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새누리당 손철운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절반이 다 지났습니다.
			
			요즘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명과 실청의 처지로 눈과 귀와 입의 자유를 빼앗긴 아담스 헬렌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300만 인천시민을 사랑하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6,0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인천시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론직필의 보도를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립장례식장 건립 의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금의 현실도 복지는 국가사회의 화두이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대국가의 필수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복지에 대해서 규정한 법이 사회복지법이고 사회복지법이란 시공간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이고 이상적인 법으로 정의 이념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생성ㆍ발전되어 왔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사회적 기본권을 근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제1항과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대복지국가의 헌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현대사회의 복지는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까지도 위로할 줄 아는 참다운 복지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물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는 사망자수가 2013년 1만 3,039명, 2014년 1만 3,049명, 2015년 1만 3,400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대략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평균을 산출하면 연평균 1만 3,160명, 월평균 1,10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지시설이 산 사람의 시설만 있지 산자와 망자가 함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장례식장이 설립이 되어 있으면 혐오시설로 취급되고 지역적 님비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기피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우리도 언젠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며 후손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인천시민을 위한 시설이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인천시민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은 우리 인천시에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 관내에는 32군데의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병원부설장례식장이 22곳, 전문장례식장이 10곳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중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협소하고 열악한 시설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시가 산자와 망자의 복지를 위하여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와 남의 동네를 가리는 님비현상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루빨리 변화시켜야 하며 집행부가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장례문화에 대한 밝고 희망적인 우리 인천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인천시 장례식장 설립을 위해 인천가족공원이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됩니다.
			
			인천시에서는 2020년까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나누어 기준묘지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족공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인수한 이후 단계별 조성범위를 살펴보면 제1단계는 2002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분묘 이장, 봉안당 건립, 진입로 주변 정비, 생태하천 복원, 조경공사, 주차장ㆍ화장실 조성 등 제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제2단계는 2011년부터 2016년 5월 30일까지 총사업비 520억 7,960만원으로 기반시설공사, 분묘 이장, 봉안당 건립, 봉안당, 자연장, 편의시설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제3단계는 2016년 5월 30일 제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 490억 6,460만원으로 봉안당 건립, 산림 복원, 조경공사, 산책로ㆍ도로 설치, 테마형 자연장지 조성 등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 금지, 교육에 관해서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3조1항에는 지방공기업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설장례식장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는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공익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자료에 의하면 전국 장례식장 민간업체 점유율은 95.2%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의하면 장례비 폭리로 인한 유가족들의 장례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례식장 운영은 민간경제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장사시설에서 장례식장을 직영 운영함으로써 유족들이 장례비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경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시립장례식장 설립과 관련하여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천가족공원 시립장례식장 설립으로 님비현상이 없는 최적합 부지이고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장, 봉안 등의 장사시설과 연계하여 원스톱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장례비용 절감에 따른 시민 부담 완화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공공기관에서의 운영에 따른 유가족들의 신뢰감으로 인천시 장사행정 만족도를 가일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시ㆍ도 사례에서 보듯 사업 효율성 개선운영에 따른 수익사업 활성화로 인천시 재정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으로 사회적, 공익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300만 인천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산자와 망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참다운 복지 실현을 위해 인천시 시립장례식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천시가 명실공히 선진복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유정복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평구 갈산동 382, 392, 395번지 일원 및 부개3동 481-6번지 일원, 부평4동 910-3, 5번지 일원, 역세권 주변 주거 1종 지역을 종 상향시킬 의지는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은 1986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 지역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3년 1월 27일 지구단위구역으로 최초로 지정되었고 그 결과 현재까지도 이 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지역주민들께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역세권 개발을 위하여 본 의원이 부평구의회 의정활동 당시 2008년 1월 17일 이 지역 민원인 418명이 용도지역 종 상향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당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9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시장님, 이 지역은 1986년 당시에는 인근 삼산동이 택지개발 전이라 대부분 농경지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지역도 연계돼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상전벽해라고 할까요.
			
			이 지역은 몰라볼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경지였던 바로 길 건너 삼산택지지구가 개발이 완료되었고 상권도 활성화되어 부평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삼산택지지구 바로 코앞 길 건너 이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삼산동은 되는데 바로 길 건너 코앞 우리는 왜 안 되냐고, 왜 차별하냐고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도 주민들의 애끓는 절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님,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상황도 무척 변했습니다.
			
			이 지역은 7호선이 개통되어 인근 삼산동과 부천 상동은 화려하게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상권이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규모 소비인구가 화려하게 변신한 인근 삼산동과 부천 상동으로 대부분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제 시대적 상황이 변했으면 당연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의 의무이고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지역을 1종으로 구속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지역은 현재 주변 환경이 엄청나게 변했고 7호선도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불편부당하게 1종 주거지역으로 묶어둘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인천시 시대착오적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성이 곧 하늘이요, 백성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니 그들을 하늘처럼 받드는 목민관이 되라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숭고한 말씀이 새삼 떠오릅니다.
			
			시장님, 본 의원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시면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명약관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의지와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