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제234회 임시회를 마치자마자 긴급하게 다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2월 준공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공사와 관련해서 2010년 7월부터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었고 2015년 2월 13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하여 이자 173억원을 포함 판결 승소금 807억원 전액을 세입조치하였으나 지난 9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270억원으로 금액이 감액되어 이자 53억원을 포함한 590여억원의 손해배상 반환금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손해배상금은 판결일까지는 연 5%, 판결일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9월 9일자로 예비비 300억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이자액이 약 1,500만원으로 배상금 지연 납부 시 인천시의 재정 누수가 우려되는 사항으로 시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인천시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일념으로 여ㆍ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합심해서 본 안건 처리를 위해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는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시교육청 인경식 행정국장만 참석토록 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참석 관계로, 황기영 경제청 차장은 개인 사정으로, 이주호 환경공단 이사장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협의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고, 김순호 경제산업국장은 노ㆍ사ㆍ정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참석 관계로 잠시 후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