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인천가치 재창조와 국제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 공직자 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와 인천시에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영종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무려 256억원을 불법 부당하게 지원한 예산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3월 18일 시정질문에서 2011년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님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체결한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명백한 위법협약으로 불법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인천시에서 불법 지원한 왕산요트장 건설비 167억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 8일 시정질문에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부당지원금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업무상배임죄 및 부당이득죄 고발 등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기존 업무협약의 일부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 지원에 대한 지적과 부당지원금의 환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부당지원금의 환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행정사무감사 및 개별 면담과정을 통해 수차에 걸쳐 간부들에게 본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을 때에도 담당 차장이 대한항공 측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발언을 듣고 본 의원이 그건 안 된다, A는 A로 해결하고 부수적인 B는 B로 해결해야 한다고 대답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실무책임자에게도 본 의원의 시정질문 요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한편 조양호 회장에게는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토록 하는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국제대회지원 관련법 시행령을 어기고 무려 256억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특정 재벌에게 불법 부당하게 지원된 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문제제기와 환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데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인천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차 질문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비와 인천시 예산에서 대한항공 측에 불법 부당하게 지원한 256억원의 조기환수 문제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문제, 점용ㆍ사용료 감면문제 등 매립부지와 배후부지의 소유권 양도문제 등에 특정재벌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기존 업무협약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항공 측에 불법 부당지원한 예산 256억원의 조속한 환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민ㆍ형사상의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은 명백한 위법협약이므로 불법 부당지원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256억원에 대하여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존 업무협약을 체결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업무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와 인천시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55조 제2항에 의거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9조에 의한 부당이득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까지 황해해양축제를 실시하는 등 독자적인 행사를 진행한 바 있는데 소유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인천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기존 협약서의 불법적인 모순을 정비하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문제 등 왕산요트경기장의 권리 소재를 분명히 매듭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종합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을 넣고 나서 받은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 지원 256억에 해결촉구,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답변이요, 지난번하고 변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시정부와 함께 이것을 같이 공모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답변에,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 지원금 256억 환수 촉구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투입한 국ㆍ시비 256억 중 167억은 왕산요트경기장 조성사업에 사용하고 89억원은 용유대로에서 요트경기장까지의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국ㆍ시비 167억원을 요트장 조성사업에 투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도 자체 감사를 통하여 이를 AG지원법 위반으로 보고 지분 확보 등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주민 감사청구를 받은 문체부가 AG지원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AG지원법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민간투자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유치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본 왕산요트경기장은 국ㆍ시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주)왕산레저개발 측과 기 협의 중인 지역주민 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배후부지 개발권은 (주)왕산레저개발의 공모절차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항이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마리나 항만조성 관리 등에 관한 범률에 따라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사항이며 공유수면 점용ㆍ허가기간 30년 등에 대하여는 협약 당사자의 협의 하에 현행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특혜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원님들과 인천시민과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에 대해서 1년 반 동안 자료를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AG지원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1조에 가까운 1조 1,000억에 대한 빚과 이자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인천의 현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AG 관련 지방채 상환의 상황은 이제 우리가 원금을 해결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여 이자와 같이 메우고 어려운 경제와 어려운 복지에 더욱더 힘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왕산마리나 보충질의에 지난번에 너무 답이 시원치 않아서 받은 보충자료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서입니다.
			
			왕산경기장 관련 시정 질의ㆍ답변 내용의 미흡에 대하여 답변, 박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영종도 왕산마리나사업 조성원가 약 1,500억 및 매립부지 점용ㆍ사용에 대한 세부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왕산마리나사업의 조성원가는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해 전문용역 업체 인일회계법인에 용역 발주하여 용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중간보고서상 현재까지 확정된 비용은 조성비 1,461억원으로 앞으로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이 합산되어 결정될 것입니다.
			
			조성비의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향후 조성원가 산정이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전문용역업체와 성실히 검토하여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왕산마리나사업 조성원가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비에서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인ㆍ허가비, 계측관리비, 왕산토석대금, 어업피해보상금 등등 해서 있는데 금액을 총수로 잡았을 때 1,461억이 되었고 인천에서 얼마만큼 투자를 받았는가에 대한 별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자연도 돈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유권도 돈이고 인천시의 공기도 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가세와 같이 정산을 해서 지분을 정확하게 정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보고서 우리 왕산요트경기장에 대한 애착으로 이번에 일을 매듭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재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왕산요트장 사업비 지원현황, 2012년에 저희가 총계로 해 가지고 금액을 지원한 게 얼마를 지원했느냐 하면요. 54억 2,300만원을 지원하고 2010년도에는 55억 7,700만원, 2014년도에는 57억 800만원 그리고 원가 이하의 땅값을 조성원가 이하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감사를 했어요. 시 감사 지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 감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4년 12월 1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지적사항, 정부지원금 부당지원 민간투자시설에는 사업비 지원 불가, 처분요구 지원액에 상당하는 지분협의 확보 등 조치 이렇게 했어요.
			
			업무협약에는 167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여 일정에 따라 제공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협약의 문제입니다.
			
			감사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지역주민 기반시설 등을 대체설치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제시 후 수용토록 합의하겠다. 또 협의대안 등의 결렬 시 쟁송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토지지분 제의 후 양도하겠다.
			
			사업자 (주)왕산레저개발 답변은 감사처분 요구는 수용할 수가 없다. 업무협약상 정부지원금 의무가 존속하므로 본 사항을 수용할 경우 (주)왕산레저개발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이 우려되니 그것은 수용이 불가하다. 그러면 인천시 공무원 배임 적용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왕산레저개발 아주 건방진 놈들입니다, 이거.
			
			인천경제청장, 용유ㆍ무의개발과장, 정부지원금은 협약서 제3조 전반에 걸쳐 명시된 당사자별 권리와 주요의무에 따라 인천시가 당사에 지원한 것이며 당사 또한 본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상호신뢰에 기반하여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당사에 대해 인천시에서는 자진판단 및 검토하여 업무협약서에 따라 지원한 정부지원금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부당지원이며 이에 따라 지분 확보 등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마성수 과장한테 갔습니다.
			
			왕산요트경기장에 열세 번째 갔습니다.
			
			문 다 잠겨 있었지만 그래도 티브로드의 도움으로 제가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의 끝맺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이수근, 또한 해당 매립지의 가격산정 방식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라는 처분요구 또한 본 사업이 경제구역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취지된 점.
			
			그리고 해당 법 제9조7의2항에 따르면 가격산정 방식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로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조성원가의 산정 방식은 경제구역개발지침 제5장 경제자유구역 조성 토지의 조성원가 산정 및 정산에 상세히 명기되어 있는 점,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왕산마리나 조성사업 산정 내역 용역이 완료된 점을 감안, 시 업무협약서에 명기된 방식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이게요. 왕산요트경기장을 가보지 않고 무의ㆍ용유 프로젝트, SPC 프로젝트를 왜 대한한공에다가 왕산만 떼어줘 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하는 거냐고요. 담당자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OBS에서 낸 경인세상의 보도내용이에요.
			
			앵커 멘트,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지원법에 있는 시비 167억원을 왕산마리나리조트에 부당지원한 사실을 전해 드렸는데요. 인천시가 회수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자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리포터, 인천시의 왕산마리나리조트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서입니다.
			
			인천 AG를 위해 대한항공이 용유ㆍ무의 지역에 마리나시설을 짓고 인천시가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167억을 지원했지만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G지원법 시행령에 민간투자사업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문체부로 해 가지고 법제처에 의뢰를 해 가지고 아직까지 등기이전하지 않았으니까 법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분 확보에 있어서 167억하고 256억만 갖고 따질 게 아닙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무서울 것도 없는 거고 원칙에 있어서는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시장님이 서명적으로 사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하는 관계 국장이나 책임자들이 모든 실제적인 책임에 준비를 했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는 먼젓번에도 조동암 차장에게 책임을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달라 그랬을 때 지금 지분으로 의논하는 중이라고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답도 안 하고 퇴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람이 그래요. 여기 싱크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인천시 관계자,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위법한 사항이나 어떤 잘못한 형태를,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인천시 관계자는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끼리 위법한 사항이나 잘못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와서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가 아시아경기대회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와서 167억을 지원해 줄 테니까 한번 쓰고 없어질 셈으로 소모비용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167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돈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빚이에요.
			
			더욱이 그것도 우리가 국채로 마련해서 어렵게 가져온 돈 갖고 마음대로 167억을 쓸 수 있습니까, 이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거 원점으로 다시 해야 되고 이게 법제처에서 무슨 대답을 들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굉장히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우리 222회 시장님 답변을 제가 들려드리는 걸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영애 의원님께서 영종도 왕산마리나 사업 부당지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아시안게임을 위한 요트경기 기반시설이 없던 우리 시에는 임시요트경기장 시설을 설치하여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할 입장이었으나 임시요트경기시설은 경기 후 철거해야 하므로 이에 사용되는 비용을 매몰비용으로 판단하고 2011년 당시 왕산마리나를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시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몰비용으로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하는 왕산마리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상 민간투자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엄중한 검토가 미흡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식회사 대한항공과 적극 협의하여 지원금에 상당하는 지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보충질문한 것은 아까 받은 지면의 조성원가 그렇게 받은 건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원인무효를 해야 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왕산요트경기장을 빼고 시민청원으로 해 갖고 법률 판단을 했는데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우리가 256억 플러스 알파해서 원가와 이자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 거를 빼고라도 우리는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에다가 아시안게임을 치렀다는 인프라를 줬습니다.
			
			그러면 대한항공을 도와준 거고 그 이외에다가 30년 동안 사용권을 줬다 그러는데 몇날 며칠부터 몇 시까지냐고 하는 시간도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은 기업이고 우리 인천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록만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관계된 체육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그리고 법제처에 관련된 거니까 법제처의 말을 따르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면으로 해서 지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줄 것인지 원가로 치면 어떻게 원가산정할 것인지 산업위원회도 계시고 하니까 정확한 원가대로 해서 인천시에 개방을 할 때는 어느 날짜에 연중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약이 있어야지 땅 등기를 해 주지 그렇지 않고 조성원가 이하로 지금 그럼 별안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1,330억을 물어줄 거냐고. 물어주죠, 한 평에 지금 2,000만원씩 하는 말이야 루원시티 같은 거 보세요. 3만평이 거저 그냥 공유수면 외부로 주고 있는데.
			
			이런 거는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