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의장은 상임 위원이 될 수 없고 의회운영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은 겸임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미리 의원님들께 희망하시는 위원회를 신청받아서 최대한 반영코자 하였습니다만 위원회별 위원 정수 관계로 희망하시는 위원회로 모두 추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 위원회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다시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제외한 서른네 분 의원님들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박영애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허준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이상 여섯 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공병건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노경수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홍정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종인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십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스물아홉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 안 하셨습니까?
			
			(「다 했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