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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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9월 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1.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1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19. 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
20. -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21.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0.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
33.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35.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허준 의원
나. 김진규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성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이강호ㆍ신영은ㆍ이한구ㆍ최용덕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유제홍ㆍ황인성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1.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19. 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
20. -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21.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정창일ㆍ김종인ㆍ임정빈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김경선ㆍ박병만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최만용ㆍ안영수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최석정ㆍ손철운ㆍ김금용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김진규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 (시장 제출)
33.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노경수 의원 소개)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신은호ㆍ이강호ㆍ손철운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학교신설및폐지ㆍ통 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7일 시사뉴스피플에서 주관하는 2016년 대한민국 혁신인물 대상 행사에서 주민 복지증진 우수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고 김금용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등 일곱 분께서는 지난 9월 8일 YMCA 선정 인천시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수여되는 우수의정활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모든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서 청가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정복 시장님과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은 제66주년 9.15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박윤국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시ㆍ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동구, 서구 등 각 구에서 40여명의 시민들께서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주민 30여분이 방청을 신청하셨으나 방청석이 부족한 관계로 건설교통위원회 사무실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라이프아파트 주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 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구 도원동에 소재한 광성중학교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철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종철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38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9월 9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종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허준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실태에 관하여,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피해대책 마련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안전운행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허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있어 늘 행복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아울러 부채도시 인천에서 부자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무상급식, 무상급식을 외치기 전에 근본적인 급식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청이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총 4회에 걸쳐 학교급식소 위생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했는데 오염 및 세균 증식이 차단된 완벽한 급식시설로 평가되는 A등급을 받은 학교 비율이 96%에서 99%인 반면 위생관리상태가 미흡한 B등급과 세균 증식 및 오염 예방조치가 체계적이지 못한 E등급을 받은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학교급식시설 위생관리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학부모가 느끼는 체감도는 평가결과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어느 학생이 본 의원에게 급식에서 나온 벌레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친구들도 가끔 겪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교육청과 학교에 접수된 급식 이물질 관련 제보는 두 건인데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제보가 적어 두 건이지 스무 건 아니, 이백 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위탁급식시설인데 뼈해장국에서 애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어 공급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다른 한 곳은 직영시설로 두부조림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급식소 시설 개선 및 학교급식 담당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단 한 번이라도 급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급식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급식시간만 되면 학교 밖으로 나가 분식점과 식당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원인은 탐욕스러운 어른들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지난해와 올해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는 김치 제조ㆍ가공업체 14곳에 대해 유통기간 경과 및 불량 원재료 사용 여부 등을 수사하여 총 7개 업체에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기소하였고 올해에는 축산물 포장처리업체 21개 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소 100곳을 수사하여 무신고 축산물 공급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한 5개 업체의 대표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량한 어른들이 아이들의 먹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현실이 암담하고 부끄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시와 교육청에 비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과 불량 식재료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바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아이들의 급식환경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진규 의원

검단 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최근 수도권매립지 인근 사월마을에서 발생한 주민피해와 관련하여 보도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0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건설폐기물 업체, 환경적으로 위해한 사업장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한 비산먼지,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상 위협을 받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2017년도 환경분야 예산에 매립지 환경개선대책 수립에 대한 반영된 사업이 없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환경피해 저감시켜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개통 직후 지속적으로 운행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달 교통ㆍ소방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한 특별안전점검에서 총 29건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외부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2호선 도시철도 중 신호 또는 통신장애 등으로 발생했을 때 안전요원들의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관제탑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열차관제사 인력 부족과 경험 부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통 전 2013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인 인천시가 구입한 2호선 차량수가 10개가 부족하고 차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표준속도보다 높게 설계한 업체가 낙찰되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인천시는 차량의 속도가 빨라 문제가 없다고 지금껏 감사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개통을 추진해 오다가 실제 개통 후 전체 구간왕복 시간 99분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정차시간을 줄였으나 계획보다 더 많은 운행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최근에 와서 시공사인 현대로뎀 측의 전동차 여섯 량을 추가 발주하도록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개통일을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여 적절한 시운전이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는 시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내용 중 추가검토나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에 미리 발언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찬반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중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총 1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성 의원 발의)

(10시 26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제23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구성인원을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분과위원을 6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들의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부칙 단서로 위원들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이강호ㆍ신영은ㆍ이한구ㆍ최용덕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유제홍ㆍ황인성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1.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11항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6개 광역시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중 조사 등 어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수당 및 여비 지급 조항 중 관련 조례명을 개정된 조례명으로 수정하고 수당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 인권에 대한 정의를 기독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천시민의 민주정신 고양 및 민주화 역사를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중 조사 등 어법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설치ㆍ운영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의 센터 위탁 등과 관련 부칙에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유효기간을 경과조치를 두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이 행정부시장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이 효율적 관리와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그밖의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건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조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제정고시되어 수의매각 대상범위가 초과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코자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준금리 및 채권시장의 상황변동에 대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유를 즉시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관련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분법됨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분법된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용현ㆍ학익2-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토지를 취득하고 시 청소년회관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지속적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로 국제도시 기반 강화 및 아프리카 지역 개척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9월 중으로 향후 교류협력 방안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신영은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발언권을 부여해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시정발전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전성수 부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조례안의 발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양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모든 의원님들의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제갈원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하였고 다섯 분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천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와 조례안 상정 및 철회 및 수정요구가 있었으며 본 의원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인기총에서는 본 조례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의 인권으로 인정하므로 안건 상정 철회 및 수정을 요구한 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조 인권에 대한 부분을 인기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수정가결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래 본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조1항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인권조례가 16개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기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권이란 헌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 중 16개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인천만 조례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승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수 의원님.
(○안영수 의원 의석에서 - 이 문제는 다른 의원님들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의원들하고 해당되는 의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관계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보조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안영수 의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고 의원님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네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와 케냐 나이로비주간의 자매결연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14. 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19. 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

20. -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11시 04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0항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지원 방안, 예술인 실태조사 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바 동 조례안은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복지국 소관 5건의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으로 기 시행 중인 사업과 대상자가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면서 모두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은 2016년도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여성가족국 단위사업 중 아동ㆍ청소년 및 보육분야 등 15개 단위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련 업무에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은 아시아지역의 스포츠를 총괄하는 OCA 본부 유치를 통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및 국제 스포츠 도시로써의 인천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제출시기의 적정성, 유치 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한 바 향후 동의안 제출 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의 입법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은 매 2년마다 전 세계 상위 8개국의 대표선수가 참가하여 국가대항전 방식으로 진행하는 2018 UL International Crown 유치도시 지원 관련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열악한 시의 재정상황에서 적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부담하는 국제행사이니만큼 대회 유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 심사보고서
ㆍ-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돌봄 휴식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여성가족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OCA(Olympic Council of Asia) 본부 유치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 LPGA 2018 UL International Crown - 유치도시 지원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정창일ㆍ김종인ㆍ임정빈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김경선ㆍ박병만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종지역에 위치한 하늘문화센터의 체육관 사용료를 일부 인하하는 내용으로 하늘문화센터 체육관 사용료가 타 지역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사용료 인하가 필요하므로 인하항목과 인하금액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산출 시 오ㆍ폐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산출식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업장들의 비용부담에 대한 형평성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일수도계량기 설치로 인하여 시민들이 세대별로 수도요금을 공동 배분할 때 발생하는 요금분쟁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의 상정안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위원회 구성 조문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제11조 의견청취 조항을 교통요금에 대하여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예우, 지원, 임기에 관한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최만용ㆍ안영수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최석정ㆍ손철운ㆍ김금용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김진규 의원 발의)

30.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 외 3개소 - (시장 제출)

33.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노경수 의원 소개)

(11시 18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정화 의원입니다.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 청취안 1건, 청원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산정하여 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 보상비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기준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강화하고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관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 구역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보호라는 유사한 목적의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는 3개 구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을 해제하여 이중 규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은 물류와 주거지가 혼재된 불편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라이프 아파트 주민들이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연안ㆍ항운 아파트의 송도 이전 확정 등으로 지역의 공동화 및 슬럼화로 주민 불편의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는 바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 이주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향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 남동구 만수동 일원 약사도시자연공원 구역 외 3개소 - 심사보고서
ㆍ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홍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경수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항동 지역주민 이채옥 님 등 1,65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3항 중구 항동 라이프 아파트의 이주 방안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청원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신은호ㆍ이강호ㆍ손철운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5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제37항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출시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지역의 학생 배치를 위한 2018학년도 신설 예정교와 특수학교 및 유치원 신설 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학교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7월 1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조정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38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 임정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정빈 의원입니다.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7월 4일부터 2016년 10월 3일까지 3개월이었으나 이를 연장하여 2016년 12월 3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활동기간 부족으로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국회 국정감사와 결과와 토론회를 통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심도 있는 조사활동과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열하루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관 실ㆍ국과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였고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 및 주요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과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각종 조례안과 긴급한 동의안 등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은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낸 도시입니다.
한반도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던 9ㆍ15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적 수행을 기념하는 뜻깊은 전승기념행사가 어제부터 9월 11일까지 월미도와 자유공원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본회의 산회 후 오후 2시부터 시의회 중앙홀에서는 저출산 및 청년 실업대책 분야 등 6개 정책연구단체로 구성된 동북아시아 중심도시를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식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아시겠지만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연찬회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의원들이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인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 스스로가 뼈를 깎는 노력과 반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가오는 9월 15일은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한 해의 알찬 결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석연휴기간 동안 각종 상황관리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전성수 행정부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 - 부결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11인)
박병만 박영애 신은호 이강호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제갈원영
차준택 허 준 홍정화
ㆍ반대의원(15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종인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이영환 임정빈 정창일
조계자 최만용 최석정
ㆍ기권의원(4인)
유일용 유제홍 최용덕 황흥구
접기
○ 청가의원
오흥철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성수
정무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소방본부장 정문호
보건복지국장 박판순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김순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투자유치전략본부장 변주영
인재개발원장 김경집
재정기획관 이홍범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성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행정국장 인경식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인천관광공사사장 황준기
인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응복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이주호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종철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