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일로부터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