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일로부터 3개월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허준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송도6ㆍ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인천시와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