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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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2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
2.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3.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10. 휴회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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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동구 재활후견기관 위원이신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기관운영지원위원회 회의 관계로, 강문기 의원님께서는 제13기 부평여성대학 수료식 참석 관계로, 문희출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현장방문 참석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박승희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승희 의원입니다.
2006년 11월 2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경제구역 개발 및 구도심권 재생사업 등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인천시의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901억 9,200만원과 지역개발공채 1,000억원 등 총 2,901억 9,2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의 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6년도 연말 기준 채무액이 1조 3,776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채무비율이 31.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7년도 지방채발행사업 24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향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시 시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채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승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교육감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은 시·도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학교 E-러닝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2년간 노후 컴퓨터 총 2만 1,025대를 교체하도록 통보되었는 바 이중 2007년도 교체분 1만 513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2007년도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제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인천광역시가 지원할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시의 재정형편상 목표액대비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와 노력을 촉구하면서 2007년도 명예퇴직수당 지급 3건 등 총 301억 1,6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안건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6.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7.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님, 김용근 간사님 나오셔서 시 본청 및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10월 30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2006년 11월 2일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7일 본 안건을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 4조 7,549억 3,5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5%인 1,218억 7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 세입예산이 감액된 사유와 세수관리 및 체납세 징수대책, 주요사업의 계획대비 과다 감소사유 및 증가사유, 신규 사업의 명시이월 사유, 이월사업의 과다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상임위원회에 삭감한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9,426만 3,000원 등 총 3억 1,408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2조 9,097억 6,143만 7,000원으로 수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4억 6,327만 1,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의 부활으로는 한미 FTA포럼운영 삭감액 1,000만원 등 총 10억 4,500만원을 부활하고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을 2조 9,097억 6,143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1조 8,448억 5,950만 4,000원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4조 7,546억 2,094만 1,000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0월 30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2006년 11월 2일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규모 4조 9,061억 9,097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하여 14.2%인 6,083억 8,565만 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등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성질별, 품목별, 분야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또한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는 일부 과다계상된 예산액은 추가 삭감을 하였으며, 아울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액을 일부 부활하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재가지원센터 확충 국고보조금 5억 3,250만원은 부활하여 원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3조 1,445억 8,593만 2,000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51억 7,742만 2,000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으로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삭감액 3억원 등 총 82억 7,530만원을 부활하고, 예결특위의 추가삭감으로는 비전임계약직 기타직 보수, 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총 19억 6,817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증감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조 1,445억 8,593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1조 7,616억 503만 8,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14억 4,071만원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활으로는 맑음이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삭감액 2,000만원 등 총 75억 1,830만원을 부활하고, 예결특위의 추가 삭감으로는 용역비 및 전산개발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8,886만 6,000원을 삭감하며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을 1조 7,616억 503만 8,000원으로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4조 9,061억 9,097만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6년 10월 30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11월 2일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총 14개 기금에 3,982억원으로써 2006년 대비 33.1%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은 기금의 설치목적 및 근거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적립되고 목적대로 운용되는지 여부, 지속적인 기금확보대책과 확보된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3개 기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한 대로 하고 각 기금과 연동된 통합관리기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시립대학발전기금의 예탁금 감액분과 금융기관 예치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과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김용근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김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6년 11월 1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11월 2일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12일 제4차 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액은 총규모 1조 7,386억 9,19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0.8%인 142억 6,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은 자체수입 및 지방교육채의 감소사유, 교육재정 확보방안, 방과후 학교운영 모델 개발방안,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대책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을 1조 7,386억 9,199만 9,000원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6년 11월 1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11월 2일 회부되었으며 2006년 12월 12일부터 13까지 2일간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액은 총규모 1조 7,459억 1,59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하여 14.4%인 2,201억 8,911만 1,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민간경상보조금의 적정성 여부, 2006년도 대비 신규 및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어교사 활용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학교 냉·난방기 개선사업의 확대방안,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여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인건비 및 운영비의 증액 사유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1조 7,459억 1,597만 5,000원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총 1억 1,400만원을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매년 반복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관련 사학 재단측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총 30억 2,500만원을 추가 삭감하여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해서 세입·세출예산액을 총규모 1조 7,459억 1,597만 5,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청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철 위원장님, 김용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간주처리예산보고

아울러 국비내시에 따른 교육청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승의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 교육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교육정책에 대한 올바른 대안과 조언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간주처리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2006년 11월 23일 일반학교 치료교육용 교재교구 지원예산 3,100만원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는 등 2006년 12월 14일까지 6개 사업 2억 7,62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부된 목적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성립전 사용결정은 할 수 있지만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일정상의 한계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부된 목적사업비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주처리를 허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간주처리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석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개정조례 및 제정조례 각 1건으로 개정조례안인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하여 집중 심사하였으며 제정조례안 중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공단 설치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를 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환경시공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기타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6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2006년도 정리추경예산과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되었던 예산 사업들을 착실하게 마무리되도록 하시고 2007년도 사업들은 편성된 예산에 맞도록 알차게 계획을 수립하여 26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함은 물론 교육 행정의 질적 향상으로 학력이 신장되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김인규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서정규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명조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상익
종합건설본부장 김병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조상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유영주
공보관 이부현
감사관 변천수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임종수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