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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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11월 23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휴회의 건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연평도 포격도발 6주기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도발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아무런 이유 없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 민간인들의 명복을 빌며 애절한 추모의 마음을 올립니다.
정부에서는 연평도ㆍ백령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이 다시는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확고한 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특히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으로 인한 조업 손실 없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에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은 시ㆍ도 평가 관계자 회의 참석관계로 11시 이후 이석 예정이며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과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은 한ㆍ중FTA 지방경제협력포럼 환영사 및 주제 발표 등 토론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도화동에 소재한 청운대학교에서 생활 속 행정이야기 교양학부 수강학생 45명과 남동구 만수동에 소재한 만수북중학교에서 38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청운대학교와 만수북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종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안건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안 2건과 조례안 13건, 결의안 1건 등 16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을 인천시와 군ㆍ구 교육청이 내년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여 이미 청원목적을 달성하였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1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노래에 대해서,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인천 용정초등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청라 수도권매립지 관련에 대해서, 이강호 의원님께서는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세금 감면과 관련해서,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연평도 포격 6주기와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 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ㆍ2동, 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가치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의 노래 발굴에 대해서 몇 말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자료화면과 함께 음악 재생)
방금 들으신 이 곡은 인천환상곡이라는 곡의 3악장 중의 일부 합창곡입니다.
총 연주시간은 35분인데 합창곡은 15분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안익태 씨가 작곡한 코리아환상곡이 있다면 인천에는 2000년도에 박정선 교수가 작곡한 인천환상곡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곡을 아는 인천시민은 아마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예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을 기념하고 웅비하는 인천의 기상을 나타내고자 작곡한 이 곡을 인천시민들이 알고 있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최근 인천시가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인천의 노래를 발굴하고 나서 인천의 노래도 시간이 지나면 인천환상곡처럼 언제 들어봤냐는 식으로 없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인천의 노래를 발굴한다고 해서 애인콘서트다 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이 곡을 CD나 녹음테이프로 제작하여 전 시민이 들을 수 있도록 학교나 각 기관ㆍ단체에 배포하기도 하고 인천시의 기념일에는 반드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몇 번 바뀌더니 이 곡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벤트송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인천환상곡을 이벤트송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천의 노래 선정도 일회성으로 끝나버릴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에 인천교향악단의 기념음악회가 있어서 가 봤더니 인천환상곡이 있는데도 이 중에서 한국환상곡을 연주한 것을 듣고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아쉬웠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이 곡이 그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곡이 결코 아닙니다.
당시 이 곡을 연주했거나 이 곡을 들은 전문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교성곡 그러니까 대규모 합창곡으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당시 밀레니엄과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기념하고 인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아낸 곡으로서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도 없는 곡으로 찬사 받고 있는 곡입니다.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가 작곡한 아이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1869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개통해서 만든 곡입니다. 이 곡 중에 나오는 개선행진곡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곡을 당시에 한 번만 연주되고 이벤트송으로 끝나버렸다면 이렇게 유명한 곡이 되었겠습니까?
아무리 귀중한 보석이라도 땅 속에서 꺼내어 갈고 닦을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이 환상곡을 인천시의 큰 행사나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 경축음악회 등에서 1년에 몇 번만이라도 연주해서 인천의 환상곡이라는 존재와 300만 도시 인천을 국내ㆍ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환상곡을 통하여 시민들의 자긍심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천의 문화도시로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영환 의원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 용정초등학교의 이전 재배치와 관련하여서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용정초등학교는 1973년 3월에 개교하여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명문학교입니다. 하지만 현재 용정초등학교는 폐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원도심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통ㆍ폐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각종 개발로 인하여 신도심의 학교신설이 시급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잘 다니고 있는 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 폐교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학생수가 적다는 산출적 결과 수치만을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한명 한명이 우리들의 미래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가치를 넘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원도심에서 학교마저 떠난다고 하면 주변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수가 적다고 폐교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내 소규모학교를 특성화학교로 지정하고 다문화학교를 병설로 운영하는 등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소규모학교에 대한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통하여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용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폐교될까 봐 많은 걱정들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못 가?” 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교육감님께서는 소통을 강조하시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항상 해 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은 용정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힘겨운 목소리를 이번에는 듣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용정초의 폐교를 추진한다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본 의원은 안타깝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도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학교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도심의 학교 신설 문제가 원도심의 학교 폐교와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용정초등학교의 이전 배치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교육감님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주실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하면서 믿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구 제2선거구 검암ㆍ경서, 청라1ㆍ2ㆍ3동 교육위원회 출신 김종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10월 28일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협약에 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인천시 행정에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에서는 2014년 유정복 시장님의 제안으로 서울ㆍ인천ㆍ경기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참여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 4자 협의체는 지난 6월 4자 합의문을 발표해서 내용을 보면 첫째,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당초 2016년 말에서 2025년까지 최소 10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유정복 시장님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16년도 말로 종료시키겠다던 본인의 공약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합의문에는 사용기간 종료 전까지 대체 매립지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할 시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용지의 최대 15%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아 매립지 사용기간을 사실상 10년, 아니 그 이상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수도권매립지 매립허가권 및 토지 소유권의 40%에 대한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전하였으며 셋째,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2015년만 해도 1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020년까지 4,66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지방공기업화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2,500만 수도권매립 폐기물을 23년간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받아온 고통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한데 인천시는 마치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의 양도로 인천시 미래 발전 원동력을 얻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의 면허허가권과 토지 소유권을 가져와 쓰레기매립지의 운영에 인천시가 관여한다고 해도 계속 쓰레기가 매립되는 상황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매립이 끝날지도 모를 매립연장 합의를 해 놓고도 수도권매립지가 인천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선전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기만적인 인천시의 행정을 볼 때 쓰레기매립지 운영에 인천시가 관여한다고 해도 인천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폐기물 매립 연장의 조건으로 보장받아왔던 주변지역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연장과 검단산단 환경산업 활성화는 쓰레기 매립 연장과는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은 아직 매립이 진행 중인 상황에다 투자 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여건상 성사 여부에 의문이 가는 사업이기도 하며 조성되더라도 쓰레기매립지가 연장된 상황에서는 주변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잠깐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 화면은 수도권매립지 내 환경부 소유의 테마파크 조성 부지 위치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는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 중 일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공사 이관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4자 합의에 수정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ㆍ서울시에는 매립지 자원화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등 지원정책을 담보로 쓰레기매립지 사용을 영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과연 폐기물 매립에 대한 대가로 인천시에 제대로 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 결국 수도권매립지 매립기간 연장에 따른 피해와 고통은 어떤 실질적인 지원 없이 우리 인천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4자 합의문에도 적자투성이 공기업인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842억원에 총 2,520여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해 적립해 온 기반사업기금을 운영비용으로 전용하고 운영적자를 해결하는 등 회계 부정까지 저질렀습니다.
2020년에는 공사의 재정적자가 총 4,660억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며 공사를 인수하는 것이 인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오히려 인천시에 재정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애물단지를 받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쓰레기매립지를 연장해 주고 쓰레기봉투값까지 매년 인상하겠다면 인천시민 가운데 이를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인천시가 만든 홍보유인물에는 서울난지도가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월드컵경기장, 상암미디어디지털시티로 탈바꿈한 점은 엄연히 쓰레기매립지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런데도 인천시가 강조한 수도권매립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되려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 4자 협의체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재협상을 벌여야 하고 또한 20년 이후에 악취 등 환경 문제로 고통받아온 인근 주민들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 편익시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시민을 위한 행정이야말로 인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에 지역구를 둔 이강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온 나라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이겨나갑시다.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지방세 감면 조례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항, 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2016년 12월 31일 일몰 도래로 일괄종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의 항공ㆍ항만산업 발전 약화로 중장기적으로는 인천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지방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5년 한 해에만 7,700여억원의 막대한 순이익을 냈고 인천항만공사 또한 각종 부두사용료 등으로 작년 한 해 14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지역사회공헌은 낙제 수준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2006년에서 ’15년까지 약 10년간 항만부지 공공목적 무상제공 및 시설물 설치 등 직ㆍ간접 사회공헌액은 이 모두를 합쳐도 총 161억원에 불과하며 공항공사는 복합리조트 기업 유치, 공항 건설 및 운영 등을 통해 인천지역 신규 세수 및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1,760억원 상당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내용은 철저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는 감면액수와 비슷한 규모로써 지난 한 해 7,700억 순이익을 낸 공항공사가 할 변명으로써는 매우 궁색해 보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1월 7일에 인천시와 상생협력협약식을 체결하고 항공 산학융합지구와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이유로 감면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사회공헌이 대부분 영종도에 국한됐거나 감면 조례 개정을 앞두고 이루어져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기만 하며 이 사업들은 지방세 감면과 상관없이 공기업의 책무로써 추진되고 협력되어야 할 사업들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공항으로 인한 각종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 그리고 지난 6년여 동안 유동성 위기까지 왔던 인천시 재정상황에서 보면 두 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더 이상 연장을 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공사에 2,750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주었고 향후 2년 동안 428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면 3,200억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미 경상남도는 지난해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산항만공사에 100% 과세로 전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천시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은 아직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총 부채 11조원, 내년에도 7,000억 이상의 부채를 환원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화의 원년이 될 2018년까지 두 공사에 감면이 이어진다면 800억 이상의 재정부담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재정위기로 알토란 같은 토지를 매각하고 시민의 발인 터미널을 매각해서 시 재정을 연명할 때, 시민 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인건비까지 삭감될 때,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고통분담을 했던 그 시간대에도 감면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런 사실을 인천공항ㆍ항만공사에서는 생각이나 해 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에서는 지난해 7월 24일 제2여객터미널 부지에 개소되어 인천국제공항의 재난대비와 안전을 책임지는 공항소방서에 매달 1,97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또한 있습니다.
인천시정부는 국내 유일의 재정위기 주의단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현재 11조원의 부채를 8조원대로 낮춰야 재정정상단체로 전환된다는 점을 상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매우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조세특례제도이며 취약계층, 시민생활 안정 등을 예외로 하고는 일몰 도래하는 감면은 종료가 원칙입니다.
시장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이러한 상황에 과연 일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지방세 감면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공론화시켜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김경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보물섬 100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옹진군 지역구 출신의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평도 포격 6주기를 맞이하여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은 지 오늘로 꼭 6년째가 되었습니다.
6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지만 연평도 주민들의 고통은 포격이 있었던 그날로부터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연평도를 포함해 서해5도를 지원하기 위해 서해5도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서해5도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 최근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당초 10년간 총 9,10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2016년 올해 기준 총 지원사업비는 2,990억원으로 집행률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입가경으로 시에서는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일환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주민대피시설 현대화,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78건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폭격으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등에 그쳤을 뿐 아직도 주민들이 맞닿은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사항 중의 하나는 백령도 아침 출발 여객선의 운항 재개입니다.
이용인원이 적어 2013년 이후로는 적자로 돌아섰고 선원들이 백령도에 살아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지 않아 운영의 어려움을 겪던 선사는 결국 운항을 포기하여 오전 운항이 2년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육지를 오가기 위해서는 최소 2박 3일을 소요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런 큰 불편을 감안할 때 정부나 우리 시에서는 여객선사에 최소 손실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더욱 큰 손실을 막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여객선은 섬 주민들의 교통이므로 대중교통법을 반드시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날로 흉포화되면서 우리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관련한 대책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도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해경 해체 이후 중국어선이 더욱 기승을 부려 서해5도 어장의 황폐화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가 극심해져 가는 상황인 만큼 어민 손실 보상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사업들을 현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하여 옹진군에서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회에서도 서해5도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해5도 주민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서해5도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내용 중 추가 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10건입니다.
안건심의 절차는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소관 위원회의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중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4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5,276억원보다 5.4%인 4,590억원이 증가한 8조 9,866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31억원이 증가한 6조 1,253억원, 특별회계는 3,759억원이 증가한 2조 8,613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3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증가로 인해 2,647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연부계약 등에 따라 2,077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도로개설비 등 특별교부세 추가교부액 5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변경교부에 따라 20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 조정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등 세입 관련 용도지정 경비 243억원과 군ㆍ구조정교부금 1,033억원, 교육청법정전출금 640억원, 시세징수교부금 69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110억원, 재난관리기금 2016년도분 적립금 10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 인건비 부족분 등 38억원, 기타 협약사업에 따른 의무지출경비 562억원 등 법정의무경비 2,580억원을 계속 반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3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32억원 등 현안 수요에 1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지방채 조기상환액 1,720억원 감액, 기타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478억원 감액, 예비비 66억원 증액 등 총 2,132억원을 조정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재산매각수입, 상수도사업의 사용료 수입 및 예수금 수입, 지역개발기금의 매출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라 기정예산 1조 2,024억원 대비 29.8%인 3,58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광역교통사업부담금, 도시교통사업 교통유발금 등 증가와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매각수입 및 청산금수입 감소 등에 따라 기정예산 1조 2,830억원 대비 1.4%인 17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액 증가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국고보조사업, 군ㆍ구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의무경비를 확보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전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2,163억원보다 2.8% 증가한 3조 3,061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18억원과 국고보조금 12억원 등 1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청의 전출액 증가에 따라 73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대 22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 사용료 및 기타수입 3억원 등을 증액하여 2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 법정부담금 및 맞춤형 복지지원 55억원 등을 감액하여 총 5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과학실 안전환경 구축 25억원,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 20억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6억원 등 6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25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지원 정산액 28억원 등을 감액하여 11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토지매입비 150억원을 증액하고 노후 화장실 개선 88억원, LED등 교체 85억원, 노후 냉난방 교체 및 석면 교체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총 336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유아교육진흥원 체험시설 설치로 20억원을 증액하고 직속기관시설 집행잔액 2억원을 감액하여 1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감액 등 5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차준택ㆍ이용범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4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동기 동장군이 행차했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난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장례기준을 마련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군ㆍ구의 부담경감을 위해 군ㆍ구 부담비율을 낮추고 재원의 확보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맞게 확보재원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의거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을 재난안전특별회계로 전환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 3개 도시의 최종합의에 따라 환경부와 서울시 보유 부지 중 제1ㆍ2매립장과 기타부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매립장 준공 이후 소유권보전등기 등 후속조치와 향후 미이관 부지 및 관련물건의 이관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옹진군, 덕적면 영구임대주택, 서구 석남동 행복주택, 가좌 119안전센터와 운연 119안전센터 등 4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향후 임대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119안전센터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사업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거 인천가치재창조 관련 사업 분야 등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기관을 동의안에 명시토록 하고 센터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며 가치재창조센터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을 민간위탁 공모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24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일부터 어제까지 14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로 실시한 감사였고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다소 한계도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에 의하면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즉 외교적으로는 고립주의, 경제적으로는 보호 무역주의를 기조로 정책을 바꿔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국들의 대미관계 개선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을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고 외교, 경제, 안보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에서도 관내 기업들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달라진 무역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경쟁력을 키우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천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경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의결시한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소방본부장 정문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재정기획관 이홍범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종철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