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대민행정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제도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및 대규모 건축공사 시행 시 인접한 학교들의 학생들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통학로 안전, 일조량 등에 있어 조치가 소홀한 상태로 방치되어 건강과 안전 및 학습권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백운2구역은 그런 주민과 학생들의 교육기본권과 관련되어서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법에서 정한 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포함하여 24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13개 위원회에서 20여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까지는 15명에서 올해 3월 현재 20명으로 다섯 분이 증가된 상황이고요.
			
			지방의회 의원의 위촉 여부를 법령에서 명시한 위원회는 4개뿐이나 우리 교육청은 지방의회의원의 위원회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청 및 지방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요건에 명시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는 학부모, 교육 관련 전문가 등 그에 적합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해당된다고 해석이 되고요.
			
			교육환경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한 63% 정도 됩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2월 17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기 위해 시ㆍ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방지대책, 통학로 안전, 일조권 확보 등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자료 사전 제공 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관련한 사업시행자 및 교육전문가를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고 심의안건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법적ㆍ기술적 검토사항을 설명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에 대해 공정성을 갖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법과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20m 내에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200m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네, 200m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나 보죠?
			
			200m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상대보호구역 내 일부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손 의원님께서 233회 정례회 그때도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상당히 특이한 사례였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편일률적인 업무보고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당해연도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당해연도 주요업무별 추진계획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가 지나치게 형식주의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서 향후에는 각 케이스별로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고, 문일여고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세무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법인 봉선학원은 2010년 1월 28일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하고 2017년 1월 20일 위치변경인가를 받아서 2017년 3월 1일부터 부평구에서 서구 소속으로 학교 이전을 하였으며 이전비용은 기존 부평고 학교부지 등을 매각한 비용으로 다 소요를 했습니다.
			
			사실 이 학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되어서 교육감과 우리 전 행정국장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당시 최초의 보도와 의심이 있을 때 교육청은 인천지검에서 신속히 수사의뢰를 한 바가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일탈의 경우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향후 문성학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담보제공 및 차입허가 신청을 한다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사유로 불허할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일여중 내 재난안전시설물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군사시설 등 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은 지정 제외대상으로 해당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이 직접 지정하며 학교시설물은 우리 교육청이 지정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부일여중 경사지에 대해 개인이 설치한 축대는 학교부지 내에 있더라도 학교시설이 아니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주체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을 했었습다.
			
			그런데 그 결과가 비록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ㆍ운영한다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행정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회신을 받아서 해당 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학생수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송도, 영종, 청라, 서창 등 개발지역 위주로 인구가 급증해 학교신설 수요가 많고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은 특히 남구, 동구, 중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개발지역 이외에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 한정되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천 관내 전체의 도시개발정책과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같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인천 학생수영장 사고와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교육청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 특성학교는 26개 학교가 있고 특수목적고는 총 9개 학교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고 2개교, 외국어고 2개교, 국제고 1개교, 예술고 1개교, 체육고 1개교 그 다음에 산업수요맞춤형 소위 마이스터고 2개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는 학생들의 수요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교육수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의 교육목표와 인력 배출의 그런 비전에 근거해서 저희 교육청도 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학생수영장 사고 발생을 계기로 다목적강당 등 다중이용 학교시설물 437동을 점검하였고 1동은 외부 정밀점검용역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체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구조상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치패널 구조 129동에 대해서는 정밀용역을 시행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학교시설공사는 널리 사용되는 검증된 공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공법이 개발됨에 따라 학교시설공사 적용의 적합성,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2월 전체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은 5개동이고 재난안전위험시설인 D등급이나 E등급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 결과 3개 시설물에 대한 추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정밀점검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관련 갈월초, 갈산초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갈산초는 2017학년도 학급 및 학생수는 18학급, 314명으로 전년 대비 34명이 감소하였고 학급수는 동일하며 현재 공동학구 지정이 고려되는 부평구 대동아파트 단지는 통학거리뿐만 아니라 인구수, 진학률, 중기학생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갈월초 통학구역으로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평구 대동아파트 단지 공동학구 지정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지역 학부모들은 갈월초를 아직 선호하여 공동학구로 설정할 경우 학생수 확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공동학구 설정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갈산초는 중기학생배치계획상 지속적으로 학생수 증가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학생수 감소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학교의 선호 정도가 틀린 만큼 위장전입 등을 통해서 학생수 유출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급 학교 및 준비센터에 위장전입과 관련 부당성을 홍보하고 철저한 관리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거나 원도심 학교, 농어촌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일종의 소위 좋은 학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500여개 학교를 한꺼번에 다 좋은 학교를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혁신학교를 통해서 좋은 모델을 개발ㆍ확산해서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올해까지 30여학교가 지정이 됐습니다. 적어도 현 교육감 임기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9시 등교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큰 혼란 없이 9시 등교가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고등학교의 경우도 한 학교가 9시 등교에 따라서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늦게 등교함으로 해서 일찍 오는 아이들의 소외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공언했던 대로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장과 같이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및 학교발전을 위한 상생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육은 지역사회와 동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게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 학교,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와 같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의회, 교육청, 지자체, 각종 기관, 특히 자유학기제 관련된 각종 협력모델은 그런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 사업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776억원이 편성되었고 학교수, 학생수, 원도심 학교수를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대상으로 경중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 원도심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가중치를 둬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돼서는 앞서 말씀 보고드린 내용과 비슷하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국장, 과장, 장학관, 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장, 원장 경력을 가진 분들이 선호학교 교장으로 배치되는 문제점과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인사원칙은 교장 임용예정자의 학교경영 능력, 인천교육시책 추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위학교 경영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배치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미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다만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분들이 전문직으로 돼서 우리 본청에 보직 장학관이나 무보직 장학관을 하면 저와 같은 일반직하고 틀리게 사실 보수적인 측면에서 많이 보수가 오히려 줄어듭니다, 본청에서 근무를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본청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어느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예우적인 차원에서 인사를 운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장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8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요. 3급 도서관장 2명, 4급 도서관장 6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서직 그러니까 사서자격증이 있고 적어도 사무관까지 사서직으로서 봉직했던 분들 이분의 비율이 한 37.5% 됩니다, 전국 평균이 28%고요.
			
			우리가 전국 평균 대비는 한 10% 이상이 높아서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사서직을 예우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도서관법 제30조는 사실 이것은 지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4급 이상, 즉 서기관 이상은 사서직이라는 게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급 정도 되면 물론 그 이전의 백그라운드는 분명히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관리자로서의 능력 이런 것이 고려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의 전문성, 특수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해서 사서직을 배려한 인사는 앞으로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누리과정사업의 총소요액은 2,376억원입니다.
			
			본예산에 7개월분은 당초 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고요. 5개월분 990억원이 아직 편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1차 추경 올릴 때 990억을 다 계상을 해서 100% 누리과정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체육활성화 정책의 대표적인 게 7560+ 자율체육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고요. 사제동행 자율체육활동,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 강화,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그 다음에 교육감기 초등학교 육상, 수영, 체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이런 것을 해서 학교체육, 아이들의 아까 인성과 관련돼서도 아이들의 건강한 마음과 정신이 아주 건강한 신체에 기초하는 것만큼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16년도에 교육부에서 처음 시행한 2016년 학교체육 대상을 우리 인천 초은고등학교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7560+ 자율체육활동은 이런 겁니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7일이죠, 5일 이상 체육하고 하루에 60분 이상 플러스 누적해서 하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스포츠 체육활동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정책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인권보호, 투명한 운동부 운영으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e스쿨 운영, 최저학력제, 전국단위대회 출전 횟수 준수,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하는 학생들의 학력 부분은 사회적으로 몇십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다르게 많은 고질적인 부분이 학생운동부 관련해서 각종 비용과 관련된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운동부 청렴도평가에서 전년도 5.12점에서 7.89점으로 2.77점이 향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저학력기준에서 우리가 그것을 많이 신경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최저학력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소위 평균성적의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하고 중학교는 40% 이상, 고등학교는 30% 이상이거든요.
			
			적어도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서도 우리 운동부 학생선수들도 이 정도의 학력 인지적인 수준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먹는 물 및 교사 공기질 위생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호흡기를 통한 학생들의 독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염병은 해마다 유행하는 양상으로 최근 유행시기가 빨라지고 변질ㆍ이질되어 집단생활을 하는 소아ㆍ청소년이 주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집단생활로 인한 확산이고요. 학교 밖 활동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감염으로 가정ㆍ학교에 전파되어 재감염되는 등 학교 밖 관리도 어려운 점도 또한 사실입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등교 중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격리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장들한테 조기경보와 대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경보시스템이 국가적으로 발현이 되고 있고요. 요즘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경보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특히 경보가 발령됐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실 밖에서 운동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하락에 대한 대책도 이미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방송장비 노후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모든 것을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방송장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적절히 잘 찾고 해서 특히 행사 시에 방송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도 하고 노후장비는 그때그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참고로 올해도 한 11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소요가 있는 것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추가적으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부 벌점제 폐지와 관련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도부 벌점제는 이 제도가 좋아서 처음에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 이것을 공식적으로 중지를 시키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선도부 벌점제라는 게 도입이 됐고요. 이제 또 아이들의 소위 민주성이나 인격 이런 부분이 더 크게 되고 특히 이게 비교육적이다라는 비난이 많이 있어서 선도부 벌점제가 폐지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소위 아이들의 지도와 관련돼서는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일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벌점제 폐지와 관련돼서 학교의 지도, 학생지도에 문제점이 없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학교배정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해서 단지 통학거리뿐만이 아니고 지역ㆍ학교 간 균형발전 및 인근 학교의 수용능력에 기초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교육환경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의 경우는 최근거리 학교가 아닌 주민등록지를 기반으로 설정한 통학거리 1.5㎞ 이내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년 통학구역을 결정ㆍ통보할 시 각급 학교 학부모님들께 통학구역 설정 취지 및 공익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학부모 의견, 학급 과밀과 통학여건 개선 간의 상호 우선순위 등을 통하여 적절한 통학구역이 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ㆍ고등학생의 경우는 입학지원자들의 학교배정을 위하여 거리ㆍ교통 등 통학편의와 학급편성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학교군을 설정하고 있고 학생들의 지원을 통해 학교군 내 학교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관내 고등학교 배정방식은 근거리 배정방식이 아닌 학교군 범위 내에서의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있으며 1지망에서 5지망까지의 배정률은 98.7%입니다.
			
			다만 몇 번 지적되었듯이 원도심 학교 학생수 감소 등으로 원도심 학교와 신도시 학교 간의 급당 인원 균형 그런 문제점 때문에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만과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업무 정상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정규직만을 위한 업무 정상화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지되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교직원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비정규직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고 실질적으로는 정규직에 유사한 형태의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위 오해와 갈등 혹시 잘 준수하지 않은 매뉴얼 때문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교정을 해서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행평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행평가는 학생들이 사지선다, 오지선다 선택형 평가로만 미래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교수학습과정에서도 아이들의 참여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향상도나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객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감사와 자율장학의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과도한 성적 부풀리기가 종국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학교의 평가에 신뢰도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잘 알려서 올바르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학교 지정 관련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하고 틀리게 연구학교운영위원회에서 사전적으로 많은 전문직 선생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차 연구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문은 학교에다 이첩을 해서 학교장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겼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각 초등학교별 교원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북부교육청 교사들이 상당히 고경력자가 많다 하는 지적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질의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소위 교사들의 학교의 선호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경력자가 특정 교육지원청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수요와 공급의 의견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실시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계약과 공사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과 공사와 관련돼서는 각종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물 리모델링이나 개보수 기준과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은 노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수선공사 및 창호공사는 일단 25년 이상이 된 것, 바닥공사는 15년 이상, 화장실 개선 공사는 13년 이상, 냉난방공사는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도 의원님이나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많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2014년 이후 재정이 취약한 관계로 공사, 그러니까 수선과 관련된 공사비용이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이나 누리과정예산 이런 부분에서 또 수요부가 늘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학부모회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오해를 드릴 만한 공문시행을 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고 오늘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것 보고를 받고 왜 의원님께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그게 선의고 일반적인 권장이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됐다 해서 그 권장공문마저도 취소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렸고요. 몇몇 의원님들이 제가 지리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잘 준비한 내용을 답변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혜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