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6개 광역시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중 조사 등 어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 조항 중 관련 조례명을 개정된 조례명으로 수정하고 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인권에 대한 정의를 기독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 및 민주화 역사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조사 등 어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설치ㆍ운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센터 위탁 등과 관련 부칙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경과조치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이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이 효율적 관리와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그밖의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제정고시되어 수의매각 대상범위가 초과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금리 및 채권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유를 즉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관련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분법된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용현ㆍ학익2-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고 시 청소년회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로 국제도시 기반 강화 및 아프리카 지역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9월 중으로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