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5건, 청원 4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립적인 주거형태의 기능을 갖춘 생활숙박시설의 건립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의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호실 0.7대를 호실당 1대로 수정하여 오피스텔 및 원룸형주택 독립적인 주거형태 기능을 갖춘 건축물과 동일한 주차기준을 적용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3만㎡ 미만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은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의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연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상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주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및 입주자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을 군ㆍ구로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총사업비가 5,550억원에서 7,277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사업비 1,727억원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170억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은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도시재생 뉴딜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LH에서 참여의사를 제시해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총 용역비 3억 5,017만 5,000원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2억 1,010만 5,000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경관법 개정에 따라 경관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2010년 수립한 2025 인천광역시 기본경관계획에 대해 타당성검토 및 재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군ㆍ구 경관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고 인천시 전반에 대한 경관정책 기조가 되는 계획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에 대해 주변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항시설보호지구는 실제 공해업소와 묘지, 발전소만 제한하는 지구로써 오히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유지하는 것이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미래과학관 건립사업 취소에 따라 공원부지에서 제척되었던 부지를 재편입하고 대체부지 중 조성 완료된 송도배수지를 제외한 남측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2025년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중ㆍ동구 일원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당초 기본계획 노선은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노선을 반영하여 2011년 기 확정고시되었으나 검단신도시 2지구 지정 취소로 인해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변경ㆍ확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원당역을 추가 반영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은 동구 송현3동 소재 송현1ㆍ2차아파트 앞에 건설 중인 송현고가의 방음덮개 미설치 구간에 돔 형식의 방음덮개 설치와 아파트 후문 쪽 방음벽의 재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소음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은 소청도 답동항의 여객ㆍ화물선의 안정된 접안과 도서 선박의 안전관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객선 접안 방파제의 전용 부잔교를 설치하거나 여객ㆍ화물선 전용부두의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서해5도 종합발전 변경계획에 따라 여객ㆍ화물선 전용부두 설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은 교통 소외지역인 영흥면 주민 및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준공영제 버스 노선 도입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직권해제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정비구역의 직권해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4에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는바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역에 해당되므로 본 청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추가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 - 사업화 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3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안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ㆍ소청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ㆍ영흥면 준공영제 버스 노선 투입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4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