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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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3월 3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20.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
21.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22.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승희 의원
나. 황흥구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허준ㆍ이강호ㆍ황인성ㆍ오흥철ㆍ최용덕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김종인ㆍ박병만ㆍ김경선ㆍ박영애ㆍ조계자ㆍ박종우ㆍ공병건ㆍ유일용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승희ㆍ최석정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정창일ㆍ조계자ㆍ황인성ㆍ오흥철ㆍ최용덕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영애ㆍ최석정ㆍ김종인ㆍ이강호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홍정화ㆍ박병만ㆍ김종인ㆍ박영애ㆍ조계자ㆍ유일용ㆍ공병건ㆍ박종우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박병만ㆍ최용덕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정창일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ㆍ정창일ㆍ박병만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신은호ㆍ안영수ㆍ오흥철ㆍ유제홍ㆍ유일용ㆍ이용범ㆍ이한구ㆍ임정빈ㆍ최석정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20.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오흥철 의원 발의)
21.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주민설명회 참석관계로 11시 이후 이석 예정이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전임 김우식 사장이 3월 29일자로 의원 면직되어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서구 연희동에 소재한 서곶중학교에서 32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회 견학을 통하여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건의안 및 조례안 등 총 2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운영사항입니다.
정창일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노경수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답변서는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서면질문ㆍ답변서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영흥면 농어촌 공영버스 증차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지원대책 촉구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 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가좌동, 석남동에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에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해서 한일 간에 약 3만 1,000명이 조기에 사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의 환경주권을 위해서 오늘 본 의원은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건설된 아파트 등 주거단지에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의 조성목적은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분별하게 산재되어있는 사업장을 이전ㆍ집단화하여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계획단계부터 산업성장 논리에 밀려 환경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산업단지의 환경문제는 경제개발, 경제발전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의식변화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인천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8개의 지방산업단지에 기계, 조립금속, 산업화학, 전기ㆍ전자 제조, 주물 등 9,760여개의 사업장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오류산업단지, 인천식품산업단지, 왕길검단산업단지 등 17개 산업단지의 계획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 산업단지 내 제조업체는 노후화, 입주업체의 영세 소규모화, 산업단지의 후진적 운영구조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불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경제위기 등 경기변동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지역에 아파트 등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악취, 미세먼지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 후 단지 미분양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을 무시하고 입주업종을 변경하여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는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수질, 대기, 악취 등 오염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오염에 의한 피해가 장기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원인에 대한 입증이 어렵고 책임소재 또한 모호하여 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의 민원도 바로 이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첫째, 최근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역의 주민으로부터 환경피해 문제가 빈번하게 이슈화되고 있는바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ㆍ운영으로 인한 환경갈등 요소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의 산업단지 조성 등 예정지역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이격거리 확보 등 주거단지 배치계획의 조성과 둘째, 기존 산업단지는 구조 고도화 사업과 더불어서 친환경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2015년 지역 경제지표인 지역총생산 GRDP는 76조 2,000억으로 우리 인천은 전국 평균 대비 97조 7,000억 대비 78%로서 인천시민이 다 같이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인천시에서 계획ㆍ검토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가 추구하는 녹색도시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성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주거지역 등 환경영향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공해업종 제한 등 친환경적인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인천시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300만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후배 동료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동, 논현2동, 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일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서 화를 당한 상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또한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잘 아시다시피 소래포구 어시장은 332개 점포 중에서 239개가 소실되어서 지금 상인들이 생업을 잃고 가슴이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 상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소래포구 어시장이 상인들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든지 또는 불친절하고 바가지를 씌운다느니 또 불법으로 점유한 점포에 무슨 지원을 해 주냐느니 이런 악의적인 댓글이 더욱 상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래포구 어시장의 불법점유라는 것은 1970년대 초에 어선이 증가하면서 상인들이 제대로 된 물량장이나 어판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끔 영업을 하다 보니까 좌판이 형성되어 온 것이지 결코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소래포구 어시장은 상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초창기부터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앞으로 이 화재사고에 대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시에서도 뒷짐만 질 수는 없다고 보고 세 가지를 집행부에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마음 놓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어항 지정을 조속히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방언론에 곧 국가어항으로 지정고시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2014년도부터 예비어항으로 지정된 후 조금도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진척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정이 되어서 상인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가 해제되어서 스스로 시설 현대화에 앞장서실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래포구의 이미지 쇄신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관광홍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29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래포구의 관광안내소와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10월경 2층 버스 시티투어가 운행되면 소래포구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더 이상 상인들의 영업에 손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시민들의 구매활동을 촉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분의2가 불탔다고 하지만 아직도 3분의1 남은 점포가 있고 인근 횟집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구매활동을 펼쳐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소래포구 화재를 위해서 각계각층의 온정과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새롭게 지금 태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화재사고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대책을 고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9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허준ㆍ이강호ㆍ황인성ㆍ오흥철ㆍ최용덕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김종인ㆍ박병만ㆍ김경선ㆍ박영애ㆍ조계자ㆍ박종우ㆍ공병건ㆍ유일용 의원 발의)

(10시 2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 있었던 제2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안 심의절차와 징계요구 및 회부시한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승희ㆍ최석정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8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언론사에 대한 각종 행사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수정하고 지역언론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을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자구수정 및 조항을 일부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정 주요 홍보정책 방향 및 시행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홍보자문단을 설치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ㆍ이용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 조항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마니산 119 산악구조대를 신축 취득하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와 계류시설을 민간투자자에게 대물변제 처분하는 것으로 왕산마리나 개발과 관련하여 향후 관광위락시설 조성 완료 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 우선안배 등 마리나 부지 취득과 인근 공유수면 독점으로 얻는 수익을 인천시에 환원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인천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방안을 강구하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정창일ㆍ조계자ㆍ황인성ㆍ오흥철ㆍ최용덕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영애ㆍ최석정ㆍ김종인ㆍ이강호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홍정화ㆍ박병만ㆍ김종인ㆍ박영애ㆍ조계자ㆍ유일용ㆍ공병건ㆍ박종우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박병만ㆍ최용덕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정창일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4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4항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에 연고자가 있는 관외 사망자에 대하여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및 관리료를 관내주민 요금으로 적용하거나 경감하여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봉안안치 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에 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출산과 양육이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시행계획과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알기 쉽도록 제명을 변경해 그 제명만으로도 조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와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혜택과 삶의 질을 향상하여 기금 운용을 조속히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 복지모델의 일환인 SOS 안전벨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내용 등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 직무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과 지방문화 예술창달을 위한 공간인 문화회관과 국악회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된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문화회관 및 국악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ㆍ정창일ㆍ박병만 의원 발의)

(10시 4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감량 및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량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차등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신은호ㆍ안영수ㆍ오흥철ㆍ유제홍ㆍ유일용ㆍ이용범ㆍ이한구ㆍ임정빈ㆍ최석정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20.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홍정화 의원 대표발의)(홍정화ㆍ오흥철 의원 발의)

21.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43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1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건의안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입주자들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한 제반여건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월정기주차권 등록차량에 대한 환불규정을 정비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월정기주차권에 대한 환불사유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환불신청서에 환불사유 안내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사후관리 부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조형물건립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에 총사업비 5,550억원 중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각 2,500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는 잔여금액인 550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와 우리 시 부담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동의안 중 부담금액 5,550억원을 부담금액 550억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은 우리나라에는 해양 관련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해상ㆍ선박에 관한 법률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함으로써 소송비용의 해외유출이 심각한바 해사법원 설치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인천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에 대형 폐수운반차량의 증가 등으로 주차장을 추가확보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확장부지는 주차장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되도록 조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해사법원 인천 설치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9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6일자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끝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40회 임시회에서는 17일 동안의 회기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주요사업 현장확인 및 기관 방문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 3일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여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41회 임시회는 당초 계획된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인 관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집회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며 2017년도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공무원님,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2인)
박영애 조계자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소방본부장 정문호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교통국장 최강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감사관 정관희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천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박융수
교육국장 김성기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호균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