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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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7월 4일 (월) 10시 30분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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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5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및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한 후 각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유일용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을 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제3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ㆍ후반기 유일용 보고용으로 이렇게 전문특화됐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입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은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한은 1년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의 건은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한은 1년간으로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제7대 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좌석) 배치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입니다.
일괄상정한 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일로부터 1년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선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후반기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인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허준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도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선임일로부터 3개월간 활동하게 되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선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김종인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이상 열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도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7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된 안건심사와 후반기 원구성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7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이강호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인)
유제홍
ㆍ기권의원(0인)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8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6. 학교신설및폐지ㆍ통합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7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박영애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홍정화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인)
박종우
ㆍ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