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05-19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5월 1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
9.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
16.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27.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용범 의원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박병만ㆍ이용범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성 의원 대표발의)(황인성ㆍ공병건ㆍ유일용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대표발의)(이영훈ㆍ오흥철ㆍ박종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신은호ㆍ박종우ㆍ김금용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승희ㆍ박병만ㆍ김금용ㆍ홍정화ㆍ이강호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손철운ㆍ김경선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일용ㆍ허준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박영애ㆍ조계자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안영수ㆍ공병건ㆍ조계자ㆍ이강호ㆍ최용덕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최용덕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오흥철ㆍ김정헌ㆍ유제홍ㆍ허준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유일용ㆍ박승희ㆍ안영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정창일ㆍ최용덕ㆍ최석정ㆍ황흥구ㆍ오흥철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정헌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승희ㆍ최만용ㆍ최용덕ㆍ신영은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유일용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김경선ㆍ조계자ㆍ이강호ㆍ허준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유일용ㆍ김금용ㆍ허준ㆍ홍정화ㆍ조계자ㆍ박영애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최석정ㆍ박종우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정창일ㆍ이용범ㆍ오흥철 의원 발의)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7.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김금용ㆍ유일용ㆍ신은호ㆍ이한구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김종인ㆍ박병만ㆍ박승희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삼산종합복지관 개관식 참석관계로, 이미옥 시 교육청 감사관은 감사교육원 맞춤형 감사교육 참석관계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지난 5월 17일자 사의를 표명한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결의안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지원 조례안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7일에 회의를 개의하여 제24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신청내용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관리 이관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지역구 출신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계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도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전환과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관리 이관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일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신분제 차별을 해결하고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올해 말까지 비정규직 1만명 전원이 정규직을 공헌하였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본청, 시교육청, 시의회, 인천대공원 등 사업소 전체 465명의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 상담원 및 청소, 경비원 등 용역업체 근로자들도 상당수입니다.
작년 말 국회에서 청소 용역을 위한 예산이 직접 고용 예산으로 수정ㆍ의결되면서 올해 초 국회 용역업체 환경미화원분들 전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10시 15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6분 동영상 상영종료)
계약할 때마다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시장님, 교육청과 의회를 포함한 인천시 전체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관리 이관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계양구로 이관되어 유지ㆍ관리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네 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인천시에서 유지하며 주차장 운영 수익을 인천시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산택지 3, 4주차장 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주차타워 설치는 계산택지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민간투자의 사업 제안에 따라 투자자의 사업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네 개소의 조속한 관리 이관과 개인의 이익보다는 계양구 전체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철회하시고 시 예산으로 직접 주차 전용 건축물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주차난을 악화시키는 주차타워 내 상가 임대를 전면 백지화할 것도 촉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용범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천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1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 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박병만ㆍ이용범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성 의원 대표발의)(황인성ㆍ공병건ㆍ유일용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대표발의)(이영훈ㆍ오흥철ㆍ박종우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10시 19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의 달5월입니다.
곧 이어서 충혼의 달 6월이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부분에서 안심하고 출산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휴가에 대한 조항 중 안 제23조제10항을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연합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임기를 전국 위원회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연합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후 지역연합회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 시기 및 규모가 규정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출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간사의 관직을 규제개혁 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고 안건발생 시마다 회의를 소집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구 축소 등으로 규제개혁 업무가 소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도록한 위임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취득 및 아트센터인천의 완공으로 인한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취득계획안은 원안과 같이하고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 취득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은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 등 몽골의 지리적 이점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고 최근 대외경제 시장 다변화에 따른 수출시장 확대 필요성 등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확대 차원에서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승격하여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타르시간의 자매결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신은호ㆍ박종우ㆍ김금용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승희ㆍ박병만ㆍ김금용ㆍ홍정화ㆍ이강호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손철운ㆍ김경선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일용ㆍ허준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박영애ㆍ조계자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안영수ㆍ공병건ㆍ조계자ㆍ이강호ㆍ최용덕 의원 발의)

(10시 2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부터 제15항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 24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부모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모학습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사업 지원 등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 재정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통하여 출산ㆍ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안된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이후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조세규정 적용으로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인천 시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 당시 시에서 추진한 조세특례제한법 면세 입법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키고 정작 평창 동계올림픽은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으로 법인세 등 면세조항을 국회에 발의하여 면세를 규정해 선수, 심판, 임직원 등의 개인소득세까지 면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를 추진한 OCA 역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사업은 국제스포츠 발전을 위해 조직위와 함께 시행한 공동사업으로 대한민국이 최초로 과세한다면 향후 부정적 파장이 크므로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국세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정부의 형평성 잃은 조세정책으로 인한 지역사회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향후 원활한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유치를 위해서라도 관련 세금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안 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지역간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인천AG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최용덕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오흥철ㆍ김정헌ㆍ유제홍ㆍ허준ㆍ박병만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유일용ㆍ박승희ㆍ안영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정창일ㆍ최용덕ㆍ최석정ㆍ황흥구ㆍ오흥철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정헌ㆍ박병만ㆍ정창일ㆍ박승희ㆍ최만용ㆍ최용덕ㆍ신영은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유일용ㆍ정창일ㆍ홍정화ㆍ박병만ㆍ김경선ㆍ조계자ㆍ이강호ㆍ허준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유일용ㆍ김금용ㆍ허준ㆍ홍정화ㆍ조계자ㆍ박영애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부터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ㆍ추진하여 동물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확대와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회경제적 조직의 자활센터를 추가하고 사회경제적육성위원회 위원의 해촉조항 추가 공유재산 사용료 요율 적용대상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위원 구성 중 양성평등법에 의한 구성조항과 행정기구 설치조례 변경에 따른 조정 등의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직무발명의 보상에 관한 내용 중 유사한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부의 현재 재정여건 및 다른 복지분야와의 형평성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을 재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최석정ㆍ박종우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정창일ㆍ이용범ㆍ오흥철 의원 발의)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27.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10시 4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7항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실시하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포함하고 건축 조례로 정한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의 축조신고 대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권한위임사무 중 태양에너지 및 풍력설비의 발전설비 용량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인용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풍력설비의 발전설비 용량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를 감안, 축소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계양경기장의 일부 부지에 부평구 십정동에 소재한 노후된 농업기술센터를 확장 이전하는 사항으로 계양경기장에는 청사를 비롯한 기본시설 설치에 국한하고 지역적응시험포와 가공교육장, 농업ㆍ농촌체험장 등은 다남동 시설확장지로 반드시 추진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영흥면의 인구수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공영버스 증차 및 노선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여건 개선방안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ㆍ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관련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의 소개로 옹진군 영흥면 이장협의회장 임선철 등 13명으로부터 제출된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김금용ㆍ유일용ㆍ신은호ㆍ이한구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김종인ㆍ박병만ㆍ박승희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3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금번 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3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 정보공개 대상을 규정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255명에서 3,240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존재원이 높은 교육재정의 경우 본 조례안이 개선된 이후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주요사업 일부를 지원 축소ㆍ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 목요일에 개의하여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3일간의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제7대 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새롭게 선임하여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1인)
김경선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소방본부장 정문호
시민소통협력관 박제홍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교통국장 최강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감사관 정관희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천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인경식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호균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