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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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0월 23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15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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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6회 인천직업교육대제전행사 참석과 배영민 의원님께서는 농어업인대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장에 참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윤석윤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0회 임시회 회기중에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이근학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조례안 14건, 승인의건 4건, 동의안 1건, 결정안 2건, 청원 2건, 규칙안 1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이재호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재단법인인천세계도시엑스포설립과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승인의건,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인천대학교·전문대학캠퍼스조성사업에따른2006년도시립대학발전기금출자승인의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과 김성숙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립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전문대학교명변경동의안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송도u-IT클러스터조성과지원에관한조례안,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무의도연륙교건설및대무의도해안회주도로건설에관한청원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김을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주안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북항일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 그리고 박승희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가좌4동한신아파트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반영에대한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5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는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는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는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남휘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계속해서 10월 31일 제2차 본회의와 11월 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11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11월 3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하는 학생은 부평구 소재학교 학생들로서 십정초등학교 6학년 5반 김영모 학생 등 32명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지방의회를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제15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대로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12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5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재 의원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13일 제14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 바 제1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안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윤지상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년 제150회 임시회 기간중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2006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2일간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11월 2일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재호의원외12인발의)

4.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고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 및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0월 11일 이재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 10월 13일 제149회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 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방식에 있어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효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질문요지서 집행부 송부기한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국회 및 대부분의 타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의회도 질문시간 48시간 전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효과, 보충질문 방법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49회 정례회 폐회중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결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계획에 대한 종합 조정을 위해서 2006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협의 요청함에 따라서 지난 10월 13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동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 집행을 감시 및 통제하고 예산 및 각종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 그리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및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를 도모함과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대상기관은 총 60개 기관이며 감사기관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5일 오전 9시에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행정, 문교사회, 산업, 건설교통위원회는 각각 11월 15일 10시부터 11월 24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종합 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감대상기관의 누락됨이 없고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일정이 중복됨이 없으며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2건부록에 실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운영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대로 김성숙 의원님과 이근학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와 자료수집 및 현지 조사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조남휘의원외6인발의)

(11시 26분)
다음은 조남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조남휘의원외6인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조남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휘 의원입니다.
2014년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요약하여 제가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4년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
그간 우리 인천은 경제는 물론 문화,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서울의 배후도시로 각인되며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발전에 방해를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수준의 허브공항과 항만을 갖춘 뛰어난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통한 IT, BT, 물류중심지로 급부상하며 시민의 자긍심과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고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인천이 세계 5대 스포츠 제전인 아시아경기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13조에 달하는 생산 파급효과와 27만명의 고용효과라는 막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되는 각종 국제규격시설의 경기장 시설과 첨단도시기반시설은 경기 개최 후 시민들의 여가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에 대한 265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전 시민의 단합된 힘과 지혜 그리고 서울과 중앙정부와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인천유치 성공을 위해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가 지향하는 대회이념과 평의회 헌장을 준수하며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둘, 우리는 국제대회 유치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체육계의 균형 있는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 우리는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체육회 그리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유치운동에 앞장선다.
2006년 10월 23일
인천광역시의회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시어 2014아시안게임이 우리 인천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해 주신 조남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4아시안게임인천유치를위한결의안에 대해서는 조남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조례 등 안건심사는 물론 다가오는 11월과 12월중에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정리추경예산 그리고 2007년도 본예산 심사를 대비한 자료수집 등 현지조사와 금번 제150회 임시회에서도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자료조사와 꼼꼼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최수태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정무부시장 천명수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도시균형건설국장 정대유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환경녹지국장 최현길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국제협력관 노창권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