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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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12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8.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0. 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
11.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5.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8. 2017년도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동의안
35.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36.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7.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39.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 위탁 동의안
40.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1.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2.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3.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
4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
4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48.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49.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
5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7.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0.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6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6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3.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승희 의원
나. 최용덕 의원
다. 박병만 의원
라. 노경수 의원
마. 최만용 의원
바. 신은호 의원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박병만ㆍ안영수ㆍ이용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8.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0. 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신은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안영수ㆍ김경선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김경선ㆍ박병만ㆍ박종우ㆍ조계자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황흥구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조계자ㆍ이한구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5.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8. 2017년도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노경수ㆍ신은호ㆍ이한구ㆍ최석정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김금용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승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35.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36.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7.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39.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 위탁 동의안
40.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1.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2.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3.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손철운ㆍ정창일 의원 발의)
4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정창일 의원 소개)
4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 의원 대표발의)(노경수ㆍ오흥철ㆍ김정헌ㆍ박승희ㆍ김금용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8.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49.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경선ㆍ정창일ㆍ이용범ㆍ신은호ㆍ최석정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종우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금용ㆍ박종우ㆍ손철운ㆍ신은호ㆍ임정빈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종우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7.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0.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6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6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3.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상 초유의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 9일에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여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최근 계속되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등장한 미국과 중국의 G2 리스크로 인해 수출 중심의 한국 실물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계 제로 상태에 접어들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의하면 중국과 미국은 인천 수출의 41%, 수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은 대중ㆍ대미 수출의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할 경우 인천 지역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역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중국 등 핵심지역과의 교류사업을 도전적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들의 해외 진출기회를 넓혀가는 등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FTA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자병법에 병형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주변 형세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해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숨 가쁘게 변화하는 환경과 대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위기이지만 준비된 이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국고보조사업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등 주요 계속사업의 국비 확보액 증가로 2017년에는 올해보다 165억이 증가한 2조 4,68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여ㆍ야 구분 없이 인천시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위해 애쓰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준택 의원님과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지난 12월 2일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청년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감 질의내용을 평가하는 사업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으셨고 박종우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인천시 발전과 300만 인천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공로를 인정받아 인천광역시 의정회에서 주관하는 인천의정 대상을 금일 오후 개최되는 제2회 인천의정대상 시상식 행사에서 수상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25만 TEU 돌파 기념식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은 에너지 안전분야 업무협약 기관장 간담회 참석 관계로11시 이후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회원, 중구 항동 및 남구 도화동 지역주민 50여분과 부평구 산곡2동에 소재한 산곡남중학교에서 37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과 산곡남중학교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과 학생들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임 이종철 사무처장께서 40년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11월 30일 의회사무처를 마지막으로 명예퇴직을 하신 관계로 김남권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비록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의회를 대표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 이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등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부평희망공원 민간공원개발 취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청원은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을 조건부 동의하였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6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김남권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 서구지역 대기질 개선에 대하여,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오거리 및 도화사거리 교통개선과 관련해서,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처리 보류 관련에 대해서, 노경수 의원님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국정교과서 관련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희 의원

서구 제4선거구 가좌1ㆍ2ㆍ3ㆍ4동, 석남1ㆍ2ㆍ3동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가좌지역 악취개선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악취민원은 인천시 전체 악취민원의 70%를 차지할 만큼 악취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가좌지역은 인천교 및 석남유수지, 가좌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고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등 악취관리에 많은 노력과 대책들이 요구됩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가좌초 주변 폐수 수탁처리업체 등 악취지역사업장 기술지원실시, 가좌분뇨처리장 시설개선 65억 확보,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설치 16억 6,700만원 확보, 인천유수지 준설 10억원 확보 등의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좌초 주변의 악취저감을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과연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교 유수지 내 28만톤의 부패한 퇴적토를 준설하기 위해서는 약 2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 인천시 예산 10억원만 편성됐고 또한 석남유수지 준설비용은 전혀 확보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체감환경 생활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좌하수천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등에 343억의 예산이 필요하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악취개선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은 청라국제도시의 관문이고 또한 청라국제도시 인근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HP인천하이테크 그리고 청라국제도시 내에 인천시티타워 그리고 로봇랜드사업 등 굵직굵직한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악취로 인해서 과연 이 지역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가좌지역 악취개선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기금 등의 투입을 적극 검토해서 이 지역에 외자유치 또한 국내의 많은 기업들과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신세계 또한 하나금융타운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실 것을 당부를 하는 바입니다.
환경은 바로 생존권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잠시나마 헤아려주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악취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 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용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안1ㆍ5ㆍ6동, 도화1ㆍ2ㆍ3동 출신 최용덕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해바라기식 양지만 찾아다니는 유정복 시장님에 대해 음지에 살면서 고유한 권리를 찾고자 노력하는 도화구역 및 구도심 시민들의 애절한 사항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몇 가지 주민들께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내용에 관해서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5기 시장 송영길 시장님께서 돈이 없다, 유동성이 없다고 그러면서 땅을 팔아서 살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송도 6ㆍ8공구하고 터미널의 노른자 땅을 파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이 시민들의 의혹이 많아서 7대 시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서 확인된 결과 진심으로 500억을 신세계에서 롯데에 매각한 금액보다 더 주겠다고 애원을 하며 신세계에서 송영길 시장과 식사를 하는 자리까지 서울 모 호텔에 좇아가서 더 주겠다고 애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00억을 덜 받으면서 롯데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부분이 조사특위에서 확인이 됐고 모니터링을 했거나 시장님이 직접 보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아직까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지 아직도 답변이 없습니다.
집행권자로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영길 시장이 아니면 그 누가 어떤 연유로 어떻게 됐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정복 시장님은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세 번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그리고 주민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온 것과 제가 현장나간 것 등을 포함하면 40여차례 도화구역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고통을 겪으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네 번째 이 자리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강아지가 짖어도 한 번쯤은 내다보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찌하여 아무 어떤 한 사람도 저에게 아니면 도화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는 일언반구가 없습니다.
도화동 주민들께서는 3,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문전에 그 길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통로, 고유한 통로, 동사무소, 구청, 시청, 병무청, 법원, 검찰청, 목욕탕, 약국, 병원 아이들 중학교 가는 도로까지 유일한 그 도로밖에 없는데 이 도로를 파헤쳐놓고 막는다고 하면서 어떤 대안ㆍ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온다 이겁니다.
주민들 얘기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할 수 없어. 왜, 지금 도시공사 사람들과 기타 사람들을 동원해서 협박을 한다. 어떻게, 조그마한 뭐 하나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마저도 싫으면 그만둬라 안 해 주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래서 그 밑에 부하직원들이나 도시공사 직원들이 와서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다 이겁니다.
(방청석에서 - 옳소!)
(박수)
유정복 시장님, 이러면서까지 고유한 주민들이 사는 도로를 막아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장내 소란)
이 부분에 관해서 시장님 더 늦기 전에 대안과 대책을 세워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주민들은 그 도로를 폐쇄함으로 인해서 땅값이 그리고 집값이, 땅값은 이삼백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값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하루빨리 어떤 대안과 대책을 제안해 주시고 그것이 합당한지 부당한지 하늘도 알고 땅도 알 수 있을 만큼 상식적인 선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옳소!)
(박수)
(장내 소란)
(방청석에서 - 우리의 요구를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 내쫓아 봐요, 그러면!)
(방청석에서 - 내쫓아보라고.)
(방청석에서 - 우리 도화3동 주민들의 목숨이 걸렸어요! 집값이 1억…….)
다음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뭘 알고나 떠들어야지…….)
(방청석에서 - 아니, 시장님께서 한번이라도 도화3동 나와 봤냐고!)
(방청석에서 - 당신네 집 앞이면 가만있겠어! 바꿔놓고 생각해야지!)
(방청석에서 - 인천시에서 집값이 제일 싼 곳이 도화3동입니다. 그런 데다가 길을 막았으니 더 내려갑니다.)
(방청석에서 - 우리가 다 찍어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시장 시켜주면 뭐해!)
(방청석에서 - 아니, 있는 도로를 폐쇄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장내 소란)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하세요. 정회.)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방청석에서 - 우리 복구해 주세요!)
(방청석에서 - 시장님이 나와 보시든가!)
(장내 소란)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의장님.)
(「정회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방청석에서 - 시장님이 도화3동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신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방청석에서 - 시장님이 한번 나와 보시라 이거예요!)
(장내 소란)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안 하시면 바로 퇴장조치 시키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퇴장 시켜보세요!)
(방청석에서 - 끌어내보세요! 우리는 안 나갑니다.)
(장내 소란)
바로 퇴장조치 시키세요!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아파트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도로를 없앤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청석에서 - 역사 있는 도로를 폐쇄시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 우리가 원하는 건 시장님이 도화3동을 한번 나와 보시라는 겁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병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병만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지방의회의 핵심적인 기능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최근에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청 금년 3분기 가계 동향 자료에 의하면 금년 3분기에는 외환위기 때에도 줄지 않았던 40대 가장의 가구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40대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97만 8,479원으로 100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사회 현실입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어두운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절망하는 세대는 바로 청년세대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세대는 그 어떤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도 다들 인정하고 계십니다.
국가 부도사태에 버금가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어떤 이들은 말을 타고 대학에 들어가거나 부모 회사에서 몰아주는 일감으로 손쉽게 돈을 벌고 땅 짚고 헤엄치듯이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청소년들은 아예 진학조차 포기하거나 또는 학업을 병행하면서 노동 현장에 나가 돈을 벌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청소년들의 취업 장소는 대부분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주들도 그들이 고용한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일하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사회 기능도 매우 부족합니다.
저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청소년 고용사업장 점검,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우수사업자 선정 및 홍보, 기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11월 9일 제안하여 11월 10일에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5일에 문화복지위원회의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당일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의하지 못하겠다고 보류 처리하였습니다.
이유는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들에게 본 조례안에 반대하라는 문자가 쇄도하였고 반대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문자를 보낸 분들과 만나게 해 줄 것을 문화복지위원장님에게 요청하였으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분들의 반대 논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정은 이러했습니다.
서울시 등에서 청소년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조례 내용에 임신 또는 출산,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것을 두고 일부 기독교단체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동성애와 임신을 조장한다며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는 임신, 출산,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과 같은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하는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보호와 관련된 조례에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당연히 없겠지요.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자동반사적으로 과거에 했듯이 동성애 조장 반대 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조례 내용을 한 번만 읽어 봐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반대 문자를 받은 문화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은 조례 심의를 포기하고 보류시켜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확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써 우리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벌어진 사항은 우리 시의회의 수준과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조속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식으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노경수 의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 의장과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촛불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친박 중의 친박이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 혹시나 힘이 좀 빠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인천 시민들이.
우리 의장님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의회가 조용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자세 집행부를 견제, 감시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 좀 틀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올 겨울에 아마 - 소리는 줄이시고 - 오늘 올 겨울에 제일 춥다고 합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항동에 사시는 라이프아파트 우리 부녀원님들이 많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분들이 뭐 쌀이 없어서 쌀 달라고 여기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분들을 우리 인천시가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선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경수 의원입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프아파트가 36년이 된 아파트입니다.
2,008세대가 있고 거주 주민은 4,900명입니다.
항동의 주민은 7,300명입니다. 그 7,300명 중에 4,900명이 라이프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라이프아파트 주민 83%가 서명을 해서 저희 의회에 이주 청원을 냈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현장을 세 번을 방문해서 주변을 다 둘러보고 결론이 도저히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가결을 해서 9월 5일날 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역시 거기에 준하는 용역비마저 한 푼도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일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 라이프아파트를 주변으로 해서 그 바로 앞에 보이는 게 SK, S-oIL 유류저장가스 저장탱크 53기가 있는 곳입니다.
그 바로 뒤쪽이 석탄부두입니다.
그 바로 뒤쪽이 컨테이너 2선석이 있는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컨테이너 전용 부두입니다.
그 수출입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하루에 8,000대에서 1만대가, 큰 대형트레일러가 다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KBS에서 그 지역을 취재를 하는데 인천시 주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것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내용 중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주를 하는 게 아니고.
벌써 끝났어요?
마이크 좀 켜주지 뭐 이게 무슨 대체, 팍팍해.
(방청석에서 - 무슨 환경이에요, 환경이!)
아니, 도저히…….
노경수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으로 할 수가 없는 지역을 주무국장은 환경으로 하겠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려주는 격이 돼서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가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맞는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노경수 의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는 의정활동을 15년을 했습니다, 현재.
15년을 하셨으니까 좀 의회 운영 과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 유보 예산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유보 예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인천시민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시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폐해 가는 중구 라이프아파트 주민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정리해 주십시오.
이주를 권고한 그런 지역입니다.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장내 소란)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여기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 운영회의규칙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우리 원활한 의회 운영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인천에 오피니언리더들 언론사 관련해 언론사분들 많은 시민들 만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반기 의회와 달리 의회가 아무 잡음 없이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격려를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제5선거구 청천1동, 산곡1ㆍ2ㆍ4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최만용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회의를 체험하고자 의회에 방문하신 산곡남중학교 1학년 학생들과 선생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적성에 맞는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토론과 실습 중심의 참여형 수업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그동안 학생들에게 부족했던 진로 탐색의 시간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의 시범 운영과 전면 시행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되었는지 우려스럽습니다.
타 교육청 블로그 내용 중 자유학기제 포스트에 실린 중학생 댓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으로 작년에 자유학기제 시범학교에 다녔으며 솔직히 평가하자면 실패했다고 합니다.
UCC 만들기나 과학실험 같은 것은 이미 학교 동아리에서 실시하고 있던 것들이고 창의적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탐색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했습니다. 시험을 안 보니 아이들이 풀어지는 느낌입니다.
외국 제도가 좋은 것은 알지만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그냥 가져다 사용하지 좀 말아주세요라고 전문가들이 우려하였던 자유학기제 시행 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짧은 댓글로 학생들은 말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실한 프로그램에 따른 시간 낭비의 우려와 학력 저하 우려, 사교육비 확대 우려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 교과 학업 성취도 저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을 통해 기본 교과 학업 성취도는 반드시 높아져야 합니다.
기본 교과 학업 성취도가 낮아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는 더욱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과 지원체제 구축이 하루속히 완비되어야 합니다.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해서 학교 교육의 변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과 교사의 다양한 학습 욕구에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다양한 예시적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 학기만 자유학기제로 운영됨에 따라 자유학기 종료 후 진로탐색과 체험활동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수업의 혁신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라는 두 주제가 전 학년과 고등학교 교육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은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부평 제1선거구 부평1동ㆍ4동ㆍ5동, 부개1동, 부개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종편에서 방송된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지금 보신 언론보도 내용은 가장 중요한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적시한 보도 내용입니다.
전국역사교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등 7개 관련 단체가 꾸린 역사교육연대회의는 한국서양학서양사학회, 고고학고대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30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분석 결과를 보면 가장 이틀 만에 300여 곳에서 사실과 다른 엉터리 같은 내용으로 써져 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방금 보도 내용 외에도 발표된 몇 가지 추가 내용을 확인하면 남중국 쌀 재배 서남아시아 농경보다 1000년 넘게 앞서는데도 동아시아보다 농경이 늦게 시작되었다고 서술하고 있고 16쪽에.
인류가 사용한 최초의 금속 도구가 순동임에도 청동기라고 잘못 설명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신분제 동요와 관련한 신분 구성 비율에 대한 설명, 14쪽.
이미 학계에서 통용되지 않는 주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미완성 논저 동양평화론을 자서전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190쪽입니다.
임시정부 출범 때 1919년 9월 노동총판이었던 도산 안창호 직책을 내무총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임시정부 대표가 포츠담회담, 샌프란시스코회의 등에 참석하지 못했음에도 외교활동을 벌인 것으로 과장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이라는 내용의 1946년 6월 이승만 발언에서 「우리는 남방만이라도」를 빼고 대신 「38선 이남에서라도」라는 표현을 추가해 이승만 분단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대한민국 수립을 서술하고도 설명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표현하는 등 열거하지 못하는 수백여 곳의 오류투성인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점검해 보더라도 인천 또한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70%이고 인천의 교장, 교감을 포함한 교원 중 84.1%, 역사 교사 중 90.1%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인 했습니다.
현실이 이와 같음에도 교육감께서는 국정 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 현장의 교과서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바 이에 대한 확고한 교육적, 역사적 철학이 무엇인지 인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의 교육적 소신을 피력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기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 내용 중 추가 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 중 이종호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의원님들 외에도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도 발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종호 국장의 발언 신청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호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최용덕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 좀 더 소상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숙골로 도화오거리 폐쇄는 10년 전 도화구역사업이 시작되던 2006년 5월에 개발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오거리에서 사거리로 확장시킨 것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친 교통영향개선대책 심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때 사업구역 밖에 있는 도로인 염전로, 석정로 등 네 곳의 도로 폭을 4 내지 8차로로 확장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을 전후해서 교통영향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라는 조건에 따라서 도화구역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인발연에서 2016년 4월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골고가교 옹벽 부분 60m를 4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좌회전 전용차로 증설과 도화초등학교 사거리의 차로 수를 조정하는 등 10개 항목의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오거리 유지와 사거리 변경안을 비교해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사거리로 변경했을 때 평균 통과시간이 오전 첨두시간인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6분 10초가 단축되고 오후 첨두시간인 6시부터 7시 사이에는 3분 40초가 단축돼서 오거리 때보다 교통 흐름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5월에서 11월까지 여섯 번에 걸친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대표분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원님께는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참석을 요청했지만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11월 7일에는 의원님과 주민대표 김 선생님, 전 선생님과 주민 아홉 분, 도시공사와 인발연, 도로교통공사 그리고 우리 시가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서 1차 모니터링 결과와 숙골로를 폐쇄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끼리 충분한 대화를 했고 의원님의 헌신적인 중재자 역할에 도움을 받아서 세 가지 일치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첫째, 도화오거리를 사거리 교통체계로 변경하되 21억원 상당의 3층 규모의 문화센터를 건립한다.
둘째, 신동아아파트 주민편의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
셋째, 사업구역 근린공원 안에 다목적구장, 자연형놀이터 등 시설보강을 위해 약 24억원 상당의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기로 주민대표와 인천도시공사 간의 합의서를 11월 9일에 체결했습니다.
다음날인 11월 10일 주민대표와 도시공사 책임자의 날인을 받은 협약서를 들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의원님께 입회인 자격으로 날인을 부탁하려고 의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은 지원사업의 규모가 미흡하다, 주민대표를 재구성해서 협상할 필요가 있다, 인발연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합의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10월에서 11월까지 정무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두 다섯 번에 걸쳐 의원님을 찾아가 설명도 하고 협조를 구했지만 의원님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간 의원님의 주장들을 되짚어 보면서 현장에서 의견을 듣기로 하고 11월 17일 주민들과 만났고 회의를 거쳐 추가지원사업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240평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약 18억원을 들여 설치하고 둘째, 도시공사 예산 1억원을 들여 도화역 교통광장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시행하기로 했고 셋째, 주안역을 경유하는 510번 버스를 내년 1월이나 2월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지원사업에 총 44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설명하려고 정무경제부시장이 11월 24일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째, 도화오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숙골로부터 도화초등학교 사거리 인근까지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라.
둘째, 숙골로를 현재의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지 말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기 위해 11월 28일 의회를 방문했지만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만남이 무산됐습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의원님, 의원님이 그동안 숙골로 폐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로 인정해서 그들과 함께 근 1년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신 것은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해서 주민들을 돕는 데는 공감하지만 이제 와서 새로운 주민대표를 구성하면 갈등과 불신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토지매각이 95%가 끝났고 기반시설공사도 공정률이 83%에 이르는데 연구용역 결과와는 달리 지금같이 오거리를 유지한다면 정체는 계속되고 사업은 장기화되어서 입주민들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됩니다.
교통문제는 비전문가의 주장보다는 법률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발연의 1차 연구결과에 이어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될 2차, 3차 모니터링 때도 최용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교통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공동대표와 도시공사가 마련한 합의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으로부터 이종호 국장님의 설명에 대한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
그러면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일부가 맞습니다.
이종호 국장님 일부가 맞고요.
유정복 시장님 일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90% 정도, 일부 한 10%는 맞고 90%는 엉터리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왜 거기 그 소중한 자리에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오셨는데 왜 안 만나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아까 봤는데요. 제가 그렇게 주민들이 애원하는 사항을 지고지순하게 거기서 50여년 넘게 살면서 이제는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서 간절한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듣고자 하는 집행부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고 이제 유정복 시장과 그 주변 일대에 관한 무성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본 의원이 누구에게, 존경하는 정무부시장님께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누구입니까.
이렇게 얼른 설단현상이 생기네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온다는 거예요. 올 가치가 있겠나 싶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강아지도 한번 바깥에서 개가 짖으면 주인도 한번 나와 봅니다.
이런 현실이 음지는 완전히 죽여야 되겠다하는 집행부의 이런 각오, 이런 생각이 단단히 박혀 있는 한 안 됩니다.
자, 용역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세상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하고 하느냐 이겁니다.
용역을 하려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죠.
또 하나는 지역주민대표 얘기입니다.
지역대표를 거기서 선출했더랍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 도로를 막지 못하게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에 나와서 우리 시장님도 만나고 간부 공무원도 만나고 담당자를 만나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뽑아준 분이지 그분한테 협상을 하고 보상을 하라고 해 준 대표들이 아니었답니다, 주민들 말씀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이라고 하면 시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더 화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원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이 또 재발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63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포함한 의사일정 제57항까지는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4항까지 6건의 안건은 금년도 시와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6건의 안건 중 시와 교육청 예산안 4건은 위원회나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 기금운용계획안 2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교육청 4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에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이 취임할 당시에 부채비율이 39% 이상이었죠. 재정위기단체에서 정말 어려운 인천시 살림살이를 맡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인천시와 중앙정부 협조로 부채비율이 곧 26%로 낮춰져서 인천시의 삶이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회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과 원활한 의회운영과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 방안 등을 중점 감사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복지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기획조정실 등 14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 시정의 효율적 홍보 및 브랜드 제고방안, 국제교류 협력사업 활성화방안, 지속적인 시민소통 강화방안, 출연기관, 각종 인ㆍ허가 등 감사 강화방안, 실효성 있는 시민불편 규제 개선방안,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및 재정운영 제고방안,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대응 등 조치방안, 시민 행정서비스 및 직원의 복지증진 제고방안, 화재예방, 화재진압, 구조행동 및 소방장의 운영현황,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 및 인재육성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의회 요구자료에 대해 법률과 조례에 의거 자료제출의무 성실이행 등 총 5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인천비전 2050계획안의 중기계획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포함 수립 등 총 38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톈진시와의 교류 등 대중국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총 26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9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도 알찬 한 해를 보낸 우리 인천의 자랑스러운 하나의 행정과 다시 연합하여서 내년도 더 멋진 행정에 함께하는 해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0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 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가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하여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인들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규모를 파악하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등 4건, 처리요구사항은 청라백세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진정민원이 계속되고 있어 기본 재산과 관련된 논란이 해소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유권해석 접수 즉시 개선조치하도록 하는 등 48건, 건의사항은 의료 관련 학술회의는 진료과가 다양하여 이와 연계한 다양한 회의들이 많은 바 이런 중요성을 인식해 마이스(MICE) 관련 학술회의가 인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 51건을 비롯하여 총 103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처리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정창일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개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8건, 처리요구사항 77건, 건의사항 3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투자유치성과금을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시행 등 28건이며 처리요구사항은 왕산마리나 요트계류비용을 인천시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등 77건이고 건의사항은 검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등 31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총 136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도시계획국을 비롯한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일정의 상당 부분을 현장감사에 집중하여 도시철도 2호선 운연역 차량기지, 월미모노레일 사업현장, 라이프아파트 이전 관련 민원현장 등을 방문하여 주민편의시설 관련 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계산택지지구 내 방송통신시설 유치 추진방안 강구,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협약무산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및 루원시티 개발사업 추진 철저 등 처리요구사항 49건, 건의사항 93건, 총 142건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과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감사와 결과 지적사항은 총 50건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가정환경 조사에 있어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내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원도심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할 것과 감사취약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청렴도 항상에 노력할 것 등 총 17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 및 전문가 구성비율의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과 저소득층 학생의 영어학습권 보장과 사교육비 감소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균형 있게 확대 배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매번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교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무원 범죄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32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실효성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고 교육행정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3항 학교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이한구 조사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등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이한구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신설이 시급한 신도시지역과 교육부의 부당한 결정으로 폐지ㆍ이전재배치 승인이 났던 원도심지역이 지역 간 갈등을 극복하고 신도시와 원도심 상생으로 인천 전체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해 주신 조사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2016년 7월 4일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 학교 신설 및 통폐합 관련 실태, 사업추진 현황 등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조사, 현장방문 및 토론회 개최 등 특위 운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주요 조사결과는 학교 폐지ㆍ이전재배치 시에는 학부모와 동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교육부가 신설 시 폐지를 조건으로 하는 부당한 요구로 인해 서구 봉화초와 남구 용정초에 폐지ㆍ이전재배치가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송도, 청라, 영종, 서창, 동양지구는 신도시 주민입주로 과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학교설립을 준비하지 않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용마루지구와 동양지구는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의 해지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폐지추진 중단 및 폐지에 따른 과밀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학교설립계획 수립 시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시와 교육청 간 수요를 파악하는 협의가 미흡하였고 또한 학교 신설 지연에 따른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대책 부재 등의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과 과밀한 신도시 학교 신설의 시급성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기에 시와 교육청에 조속한 학교 신설 대책을 촉구하였고 교육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학교설립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하여 중장기 학생수 변동 추이를 반영한 학생 배치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학교설립 정책으로 신도시와 원도심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우리 시는 심각한 혼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에 학교설립 정책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설립에 대한 교육부 투자 심사 시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는 등 여섯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인천의 학교 신설 필요성을 공감하시고 교육부의 정책 전환을 위한 국정감사와 토론회 주최로 노력해 주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국회의원님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ㆍ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조사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도 조사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개월간 송도ㆍ청라 등 신도시 지역의 조속한 학교 신설과 기존 원도심의 학생 감소에 따른 학교 폐지 또는 통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애써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특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정헌ㆍ박병만ㆍ안영수ㆍ이용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8.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0. 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시 54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남구-동구ㆍ남동구 간 행정구역 조정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의 분할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개정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던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금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수정 및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호선 규정을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액 규정 조항을 삭제하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서면심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매출공채인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 최소한으로 지방채 신규발행을 제한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출연기관의 기금 감소 및 잠식으로 인해 시 출연금 의존도가 심화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의견청취의 건은 하나의 건물 등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생활권 불일치 등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치구 간 협의를 거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행정구역(남구-동구ㆍ남동구)조정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구-동구ㆍ남동구 간 행정구역 조정 의견청취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신은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안영수ㆍ김경선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선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김경선ㆍ박병만ㆍ박종우ㆍ조계자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오흥철ㆍ황흥구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조계자ㆍ이한구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2.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25.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26.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7. 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 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28. 2017년도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

(12시 0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8항 2017년도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자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8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상설로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의 내용을 본칙의 개정문에 붙여 작성하고 개정문의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법에서 정한 국가적 보상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별도로 특별위로금 및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기존 조례를 통ㆍ폐합하여 재정비함으로써 서비스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상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의 준공에 따라 늘어난 신규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복잡한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 후의 후속조치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출자ㆍ출연 동의안 3건과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5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7년도 트라이볼 위탁운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승희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노경수ㆍ신은호ㆍ이한구ㆍ최석정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김금용ㆍ김정헌ㆍ박병만ㆍ박승희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35.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36.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37.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 민간위탁 동의안

38.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39.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 위탁 동의안

40.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1.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2.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3.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손철운ㆍ정창일 의원 발의)

44.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정창일 의원 소개)

(12시 0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44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까지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9건, 결의안 1건, 청원 2건 등 총 1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의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약계층 청소년에 구직활동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취업 의욕과 능력 증진 등으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 등을 총괄하기 위한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은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ㆍ관리를 검단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경제산업 분야 3개 출연기관의 2017년도 출연예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사업의 효율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은 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에 전문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에 대하여 3년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 위탁 동의안은 송도국제도시 내 거주자 및 방문객들에게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버스 매표소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투모로우시티 건물과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은 대학운영지원 기금조성액 12억원과 재단운영비 58억원 등 총 70억원을 출연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순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은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천시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을 반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은 집행부에서 도시디자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밖에 부평희망공원 민간공원개발 취소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청원은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어긋나 타당성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소유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송도환승센터 운영(매표) 용역」민간 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투모로우시티 시설물 유지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7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창일 의원님의 소개로 연수구 송도동 지역주민 이영종님 외 1,734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디자인담당에 대한 조직개편 요청 청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 의원 대표발의)(노경수ㆍ오흥철ㆍ김정헌ㆍ박승희ㆍ김금용 의원 발의)

4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48.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49.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12시 1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9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동의안 2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철도 채권 매입대상 및 기준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안은 시설명 송도유원지는 주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명 역전광장 도화역은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해제 권고안을 채택하여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손실 보전금과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비를 지원하여 재정건전화 및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우리 시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내에 설립된 항공ㆍ자동차센터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으로 개정이 필요하나 선의의 피해자 발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청취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건부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김경선ㆍ정창일ㆍ이용범ㆍ신은호ㆍ최석정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종우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김금용ㆍ박종우ㆍ손철운ㆍ신은호ㆍ임정빈 의원 발의)

53.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손철운ㆍ최만용ㆍ박종우 의원 발의)

54.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5.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6.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7.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

(12시 2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금번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등 총 8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5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부모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학교 참여 휴가제 운영과 학교 내 차별적 근무요인을 해소하고자 공무원 학습휴가제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업무 공백 등의 문제로 학습휴가제 일수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청에 민ㆍ관 부문의 안전관리기구와 체계적인 인적ㆍ물적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재난대응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가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회를 법제화하여 교육 주체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학교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학부모회 재정 지원과 관련한 조항은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민관협력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점검활동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물품에 대한 소요조회 기관을 정비하고 현재 물가수준에 맞게 비품과 소모품의 기준을 변경하여 물품 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확대하여 구성하고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인천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다목적강당과 교사를 증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은 청라, 서창 등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 및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원도심 지역 학교 통ㆍ폐합에 대한 사항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사항으로 인천봉화초등학교와 인천용정초등학교의 이전재배치는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학부모 여론을 신중히 수렴하여 향후 대책과 추진 방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어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2차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0.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6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6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3.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2시 30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경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세입과목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등 2개 사업 5억 777만 8,000원 증액,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관 교체공사 5,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8조 9,866억 5,316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으로 기정액 대비 154억 5,967만 9,000원을 증액한 총 4,276억 4,124만 8,000원으로 변경하는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환경교육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2개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1억 3,5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대여금이자수익 4억 5,25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인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원 등 81개 사업 207억 4,630만 8,000원을 증액, 외래관광객 상설공연 운영 등 43개 사업 173억 3,38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8조 3,166억 4,173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안은 6,285억 4,819만 4,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증감 없이 세출 예산 중 봉사활동운영사업 3,290만 8,000원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하여 3조 3,069억 901만 9,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증감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 중 기타 교직원 복지 지원 등 2개 사업 9억 4,825만원을 감액하고 방송장비시범사업 등 14개 사업 12억 2,002만 3,000원을 증액하고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3조 1,327억 5,494만 3,000원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와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및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예결위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 청취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 의사일정 제58항부터 제63항까지는 보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법정의결 시한인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그동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 온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균형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예산의 낭비요인과 중복사업은 철저히 배제하고 중학교 무상급식, 누리과정 예산 등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39일간 계속된 금년도 마지막 이번 정례회에서는 14일 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였고 잘 되고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지향하였습니다.
이어서 22일 간은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 병신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시의회는 9회 133일 간의 회기 운영을 통하여 시정질문과 지난 회계연도 결산승인, 금년도 추경 및 새해 예산안 심의 등 300건이 넘는 안건을 여ㆍ야 협치와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전반기 의회의 바통을 이어받은 7대 의회 후반기에는 인천시 산하 공기업의 일방통행적 업무추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의회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 정립을 위해 공사ㆍ공단 임원도 본회의에 출석ㆍ답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 중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인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6개 분과 28명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의 중심 도시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연구 분과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올 한 해 청원과 진정 등 민원사항 119건을 처리ㆍ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노력하는 시민 중심의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 의원 35명 전원은 제7대 의회 후반기 개원 때 다짐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 중심의 일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추가로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공약 이행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16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다가오는 새해 1월 12일 수상하실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세 분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삶의 여유로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웃으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29인)
ㆍ찬성의원(29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차준택
최용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59. 201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찬성의원(3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2)
이강호 조계자
6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3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63. 201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3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소방본부장 정문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재정기획관 이홍범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