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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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9월 7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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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번 회기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를 추가로 개의하게 되어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8월 29일 우리 시의회에서는 송도6ㆍ8공구 사업의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의 개발사업 추진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하여 사업 전반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이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이번 조사는 여야 정치논리를 떠나 철저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규명하여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의 합리적인 개발이익금 환수 방안을 찾고 인천시민 여러분들에게 개발이익이 투명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를 하고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의사일정 제2항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9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8월 29일 개의하여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의 송도6ㆍ8공구 개발사업 추진실태 등 제반사항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ㆍ분석하여 합리적인 개발이익 환수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이며 구성 위원은 13명 이내입니다.
주요 활동범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실태, 문제점 및 대책과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송도 개발계획의 공공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허준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인천시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29인)
ㆍ찬성의원(29인)
공병건 김경선 김정헌 김종인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종우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