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항상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인천시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6,0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를 사랑하고 전문집필의 보조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지역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갈산1ㆍ2동ㆍ청천2동ㆍ부평 제3선거구 새누리당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의 안전불감증 및 안전시스템과 관련하여 국가ㆍ사회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한 당국의 미숙한 대처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에서부터 얼마 전 세월호 사고에 이르기까지 소위 인재라고 불리우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을 앗아갔고 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주었던 자연재해들도 수시로 있어 왔습니다.
			
			그때마다 온 나라는 분노로 들끓었고 우리는 자연재해가 아닌 명백한 인재라고 분노하면서도 처방은 항상 사후약방문식이었습니다.
			
			교육감님!
			
			각종 사고와 재난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미흡한 대처능력에 대한 질타와 책임 요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최적의 안전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러한 각종 사고와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월호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확한 안전대처 요령과 매뉴얼만 있었다면 피해상황을 현저히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모든 국민들께서는 지금도 몹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안전 문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안전한 상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이 닥쳤을 때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근 1년간 국가운영시스템이 마비될 정도로 온 나라가 들끓었고 그 후에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의 안전의식은 얼마만큼 함양되었고 대처능력은 얼마나 제고되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월호는 우리에게 뼈아픈 반성과 사전준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업이자 숭고한 사명입니다. 인류 역사는 항상 그 시대적 요구와 시대정신과 함께해 왔습니다.
			
			교육감님, 묻겠습니다.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일반적 재난대처 매뉴얼이 있습니까? 각급 교육현장에서는 정말 효율적이고 일상적인 재난대처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이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소극적이고 피상적이며 단말마적인 대처방법은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각급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그리고 교육현장은 교육현장대로 재난과 사고를 방지하고 발발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이며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작년 세월호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대되면서 각급 학교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안전 관련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소식을 본 의원은 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의 할당형 교육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일상적 능력이 훈련되고 있는가, 행동요령은 체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점검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차원에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은 바다에 접해 있는 항구도시로써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재난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많은 배들이 수시로 출항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해일의 위험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대치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큰 편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의 가능성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역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역대 5위 수준인 규모 5.0 강한 지진 발생이 이를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할 것입니다.
			
			인천 관내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난 및 사고 관련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안전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또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안전교육을 관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청의 마인드입니까,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교육시스템 및 콘텐츠의 문제입니까?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모든 시스템 구축에는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안전 관련 예산구조와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어떤 곳은 재난 시뮬레이터 시설을 설치하고 어떤 곳은 재난안전사고 관련 대처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으며 일부 좀 더 진척이 있는 곳은 어려서부터 안전요령 숙지를 위해 기능성 교육훈련시스템을 각 초등학교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타시ㆍ도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벤치마킹하여 인천교육 현장에 도입할 의지는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을 비롯해 각급 학교에서 학교환경 개선사업 및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용이 투입되는 교육 기자재 구입이나 안전교육시스템의 구축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라고 매우 절망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관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다소 극단적인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밥 먹는 것과 살아남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정말 아이들의 안전교육에 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도입하여 인천시 어린이들을 위한 재난 간접체험과 안전교육에 활용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만일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교육감님, 저희 인천시의회 최대 관심사항은 인천시민의 복지와 인천시민의 안전입니다. 특히 인천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만사 제쳐놓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의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인천시의회에 요청하실 사안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교육감님을 상대로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두 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소송물가액은 무려 7,600만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2013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부평구의 모 고등학교 내 집단따돌림 사건과 관련 1억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교육감님, 어쩌다가 우리 인천교육이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부족예산 미편성 지적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고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예산을 전부 편성하지 않았고 학교폭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자체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 왔습니까?
			
			2015년 9월 10일 지역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학교 비상벨의 설치가 인천지역 내 초ㆍ중ㆍ고교 500곳 중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는 186곳 3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비상벨을 설치한 학교조차 관리가 안 되어 오작동으로 당초 설치목적과는 달리 무용지물로 전락한 학교현장도 다수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설치한 비상벨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학생 보호와 학교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인천시교육청이 어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 세월호의 비극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학교폭력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왜 법령에 규정돼 있겠습니까?
			
			비상벨 설치는 학교폭력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책보다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시설물 설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청천동 190-2번지 일원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등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 지역 주변은 청천중학교 등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환경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대정화구역으로 설정고시한 취지에는 본 의원도 크게 공감을 합니다.
			
			또한 그 정화구역의 지정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유발시설 등이 절대금지시설과 비디오감상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처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하는 상대적 금지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대적 금지시설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상기 언급한 지역은 청천시장 활성화로 상권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190-2번지 일원 상가와 건축물들은 주변 학교를 등지면서 건축물 등의 출입구가 길주로를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상가와 주변 학교 사이는 주택가 등이 밀집하고 있어 주변 학교와 물리적,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학습환경에 저해된다는 막연한 사유를 들어 비디오감상시설이나 노래연습장 등의 시설 입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비슷한 192-2번지 바로 길 건너 코앞 영아다방 일원 등은 이들 시설을 상대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어떤 답을 해야 될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영아다방 사거리 주변은 대부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정은 비슷할진대 어떤 곳은 동일한 용도를 허용하여 상권이 발전하고 어떤 곳은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상권이 침체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상대적 금지시설이라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습환경 보호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 금지시설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등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백성이 곧 하늘이오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그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목민관이 되라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숭고한 말씀은 작금의 우리 위정자들께서 가슴 깊이 새겨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