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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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2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3.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6.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5분 자유발언
가. 유일용 의원
나. 최만용 의원
다. 이용범 의원
라. 박승희 의원
마. 이한구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유일용ㆍ김경선ㆍ박종우ㆍ박영애ㆍ조계자ㆍ홍정화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경선ㆍ김종인ㆍ박종우ㆍ박영애ㆍ조계자ㆍ홍정화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이강호ㆍ공병건ㆍ박병만ㆍ김금용ㆍ손철운ㆍ정창일ㆍ오흥철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황흥구ㆍ박승희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김금용ㆍ최석정ㆍ황인성ㆍ황흥구ㆍ이영훈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박병만ㆍ박승희ㆍ오흥철ㆍ유일용ㆍ최석정ㆍ황흥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금용ㆍ김정헌ㆍ최만용ㆍ이영훈ㆍ제갈원영ㆍ공병건ㆍ최석정ㆍ박종우ㆍ오흥철ㆍ임정빈ㆍ유일용ㆍ허준ㆍ박승희ㆍ정창일ㆍ신영은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노경수ㆍ황인성ㆍ임정빈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발의)
20.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9일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과 학생, 학부모님들 모두 인천교육행정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으신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인천시 전체 교육공직자들이 교육행정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함으로써 신학기를 앞둔 학생들이 조금의 불편함이나 피해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인천교육 혁신정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모든 학생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행복한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IFEZ 입주기업 근로자 기숙사인 레지던스 라이크홈 준공식 참석관계로, 박판순 보건복지국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업무협의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인사

회의에 앞서 신임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시 감사관으로 취임하신 정관희 감사관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은 정관희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이 모두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청렴한 도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최우선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호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호균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7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고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상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결과 현황입니다.
정창일 의원님 소개로 이영종 외 1,734명이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에 관한 청원은 당분간 현 체제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조직개편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시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 조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5분 자유발언

오호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베트남과의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의 문제점과 실효성 강구 필요성에 대해서,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저출산 해결 방안과 지원에 관련하여,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OBS방송국 이전문제 등 현안 관련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송림2ㆍ3ㆍ5ㆍ6동, 금창동, 송현1ㆍ2동 제2선거구 지역구인 건설교통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천시정 발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방청을 통해 시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2월 6일 동인천 북광장 지역에 80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시설과 뉴스테이를 연계한 원도심 개발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2007년 이후 지지부진했던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등의 도시 개발을 통해 인구 유입 및 도시 기능을 회복하여 생동감 있는 도시로 변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과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인천시는 전 세계 14개국의 21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8개국 16개 도시와는 우호결연을 맺어 도시 간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베트남의 하이퐁과는 1997년에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하이퐁은 베트남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항구도시이며 베트남 남부ㆍ북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인천과의 교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남부의 경제ㆍ교통의 중심지이며 이미 한국인 교민 수가 13만명을 넘고 있는 호치민시와 인천시는 현재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호치민시는 베트남 남부의 특별시로 넓이 2,090㎢, 인구 439만 2,000명, 총생산액은 413억 달러, 1인 GDP는 5,131달러로 이는 베트남 전체 GDP의 21%, 수출 총액의 20%, 전체 국가예산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유무역지대 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정책은 중국이나 태국보다는 투자회수 및 권리 보장에 있어서 훨씬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어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T 및 전자 중점 육성, 불필요한 기업규제 폐지 등의 정책 시행 결과 외국인 투자에 집중하여 2014년 말 현재 호치민시는 약 2,630개의 외국 상사 대표사무소가 있으며 그중 한국이 215개, 홍콩 242개, 싱가포르 310개, 일본이 128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는 더욱더 많은 외국대표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향후 중국 및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도 미래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베트남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호치민과 인천시의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은 향후 인천경제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조속히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천공항의 표기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계속된 지적으로 인천공항과 아시아나항공사는 탑승권에 INCHEON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 저가항공사와 외국항공사는 서울은 SEOUL로 정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인천은 약자인 ICN으로 표시하고 있어 항공권을 보아서는 인천을 인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항공권에 INCHEON으로 정식 표기하여 조금만 신경 썼다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천의 정식 영문표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인천 땅을 밟고 있는 여타 항공사들의 너무 성의 없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인천 표기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성의 없는 항공사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며 인천을 세계 여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인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왜 지적을 했냐면 담당 실무자가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시장님이 건설교통부와 좀 더 적극적인 협력을 하셔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 인천이 세계 속의 인천이 될 것으로 또 인천 속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ㆍ2ㆍ4동 교육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분 자유발언의 문제점과 실효성 강구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청원이나 그 밖의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회와 시민들께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들을 널리 알려 정책을 의제화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정치 과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문을 직접 진행해 본 결과 대다수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이후 시청과 교육청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과 사후조치가 부족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제5항에서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마저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조문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제갈원영 의장님께서도 집행부에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가 검토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한 의원과 소관위원회에 별도 보고하도록 집행부에 지시하신 바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회의장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청취한 시장님과 부교육감님께서도 본회의장을 떠나신 이후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였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부교육감님, 5분 자유발언으로 이미 의견을 표명한 사항을 재차 서면질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반복하여 질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응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의원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닌 시정으로 인해 이 시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시민들의 값진 고견들이 더 이상 값없이 버려져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오늘 말씀드린 사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의 문제점과 실효성 강구방안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박융수 부교육감님,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검단 스마트시티 부결된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 해결방안과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저출산 해결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어 활동하시는 박영애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의 상태로 간다면 더 이상 경제성장을 할 수가 없고 국가를 지킬 국방인력도 증원되기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 지난번 2월 7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정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 보고에는 좋은 내용들도 참 많았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출산 해결방안과 지원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인천시 출산현황을 보면 2006년도는 2만 5,491명이 출산했습니다.
2016년도 11월 말 기준 2만 1,900명이 출생했습니다.
2015년도 남자아이는 1만 3,193명이 출생했고 여자아이는 1만 2,298명이 출생했습니다.
그중에서 첫째 아이는 1만 3,211명, 둘째 아이는 9,576명, 셋째 아이는 2,232명이 출생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출산장려정책으로 2011년부터 둘째 아이 100만원 지급했고 셋째 아이는 300만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습니다.
2015년에는 셋째 아이에게만 100만원을 지원했으나 2016년도부터는 재정건전화와 현금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정책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일환인아이맘 사업은 시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출산가정에 축하선물, 상품권, 출산용품 15만원 상당 시장님 사인이 담긴 축하카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천 각 군ㆍ구 출산장려금과 양육비 지원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분할지급을 받다가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되는 곳도 있는 반면 일괄지급을 받은 뒤 곧바로 이사를 가도 지원금을 환원할 필요가 없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적 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천시민 전체에게 차별 없고 형평성 있는 통일적 기준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보육정책이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 부담 해소, 보육시설 확충 등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신혼부부 주거환경 개선과 세액공제 확대, 미혼모 포함한 한부모 지원 확대 등의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출산장려정책이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임 시 눈에 보이는 성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에서 실질적인 출산장려정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단계적으로 효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안드리겠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할 때 100만원 지원과 셋째 아이 출산할 때 300만원 지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할 때는 출산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나 조례를 만들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시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출산에 드는 비용 지원, 아동수당, 방과후교육 서비스 등과 함께 같은 보육정책은 저출산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승희 의원

서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경청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국민적 관심이 높은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인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승용차 2부제 운영이라든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한 해 최대 이슈였던 가습기살균제, 영ㆍ유아용 물티슈, 공기청정기 필터 등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시민들의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가 매우 높아진 실정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화학물질은 1억 300만종으로 매년 2,000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고 국내에는 4만 4,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8개 부처의 14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이 공개한 발암물질 전국지도에 의하면 인천은 2011년 기준 인구 280만명 중 42%인 117만명이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10개 산업단지에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이 2,009개소 그리고 이 중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791개소가 있으며 파라자일렌 등의 화학제품 제조공장인 SK인천석유화학 주변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고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2012년 구미 불산사고 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였고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점검 권한은 시흥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 담당함에 따라 우리 시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생할 그런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본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서 2015년 5월에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를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인천시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담당인력은 단 1명뿐이고 전국 5대 산업도시의 배출사업장보다 최대 6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 관리인원은 총 4명뿐으로 턱없이 부족한 2016년도에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인력보강 개선권고를 강력히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의 특성상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환경주권을 선언한 인천이 대한민국의 3대 도시 타이틀에 걸맞게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전담조직 및 인력보강을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화학물질 배출시설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을 신속히 보강하여 300만 우리 인천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조속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5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그냥 낮잠만 자고 있다 이거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다시 한번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300만 시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이고 건설교통위원회의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인천과 또 국가적인 주요현안 그리고 우리 계양지역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래 누적된 사회 곳곳의 적폐와 부정과 부패의 특혜와 특권, 반칙적인 사회로 운영되는 부분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국민들의 요구가 바로 오늘 새벽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전격 구속하게 만들었고 이제 2월 24일이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했던 박근혜, 최순실 이 부분에 대한 탄핵 인용여부가 3월 10일 전후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인천은 이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나를 되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오랜 논란을 끌어왔던 월미도 고도완화문제 그리고 검단스마트시티 무산문제 그리고 최근 서민들에게 많은 각광을 받고 그동안 오랫동안 침체됐던 재개발ㆍ재건축의 희망을 주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자본금 1,000만원밖에 안 되는 특정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을 새로 바꾸자는 국민들의 요구가 그동안 우리 인천시의 오랜 문제와 쌓여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환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다수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공정한 그런 인천이 되는 준비들을 우리 시 정부도 우리 의회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택지 터미널부지는 인천에 본사를 두기로 한 OBS방송국 유치를 목적으로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준공, 6월 입주를 앞두고 OBS 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금아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시켜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방송국 시설을 우리 시로 기부채납 받기로 한 협약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동시에 철저히 이행하고 입주자들로 하여금 OBS 입주를 전제로 분양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기분양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러한 동시 해결을 주문받았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위원회가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감사관실의 지적을 철저히 이행하는 그러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특혜시비를 일소하고 우리 인천에 본사를 두기로 한 OBS방송국이 확실히 이전할 것인지를 확인받고 OBS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300억이 넘는 방송통신시설 건물을 어떤 방송국을 유치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운 후에 행정행위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경인아라뱃길 보상금 1,025억원과 수도권매립지 연장 대가로 500억씩 5년씩 받는 2,500억 그리고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 409억원 총 4,000억원 정도를 2020년까지 사용키로 한 예산입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매립지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그동안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한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1,400대의 쓰레기차량이 계양을 지나서 많은 쓰레기와 교통사고와 환경적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4,000억에 이르는 예산 중에 고작 현재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1억밖에 계양지역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불공정한 부분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차례 시정을 약속하고도 개선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한 부분은 즉각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만용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위원회에 별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모두 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별도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유일용ㆍ김경선ㆍ박종우ㆍ박영애ㆍ조계자ㆍ홍정화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유일용ㆍ박병만ㆍ김경선ㆍ김종인ㆍ박종우ㆍ박영애ㆍ조계자ㆍ홍정화 의원 발의)

(10시 4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때는 바빠서 그냥 뛰어갔는데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이한구 의원께서 5분 발언 중에서 현재 업무 집행정지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민이 엄연히 대표로 선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신선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냥 박근혜로 통칭한 것은 우리가 과연 정의가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우리 국익이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너무 정치적인 어떤 편중돼 가지고 발언한 것은 이 사회의 화합에 정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 2월 7일에 있었던 23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총 2건을 심사했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사항,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처리 사항,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행위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조례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정비를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면서 행동강령 운영강령 서식을 조례에 포함시킴에 따라 실효성이 없게 된 시행규칙을 폐지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차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이강호ㆍ공병건ㆍ박병만ㆍ김금용ㆍ손철운ㆍ정창일ㆍ오흥철 의원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롭게 개발된 도시브랜드를 인천광역시 공식 도시브랜드로 정하고 브랜드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상징물의 전문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신설되는 상징물관리위원회 위원의 구성인원을 축소하고 위원 자격 기준 및 분과위원회 운영 관련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련119안전센터와 도화119안전센터를 신축 취득하고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와 계류시설을 민간투자자에게 대물 변제 처분하는 사항으로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매립부지와 계류시설 처분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은 서해5도 어민들과 300만 인천시민을 수호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여 독립기구로 격상하고 인천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 안 이송처에 행정자치부장관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상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해양경찰청 단독 외청 부활 및 인천 환원 촉구 결의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황흥구ㆍ박승희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4분)
다음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시아 스포츠 약소국 지원사업인 비전2014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포츠를 통하여 아시아의 발전과 평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 스포츠도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써 본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명확하게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 체육진흥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체육진흥협의회,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 복지 등 각각 개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통ㆍ폐합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써 기존에 개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통ㆍ폐합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규정의 절차에 따라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화고인돌체육관/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ㆍ김금용ㆍ최석정ㆍ황인성ㆍ황흥구ㆍ이영훈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박병만ㆍ박승희ㆍ오흥철ㆍ유일용ㆍ최석정ㆍ황흥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김금용ㆍ김정헌ㆍ최만용ㆍ이영훈ㆍ제갈원영ㆍ공병건ㆍ최석정ㆍ박종우ㆍ오흥철ㆍ임정빈ㆍ유일용ㆍ허준ㆍ박승희ㆍ정창일ㆍ신영은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5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더불어 자생 가능한 환경 및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호에 따라 수급자의 시설분담금 전액을 감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문체계를 조성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제홍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1단계 적용하여 공공요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면항목과 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상기준정비와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 현실화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 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중소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제홍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노경수ㆍ황인성ㆍ임정빈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8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4건을 심사하였고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인천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조사 방법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관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구 등 쪼개기가 주차난 가중 및 세입자 안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이행강제금 감경으로 불법행위의 시정을 담보할 수 있으며 관련 문제 등 위반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 의원 발의)

20.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11시 07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0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금번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한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시민들과 연계한 도서관 운영을 위해 외부 위원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임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 중산동 및 운서동 공동주택 6,936세대 개발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와 기존 영종초ㆍ하늘초ㆍ영종중학교의 과대ㆍ과밀 해소에 의하여 2020년도 3월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를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원만히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청년일자리 확대, 장년층 재취업 등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신설ㆍ개편된 일자리경제국과 투자유치산업국을 포함하여 실ㆍ국ㆍ본부와 공사ㆍ공단 등 총 61개 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종합 점검하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올 한 해를 활기차고 새롭게 시작하는 임시회였던 만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정치의 불안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영향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금년 한 해 우리 모두는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300만 인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시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위기상황을 기회로 만들어간다면 당면한 모든 과제들이 봄눈 녹듯이 하나씩 해결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서해5도 해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조업 손실 없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단독외청 부활과 인천 환원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3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시정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회의기간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정대유
소방본부장 정문호
재난안전본부장 김상길
행정관리국장 전무수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유지상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교통국장 최강환
일자리경제국장 정중석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감사관 정관희
정책기획관 박찬훈
재정기획관 천준호
인재개발원장 김상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복기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
(교육청)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호균
의사담당관 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