업 추진 시 의회에 중간보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에 자본금 610억을 신규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사업자의 펀드조성 실패로 사업 중단과 지원으로 인한 십정2구역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었던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 유치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로봇랜드조성사업 SPC 출자(증자)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주택사업 -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박승희ㆍ황흥구ㆍ조계자ㆍ유일용ㆍ최용덕ㆍ정창일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박승희ㆍ안영수ㆍ노경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대표발의)(최만용ㆍ박승희ㆍ손철운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허준ㆍ박영애ㆍ박병만ㆍ이강호ㆍ박승희ㆍ홍정화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정창일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허준ㆍ김경선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종인ㆍ박병만ㆍ홍정화ㆍ박종우ㆍ정창일ㆍ최용덕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9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5항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금번 24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전몰군경 유가족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 재정여건과 보훈정책 등을 감안하여 수당 지급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당 등을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예우의 목적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거리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에 관한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장애인인권센터 명칭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변경하였고 관련 업무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을 총괄하는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단원의 위촉연령을 연장하는 등 예술단 운영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학대 예방사업과 학대피해노인의 상담, 보호ㆍ관리 등 양질의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식품안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의 효과적인 관리방안과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포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ㆍ안영수ㆍ오흥철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이용범ㆍ유일용ㆍ김진규ㆍ이강호ㆍ김경선ㆍ안영수ㆍ김종인ㆍ박승희ㆍ정창일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정헌ㆍ안영수ㆍ박병만ㆍ이한구ㆍ허준ㆍ오흥철ㆍ김종인ㆍ홍정화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강호ㆍ박병만ㆍ신영은ㆍ박승희ㆍ홍정화ㆍ오흥철ㆍ신은호ㆍ김종인ㆍ김경선ㆍ정창일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3항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후 재상정된 안건으로 인천유시티 인력 구조조정 및 주식 법인인감 보완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산림교육 지역계획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2016년 농어업인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8%로써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 극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있는바 이에 고령농어업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사고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관리ㆍ운영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사항 등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계양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손철운ㆍ박종우ㆍ김경선ㆍ박승희 의원 발의)

25.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26.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28.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황흥구 의원 소개)

(10시 3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8항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관련법에서 위임한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과 맞도록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 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서구 오류동에서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 466억원 중 국비 200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액 266억원을 김포시가 100억원을 정액 부담하고 인천시는 김포시 부담금 100억원을 제외한 잔여사업비 166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보호라는 유사한 목적의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는 원적산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관련지침 등에 따라 해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공업지역의 기능이 상실된 계양구 작전동 및 효성동, 남구 도화동, 서구 가좌동 일원 총 33만 4,976㎡의 해제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조정과 옹진군 청사 증축 및 주변토지 이용계획을 감안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은 남동구 논현동 731-5번지에 수인선 인천 논현역 철도용지에 행복주택건립 추진으로 인해 고잔동 80-3번지 일원에 고잔2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행복주택건립 중단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행복주택사업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현 추진상황을 볼 때 사업의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나 고잔2구역의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 구, 주민, 시공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ㆍ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서구 거첨도~약암리간」도로개설공사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28항 논현역 주변 행복주택 건립 반대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한구ㆍ허준ㆍ손철운ㆍ이영환ㆍ박병만ㆍ박승희ㆍ황인성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한구ㆍ허준ㆍ손철운ㆍ이영환ㆍ박병만ㆍ박승희ㆍ황인성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최만용ㆍ김종인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종우 의원 발의)

3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10시 38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부터 제33항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등 총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천지역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관계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조례의 위임근거 및 인용조문 등을 현행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의 입안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일부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대학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은 거주지에 중ㆍ고등학교가 없어 배로 통학하거나 육지로 유학생활을 하는 옹진군 북도면과 자월면 학생들에게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 결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옹진군 도서지역의 중ㆍ고등학교 미설립 지역 학생에 대한 정원 외 입학 적용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14일 동안의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조례안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동의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2일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정책사안에 대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20일부터 충청북도 일원에서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올해도 지난 대회와 같이 종합 7위를 목표로 선수, 임원 등 약 1,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여 현재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를 대표하여 출전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당초 목표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힘찬 응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6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4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지창열
소방본부장 최태영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재난안전본부장 김상섭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교통국장 최강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감사관 정관희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천준호
인재개발원장 이현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채홍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호균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