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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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4월 29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2.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유엔 거버넌스 센터 (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19.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31.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
33.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용범 의원
나. 최용덕 의원
1.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2.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유엔 거버넌스 센터 (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이한구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19.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경선ㆍ안영수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강호ㆍ김금용ㆍ최용덕ㆍ박승희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경선ㆍ손철운 ㆍ김금용ㆍ안영수ㆍ정창일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 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황인성ㆍ김경선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 김경선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31.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 (시장 제출)
33.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최용덕 의원 소개)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을 위해서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세 등 추징 관련 조세심판원 합동 심판관회의 참석 관계로, 정재덕 해양항공국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시ㆍ도 실ㆍ국장 통일,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워크숍 참석 관계로, 정중석 감사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제9회 중앙ㆍ지방 감사협력 포럼 참석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융수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신병치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이미옥 시교육청 감사관은 감사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인천ㆍ대전 감사담당공무원 합동교육 참석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 신현동에 소재한 인천 신현고등학교에서 김대현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하은 학생 등 서른한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신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상정된 34건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인천도시공사 행정적 과오에 대하여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양구 제3선거구 이용범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교육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계양구 계산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ㆍ퇴근하는 버스는 계산역과 십정동에서 출발하는 강인여객 302번과 111번이 있습니다.
부평구, 계양구 주민들 중 인천국제공항 출ㆍ퇴근 이용객이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항으로 출근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항에서 비행기 기내 안을 청소하는 분, 공항 청소하는 분, 매점에서 근무하는 분 등 많은 분들이 정규직도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이분들은 인천국제공항에 일터를 두고 있고 아침에 5시 40분까지 도착해서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전 인천국제공항버스가 계산역에서 5시에 출발하였고 5시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3시 50분부터 300명이 줄을 서고 있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은 조금 개선되었지만 지금도 아직도 새벽에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현재 302번이 계산역에서 4시 30분과 40분, 50분에 만석으로 출발하고 있지만 타지 못하는 분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다음 차를, 만석이 돼서 출발하면 계산역에서 출발하면 계산삼거리에서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촌사거리에서도 못 탑니다. 왜냐하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버스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서서 갈 수가 없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개선책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버스 노선 개편 내용을 보면 111번이 계산역에 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역은 환승역이며 경인여자대학교 학생들 4,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인교육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1번은 계산역을 꼭 경유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금 공항을 출발, 공항을 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해소 방안으로 111번을 5시에 출발하는 것을 좀 두 대 정도 증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300만 시민들 중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수만명입니다.
그런데 공항을 이용하는 리무진차가 단 한 대도 현재 없습니다. 과거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리무진차가 있었으나 지금은 중단되었습니다.
시장님, 대안 제시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리무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동구청 출발해서 부평역을 통과하고 부평구청, 계양구청, 계산역, 작전역, 가정오거리, 청라지역, 국제공항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일반버스는 통로가 한 35㎝ 정도 되는데요. 사람 한 사람 겨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항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행가방을 가지고 가는데 여행가방을 기사들이 다 거부를 합니다. 왜 거부하냐 여행가방을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라 콜밴을 이용해라 기사들이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한테 이렇게 종용하고 승차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항에 수백만이 이용하는 분들이 리무진 하나가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이번에 리무진차를 꼭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용덕 의원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소속 교육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가치 재창조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교육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공사는 2003년에 설립된 광역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단지개발, 주택건설, 도시재생, 지역에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 이런 기구입니다.
그러나 도시구역 재개발사업을 이유로 구도심 도화3동 원도심 지역이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2,500m 하수관거에서 그에 반 정도되는 1,200m짜리 하수관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매년 우기철이면 집중호우가 내리는 때면 침수가 극히 반복되는 곳으로 주민들은 매년 물난리로 근심이 끊기지 않는 아주 심한 트라우마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앞으로 다가올 우기철에 침수로 인한 가전제품, 장롱, 생활가구, 피난 등등 걱정 때문에 지금 아주 심각한 고민에 처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시장님, 이러한 도시공사의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재개발하고 있는 도화구역 주민들, 시민들이 져야 하는데 이것 이렇게 떠안아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수차례 지적하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를 않아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서도 지역주민이나 본 의원에게 아무런 얘기 한 마디 없는 이런 도시공사 사장님입니다. 엄청 바쁘신가봐요.
본 의원과 주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올바른 행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의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그리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70, ’80 때는 기업 총수나 대통령이 한 번 다녀가시면 저녁에 고깃국이라도 나왔는데 지금 도화구역 사람들은 도시공사 얘기만 하면 치를 떨고 있어요. 경기를 일으키고 있어요, 경기를.
제발 해당 기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기초단계에서부터 완성단계에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공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도ㆍ감독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작금의 행정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하여 소탐대실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잃는 거예요.
이대로 다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물난리가 나고 나서 다시 공사하려면 얼마만큼 피해가 인천시민들한테 오겠습니까.
도시공사 사장은 이런 공사로 인하여 민생과 관련된 위급 재난에 관하여 아무런 대책도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재난이 생긴다면 책임 누가 지나요?
본 의원이 수차례 공사 사장과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이동풍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도시공사 사장님과 임직원 교체해서라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물론 다수의 근면성실한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잘한 부분은 격려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수가 불편을 겪는 비효율적인 개발행정에서 벗어나 인천시민 모두가 교통도 편리하고 생활도 편리한 그리고 미래가 약속되는 이러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시장 유정복, 고개를 끄덕임)
이상입니다.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발언내용 중 추가 검토나 의회에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보고 1건을 포함하여 모두 34건입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가부결정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을 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로 변경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총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10시 28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었던 72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전성수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 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본 사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인천광역시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의 72개 사업에 대한 2015도 추진상황 평가결과를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보고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목표가 달성된 완료 및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68건 약 94%이며 목표 미달성사업은 4건으로 약 6%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별첨 평가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화면 나와 있습니다.
1페이지 총평은 이하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평가근거 및 추진경과입니다.
시에서는 2014년 12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 10월에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수립한 글로벌 녹색수도 마스터플랜을 반영하여 계획을 일부 수정ㆍ보완한 바 있으며 그동안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3페이지 평가개요입니다.
점검 평가대상은 5대 정책방향 72개 사업에 대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추진 성과입니다.
평가방법은 먼저 사업추진 부서별로 자체 점검토록 하고 이후 녹색기후정책관실에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률 등을 종합 평가하는 단계별 평가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완료, 정상, 지연 또는 미흡의 3개 카테고리로 구분ㆍ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평가결과입니다.
평가결과 68건은 완료 및 정상 추진되어 사업이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진행되고 나머지 4건은 사업이 지연 또는 미흡하게 추진되어 목표가 미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연, 미흡한 사업입니다.
성과가 지연 또는 미흡한 사업 4건 중 인천광역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과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두 건은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사업추진이 일부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소비문화 선도사업은 타시ㆍ도에 비해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당초 목표량이 과다 책정되었고 생태자원보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사업은 현재 세부 생물상조사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분야별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는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평가결과 미비점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녹색성장 5개년 추진업무가 초기에 비해 일부 관심도가 낮아지고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 당초계획 대비 사업비 확보가 미흡하거나 집행률이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먼저 평가결과 정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고 지연되거나 미흡한 사업은 부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성장 5개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추진사업에 대한 부서별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녹색성장 업무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점검평가의 객관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린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부터 붙임으로 첨부된 단위산업별 세부평가결과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전성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일부 관심도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미비점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유엔 거버넌스 센터 (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3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동구 중앙시장 싱크홀 사건에 대해서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피해 보상하고 안전공사 이루어지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교육청과의 현안업무 협의에 한계가 있어 사안에 따라 협의 또는 심의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제2조를 삭제하고 시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가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화 정책의 협약을 통한 효율적 증진이 필요하며 시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을 통해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등을 위해 기본규정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운영되었던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체계성을 높이고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사항의 시의회 보고사항을 간소화하였으며 부칙 중 조례 개정 관련하여 폐지되는 조례에서 위촉된 국제자문관 및 시민명예외교관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관한 것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협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융통성 있게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협의회 인원을 기존보다도 5명을 증원하고 통합방위지침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대내외 신인도 향상을 위하여 투자유치단의 명칭 변경 및 권역별 명명된 공헌사업소의 명칭을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사무소의 명칭을 중앙협력본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용어 정리를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행하던 일부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을 구로 이체하고 2016년도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중 일부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경영 수익사업이 가능토록 업무범위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유엔 거버넌스 센터 유치 동의안은 우리 시가 국제기구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해야 하는 바 2016년 7월 설립되는 유엔 거버넌스 센터를 인천에 유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2015년도 10월 준공된 인천 축구전용경기장과 수익성을 인천도시공사로 소유권 이전 및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하고 신 남촌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역 사업을 위한 부지를 취득하며 송도 8공구와 북항 배후부지 일부 필지를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유엔 거버넌스 센터 (UN Governance Center)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유엔 거버넌스 센터 유치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환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이한구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4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8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안 6건 중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동의안 3건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경로효친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고 효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방안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규정과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친화 기업의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이 가능도록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족친화 인증 준비 기업군 선정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서 수급자의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 면제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사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의 틈문화창작지대의 설치 및 체계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의 사용료 부과 시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및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개선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지정문화재의 시외 반출허가와 관련한 반출 기간 명시 및 연장 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리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기준 등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관리를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기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의무 거주 기간 명시와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잘 안 들리는데 좀 크게들 한번, 크게 좀 한번 하시죠.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안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어울림카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경선ㆍ안영수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강호ㆍ김금용ㆍ최용덕ㆍ박승희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황흥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5항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확대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하여 입주기업 중 인천 지역 업체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명과 내용에서 개성공단 등 상위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수 기업인의 선정대상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시장이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한 기업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묵묵히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인 등의 사기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바 이에 협의회 명칭을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사용자, 손괴자, 원인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조례로 법률에 위임 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과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차원이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도서지역에 산재돼 있는 마을수도시설에 사고 발생 시 긴급보수 등의 업무를 관할 군에 위임하여 급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의 6개면 21개의 도서지역에 총 64개의 시설에 대해 접근성 곤란과 기상사정 등에 의한 대응 지원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던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보고된 2015년도 녹색성장 추진사항 점검 평가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ㆍ청취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김경선ㆍ손철운ㆍ김금용ㆍ안영수ㆍ정창일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황인성ㆍ김경선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김경선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31.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 (시장 제출)

33.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최용덕 의원 소개)

(11시 0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33항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의견 청취 3건, 청원 1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에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규정 삭제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정책위원회 회의록 작성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규제 완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인천교통공사 또는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은 도시철도법에 의거 우리 시의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교통상황, 장래의 교통수요 등을 예측하여 도시철도망구축계획대상 노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사람중심, 인천중심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산업구조의 변화,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고 기성 시가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은 관광시장의 성장과 월미도의 입지적 장점을 기회로 활용하고 관광 인프라 부족과 민간투자비 활성화 극복을 위해 최고고도지구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숙골로 폐쇄와 관련하여 현 실정에 맞는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현재 과업 중인 도화구역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숙골로 폐쇄 대신 신중한 검토 및 이와 관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 구역 등의 직권해제 기준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로 시ㆍ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상위법 개정사유와 부합되지 못하는 등 좀 더 심도 있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 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 - 월미지구 단위계획구역 - 심사보고서
ㆍ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안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월미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 변경 결정안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용덕 의원님의 소개로 남구 염전로 지역주민 한영희님 외 650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3항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청원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 통보 및 시의회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관련 변경과 교육지원청 Wee센터 한시 정원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열하루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을 비롯하여 주요 민생 현장방문과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조례안 등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제233회 제1차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처리 등을 위해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6월 둘째 주인 화요일인 7일에 집회키로 되어 있으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시정질문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의원님들 간에 서로를 잘 모르고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둘러 원구성을 하다 보니 다소 과열이 되고 원만치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 원구성 시에는 지난 2년간 함께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의원님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충분한 소통이 있었던 만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전반기보다는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치름으로써 오로지 300만 시민을 위한 생활정치의 장으로 한층 성숙된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 추경예산안 제출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경비나 의무적 경비 부족액 확보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된 각종 현안사항들을 점검하여 추진상황보고와 함께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인천가치 재창조, 인구 300만 관련 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 변동에 따른 요인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추경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5월은 계절의 여왕이자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소중한 인연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날들이 유난히 많을 뿐만 아니라 석가탄신일,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등 행사로 이어지는 가히 이벤트의 달입니다.
그러나 요즘 언론보도에서 보듯이 사회를 경악시키는 패륜과 아동학대로 이런 날들이 의미가 퇴색하고 형식적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리에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이 난무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불우이웃들은 평소보다 더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봐 주셔서 서로 역지사지의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 간의 사랑과 화합의 마음을 되새기고 점점 사라져가는 경로효친 사상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뜻 깊은 달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는 아ㆍ태지역 유일한 정상급 국제 방송회의인 아시아 미디어 서밋 2016 회의가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가 됩니다.
아ㆍ태방송개발기구 26개 회원국의 정보통신 관련 장관, 대표단 등 3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서 아ㆍ태지역 방송교류 확대와 국내 마이스산업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더불어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은 강원도에서 제45회 전국소년체전이 개최가 됩니다.
이번 대회는 35개 종목 1,200여명의 선수가 참가 예정이며 전년도에 이어서 전국 7위를 목표로 출전하는 우리 시 대표선수들에게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2인)
오흥철 정창일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소방본부장 정문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재정기획관 이홍범
정책기획관 천준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박송철
정책기획관 임병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