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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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10월 2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7.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 -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
21.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22.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
23.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25.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26.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진규 의원
나. 최석정 의원
다. 이영훈 의원
라. 신은호 의원
O 신상발언
가. 김종인 의원
나. 최석정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일ㆍ박병만ㆍ오흥철ㆍ안영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영애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7.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병만ㆍ유제홍 의원 발의)
11.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박종우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 -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
21.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2.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김정헌 의원 소개)
23.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4.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25.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26.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용철 기획조정실장과 김순호 경제산업국장은 지방핵심간부 국정시책 세미나 참석 관계로,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은 GE헬스케어 패스트트랙센터 개소식 참석 관계로,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인천미래관광사업발전연구회의 공사 방문 사전준비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여 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운영 사항입니다.
김정헌 의원님 7건, 박승희 의원님 4건, 정창일 의원님 20건, 손철운 의원님 2건, 신은호 의원님 3건, 오흥철 의원님 2건, 이한구 의원님 36건, 공병건 의원님 9건 총 8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20건의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O 김정헌 의원
O 박승희 의원
O 정창일 의원
O 손철운 의원
O 신은호 의원
O 오흥철 의원
O 이한구 의원
O 공병건 의원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검단IC 설치 시 협의 사항과 검단산업단지와 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최석정 의원님께서는 청라와 강남을 오가는 M버스의 조속한 개통 희망에 대하여,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자산이관과 관련하여,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중 직권해제 그리고 중학교 등 무상급식 실시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진규 의원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단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구간 중 서구 오류동 검단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검단IC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서 김포 양촌까지 약 총 1조 5,1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제2외곽순환도로 구간 중 인천시에 설치된 검단IC가 어처구니도 없게 김포 양촌산업단지에 진출하도록, 진입하도록 설치되어 있어 양촌산업단지보다 더 큰 검단산업단지 업체의 분들이 양촌산업단지까지 먼 길을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도록 사업이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화면을 참조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현재 여기가 검단IC입니다.
경계선은 김포하고 경계선이 여기인데 검단에 IC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바로, 외곽순환도로가 바로 옆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C를 여기에 만들어서 이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IC를. 빠져서 바로 양촌산업단지로만 진ㆍ출입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경기도에 IC가 만들어졌으면 본 의원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서구 검단에 바로 IC, 검단IC라는 명칭을 놓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가까운 산업단지 우리 검단산업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노선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사 착수 전 교통영향평가 시 준공 후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게 될 인천시민의 불편함 고려하여 담당기관에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 했어야 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단산업단지와 검단IC 간에 있는 도로를 41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마저도 2020년에 완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즉 다시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서 양촌산업단지 쪽으로 빠지는 구간에 여기에 연결해서 여기까지 411억원을 들여서 다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 외곽순환도로는 아마 내년 한 3월경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도로는 지금, 새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도로는 2020년도 12월이나 돼야 개통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행정이 과연 우리 인천시민을 위하고 우리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편의를 과연 얼마큼 우리 인천시가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검단산업단지와 검단IC 구간에 도로개설공사를 그나마 빨리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과 검단산업단지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향후에도 앞으로 내다보는 종합적인 정책 마련과 행정 구현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석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연희ㆍ심곡ㆍ공촌ㆍ가정1, 2, 3, 신현ㆍ원창 제3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라에서 강남까지 운행하게 될 M버스에 대하여 지난주 동료의원의 시정질의가 시민들에게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 전달될 우려가 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태라 생각되며 조속한 개통을 바라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선 결정 장기화로 인한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국토부에 운송사업자 선정 및 노선 결정에 따라 조속하게 개통한 후 향후 운송 수요에 맞춰 조정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시에서는 청라IC를 경유하는 M버스 노선 신설을 국토부에 신청하였으며 국토부에서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작전동을 경유하는 BRT 노선으로 신동아교통 합자회사에서 단독 제안하였고 2016년 1월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후 청라IC와 BRT 노선을 놓고 주민 사이 또는 사업자와의 의견이 대립되어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의 답변 내용 중 짚어보아야 할 사항은 첫 번째로 청라주민 의견의 진정성 여부입니다.
지난 6월 서구청을 통한 청라1동, 2동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한 결과 청라1동 주민들은 BRT 노선을 찬성하고 청라2동 주민들은 청라IC 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95% 이상의 선호도 조사는 부적정한 설문내용에 따른 왜곡된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단순히 청라IC 아니면 작전동 둘 중에 택일하도록 하였으며 청라지역 총인구 8만 4,000명 여중 3%에 해당하는 2,600명이 참여하여 2,500명이 청라IC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 제기가 자칫 담당 공무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특혜가 있다면 어떤 특혜를 주었는지 소상히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지원 여건 등에 따라 모든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재정지원을 통한 노선 조정은 여의치 못한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사업자에게 청라IC 경유를 권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조속한 개통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사업자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사업포기 의사까지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주민과 인천시민이 강남권 이용 교통의 고급화된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청라IC 운행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을 사유로 사업포기 의사를 보이는 운송사업자의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운송 수지가 검증되었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사업자를 재공모하여야 하나 청라IC 노선의 운송 수지가 적자라고 한다면 그 어떤 사업자가 참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청라주민의 교통불편은 그만큼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6일 BRT 노선에 대해 광역급행버스 통행이 가능하도록 전용 주행로가 고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노선 결정 장기화로 인한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운송사업자 선정 및 노선 결정에 따라 조속히 개통을 한 후 운송 수요에 맞춰 조정해 나가자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청라주민과 인천시민을 위한 것인지 시장님의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청 자산이관과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인천시가 양분되는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 주민을 중심으로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자산이관 반납대금을 조속히 납부하고 더 이상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산이관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228회 정례회의 예산편성 심의 과정에서 본 의원의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문자와 전화로 항의하는 한편 본 의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송도 땅을 팔아서 부채를 갚고 있고 이 때문에 송도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1일 존경하는 정창일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대하여 시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 송도 앞바다 매립을 시작으로 지난 20여년간 송도국제도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인천시민의 세금과 원도심지역의 개발이익금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었고 현재 명실상부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 송도국제도시는 송도만의 노력으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인천시민의 전체의 재원과 행정력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의 인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송도 개발은 사업성 부족의 문제와 시기 미도래로 늦어지고 있을 뿐 예산 문제는 전혀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이 경제청에 확인했습니다.
인천과 송도는 하나입니다!
인천이 최악의 재정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만약 인천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이 된다면 누가 송도에 투자를 해 오고 이주해 오겠습니까!
본 의원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송도국제도시의 눈부신 발전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과하면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인천의 자랑인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각종 투자와 편의시설이 집중되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는 동안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해 온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소외되고 상처받은 민심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항 이후 인천의 중심지이자 인천발전에 큰 기여를 해 왔던 남구를 비롯한 동구, 서구, 부평구 등 원도심지역은 인천의 재정위기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지연과 난항으로 기본적인 기반시설인 주차장 하나 없어서 이웃과 매일 다투고 동네에는 쉴 수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없고 하수구에는 악취가 진동을 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교마저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전하거나 통폐합되고 있어 원도심지역의 교육환경 또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 자산이관과 관련하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신도시와 원도심지역 주민들이 양분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개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즉각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란 다양한 가치관과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의 이해와 갈등을 지혜롭게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은 민의의 대변기구인 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자랑스러운 300만 도시 인천이 더욱 발전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수준 높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본 의원을 비롯한 인천시민이 공동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은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ㆍ5동, 부개1ㆍ2동 지역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의무급식 전국 최하위였던 중학교 의무급식을 2017년도에는 전국 1등 의무급식 100%라는 통큰 결단을 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300만 시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의 결과를 만들기까지는 의회와 제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참으로 아쉬운 점이 있어 몇 말씀 첨언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을 목표로 중학교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기 위하여 합의한 인천시 예산배정 현황을 살펴보면 시 교육청과 인천시 예산배정 비율이 6대4의 비율로 같은 수도권 광역시ㆍ도와 타 광역시 예산배정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50대50, 경기도 51대49, 세종시 50대50의 분담률을 보더라도 인천시는 과도하게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중한 교육청과 기초 군ㆍ구에 부담을 주어 시민들에게 교육과 행정 불편사항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이와 같은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인천시는 교육청으로 이전해야 될 법정전출금 151억 6,5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113억 4,200만원 등 도합 265억 700만원을 조속히 처리하여 통 크게 결정해 주신 의무급식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정복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고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심재생사업 직권해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 기회가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시ㆍ도 그 다음에 광역시ㆍ도 일선 기초 시까지 모든 내용을 분석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5분발언 기회가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토론을 통해서, 공개토론 제안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매우 어렵고 특히 부동산 정책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기까지 하다며 서민들은 긴 한숨을 내쉬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금자리론 대출 정책은 2013년 3월 출시하여 10년에서 30년의 만기주택담보대출로 금리 연 2.5%에서 2.75%가 시중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편이어서 내 집 마련의 30, 40대에게는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지역의 투기 과열 등으로 인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애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불똥이 튀고 있으며 시중 은행들은 적격 대출 한도 소진으로 대출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DTI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집단 대출까지 막혀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 서민들의 중도금 납부 어려움이 현실로 다가와 해결 기미가 막막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계약 해지가 속출하고 있는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있음에도 우리 인천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택정책의 불확실성이 불 보듯 뻔한데 도시재생사업 직권해제에 대한 내용은 지난 2015년 9월 27일자로 개정되어 금년 3월 2일자로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1년이 넘도록 직권해제 조례를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그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조례가 상정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내용 중 추가 검토나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방금 김종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동일 의원님께 1회에 걸쳐서 신상발언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종인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제2선거구 청라1ㆍ2동 그리고 검암ㆍ경서 지역구를 둔 서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시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라국제도시에서 강남 간 M버스에 대한 부분을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 세 가지 부분만 잘못된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8일날, 저번 주 20일날이죠. 20일날 제가 이 자리에서 유정복 시장님을 상대로 청라 간 M버스에 대한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 분들도 같이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 청라 주민분들도 조속하게 2015년 2월달부터 M버스를 갖다가 청라에서 강남 가는 노선을 빨리 놓자는 의사가 나와 이 부분을 갖다가 국토교통부에 바로 질의해서 이끌어 낸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이 청라가 아닌 우리가 기점을 청라에서 여섯 개 정거장을 관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가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서구청과 인천시에서 여론조사를 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바로 작년 아, 올해죠.
올해 5월 말에 바로 인천시에서 서구청을 통해 청라1ㆍ2동에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은 청라1ㆍ2동 통우회, 통장자율회가 되겠습니다. 청라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게 됐고 청라1ㆍ2동 통장님들과 청라1동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위 두 개의 노선을 놓고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인천시에서 국토교통부의 신설 노선인 청라국제도시에서 청라IC로 가는 노선과 제2안은 바로 운송사업자의 신동아교통 노선안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작전동을 경유하는 노선이 되겠죠.
위에서부터 1안과 2안 바로 현 1안에서 입찰업체 사업자 포기 예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1안은. 청라IC로 갔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추후 재공모를 하겠다.
그리고 2안은 작전동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운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청라1동과 주민자치위원분들과 통우회에서 29통의, 어떻게 이게 조사결과인가요?
29명입니다, 9명.
29통이라는 것은 29통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한 부분인데 여기서 1안이 40%가 찬성률이 나왔습니다, 1안이.
바로 청라IC를 통해서 간다는 예상이 나왔고 2동에서는 총 45통으로 해서 90%가 1안이 청라IC로 가는 부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제대로 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나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장님이나 누구한테 제대로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 청라에 23개 단체 바로 약 한 8,000여명을 대상으로 입대위에서 노선을 갖다가 조사를 하였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노선이 잘못된 부분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여기 내용을 보면 인천시 실측결과 청라IC의 경우 노선 수요시간이 짧음. 청라중봉대로와 청라IC 88 분기점으로 21분 31초, 25분 33초 이렇게 실측을 해서 기록을 했고 청라중봉대로~작전동 BRT 노선으로 갔을 때 88 분기점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35분에서 39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선호도를 조사한 내용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께도 전달을 해 드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선호도 조사에서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내용은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청라IC에서 강남 가는 노선버스를 왜 바라지 않겠습니까, 최우선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호도 조사에서 잘못된 부분적인 것을 왜 우리 유정복 시장님 노고에도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고조차도 중간에서 단절을 시키냐 이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서 또한 공청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조금 늦더라도 M버스를 강남까지 가는 노선을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특혜 저희가 뭐 의혹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바로 우리 공무원님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직자들의 입에서.
왜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7700 BRT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M버스를 왜 BRT 노선을 태워서 가는 그런 부분이 바로 특혜다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얘기한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특혜입니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한테 특혜 의혹을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선진그룹의 사업분야 소개입니다.
그러면 경인지역구요, 어저께 분명히 유정복 시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진그룹과 우리 신동아교통의 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옆에 와서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건설교통국장이 와서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면 경인지역본부 보면 버스 부분에 좌측에서부터 여섯 번째 신동아교통이 있습니다. 계열사입니다, 같은.
이런 의혹까지 지역주민들은 김포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선진그룹이 인천시에 와서 이런 노선조차도, 왜 우리 유정복 시장님을 욕을 먹입니까?
유정복 시장님이 김포 시장을 하실 때 어떤 내부에서 의문의,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신동아교통입니다, 신동아교통. 버스에 보면 로고가 있습니다. 신동아그룹 로고와 똑같습니다.
이게 특혜 의혹이라고 불거지고 우리 공무원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단 제가 10월 5일날 청라 주민과 동네방네 소통에서 조동암 부시장님을 놓고 같이 연대회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것 재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결과물을 14일까지 보내 주시면 내가 시정질의를 안 하겠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이것은 소통의 부재입니다. 지역주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특혜나 이런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단 주민들의 입에서 계속 이런 부분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또 한 가지 그리고 버스노선 자체가 지금 기점을 우리가 M버스가 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시작점에서부터 기점이 됩니다, 7.5㎞의. 그런데 거꾸로 환산을 작전역에서 청라로 기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라 주민들이 염원해서 M버스를 놓으려고 했던 부분이, 물론 타 지역주민들도 중요하죠. 우리 안위도 다 살펴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라 주민들이 M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한 이것을 빨리 신설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에 계속 국토교통부에도 여러 차례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주민들은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우리 시정부를 어떻게 믿고 가겠냐.
지금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내용을 갖다가 적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담당사무관과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M버스의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법적으로 제한사항이 없으며 지자체 판단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작전역 경유 노선은 선정 시 기점으로부터 7.5㎞ 이내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청라 대표분들은 청라호수공원입구역을 삭제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호도가 된 부분입니다. 삭제하라고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아직 신동아운수로부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천시에서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재검토 문서가 오면 국토교통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M버스노선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감사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도 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민들은 지금 감사원 감사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장님한테 제대로 된 보고를 안하는 겁니까, 우리 관계부서는.
왜 그 어떤 서구청과 우리 인천시에서 하는 선호도 조사를 제대로 되지 않은 조사를 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거지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님도 저번 시정질의에서 본 의원한테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다리고 저희 지역주민들도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공청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사료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 지역주민의 민의를 적극 반영하시고 경청해 주셔서 우리 시정부가 바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시정부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ㆍ선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석정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석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석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김종인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에 대한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M버스 입찰과정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침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지금 송도에서 여의도, 강남까지 M버스 입찰을 했는데 참여자가 제로입니다.
이것 M버스는 보조금 없이 민간사업자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입찰참여를 하지 않고 또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포기를 하면 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청라에서 강남까지 M버스 노선 신설은 청라 주민이 또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몇 년 전에서부터 청라에서 강남까지 M버스 신설을 하고 이 M버스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강남과 청라 간에 청라국제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통 편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M버스 요청을 강하게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국토부에 M버스 노선 신청을 했고 국토부가 입찰과정에서 신동아라고 하는 버스업체가 단독입찰을 했습니다. 경쟁입찰이 아니고 단독입찰이었어요.
그리고 청라IC는 사업의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청라IC로 간다고 그러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선책으로 강남을 가되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대안을 찾다가 보니까 BRT 노선을 이용해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BRT 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가는 이 노선을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청라 주민들 간에, 청라에는 여러 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들 간에 의견을 달리하면서 여기에 설문조사를 하게 되고 간담회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과정을 보면 제가 청라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청라에 살고 있는데 청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설문조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러면 그 앞에 그 방법에 있어서 강남 가는 M버스를 청라IC를 찬성합니까, 작전역을 통해서 가는 것을 찬성합니까.
이것은 100%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소상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찬성이 95%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의회에서 이게 정확한 청라 주민이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고 하는 것은 저는 여기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행시간에 있어서 청라IC를 주장하는 것은, 청라 주민들이 청라IC를 주장하는 것은 단시간에 빠른 시간에 강남을 갈 수 있다라는 이유입니다.
사업자는 청라IC로 가면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청라IC로 가는 것과 BRT 노선을 태워 가지고 가정동 루원시티, 작전역을 통해서 강남을 가는 이것을 실제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청라 단체 여러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같이 했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대략 BRT 노선을 이용해서 강남을 가는 것은 한 15분 정도 청라IC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한 15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로서 인천시가 버스, 대중교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버스준공영제에 투입하는 예산이 6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이 노선을 신설해서 운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저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의견을 내고 하지만 판단은 정무적인 판단은 우리 행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게 필요치 않다 이런 판단은 시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M버스 노선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입찰과정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이 없어서 청라IC를 포기한, 청라IC로 간다고 그러면 수익성이 없어서 포기한 이 사업을 어떤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오늘 여기 기사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다시 입찰과정을 거쳐서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겁니다. 또 몇 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청라 주민들은 지금 현재 일부는 찬성을 하고 일부는 반대를 하는데 이 M버스 노선, BRT 노선으로 태워서 가는 것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하루 속히 이게 노선 신설이 돼 가지고 운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김종인 의원 의석에서 - 조사 다시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가만히 계세요.
조사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라 주민들이 고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노선 신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모두 26건입니다.
안건심의 절차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중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 중에는 총 네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창일ㆍ박병만ㆍ오흥철ㆍ안영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박영애 의원 발의)

(10시 55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영훈 의원 5분발언에서 신도심 주민들의 항의전화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도심 주민들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의전화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신도심은 구도심의 희생으로 탄생시켰습니다.
구도심의 재개발 및 교통체계 등 시장님께서는 구도심을 좀 더 소외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고 회의규칙에 관한 사항 규칙으로 규정하여 조례 및 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고 자치법규의 명확성 및 경제성 확보와 법령 용어 정비를 위한 전부개정으로 일부 제명 및 조문을 수정하여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7.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추의 계절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ㆍ도지사의 권한사무가 이양되거나 기 위임된 사무의 법령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효율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률고문 선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은 세분화되어 있는 재정운영 규정을 통합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시의성 있는 규칙 제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 1단계 3공구 신축건물을 취득하고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편입 용지, 용현동 665-19 외 두 필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나타난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관계법령과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의거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시설물의 다중이용 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을 포함토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9항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조계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조계자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 중 명확하지 않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6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결핵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게 됨에 따라 당초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의미해짐으로써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정창일ㆍ박승희ㆍ박병만ㆍ유제홍 의원 발의)

11.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항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법적지원 근거가 강화됨에 따라 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상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기존 폐기물 소각시설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도국제도시 내 각 공원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문화교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 일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게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송도국제도시 공원 내 시설의 생태ㆍ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박종우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 -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

21.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2.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김정헌 의원 소개)

(11시 10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2항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의견 청취안 2건, 청원 1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사업으로 설치 운영 중이므로 존치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사무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건축물로써 건축주 직접시공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은 주변지역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민원발생 지역과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정비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로써 기능을 상실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폐지하고 주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녹지조성 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은 용유지역은 공항에 인접한 관계로 소음공해, 재산권 침해, 불편한 교통여건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예산지원 등 협조를 촉구하고 역사 신설에 따른 타당성검토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 -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자유공원제척부지 외 5개소 -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ㆍ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택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중구 전동 35-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 결정(변경)안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가스공급설비, 녹지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의 소개로 인천 중구지역 주민 김임곤님 등 55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2항 공항철도 용유역 건설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4.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25.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5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 민의와 또 소통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인 의원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종합감사 권한을 위임하여 단위학교 종합감사를 확대하고 각급 학교 지도ㆍ감독 권한과 감사권한의 일원화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은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6,583세대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들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 부지 및 시설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8공구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중복된 연결어를 삭제하여 제명을 명확히 하고 내가중학구인 삼량중학교의 폐교로 인해 내가중학구에 해당하는 지역 초등학교 졸업예정자들의 중학구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1차 변경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일부개정고시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1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인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73억 4,602만원이 증가한 3조 2,163억 6,098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추가 확보 및 기타 세입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예산 미반영 1개월분, 지역경제활성화 및 학생 건강ㆍ안전 관련 환경개선사업비 편성, 노후 사무용품 및 사무기구 교체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15일 동안의 회기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시정 및 교육행정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었지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원만히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는 지난 19일 인구 300만명 돌파에 이어 그동안 저소득층 학생에게만 지원해 오던 급식비를 시와 교육청, 10개 군ㆍ구가 합의하여 내년부터 인천지역 전체 중학생 8만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의 재정난과 각 자치구 예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세 차례나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학생들에게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공감과 소통을 통하여 원만히 통 큰 결정을 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그동안 무상급식을 위해 노력하신 많은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고 희망찬 의회가 되도록 여야를 떠나 집행부와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일이 더 행복한 도시 인천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데 온힘을 쏟을 것입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를 39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소방본부장 정문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재정기획관 이홍범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종철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