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이근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 승인의건 4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청원 2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이재호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과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을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그리고 박승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는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는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는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와 11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11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11월 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