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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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6.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 영종하늘도시 A12BL -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
1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28.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30.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34.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7.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43.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44.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4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4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47.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48.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49.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50.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51.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52.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56.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5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8.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9.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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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장(유제홍) 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오흥철ㆍ이한구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이영훈 의원
나. 이용범 의원
1.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종인ㆍ최용덕 의원 발의)
4.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종인ㆍ최용덕ㆍ이한구 의원 발의)
5.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박영애ㆍ김금용ㆍ김종인ㆍ황흥구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최용덕ㆍ김경선ㆍ김금용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종우ㆍ최만용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차준택ㆍ박종우ㆍ허준ㆍ유일용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정창일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 영종하늘도시 A12BL -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허준ㆍ박영애ㆍ황흥구ㆍ최용덕ㆍ김진규ㆍ박승희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최용덕ㆍ손철운ㆍ황인성ㆍ박종우ㆍ최석정ㆍ오흥철ㆍ조계자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최용덕ㆍ황인성ㆍ홍정화ㆍ이한구ㆍ이강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28.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30.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황흥구ㆍ이강호ㆍ김진규ㆍ박승희ㆍ김금용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금용ㆍ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ㆍ박승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정헌ㆍ최용덕ㆍ김경선ㆍ김금용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종우ㆍ최만용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정창일ㆍ이용범ㆍ이강호ㆍ황인성ㆍ임정빈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7.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정창일ㆍ박승희ㆍ황흥구ㆍ최용덕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43.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44.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4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8.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유일용 의원 소개)
50.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51.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52.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일용ㆍ허준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박영애ㆍ조계자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5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8.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9.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최근 북한은 지난 8월 25일 백령도와 연평도 점령을 위한 가상훈련을 실시하고 26일과 29일에는 동해상 및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고 9월 3일에는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무겁고 불안하게 합니다.
최근 북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차 핵실험과 올해에만 10차례 이상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이번 6차 핵실험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북핵이 완성단계라는 엄중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평화가 깨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만이 지역과 국가발전의 기본토대임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들이 내 고장 인천을 더욱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며 정부에서는 굳건한 한ㆍ미동맹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정창일 의원님과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진정성과 열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일보에서 주관하는 제2회 인천일보 의정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두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제46차 IPCC 총회 정부대표단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소방본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오신 회원님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자 시교육청과 인천관광공사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과 관광공사 사장의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용되신 공덕환 교육장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금번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공덕환입니다.
남부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덕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신 채홍기 사장님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대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채홍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유정복 인천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인천관광공사가 시민들과의 상생을 통해서 인천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홍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168개의 섬 등 관광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인천이 관광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본회의 산회 후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제홍 위원장님의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장(유제홍) 인사

안녕하십니까?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제홍 의원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는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사안이 시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청 개발과 관련한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중책을 잘 감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오흥철ㆍ이한구 의원)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지난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장 제의안 1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의원 발의 의안 2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제홍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정창일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운영사항입니다.
오흥철 의원님과 이한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청원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등 3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역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 등 총 59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5분 자유발언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2018년 원도심 활성화 예산 반영 요청에 대하여,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경제청 차장의 임기와 관련된 사항과 인천지하철 계산역 내의 시민편의공간 및 인천부평초등학교 시설 환경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도시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2018년도 원도심 활성화 예산편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는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2015년 1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확충과 세출관리 강화, 재정운영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부채감축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시 본청 및 공사ㆍ공단 부채 2조 7,000억원 이상을 감축하여 당초 계획보다 1년을 앞당겨 재정위기단체에서 벗어나 재정정상단체 전환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법정경비와 대행사업비 등 숨겨진 채무 6,900억원을 해소하여 사실상 부채 총 3조 4,000억원 이상을 갚았습니다.
이는 행사성 경비 축소와 중복사업 정비, 경상경비 절감 및 수당 삭감 등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통한 세출혁신과 세입징수 확대 및 역대 최고 수준의 국비지원금 확보를 통해 가능한 것이었기에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원도심의 정주환경은 개선은커녕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20년 전 송도신도시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시작될 때 신도시의 발전이 인천의 전체에 대한 투자와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묵묵히 신도시의 성장을 기원하고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송도ㆍ청라 등 국제도시는 눈부시게 발전하여 세계 최고의 도시로 우뚝 선 반면 대표적인 원도심인 남구는 지난해 6월 SBS 저널리즘팀이 선정한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제일 살기 힘든 지자체 1위의 불명예를 안는 등 원도심과 신도시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차ㆍ도로ㆍ하수관 파손과 악취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하여 퇴근시간이면 가족들이 나와서 주차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기해야 하고 주택밀집지 도로는 매우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름만 되면 하수구의 악취는 심해서 문을 열어놓지 못할 정도입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신도시 개발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원도심에 대한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남구를 비롯한 원도심지역 주민들은 신도시와 비교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며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2018년도에는 신도시 개발과 부채상환을 위해 미루었던 원도심 활성화 예산을 소외되고 고통받는 원도심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확충, 도로 확장, 공원 조성, 하수관 정비 등 기본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진전이 안 되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져 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원도심과 신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해야 인천시 전체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인천시민이라는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아 애쓰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제청 차장의 임기 등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청 차장의 역할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사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무와 재원조달방안 수립과 외국인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김기형 차장님은 7개월 근무했습니다.
조동암 현재 부시장님 8개월 근무했습니다.
김진용 차장 6개월 근무, 황기영 차장님 11개월 근무, 정대유 차장 6개월 근무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발령이 나고 장기간 공석이 발생하는 일도 빈번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업무를 숙지하고 파악할 때쯤 다른 데로 인사발령이 나곤 합니다.
소신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업무를 추진하지도 못한 채 임기를 마친다는 것은 행정의 낭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청 차장의 근무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시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시민편의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0년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계양역에서 국제업무역까지 총 29개 역이고 매일 1일 평균이용객수는 29만명입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역별 점포현황을 보면 총 149개이고 연 임대료 수입은 55억 6,000만원입니다.
그중 광고수입은 28억 2,000만원입니다. 약 90억에 가깝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인천지하철역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양산을 가기 위해서 서로가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장소와 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천지하철공사는 광고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6월달에 끝부분처럼 광고판을 멀쩡한 기둥에다가 저렇게 설정했습니다.
아주 보기가 흉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계산역에서 제가 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광고판 밑에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산역은 기둥이 총 15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의자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의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난 6월달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저렇게 보기 흉측하게 놔두고 있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인천지하철공사 사장님!
이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부평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부평초등학교는 역사가 120년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이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120년 된 이 학교 환경이 이렇습니다.
부교육감님, 부평초등학교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21세기 학생들을 18세기 교육환경 속에서 수업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라와 송도는 최고의 시설 속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도심 학교의 환경은 이렇습니다.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서부교육장님과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이번 2차 추경에 다소 반영이 되었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2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으나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는 사전 서면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조사특별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송도 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추진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와 조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송도6ㆍ8공구개발이익환수관련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부록으로 보존)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종인ㆍ최용덕 의원 발의)

4.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종인ㆍ최용덕ㆍ이한구 의원 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제1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에 있었던 제243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았던 의원 숙박비 등 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및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소관 조례ㆍ규칙 중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등 24건에 대하여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박영애ㆍ김금용ㆍ김종인ㆍ황흥구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최용덕ㆍ김경선ㆍ김금용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종우ㆍ최만용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차준택ㆍ박종우ㆍ허준ㆍ유일용ㆍ정창일ㆍ박승희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정창일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 영종하늘도시 A12BL -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허준ㆍ박영애ㆍ황흥구ㆍ최용덕ㆍ김진규ㆍ박승희 의원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부터 제18항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본 의회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건의안을 중앙정부에 송부한 이후 약 2년 동안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반면 인천광역시 인구는 300만명을 넘어섰고 경제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인천가정법원 신설에 따라 합의부 항소심 재판사건이 늘어나고 있어 원외재판부 설치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인구수와 경제 규모가 전국 3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소도시인 춘천, 청주, 전주 등에도 있는 원외재판부가 인천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서비스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시민의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등 총 14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결정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규모를 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가 제한되는 기초단체에 대해 시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교육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시의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월미도 장기민원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피해사실의 진상규명 및 피해주민의 해결 및 지원방안을 도출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월미도 장기민원에 대한 정의와 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201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명 변경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시의 비상임이사 중 공기업 총괄담당부서의 장을 제외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거 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가축 도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관련조항 및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장려수당의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별도의 조례 및 규칙으로 운영되는 것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영종하늘도시 A12BL -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영종하늘도시 A12BL 기업형임대 리츠사업에 인천도시공사가 자본금 136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로봇산업 진흥시설 준공에 따른 건물 2개동과 토지 2필지를 취득하고 월미도 갑문매립지 토지 2필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인천도시공사 무수익자산인 부지 2필지를 출자회수하고 교통연수원 등 건물 1동 및 토지 14필지를 대체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은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및 공동주택의 공영시설 침수피해 시 복구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업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
ㆍ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영종하늘도시 A12BL -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재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관리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월미도 장기민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 영종하늘도시 A12BL - 기업형임대 리츠 자본금 출자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지원액 상향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최용덕ㆍ손철운ㆍ황인성ㆍ박종우ㆍ최석정ㆍ오흥철ㆍ조계자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최용덕ㆍ황인성ㆍ홍정화ㆍ이한구ㆍ이강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28.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10시 5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부터 제2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8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과 공공 간의 균형적인 보육전달 체계를 확보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관광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연고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경기장의 이용률 제고를 통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연고 프로구단이 해당 종목과 관련하여 보조경기장을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를 자녀로 둔 시민들에게 가정 양육에 필요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에 필요한 부모교육과 양육 상담, 어린이집 컨설팅, 보육교사 교육, 대체교사 지원 등 육아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신건강 전문가 지원체계 구축과 정신건강사업 연구 및 정책방향 수립, 기술지원, 국가정신건강정책 보급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조기발견,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쉼터 6개소, 청소년자립센터 2개소,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가출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치료, 보호, 지역아동센터 컨설팅 등 청소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수도권 5개 시ㆍ도의 관광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지위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회 구성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민간 등 전문기관의 관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료의 적정한 책정, 기존 직원들에 대한 고용안전보장,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보완책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업체 선정, 다수 민원발생사항 해결, 공공체육시설 수익원가분석 용역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수도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황흥구ㆍ이강호ㆍ김진규ㆍ박승희ㆍ김금용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금용ㆍ김정헌ㆍ김진규ㆍ유제홍ㆍ박승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정헌ㆍ최용덕ㆍ김경선ㆍ김금용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종우ㆍ최만용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정창일ㆍ이용범ㆍ이강호ㆍ황인성ㆍ임정빈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37.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5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7항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계부채 등 재무상태 악화로 고통 받는 금융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의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이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의 기반시설 안정적 구축과 관리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인천유시티 주식회사에 대한 전액 출자분에 대한 시 재정지원이 수반되므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자원순환센터와 인천남부권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의 근거를 포함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청년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창업재기펀드, 지피지기 창업 성공지원사업 등 21억 5,085만원의 출연을 동의하는 사항이나 사업시행이 시급한 인스타카페 구축과 다누리 마케터 창업지원센터 시설 구축 사업비 3억 6,000만원을 추가출연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화일반산업단지 1단계 준공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단지 내 기업협의체가 수행하기 위해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설립을 인가함에 따라 강화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강화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정창일ㆍ박승희ㆍ황흥구ㆍ최용덕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43.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44.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시장 제출)

45.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4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시장 제출)

47.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8.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49.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유일용 의원 소개)

50.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51.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11시 1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1항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까지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청원 4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적인 주거형태의 기능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의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실 0.7대를 호실당 1대로 수정하여 오피스텔 및 원룸형주택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건축물과 동일한 주차기준을 적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만㎡ 미만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은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의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상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주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군ㆍ구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총사업비가 5,550억원에서 7,277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1,727억원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170억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은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도시재생 뉴딜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LH에서 참여의사를 제시해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총 용역비 3억 5,017만 5,000원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2억 1,010만 5,000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개정에 따라 경관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2010년 수립한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해 타당성검토 및 재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군ㆍ구 경관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고 인천시 전반에 대한 경관정책 기조가 되는 계획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에 대해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실제 공해업소와 묘지, 발전소만 제한하는 지구로써 오히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미래과학관 건립사업 취소에 따라 공원부지에서 제척되었던 부지를 재편입하고 대체부지 중 조성 완료된 송도배수지를 제외한 남측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2025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중ㆍ동구 일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당초 기본계획 노선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노선을 반영하여 2011년 기 확정고시되었으나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 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ㆍ확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원당역을 추가 반영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은 동구 송현3동 소재 송현1ㆍ2차아파트 앞에 건설 중인 송현고가의 방음덮개 미설치 구간에 돔 형식의 방음덮개 설치와 아파트 후문 쪽 방음벽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음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은 소청도 답동항의 여객ㆍ화물선의 안정된 접안과 도서 선박의 안전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선 접안 방파제의 전용 부잔교를 설치하거나 여객ㆍ화물선 전용부두의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에 따라 여객ㆍ화물선 전용부두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은 교통 소외지역인 영흥면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공영제 버스 노선 도입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는바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역에 해당되므로 본 청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ㆍ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ㆍ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49항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50항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51항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일용ㆍ허준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박영애ㆍ조계자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최만용 의원 발의)

56.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5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2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부터 제5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우선 유치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전반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부진아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은 학생들의 체육 및 신체활동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은 일반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원거리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고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 1ㆍ2공동 학군을 신설하고 2ㆍ3공동 학군과 공동 학교군을 축소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학익초 등 제13교에 다목적강당 증축, 한빛초 교육연수원의 교사동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ㆍ관리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9.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8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58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9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은 공동방제단 운영 1건에 대해 1,400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다누리마케터 창업지원시설 구축 등 3건에 대해 3억 6,8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보조 등 4건에 대해 1억 5,8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별 증감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966억 889만 7,000원이 증액된 3조 5,666억 4,750만 5,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은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3회 임시회에서는 10일 동안의 짧은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송도6ㆍ8공구현안점검소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정례회에 버금가는 각종 안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원만히 처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10월 4일은 가족과 이웃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한 해의 알찬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교통국장 최강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해양항공국장 조인권
감사관 정관희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천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양승옥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공덕환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채홍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호균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