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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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5.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허준ㆍ유일용ㆍ공병건ㆍ박영애ㆍ이한구ㆍ김종인ㆍ이영훈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발의)/1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이강호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ㆍ공병건 의원 발의)/19.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제갈원영ㆍ최용덕ㆍ허준 의원 발의)/2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임정빈 의원 발의)/21.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조계자ㆍ박병만ㆍ임정빈 의원 발의)/2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임정빈 의원 발의)/23.「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2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25.「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26.「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27.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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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6월 3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5.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6.「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39.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4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2.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43.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4.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45.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6.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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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승희 의원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장 제출)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민간위탁ㆍ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4.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한구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만 의원 발의)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이용범 ㆍ신은호ㆍ신영은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김경선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허준ㆍ유일용ㆍ공병건ㆍ박영애ㆍ이한구ㆍ김종인ㆍ이영훈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이강호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ㆍ공병건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제갈원영ㆍ최용덕ㆍ허준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임정빈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조계자ㆍ박병만ㆍ임정빈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임정빈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6.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박승희ㆍ신은호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박승희ㆍ신은호ㆍ이한구 의원 발의)
30.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김경선ㆍ신은호ㆍ손철운ㆍ황인성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금용ㆍ박병만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김경선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김경선ㆍ손철운ㆍ신은호ㆍ최석정ㆍ황인성 의원 발의)
38.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39.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0.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4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42.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43.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4.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5.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6.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의원 선서를 하면서 제7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에서 저 역시 임기를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서 마지막 의사봉을 들고 보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마가 낀다는 말이 있듯이 마치 옥에 티처럼 지난번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두가 저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고 경쟁후보를 기꺼이 지지하기까지는 저도 사람인지라 어찌 서운함과 아쉬움이 없었겠습니까마는 큰 틀에서 판단을 하여 내린 결단인 만큼 저의 이러한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후반기에는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을 하여 시민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력이지만 전반기 의장직 수행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후반기 의장단과 공유를 하면서 우리 시와 의회 발전을 위해서 백의종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신 제갈원영 의원님과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황인성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은 검단스마트시티사업 투자협의 관계로,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과 김춘수 종합건설본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가 중으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이 지난 6월 28일자 연수구 부구청장 발령으로 보건복지국장과 인재개발원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개인택시권리찾기 인천본부 회원 열다섯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신청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하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한 안건과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제안 및 의원발의 안건을 접수하여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8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등 7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년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8일에 9차 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서면 시정질문 운영상황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님은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은 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인천 명칭 변경 필요 등 10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손철운 의원님은 도심부 전신 지중화 사업 관련 등 10건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홍정화 의원님은 인천도시공사의 서운산업단지 출자 철회 의사 번복 등 2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각 질문 요지서 및 답변서는 회의록과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참 조>
ㆍ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O 이용범 의원
O 정창일 의원
O 손철운 의원
O 홍정화 의원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 등 4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일희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이일희 처장님도 역시 저와 함께 233회 정례회를 끝으로 이제 이일희 처장님을 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7월 11일자로 40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아마 연수를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서구지역의 석남ㆍ원창ㆍ가정동 일원 악취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셨군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희 의원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전반기 시의 부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의 부채감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이청연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월 30일입니다. 오늘 아주 중대 결과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청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하루 이자만 3억원, 1년이면 1,000억에 가까운 재정손실이 지금은 루원시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300만 시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오늘 루원시티가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인천시의 재정손실이 감소하느냐 아니면 이 부채가 더 늘어나서 결국은 2년 후에 이것이 부메랑으로 되어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중대한 사안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천시청 루원시티에 유치가 돼서 인천시 재정에 큰 손실을 막고 300만 인천시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발표가 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오늘 본 위원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 미세먼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인천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요즘 같은 하절기에 더 심하게 발생하며 악취 문제도 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서구지역은 수도권매립지 그리고 가좌하수처리장, 유수지 그리고 발전소 온갖 인천의 이러한 혐오시설이 다 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악한 공장들로 매우 서구 환경은 위태롭습니다.
물론 특정 공장들의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민원은 점검을 통해 감소시켰다고 하지만 여러 시설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원인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의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ㆍ원창ㆍ가정동 거주지역은 주변 하수처리장과 유수지가 인접해 있음은 물론 소각업체, SK석유화학업체, 도금업체 등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에서 환경공단과 함께 이 지역에 대한 악취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사결과를 반영, 악취 저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택가 인근의 빗물받이와 하수관쓰레기 퇴적물로 쌓이는 모습입니다. 이 퇴적물로 인해 주변 악취는 물론 장마철에도 빗물이 역류하는 등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를 출입할 때 인접해 있는 가좌하수종말처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차량 내에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 놓으면 코를 찌를 듯한 악취가 엄청납니다.
이런 악취 악조건 속에서 청라국제도시에 어떻게 외자유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좌하수종말처리의 노후와 용량 부족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접 유수지에 대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퇴적물이 부패 현상으로 지역 전반에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강화하고 유수지 준설을 조속히 실시하여 악취 발생 예방과 장마철 침수에도 대비하여야 합니다.
서구청에서 악취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까지도 미미합니다.
또한 악취 저감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는 물론이고 시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나무심기와 함께 석남동의 시설녹지도 반드시 시장님께서는 완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으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 조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석남지역의 가좌지역의 악취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승희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추가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47건이며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서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로 변경을 하여서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총 1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을 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이 없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2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여 제안하신 황인성 조사특별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인성입니다.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신 노경수 의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0일부터 2016년 6월 9일까지 9개월 간의 활동기간으로써 재산매각 상황에 대한 추진상황과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열 번의 행정사무조사와 현장조사 및 분야별 전문가 활용을 통하여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조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들이 출석하지 않고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원활한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터미널 부지 및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과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본부호텔 사용 목적으로 추진된 센트럴파크호텔 건설사업은 불합리한 사업구조로 단기간 내 무리하게 추진되고 또한 도시공사의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빠른 시일 내 호텔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가 도시공사, 경제청 등을 통하여 출자한 17개 특수목적법인 중 송도국제화단지 복합단지 개발과 인천아트센터 등 일부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집중조사하여서 방만한 운영과 불합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실경영 사례를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와 경제청 등 출자기관에 강력하고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의 성과로써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목적법인의 불투명 경영과 실태를 공론화하고 책임경영과 운영비, 경비 절감 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수목적법인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공사 등 출자기관을 통한 간접조사로 진행되어 한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공공성 확보와 투명경영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향후 PF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출자기관의 관리ㆍ감독 등을 통하여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사무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정책결정자로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3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ㆍ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황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지막이니까 좀 큰 소리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은 조사특위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큰 소리로 답하니까 듣기도 좋고 저도 힘 나고 그렇습니다.
지난 9개월 간 중요 재산매각과 특수목적법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신 황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의 특위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3.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문화복지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민간위탁ㆍ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장 제출)

4.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한구 의원 발의)

(10시 3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이한구 의원이 발의한 제4항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하신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이한구입니다.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의 행정참여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법령이 정한 바와 따라 시장의 사무를 법인, 단체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보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 소홀 등으로 민간위탁ㆍ보조사업에 대한 시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언의를 찾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 270일 간에 걸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경과, 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총평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개요와 조사경과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공통지적 사항으로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다른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 따라 생략하거나 사전동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후원금을 포함한 보조사업 종료 정산 및 관리ㆍ감독이 미흡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복지 분야에서는 대표적 사례로 사단법인 시각장애인연합회 법인 및 위탁사업 전반에 걸친 부적정 사례 등 보조금, 후원금 정산 및 관리ㆍ감독 미흡, (주)미추홀카페 운영 문제, 노인인력개발센터와 해바라기센터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 등이 있었으며 문화체육 분야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관광협회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인천시체육회 송도LNG야구장 운영 문제, 생활체육 야구연합회 정관 위배, 인천유나이티드FC 재정건전화 및 정산 문제 등과 그 외에도 비밥공연 등 대규모 예산보조사업이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위법행위가 개선되지 않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은 대부분 제도가 미비해서가 아닌 무관심과 관리 소홀로 소중한 시민의 예산의 누수와 행정불신을 야기하였으며 나아가 취약계층이 받아야 될 복지 수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가 처음으로 시행한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각종 예산 수반 위탁ㆍ보조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정산 등을 통해서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지적된 사항을 바로잡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문화복지위원으로서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조사특위에 성실히 임해 오신 박영애 1부위원장님, 최만용 2부위원장님, 임정빈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조계자 의원님, 공병건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임위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한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민간위탁ㆍ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다음으로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시는 전체 인구가 300만을 육박하고 특히 송도ㆍ청라ㆍ남동ㆍ계양 등 신도시 개발지역 위주로 인구가 급증해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학교 신설 기준 강화로 학교 신설이 늦어지거나 어려워져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학교 및 학생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노력보다는 학교 내 무분별한 증축 등 획일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추진으로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등 피해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원도심 인구 감소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원도심 학교 폐지ㆍ통합, 신도시 이전 등으로 원도심의 교육환경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지역 학교 수요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인구 증가 및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여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한 학교 기준을 인천시 기준에 맞게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서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개월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ㆍ보조사업에 대한 조사활동에 애써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학교 신설 및 폐지ㆍ통합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만 의원 발의)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1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후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의원님 아주 200㎞로 빠른 속도로 읽었는데도 정확하게 의사 전달하고 아무튼 유능한 동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법인의 임원에 대한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도 출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안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발언 순서를 조정하였고 인용조문 정비, 용어 수정,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감사시기는 제2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2016년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사 및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이용범ㆍ신은호ㆍ신영은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김경선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터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1건은 보류하였고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브랜드 및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체계적인 전략ㆍ정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안은 범시민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항을 체계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에 따른 구성원에 대한 부분을 일반법리에 맞게 수정하였고 그 외 부분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의 시의회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정의를 국ㆍ시비가 1억원 이상 보조되는 사업 및 시의원이 요청하는 현안사업으로 수정하고 그 외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과 업무분장을 재설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소방 인력 확충 및 소방공무원 현장활동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고자 직급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인현지구 등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써는 인현지구 영구임대주택 건립 등에 따라 건물 5개동과 토지 1필지 8,331㎡을 취득하고 관광공사 출자 등을 위하여 건물 2개동과 토지 9필지 등 21만 6,774.3㎡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남동수도사업소 매각은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도시관리 계획 변경 승인 등 절차 이후 매각가격을 최대화하여 매각토록 하고 송도LNG야구장 부지 매각은 도시공사와 대체야구장 조성 후 매각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매각토록 하고 송도par3골프장 매각은 주민 불편 및 민원의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조항 등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쉬운 문구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허준ㆍ유일용ㆍ공병건ㆍ박영애ㆍ이한구ㆍ김종인ㆍ이영훈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규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이강호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ㆍ공병건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제갈원영ㆍ최용덕ㆍ허준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임정빈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조계자ㆍ박병만ㆍ임정빈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임정빈 의원 발의)

23.「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6.「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27.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

(10시 5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27항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입니다.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8건 중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7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 5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은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형태가 점차 다양해지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예산 지원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삽입 등 법률상의 오기 등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시설이용료를 50% 감면받고 있으나 여성 관련 시설은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한하여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규정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을 일부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상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중 기존시설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수정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과 도서의 기증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육성과 효율적 정보 제공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례에 따라 일부 조항의 내용을 정비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만성질환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일부 개정으로 통합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종전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등 보건복지국 소관 4건의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은 하버파크호텔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하버파크호텔 인수 시 공사 직영으로 운영하고 신세계와의 법적 다툼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검토 및 대책을 강구하며 송도 LNG야구장이 대체부지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대체될 야구장 신설부지를 각 군ㆍ구 간 균형적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반기 의장님께서 많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 각 위원회와 모든 관련 부서에 있는 추천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한 2년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분들은 왜 안 해요? 왜 혼자만 하게 해요.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도 망치 치기 힘들어요. 다 같이 합시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기 좋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박승희ㆍ신은호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박승희ㆍ신은호ㆍ이한구 의원 발의)

30.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과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법한 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에 관한 명확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며 인천지역 황사피해를 줄이고 국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분야 공공기관 통합법인 출범에 따라 해산법인과의 조례 중복성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 4월 4일 공포한 미시행 개정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해산법인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및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명의로 출원되는 지식재산권과 시 공무원이 직무 발명하여 출원하는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영역에 서비스디자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산업디자인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김경선ㆍ신은호ㆍ손철운ㆍ황인성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금용ㆍ박병만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김경선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김경선ㆍ손철운ㆍ신은호ㆍ최석정ㆍ황인성 의원 발의)

38.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11시 1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8항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를 통지하고 공고하는 사항에 관한 일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신규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행시기를 2017년 7월 1일부터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도지역 결정ㆍ변경에 관한 입안ㆍ결정 권한을 군수에게 일부 위임하여 비도시 지역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란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고포상금을 일부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민과 해경에 나포되어 만석동 부두에 묶여있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동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14분 동영상 상영개시)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서해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구 손괴뿐만 아니라 조업손실에 따른 피해까지 가중되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정부가 서해5도 어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동영상 상영종료)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0.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41.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계 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3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33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그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옥련지구 내 학교의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송도지구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능허대중학교를 이전ㆍ재배치하는 것이며 향후 소규모 학교 및 과밀 학급 편성으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2019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으로 하고개교예정일을 2018년 3월에서 2019년 3월로 수정하였으며 인천시교육청은 능허대중학교를 송도지구로 신설ㆍ대체 이전함에 따라 원도심 지역 공동화에 따른 지원대책 일환으로 지역사회ㆍ교육ㆍ문화ㆍ시설ㆍ투자를 확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칭 경연초 외 4개교의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문학초 외 3개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에 대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43.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4.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45.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6.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7.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2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제47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무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아트센터의 정상적인 추진, 지방채와 기금관리 철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개선, 적자결산 개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인천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조 1,902억 5,882만 3,000원보다 2,821억 6,727만 6,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의 과목을 변경하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일부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지원청의 권한과 역할 개선, 효율적 예산운용을 통한 이월의 최소화,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정책 발굴, 예산편성의 정밀성 강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교육청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9,455억 6,099만 6,000원보다 1,334억 5,396만 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 추경안의 시급성, 타당성 및 적절성 등을 종합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세입예산의 과목을 변경하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도 일부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도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5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과 제47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결과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을 끝으로 결산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조례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 오늘 상정한 안건을 원만히 처리를 하였고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적인 활동으로 제7대 의회 전반기 심사안건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시민이 직접 선택해 주신 주민의 대표, 봉사자라는 책임을 안고 300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고 칭찬을 들으며 봉사자라는 자부심을 느꼈고 채찍과 같은 충고에 머리 숙여 반성도 하며 민의의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회기, 비회기 구분 없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민생현장을 발로 뛰면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시간이었고 시민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구현하고자 쉼 없이 고민하고 부지런히 달려온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항상 따뜻한 눈길을 보내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재정건전화와 인천가치 재창조로 새로운 인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결집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또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애정과 배려에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7대 의회 전반기를 이끌었던 박승희 부의장님, 이용범 부의장님, 오흥철 운영위원장님, 차준택 기획행정위원장님,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 안영수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님, 최용덕 교육위원장님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40여년간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의회사무처를 마지막으로 영예롭게 공직을 마무리하시고 7월 11일자로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이일희 사무처장님과 서명현 입법정책담당관께도 본 의원의 의장직 수행에 성심껏 보좌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어린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직을 떠나시지만 어느 곳에 계시든 가슴 깊이 인천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후반기 신임의장님의 사회로 후반기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부시장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황기영
소방본부장 정문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재정기획관 이홍범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이미옥
정책기획관 임병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