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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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6월 2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1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1.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8.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29.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31.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5.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
36.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7.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38.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
3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4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4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4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8.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9.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0.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5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2.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4.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정창일) 당선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최만용) 당선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진규ㆍ박승희ㆍ손철운ㆍ김종인ㆍ신영은ㆍ정창일ㆍ유제홍ㆍ이한구ㆍ이강호ㆍ오흥철ㆍ박영애ㆍ공병건ㆍ최용덕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손철운 의원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최용덕ㆍ조계자ㆍ황흥구ㆍ김진규ㆍ박승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박영애ㆍ임정빈ㆍ김금용ㆍ최석정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김경선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금용ㆍ김진규ㆍ최만용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경선ㆍ공병건ㆍ조계자ㆍ최용덕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정헌ㆍ김경선ㆍ공병건ㆍ조계자ㆍ최용덕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신은호ㆍ최용덕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1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1.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박승희ㆍ유제홍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금용ㆍ박병만ㆍ안영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8.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이강호 의원 소개)
29.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최석정ㆍ임정빈ㆍ유일용ㆍ김금용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박병만ㆍ정창일 의원 발의)
31.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임정빈ㆍ최석정ㆍ노경수ㆍ황흥구ㆍ안영수ㆍ정창일ㆍ이한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5.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시장 제출)
36.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7.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김진규 의원 소개)
38.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최석정 의원 소개)
3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최만용ㆍ손철운ㆍ박승희ㆍ김종인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승희ㆍ이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승희ㆍ김종인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홍정화ㆍ황흥구ㆍ이강호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4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8.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49.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0.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5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2.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4.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5.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강호 의원 발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시정 전반에 걸친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사단법인 자치법연구원으로부터 자치법연구원 공로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 주신 이강호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산회 후 각각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창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홍정화 의원님과 허준 의원님을 선임하셨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만용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조계자 의원님과 유제홍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창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정창일) 당선인사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의장님 또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두루 갖춘 동료 의원이 많이 계시지만 예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15년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이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6월 말 기준 부채를 2조 6,000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017년도 내에 재정정상단체로의 전환을 위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8년도 부채 제로화 계획을 세워 흑자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초석을 다지는 일을 집행부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 및 결산을 시민의 눈높이로 꼼꼼히 심사하여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재정을 건전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의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결산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예결위 일정과 심의할 모든 의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과 함께 집행부하고 협의를 한 후에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윤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최만용) 당선인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만용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받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준수하고 보다 확고한 윤리관을 정립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윤리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 및 윤리특위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1년간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 서구 원당지구총연합회 회원분들께서 본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김진규ㆍ박승희ㆍ손철운ㆍ김종인ㆍ신영은ㆍ정창일ㆍ유제홍ㆍ이한구ㆍ이강호ㆍ오흥철ㆍ박영애ㆍ공병건ㆍ최용덕 의원)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지난 제2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으로 접수된 의안은 총 13건입니다.
위원회제안 의안 4건, 의원발의 의안 7건, 시장제출 의안 1건, 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고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공체육시설(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ㆍ답변사항입니다.
김진규 의원님을 비롯한 총 열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청원접수 및 처리 결과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 등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송현고가 돔 설치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5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5분 자유발언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언론보도 관련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손철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손철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무엇을 배우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성품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등 부모님들의 고민은 무척 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6월 23일 경인일보 23면에 심히 걱정스러운 기사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전면 자막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 내용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좀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립중학교 교장, 정치색 짙은 SNS. 현 정권 옹호 내용 잇단 게시, 반대파에 비속어 쓰며 비난, 중립 의무 위반 소지 커.”
인천 서구에 있는 A중학교 B교장이 특정 정파에 치우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고 SNS상에서 정파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치 운동의 금지는 물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 제1항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익히 잘 인지하고 계시듯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것을 배제하고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무원은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당파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써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B교장의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명예가 손상됐고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교육공무원들의 자존심은 심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교장이라는 이 사람은 2015년 12월 혁신학교 지정 관련 지역주민들에게 네이버카페에 부적절한 답글 게시와 막말 논란으로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2016년 3월 SNS 밴드에 정치적 중립 오해 소지 글 게시 등으로 정치 운동 금지 의무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경징계 처분을 받는 등 과도한 정치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고 개인의 정치적 호불호에 따른 지지정당이나 정파를 옹호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나 가족모임이나 친한 친구모임에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직 중학교 교장이 SNS상에서 공개적으로 정치적 막말을 이어 가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마다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심히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학생들 가르치기에도 바쁘실 텐데 가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른 교육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마땅한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생각이나 행동이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특정 정파를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등 선동하는 행위를 일삼는 행태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반드시 조사ㆍ확인한 후 엄중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나 안전사고나 급식문제만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치적 오염에 찌들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지방선거는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손철운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편승하여 일부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행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독 직위에 있는 최수장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복무태세 확립에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부하직원들의 복무태세를 지도ㆍ감독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손철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중 지적하신 요구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친 안건은 총 55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55항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지난 6월 20일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본회의에서 먼저 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의절차는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또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1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7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금년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부터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6년이 지났으나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성장역량을 키우고 책임 있는 지방정부 운영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과 강력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독립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결정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감면이 계속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세 감면을 연장하고 조례에 의한 지방세 감면이 지방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감면이 계속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칙에 적용시점을 명기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의거 시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규정과 상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및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거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및 현실성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항 중 내용이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소방서와 공단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수산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역공동체 관련 업무를 행정관리국에 분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금년 하반기에 준공되는 아트센터인천의 개관준비 및 운영을 관장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업무와 5차 문화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아트센터인천 운영 관련 정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2억 4,000만원 추가 지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광역시 인천발전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최용덕ㆍ조계자ㆍ황흥구ㆍ김진규ㆍ박승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정창일ㆍ박영애ㆍ임정빈ㆍ김금용ㆍ최석정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대표발의)(최용덕ㆍ김경선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금용ㆍ김진규ㆍ최만용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경선ㆍ공병건ㆍ조계자ㆍ최용덕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정헌ㆍ김경선ㆍ공병건ㆍ조계자ㆍ최용덕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신은호ㆍ최용덕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1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21.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1항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사회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예비노인세대에 대한 교육과 노인복지정책사업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고령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전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지원대상의 선정기준과 사회적기업 및 단체 지원과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 내 조성 묘지 중 개장이나 화장으로 반환되었으나 정부의 매장 억제 정책으로 공지로 관리하고 있는 묘지에 대하여 가족봉안묘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묘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인천의료원과 인천문화재단의 출연금 지원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아동의 응급보호, 상담치료, 사후관리 등 신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안된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급속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 급증함에 따라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안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공연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인 문학시어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추경 인천의료원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문학시어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박승희ㆍ유제홍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금용ㆍ박병만ㆍ안영수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28.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이강호 의원 소개)

(10시 44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8항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3건, 청원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조성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수목원의 전시실 사용료와 수목원에서의 금지행위 등 수목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의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 전문적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사드 관련 피해 기업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예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지원 및 (주)인천로봇랜드 유상증자 출연금 등 총 25억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은 인천 남동구 논현 풍림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인근 드림레미콘공장의 진출입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공장분진 등의 피해로 공장 이전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시설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 검토를 주문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 논현동 드림레미콘공장 이전 요청 청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최석정ㆍ임정빈ㆍ유일용ㆍ김금용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박병만ㆍ정창일 의원 발의)

31.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임정빈ㆍ최석정ㆍ노경수ㆍ황흥구ㆍ안영수ㆍ정창일ㆍ이한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5.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시장 제출)

36.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37.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김진규 의원 소개)

38.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최석정 의원 소개)

(10시 50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부터 제38항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청원 2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용조례의 제명 및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습지보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은 인천항만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인천항만공사에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공사를 인천항만공사로 수정하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학교 건폐율을 완화하고 유치원 등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용도를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벽면 이용 간판 중 입체형의 경우 건물의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표시제한을 완화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기부금 100억원을 포함한 115억원의 출연금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 세부운영 계획 및 공항공사 추가 100억원의 기부금을 명확히 정리하여 사전보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으로 해제 예정인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실은재근린공원을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인접도로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개설된 도로부지 일부를 체육공원으로 편입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의 사업기간을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조정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등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고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을 바탕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기단축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의 당초 기본계획은 정거장 5개소를 설치하는 계획이었으나 검단2지구 지정취소로 정거장이 2개소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로 원당역사에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검단신도시 기능향상 및 원당지구 주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익을 위하여 추가 역사신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은 검단오류구획정리사업지구 단독주택용지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세대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세대수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관련 규정 및 기반시설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대수 완화 및 용적률 상향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 심사보고서
ㆍ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인천항권역 발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37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역사 복원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석정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의사일정 제38항 검단오류지구 단독주택용지 건축규제 완화 요청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발의)

40.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발의)

4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최만용ㆍ손철운ㆍ박승희ㆍ김종인 의원 발의)

4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승희ㆍ이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박종우ㆍ신영은ㆍ이영환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승희ㆍ김종인 의원 발의)

44.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홍정화ㆍ황흥구ㆍ이강호 의원 발의)

4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6.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47.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00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9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영양사를 배치하고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은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인문학적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 성장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협동조합을 지원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나눔과 협동의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협동조합과의 수의계약 가능 사항을 명시하고 행정재산사용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터넷 중독 등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석초등학교를 교동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편하고 난정초등학교를 교동초등학교로 통폐합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송도8공구 및 청라6단지 초ㆍ중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설립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미활용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49.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0.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5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2.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3.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54.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48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제54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마련 등 9개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8조 3,166만 4,173만원보다 7,785억 5,146만 1,000원을 증액한 9조 951억 4,319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한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예산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45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27개 사업을 증액하고 18개 사업을 감액하여 증액과 감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6,603억 6,498만 6,000원보다 340억 5,892만 1,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정확한 추계 및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집행잔액 관리제고 등 7건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각각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3조 1,327억 5,494만 3,000원보다 3,372억 8,366만 5,000원이 증액된 3조 4,700억 3,860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학교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11개 사업에서 24억 936만 2,000원을 감액하고 문학초 창호교체 1개 사업에서 2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 규정에 따라 예결위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 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께서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다른 의견이 없이 동의한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강호 의원 발의)

(11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출신 이강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에서 공급되고 있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여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 동구와 남구, 부평구 등 총 11개소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6년 12월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송림초교지구 주민보상액 900여억원을 800여억원으로 100억 정도 삭감할 것을 주민대표에게 강요하고 또한 1차 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 당초 예정 분양가인 3.3㎡당 720만원을 76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종용하는 등 송림초교지구와 십정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중대한 위법과 불법행위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늠케 하는 제보와 지역사회의 여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20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실체를 규명하고자 인천도시공사에 뉴스테이 사업 현안보고를 받았지만 원론적인 보고에만 그쳐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하여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명확하게 규명하자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의 취지를 감안하여 각 당의 당론을 떠나 의원 본연의 임무로 받아들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부록으로 보존)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유일용 의원님과 노경수 의원님께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아무튼 불철주야 다들 고생 많습니다.
하지만 뉴스테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는 조금 이해부족인 것이 너무 많아서 의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시공사가 돈이 많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5개년계획에 따라서 부채감축비율이 230%를 감축해야 되고 그 요청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채권발행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낮은 금액으로 재정 투자해서 채권발행해 가지고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꼭 지역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가장 열악한 지구가 뭡니까.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특성상 보면 주민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높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일반분양해 가지고 사업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천은 그 부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부의 인센티브 즉, 용적률을 일부 올려가면서 사업성을 좀 높이면서 뉴스테이를 하게 되고 뉴스테이는 또 결과적으로 자금조달방식인데 결국은 일반 국민에게 자금을 모으는, 마치 주식 매각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 결국은 부동산펀드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금융을 일으켜서 우리가 사업조달방식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그렇게 되느냐.
이것은 복잡한 우리 어떻게 보면 민간경제에 흐르는 자금흐름도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금리도 우리가 좀 높을 수도 있고 한데 뉴스테이로 하는 이 부분 특성상 빠른 사업비를, 사업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늦어지면 안 됩니다.
공공사업 투입하면 국가의 자금이 좀 늦어져도 이자 자라나지 않지만 뉴스테이 방식은 일반 펀드나 금융, 시중 자금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그 부분이 사업비로 부담되게 되고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는 무엇보다도 빠른 사업성 그 다음에 신뢰의 원칙이 바탕이 돼야 뉴스테이는 성공하는 겁니다.
민간경제에서는 용서 없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게 민간경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테이를 우리는 도입하게 된 것이고 그러면 뉴스테이 도입하게 된 부동산펀드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 앞전에 우리 시장님하고도 설명했지만 100% 중에서 약 20%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소유자나 그 다음에 공공임대로 갈 것이고 80%가 사업비로 펀드를 조성해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구조입니다.
그중에서 70%는 부동산펀드 중에서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허그(HUG)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보증을 받아 가지고 자금을 융통하고 그 다음에 10%는, 그래도 그것은 이제 70%는 금융펀드고 10%는 출자펀드가 있는데 그 회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회사는 출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한 10% 정도 구성된 그걸로 구성돼 있고 70%는 그게 토대로 해 가지고 70%가 금융이 일어나게 되고 나머지 한 15%나 20%는 임대료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70%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사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업주체자 임대사업자에게 자금을 당장 계약금 정도 해당된 것을 달라.
예를 들면 1조 1,000억이다 그러면 20%에 해당된 금액 정도 해당된 한 2,000억, 송림초교에서도 한 5,000억 정도 해당된 사업비의 10% 해당된 500억 정도는 자금을 미리 계약금 유사하게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금을 먼저 끌어오게 된 겁니다.
그게 2,500에 해당된 것이고 그것 자금구조는 또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이게 어떤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뭐냐면 일정 펀드 비슷하게 유사하게 해 가지고 ABCP라는 CP어음을 발행하게 되고 그것은 기간어음이기 때문에 날짜 되면 일정 금리에 의해 가지고 2,107억이다 그러면 그 금액을 정확하게 발행하고 정액 발행한 그 부분을 할인해서 2,000억을 받게 되고 이런 구조로 먼저 당겨 옵니다.
즉 할인형 기업어음이 있고 때로서는 일정 금액에다 이자를 붙여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할인형 우리 기업어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게 2,500억을 발행했는데 날짜가 올해 2월경 됐지만 그 사이 그 자금을 받아서 어디다 쓰느냐.
우리가 주민들을 이주하고 사업비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보상금액의 70% 부분은 내보내야, 자금 이사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평가금액의 한 70%라고 그러면 송림 같은 경우는 한 500억이 아니고 830억에 대한 감정이 됐기 때문에 이주민이 해당된 지급된 게 한 560억 그것도 이미 초과돼 버렸어요.
그리고 십정지구는 그런대로 맞아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구조로 먼저 당겨쓰고 그러고 나서 금융펀드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금융펀드가 바로 마이마알이가 10%를 조성 출자펀드를 만들지 못하니까 금융펀드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는 이걸 해지됐으니까 그대로 놔두게 되면 엄청난 그동안에 기 출자된 비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손실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은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2,500억 및 이자부분을 다 갚아버리고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부분은 원가에 자본적지출에 속한다는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 70%의 금융펀드를 일으켜서 2,500억 다 갚는 구조였는데 그게 안 돼서 일시적으로 도시공사가 자금을 투입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 어떤 구조냐면 이런 뉴스테이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70%에 해당된 대출을 해 주기 위한, 주택도시공사가 해 주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는 여기 지역이 지원대상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일단 70% 펀드가 안 돼 버리니까.
그러면 지원대상지역으로 되려고 하면, 정비구역으로 되려고 하면 어떤 구조가 되어야 되느냐 그게 원래 사업인정고시 이후 3개월 이내에 임대업자하고 매매계약을 예약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처분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약과 계약의 관계인데 사업인정고시 후 그 다음에 관리처분 후 계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다 지금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결국은 50일까지 다 기회를 줬지만 그 부분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서 결국은 해지하기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관련 임대사업자 선정지침이 4월 10일날 개정되고 나서 그것을 사업인정고시 또는 관리처분으로 기준으로 봐 가지고 관리처분 해당된 건 2개월 그래서 십정지구는 6월 10일 그 다음에 우리 송림지구는 예약 그러니까 임대사업자하고 예약되기 위해서 7월 10일 거기에서 다시 3개월 연장되면 십정지구는 9월 10일 그건 계약이지요, 본 계약으로 가야 되고. 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우리 송림지구는 10월 10일 예약을 해야 되지, 예약 거기는 또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관계의 우리가 구조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또 보면 보통 우리가 채권 금리는 한 이삼%되는데 5%까지 올라갔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반 시중에 뭘로 묻어나냐면 불안비용 소위 말하는 브릿지비용에 속한 것이 2,500억입니다.
그것을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모든 것이 안정되고 나면 대출금리는 떨어지지만 사업에 해당된 그런 브릿지비용은 다 어느 정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녹아서 나중에 분양가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질 겁니다. 그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십정지구는 지금 현재 본 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자들이 그래도 여섯 군데 지금 현재 입찰된 상태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금융펀드를 하든 부동산리스를 하든 리츠를 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부동산펀드로 가는 거지요.
펀드하고 리츠하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펀드는 갖다가 묻지마 돈 있는 사람이 장롱에 있는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투자해 가지고 금리 바라보고 찾아가는 거고 리츠는 신탁회사들이 와 가지고 직접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펀드식으로 했어요. 장롱 속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펀드의 개념인데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진행과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의문시하는 금리가 높았다 이것은 다 사업비의 일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그래서 십정지구가 보면 790에서 830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최저가로 했는데 여섯 군데가 입찰됐다고 그러니까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약 400억 정도 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비례율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비례율은 주민들에게 분양가 가격이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비례율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는 결국 낮은 원리가 될 것이고 우리 송림지구도 지금 760으로 돼 있지만 이걸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되게 되면 그건 24억에 대한 이자는 있지만 그건 별거 아닙니다. 총 5,000억 중에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업만 빨리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부분을 우리가 빼다가 분양가로 좀 일부 올리게 되면 분양가만 올리면 지역주민들은 또 다시 분양금액이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구조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분양했던 그 원리나 뉴스테이 임대업자가 가져간 그 가격이 높을 경우에 그것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어떠냐, 그만큼 행복한 겁니다,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지역주민에게 절대로 부담이 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에 바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해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 풀어주시고, 그러면 그 구조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하고 시간상 제가 빨리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높아진다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제가 풀었고 그 다음에 기업어음에 해당된 것도 결국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하튼 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10% 해당된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출자펀드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마알이도 보면 사실 2,500억에 해당된 것을 기업형 CP어음을 발행해 가지고 IBK인가 그쪽에 AMC 해서 자산운용사를 통해 가지고, 중재를 통해 가지고 페이퍼회사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CP어음 발행해 가지고 조달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작 나중에 팔구백억이 없어 가지고 회사가 무너진 결과가 됐는데 그것의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이 됐냐, 계속 마이마알이에 대한 자산 적은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자기 자본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금을 갖다가 모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내 자본이 2,000억, 5,000억, 1조씩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 마치 우리가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주주 모집해 가지고 국민자금 모금해 가지고 사업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그런 구조인데 이것을 주민이 잘못 이해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본금도 몇 억밖에 안 되는 회사가 어떻게 그 많은 공사를 할 수 있냐 이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인데 거기에다가 대고 2,500억까지도 자금을 모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출자회사를 만드는 약 팔구백억에 해당된 그것 조성하는 데 주변에 검찰 고발 주변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결국은 여의도나 투자가들이 증권사에서나 자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내가 돈을 뜯길 것 같으니까 안 들어옵니다.
결국은 그게 바로 불안요인에 의해 가지고 마이마알이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고 결국 5월 10일날 약속을 못 지켰던 거고 본 계약에 해당된 펀드를 못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가 할 게 뭡니까? 의회가 집행진에 하도록 최대한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것.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자를 모으고 있고 공고하고 있고 사업자에게 최대한으로 이것은 안정된 자금이다 이 사업을 하면 너희들에게 다 이득이 있다 여기에다가 투자해라 우리가, 도시공사가 지켜주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민에게 전부 다 자금 모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사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가라면 투자하겠습니까? 돌아서지요.
자, 그런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모든 금융펀드, 리츠 그 다음 임대구조, 자금조성 경위 모든 부분을 제가 빠른 말로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에 대해서 아까 지적하셨는데, 빨리 하니까 시간 아직 많이 남았네요.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번에 십정지구에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도 계속 신도시도 평가했고 대단위로 평가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의원이 됐지만.
지금 이번에 이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비록 송림초교가 완전보상식으로 가든 그 다음에 아니면 뉴스테이에 의해서 비대위를 맞추는 재개발식으로 가든 간에 어떻게 이번에 구조는 되어 있었냐면 주민 추천에 의한 평가사 하나 선임하고 동구청에서 시로 의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거환경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인천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로테이션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갖다가 선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하나 선정하고 그러면 중립입니다. 소유자는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 자, 이것 중립적인 것 시에서 한 분 들어갔어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또 하나 원래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10% 범위 내에서 우리는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시 추천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의 추천은 중립이고 그 다음에 주민 추천했던 쪽은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료 선정이나 하겠지요, 유리한 쪽으로. 그렇다고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고 또 사업시행자 추천은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추천됐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업시행자에 맞는 가격자료나 그것을 선정할 겁니다, 그 중간에는 시가 있고. 그렇게 해서 10% 범위 내에서 정해서 협회 심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이번에 이 건은 도시공사가 평가사 한 사람을 추천해서 도시공사는 최대한으로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사를 하나 선임한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주민 추천 끝났고 시에서 추천은 그걸로 끝났고 도시공사는 주민 추천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두 군데에서 했어요, 원래는 세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 나가면 시장님도 저 보고 평가하면 당장 잘 부탁합니다 잘 좀 해 주세요 그건 소유자 입장에서 올려달라는 소리고 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잘 부탁한다는 소리는 해석이 뭡니까, 낮춰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만 평가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사인합니다. 도장을 딱 찍어요. 그 순간에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민ㆍ형사상 다 해당돼요. 1조원 평가하면서 사인을 찍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복잡한 구조를 다 맞춰야 됩니다. 1%의 용서도 없어요. 그 평가사는 갖다 놓고 전부 다 탈탈 텁니다. 사업시행자는 자기 필요한 시각으로 쳐다보고 주민은 주민의 시각으로 쳐다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정 다툼되면 바로 그 자료를 또 재판자료로 씁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올려달라 어느 기관이 내려달라 그렇게 되면 평가사 제도가 없어지지요. 그래서 평가사는 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직업의 사명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부분의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가업무는 대부분 로테이션업무가 많아요, 저희가. 법원에 가서도 로테이션입니다, 이게 다 업무가. 그 다음에 공시지가 다 로테이션입니다. 보상업무 대부분 로테이션입니다. 왜, 그것은 영향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하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900억에서 800억 줄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가사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조정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건 이미 평가사가 개입된 상태는 있을 수 없고 딱 한 가지 이건 나름대로 제가 볼 때 평가 총 중에서 기타재산이 있어요. 보상을 할 때는 기타재산이 다 들어갑니다. 기타재산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재개발방식을 하다 보니까 공부상 면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담장, 바닥, 창호 별도로 달아놓은 것, 들어온 대문, 바깥의 대문 이런 것들 다 빠집니다. 그리고 등기된 대로 공부대로만 평가해요. 공부가 꼭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재개발에 대한 보통 공부대로 한 것이 이렇게 정관이나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도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공부대로 평가했다.
그러면 현황평가하고 있는 대로 평가하면 가격차이가 얼마나 날까 나름대로 했더니 100억은 안 돼도 50억은 넘는 걸로 보여져요. 그 부분이 오해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평가를 다해 놓고 그걸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평가는 다해 놓고 기타재산에 해당되는 것은 법적으로 재개발에 해당되는 건 안 되니까 아마 그건 뜯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시장님에게 자꾸 추가로 해 달라고 기타재산 잡게 해 달라고 시정질의했던 것이 지역주민에게 종전자산가치 올려주려고 자꾸 제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아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은 해당 도시공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종전자산가치의 기타재산 즉 현황에 달라진, 공부보다 달라진 부분을 포함해서 해 주겠다고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뒤에 계시는데 그 말 맞나요?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좌석에서 - 네.)
맞지요.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900억은 안 돼도 아마 850억은 훨씬 넘어갈 걸로 보여요, 그 정도에 해당되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마는 그런 변수가 있었다.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특위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전문가로서 분석한 이 부분보다도 더 넘어설지는 저도 의문스럽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해됐다면 이것으로 사업 잘하도록 지켜보고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완료되고 나서 빨리 가고 나서 그때 우리가 조사특위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념하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많이 했더니 입술이 터졌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본회의장에서 공부 더하게 만드네. 무슨 강의받는 겁니까, 이게.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면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겠다고 동료 의원이 안건 상정했는데 무슨 도시개발공사 대변인인 것 같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중구 출신 더불어민주당의 노경수 의원입니다.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발전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부교육감님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 방송을 인터넷방송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봐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좀 돌려주시지요, 계속 이렇게 쭉쭉 전부 다. 계속 돌리세요.
송림초교 지역주민들과 십정2구역 주민들께서 청와대, 시청 그 다음에 우리 시의회 그 다음에 지역의 여러 군데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마 오늘도 릴레이1인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렇게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도시공사 사장님은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아무 탈 없이 아무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와 계시는데 사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 원주민 그리고 임대사업자 서로 자기들이 다 잘했다고 합니다. 잘못한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시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꼭 밝혀내야 됩니다. 인천시민이 생각하는 인천시민이 우려하는 인천시민이 알고 싶은 것을 우리는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잘못된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
방금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유일용 의원께서 물론 직업이 감정평가사시니까 해박한 지식과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7년도 2월 17일 제239회 우리 본회의장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축으로 해서 안건 상정한 게 있지요, 검단스마트시티. 무산됐지요. 부결됐지요,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6월 22일자 신문을 보니까 116억의 손실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주의처분 통보를 내렸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정말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씁쓸합니다.
우리 시의원들 역할이 무엇입니까? 시의원의 존재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당대당으로 접근하셔서 무산시켰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116억이라는 손실을 일으켰다고 주의를 하는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만큼은 당대당을 떠나서 시민만 바라보면서 한 줌의 의혹이 없도록 꼭 조사특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만큼은 정치적인 잣대로 보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점 풀어주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십정2구역과 송림초교구역의 사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인천시민의 세금 132억원을 이자로 날려버린 사건입니다.이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단스마트시티보다 더 큰 피해를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끼친 사건입니다. 무려 132억입니다. 인천시민의 땀으로 모은 세금 132억원은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았더라면 기부할 이유가 없던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는 계약해지를 하면서 시민의 세금 132억원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시개발공사는 시민들에게 의원들에게 말 한마디 없습니다. 사과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용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분양가가 올라도 관계 없다 남으면 보상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한테 이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매가가 오르면 분양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오르면 임대료가 오르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높아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임대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십정2구역의 주민과 송림초교 주변지역에 입주할 약 5,600세대는 인천시민들입니다. 결국 피해는 인천시민의 몫인 것을 도시공사는 정말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알면서도 모르고 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뉴스테이 사업목적은 서민 주거환경도심을 개발하면서 원주민에게는 좋은 아파트를 제공을 하고 또 값싸고, 인천시민에게는 질 좋은 아파트를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을 하는 것이 뉴스테이의 사업목적입니다.
하지만 십정구역과 송림초교에서 토지공사가 날린 132억원을 대체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십정2구역의 3,600세대, 송림초교구역의 2,000세대 높아진 서민들의 임대료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왜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면 임대료가 상승을 하는데 아무 관계 없다는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십정2구역에 2016년도 2월에 1,000억, 2016년도 5월 1,000억, 2016년도 5월에 송림초교에 500억 도합 2,500억을 마이마알이 지역형 임대주택자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입금을 하였는데 2016년도 2월 24일자 1,000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입금한 날 바로 인출이 됐습니다. 또 2017년도 5월 27일자 마이마알이가 도시공사에 1,000억을 입금시켰는데 그날 바로 인출이 됐습니다.
사업목적에 써야 할 돈이 대체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입금하자 바로 다 인출해 버렸습니다. 2,000억이 사업도 하지 않고 비싼 이자 4.9% 132억을 묶어서 2,500 플러스 132억을 도로 반납한 내용입니다.
이래도 동료 의원 여러분, 이래도 조사특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꼭 밝혀야 됩니다!
어떻게 사업 안 하고 2,000억을 준 것을 하루만에 입금하자마자 받아다가 인출해서 다 써버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끔 해서 이자 132억을 탕진한 이런 사건을 감시하는 건 우리 인천광역시의원들의 책무입니다.
꼭 인천시의원들께서는 조사특위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존재가치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6월 20일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저기 계시네요. 사장님한테 제가 질의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2,500억을 받은 중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본 의원한테 200억 정도 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부렁을 하는, 의원한테까지 거짓부렁을 하는 이러한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믿음이 갑니까, 여러분?
송림초교 주변 주민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원활한 사업진행과 성공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를 믿고 지지하셨던 그러한 서민 중에 서민들입니다. 도시공사는 그런 분들에게 보다 나은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민편에 서야 하는 공기업입니다.
이익이 창출되는 그게 아니고 서민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고 값싼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힘든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이런 제보를 접하고 나서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과연 이게 맞는 제보인가.
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많이 봤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이 즉 그렇습니다.
우리 유일용 의원께서도 감정평가사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은 공부를 가르쳐줬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한 전제조건의 1번은 서민 재산을 시켜라, 서민 재산을 꼭 지켜라 그게 바로 비례율입니다.
그래서 종전자산평가가 제가 제보 받은 것은 920여만원입니다. 92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측에서 그런 종전평가가 920억은 도저히 비례율 100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100억을 깎아라.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주민 대표는 어쩔 수 없이 감정평가사에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깎아 달라 얘기했습니다.
이쪽저쪽 다 맞춰 봐도 맞는 얘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공사의 해명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당연히 공사 측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감정평가사 동료 의원인 유일용 의원께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어나지도 않는다,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땀으로 모은 서민 중의 서민 정말 도와줘야 될 서민들 육십, 칠십 먹은 노인네들 허리 구부리면서 행상하시는 그런 분들의 재산 100억을 강탈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물론 제보입니다.
확실하다고 저는 확인을 하기는, 확실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심증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필요한 겁니다.
12월달에 네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도시공사, 마이마알이 등등 관계기관들 회의를 할 때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 하는 자리에서 거기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그렇게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증인을 대려면 언제든지 나와서 증인선서를 하겠다는 제보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과 도시공사, 민간사업자 등 모든 당사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우리 조사특위가 조사를 하면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꼭 당대당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의 책무를 지켜야 됩니다.
당대당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 접하기로는 벌써 한국당이죠, 저도 한국당에 있었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전부 다 종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면 안 된다, 전부 다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꼭 되돌아보시면서 어려운 결단 꼭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중앙정부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매일 여야가 대립을 하고 말도 아닌 말을 하면 서로가 반대와 언성을 높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권 쟁취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이것 정권 쟁취할 게 있습니까?
시장을 우리가 뽑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이 힘들어하는 부분 또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 그 시민들의 땀을 닦아줄 수 있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 시민들에게 짐을 덜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함, 그러한 사랑을 함께 보여줘야 하는 우리의 의원들입니다.
꼭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이번 이 사건은 당을 보지 마시고 소신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원의 책무를 꼭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용덕 의원 의석에서 - 긴급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 긴급발언 있습니다.)
긴급발언 하십시오.
그러면 최용덕 의원님께서 긴급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최용덕 의원님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 의석에서 - 긴급발언도 있어, 의회규칙에?)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시의원입니다.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고 제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몇 마디를 서로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공영개발을 해 가면서 시에서 도시공사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저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를 여기서 다수로 결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상황이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될 상황이 아니면 그분들이 고소를 했든 고발을 했든지 진정을 했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여기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어느 분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누구에게인가 조사를 의뢰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서 다수결로, 지금 존경하는 노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수가결로 해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억울한 부분을 해소시켜 줘야 되고 그것이 정당하면 정당하다는 내용을 도시공사가 됐든 시 집행부가 됐든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지역구의 사항, 내 관심사항이 아닌 의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로 이 부분은 추후에 충분한 내용과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조사를 해야 될지 특위를 해야 될지 고소ㆍ고발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차제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지 이 부분을 여기서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싶습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 일갓집에 가서 심부름을 하고 오든 숙제를 하고 오든 설명을 하면 한번 하는 얘기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명을 준비해서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솔직히 이해가 다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궁금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누가, 집행부와 그 전문가와 피해자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상정하기 전에 전문가한테 또는 사무처한테 또는 그것을 관리하고 정책하는 부서한테 얘기를 해서 이 자리에서 이런 갑론을박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를 동시에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의원 의석에서 - 안건이 상정된 건데 가부를…….)
(○김종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조사특위…….)
(○최석정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공사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내지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ㆍ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 건이 이미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하겠다고 지금 손들었는데 왜 그것을 안 받아주십니까? 여기…….)
아니, 그것은 이의가 아니고 그냥…….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최용덕 의원은 받아 주고 여기 최석정 의원은 왜, 다 받아 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토론, 반대토론도 했고 우리 최용덕 의원님의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미 건교위에서 충분한 소명 내지 질의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받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의장? 누구는 발언해 주고 누구는 발언 안 해 주고 그것 그렇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노경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멋대로 하시는 겁니까?)
본 안건은 이의가 있고 의원님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투표를 하실 때 찬성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버튼을 누르시면 행정사무조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안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작동이 안 되네.)
(관계관을 향해)
안영수 의원님 컴퓨터 좀 봐 주세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30명 중 찬성 11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28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9일간의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에 이어 3일간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 시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7대 의회 후반기 1주년을 마무리하는 뜻깊은 오늘 우리 시의회에서는 여야가 뜻을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행정자치부 등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민주주의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또한 필수 선결과제입니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 집행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태고 지방자치 강화와 지방분권 현실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과 우리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협조와 지방분권협의회 설치 및 토론회 개최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5. 뉴스테이 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 부결
ㆍ재석의원(30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홍정화 황인성
ㆍ찬성의원(11인)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차준택 홍정화
ㆍ반대의원(18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황인성
ㆍ기권의원(1인)
박영애
접기
○ 청가의원
신영은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소방본부장 정문호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교통국장 최강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감사관 정관희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천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교육청)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호균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