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용범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괄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범 의원님께서 OBS 방송국 이전계획 외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OBS 방송국 이전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그 다음에 OBS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안은 뭐냐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은 OBS 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 시민의 숙원인 방송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OBS 이전이 지연될 경우에 다양한 대안 마련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OBS 유치에 우선 주력을 하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OBS 이전이 잘 안 될 경우에 현재 건축 중인 방송시설을 스튜디오 4개소와 방송을 위한 공간배치를 갖춘 통신시설물을 여하에 잘 활용을 해서 KBS 등 지상파 지역방송국이나 케이블방송국 등을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의 N방송국 확대ㆍ이전 등 여러 가지 가능한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소유권분쟁 등 민원소지가 있는 방송시설 공유지분에 대한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방송통신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별도의 획지로 나뉘어져 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이 구분되어 기재될 것입니다.
			
			앞으로 방송시설 증축 등이 필요할 때 주택법 제42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주민 동의를 안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활용이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재산이 개인의 재산과 공유지분으로 관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기관인 계양구청과 협의해서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범 의원님께서 계산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교환권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교환을 위해서는 먼저 계양구에서 줄어드는 주차 면수에 대한 대체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전행정절차에는 계양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변경 등을 이행하기 위한 적정한 계획이 또 수립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조치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조직부서 구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민의 인권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인권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시ㆍ도 인권업무 추진실태와 조직인력 현황조사 등 꾸준히 관련업무 추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권전담부서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맞추어서 타시ㆍ도의 실태와 사례를 참고하고 또 전담인력 확보문제나 내부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서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인천지역 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그라운드골프연합회는 2015년 3월 31일 인준되어 클럽 수가 6개 있고 동호인 수는 244명으로 구성된 인정회원단체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그라운드골프 전용구장이 없어서 남동구 논현동 늘솔길공원 운동장에서 골프교실 운영과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기존의 축구장이나 럭비장 등 경기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에 그라운드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향후 근본적인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면적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 외 2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통합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반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계획에 의거한 인천 예비군 훈련장 통폐합 주요내용을 보면 공촌, 주안, 계양, 신공촌, 김포, 부천의 6개 훈련장을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으로 통합ㆍ이전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계획이 인천시와 사전협의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이 계획은 인천시와 사전협의 없이 국방부가 독자적으로 수립한 계획으로 부평구청을 경유해서 인천시에 접수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비군 훈련장 부평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께서 소음과 교통 혼잡 그리고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가 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1월 29일자로 17사단에 국방부가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중 예비군 훈련장 통ㆍ폐합 관련부분은 관리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예비군 훈련장 통ㆍ폐합 계획은 지역주민의 정서와 의견 그리고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에 반하는 사업추진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최 의원님께서 원적산공원 연결다리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원적산과 장수산을 연결하는 등산로는 인천 둘레길 3코스로 2차선 도로에 단절되어 연결다리가 필요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써 행정절차인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을 하고 교량의 형태나 도로와의 높이,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하여 산을 찾고 있고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보아 가면서 예산 반영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와 기준은 인천광역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북한 이탈주민, 여성가장, 갱생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우선으로 단기채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장비 운용과 목공예, 시설보수 등 전문기술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연속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과 녹지가 관할 구로 관리권이 이관됨에 따라서 경제청의 채용규모가 일부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을 이관 받은 관할 구청에서 고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예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을 보아 가면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고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승기하수처리장 남동유수지 이전방안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승기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와 연수구, 남동구 일대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995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물입니다.
			
			생분뇨가 직 투입되고 상부에 위치한 남동산단의 폐수가 유입되는 등 여러 가지 원인의 의해서 처리효율이 현저히 저하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일 처리용량 24만 5,000톤, 총사업비 3,200억원의 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관계공무원, 조류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연수구와 남동구 주민대표로 구성된 시민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지역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조정해 나가는 데에는 앞으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시민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입지선정과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의원님께서 아시안게임경기장 유휴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부지에서 제척된 선학ㆍ남동ㆍ계양경기장 유휴토지는 2013년에 체육공원 및 수익시설 등으로 활용코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는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재검토 요구가 있었고 개발제한구역의 한계로 인해서 수익성 확보가 불확실하여 용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유휴토지는 지난 1월 14일에 국토교통부 주요정책의 하나인 뉴스테이 사업의 선도사업지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2015년도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총부채 감축 등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기존의 뉴스테이 사업하고는 다른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고 지역주민의 이에 대한 반대의견들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시의회 등 관계기관과의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추진여부를 판단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손철운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통시기를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보고한 후 총사업비 변경, 기본계획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아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변경 그리고 기본계획 변경 또 이후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총사업비 증액 없이 단순히 사업기간만을 변경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및 승인에 별 문제가 없어서 1년 안에 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협의 및 승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의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총사업비 변경 없이 단순히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27일 경남기업에서 서울지방법원에 갑작스럽게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이후 2015년 10월 13일에는 공사포기 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경남기업에서 신청한 공사포기가 법원에서 확정되면 부득이 업체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우리 시에서는 단순히 사업기간 연장절차만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삭감한 낙찰차액 356억원을 추가하여 재반영해야만 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경남기업의 공사포기 등이 예상은 되었지만 지연되었고 따라서 총사업비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본 석남연장선 공사 종점 부근에서 시작되는 청라연장선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청라연장선의 노선이 확정되는 대로 연계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기간 변경절차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써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15년 3월 27일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개시 신청을 인지한 후에 부진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공정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했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인 경남기업에서 2015년 3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시에서는 부진공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요 공정별로 일일단위 세분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정관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부진공정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여 차례의 공기만회 지시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공정관리를 했습니다만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로 인한 공사에 투입되는 자금부족과 부진한 대응으로 인하여 공사 진도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3일에 법원에 공사포기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공사추진을 위해서 서울보증보험, 조달청, 행정자치부 및 고문변호사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공사 진행대책에 대해서 상담도 하였고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관계자 면담과 함께 아홉 차례에 걸쳐서 공사재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에서는 경남기업이 공사포기 신청에 따른 대책으로 공사해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으나 변호사 등 자문 결과 공사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등이 회생채권에 해당되면 전액 채권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점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공사해지 시에는 총사업비 변경절차 및 조달청에 공사 재계약 등 행정절차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법원에서 공사포기 허가 시 보증사 이행기간 등 행정절차기간도 6개월 이상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공사에서 2016년 1월 15일 공사 포기신청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에서 공사포기 신청 철회 후에 시공사에 지속적으로 지연된 공사기간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여 왔고 이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암발파 작업구를 3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하는 등 공정만회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터널구간 암발파를 시행하는 등 공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 7일 경남기업 대표이사가 우리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방문하여 본 현장을 본사 차원에서 특별 관리하여 그동안 지연된 공정을 최대한 만회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이상 개통시기 연장은 없도록 엄격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경남기업에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 및 조기개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에서 기 제출한 세부공정표 및 공기단축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추가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용범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주요현안사항들은 우리 300만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발전방안을 찾아 나가야할 소중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인천시민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