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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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3월 15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7.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9.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과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미국과의 투자유치 및 자매도시 교류증진 등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구 용현동에 소재한 용현중학교에서 구희경 선생님의 인솔 하에 홍석영 학생 등 33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용현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우선 지난 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 중에 접수된 서면 시정질문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입니다.
공병건 의원님은 학교에서 사용 중인 KS인증 제품 사용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입니다.
안영수 의원님은 정족산 사고와 정족산성 진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외 3건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정창일 의원님은 송도지식대로 구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외 6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김진규 의원님은 거첨도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사업 관련 외 1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입니다.
김금용 의원님은 석정 및 학골마을 저층주거지사업 관련 외 1건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손철운 의원님은 통합예비군훈련장 산곡동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각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으며 각 질문요지서 및 답변서는 속기록과 시정질문 관리현황 책자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오늘 5차 본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0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5분 자유발언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최만용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한ㆍ중 열차페리사업 추진 건의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 2, 4동, 청천1동 지역구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ㆍ중 열차페리 개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목포상공회의소는 목포항을 통해 한ㆍ중 열차페리를 개설하자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은 YTN, 연합뉴스 등 언론에 소개되었고 인천일보에서는 인천, 한ㆍ중 열차페리에 무관심하다라는 타이틀로 한ㆍ중 열차페리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사항을 접하면서 본 의원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열차페리란 부두에 선로를 깔아 기존의 철도 선로와 연결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선박에 열차를 통째로 선적하여 이동하는 운송수단으로 여객보다는 화물수송용으로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물류 혁신이라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열차페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약 한ㆍ중 열차페리가 개설된다면 유럽까지 40일 정도 소요되는 해상운송과 달리 선박과 철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열차페리는 화물의 운송 소요시간을 단축하여 물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ㆍ중 열차페리 개설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으로 2007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ㆍ중 열차페리 시행을 공약하셨고 같은 해 3월에는 당시 인천시장이 중국 측과 한ㆍ중 열차페리에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천시가 주춤하고 있는 틈에 2008년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인천시를 배제한 가운데 경기도가 발주하고 국토해양부와 평택시의 공동주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맡아 진행하는 등 경기도는 평택시를 사업의 기점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지난해 중국 옌타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평택항ㆍ옌타이항 간 교류 활성화를 역설하며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열차페리가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을 통해 한국과 유럽을 잇는 최단거리의 물류망인 중국 대륙횡단철도로 연결된다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비단길인 황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축이 가능하다고 발언하는 등 평택시는 한ㆍ중 열차페리의 기점도시가 되기 위해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 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후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에 대한 정부의 정식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가 2015년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물류혁명을 위해 한ㆍ중 열차페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혀 한ㆍ중 열차페리의 개설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인터뷰 이후 경기도 평택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목포시까지 한ㆍ중 열차페리 개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16일 목포에서는 해양산업을 키워 국제도시를 만들자라는 세미나를 열고 한ㆍ중 열차페리 개설 가능성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렇게 목포와 평택이 각각 중국을 통한 물류거점을 모색하는 반면 인천은 지난달 홍순만 경제부시장님이 중국 다롄시를 찾아 한ㆍ중ㆍ러 국제물류 루트구축 협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여타 관련 후속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은 정부가 계획해 왔던 북한을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 추진과 중국 횡단철도사업을 활용해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연결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되는 사업으로 무역규모 비중이 높은 중국과 나아가 유럽국가들 간의 무역에 있어서 물류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중의 하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은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한ㆍ중 열차페리사업만큼은 인천시가 선두주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16년에 한ㆍ중 열차페리 시범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인천항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한ㆍ중 열차페리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었습니다.
끝말을 하시느라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만용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내용 중에 추가 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만 방금 오흥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한테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개발공사의 안이한 행태와 의회와 소통부재를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선학ㆍ계양ㆍ남동경기장 유휴부지에 대해서 환매절차가 지난해 10월 5일까지 감사원 감사의 지적으로 하고 있던 중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국토부 모 과장님을 대동하고 그 지역을 전부 다 현지시찰을 다니면서, 현지답사를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에 관해서는 시의회와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들한테 일언반구 상의 한마디 없이 진행을 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1월 10일 급기야 도시개발공사 모 본부장께서 건설교통위원장님 방에 오셔서 보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김금용 건설교통위원장님, 황인성 의원님, 손철운 예결위원장님, 박종우 의원님, 본 의원 이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것은 특급보안이다, 기밀을 유지해야만 했었다. 아니, 무슨 일을 기밀을 유지해야 되고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도 알리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일언반구의 이야기 없이 진행해 오는 이런 도시개발공사의 문제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어찌 생각하시겠습니까.
본인들의 고급인력을 결국은 시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님들과 교류를 안 하고 시의회와 소통을 안 하고 늘상 이 자리에서 의회와 소통을 해야 된다, 의회와 교류를 해야 된다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여러 분들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나 마이동풍 격입니다.
7조 3,000억에 이르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를 순이익이 256억밖에 안 되는 그 땅만 없애려고 하는 얕은 수법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행태를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해서 부채 감축을 하고 다른 사업을 열심히 해서 부채를 줄여가면서 유동성자금을 확보하는 이런 데 노력을 해야지 어찌 의회와 함께 갈 생각을 아니하고 본인들 스스로만이 깜깜이 행정을 하고 있는 이런 도시개발공사의 행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뼈를 깎는 그런 노력으로 부채 감축을 해야 될진대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얘기도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 의논도 없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도 그런 일을 자기들만 알고 진행해 왔던 이런 상황들을 이것을 어찌 이야기하고 어찌 표현을 해야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미루어 짐작컨대 본인들이 그렇다면 시 집행부의 담당부서하고도 교류가 거의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가 서로 손발이 안 맞으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개발공사 간부진께서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막중한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안을 유지하고 고위층만 알아야 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런 문제를 어느 누가 그 부분을 인정하겠습니까. 참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의회와 파트너십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아니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 의원은 이런 문제가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의회와 함께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우리 함께 해 나가자 이것이 곧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일이고 인천시를 위한 이런 일일진대 왜 그분들은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성하셔야 됩니다.
시의회와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고 연구하지 아니하면 옳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전부 다 속이고 기만을 하면서 본인들만 잘 하는 양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시 집행부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도시개발공사 임직원께서는 좀 더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짧으나마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 전반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모두 10건이고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회의 직접 부의대상 안건입니다.
나머지 안건은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로 변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강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강호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점을 우리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질의에 있어서 박종우 동료의원으로부터 구월고 신설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어떠셨습니까? 2013년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고 본회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도 없이 어제 교육감으로부터 구월고등학교를 신설하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미래형 인천교육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또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에 대해서 1월 24일날 나왔으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전반에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 주민들의 이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때는 이때다 하고 박종우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설립 못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동안 숱하게 의회를 동반자, 상생의 관계, 파트너 좋은 말만 하시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상의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자는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선출직들이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이행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공약이라고 해서 약속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 이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런 도덕성에 대해서 심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공약 지키지 못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생들도 지금 본회의장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발 약속을 못 지키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와 용서를 구해 주십시오.
구월고 신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이전 재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적어도 명분 있게 모든 사업들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득력 있게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제안을 해야 되지만 저 역시 부족한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제발 상의하면서 동반자적인 그런 관계로 확립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역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했던 사항을 우리 주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구월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임기 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어제 교육감의 발언으로 인해서 자칫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역시 주민들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역주민 여러분, 인천시민 여러분!
공직자는 선출직은 도덕성이 양심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서 출마할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주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절차와 이해를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발언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강호 의원님 신상발언 도중에 박종우 의원님께서 또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셨네요.
그러면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박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강호 의원님으로부터 구월고등학교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구월고등학교가 설립이 불가능하다 교육감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우리 이강호 의원님은 본인의 공약과 지역주민에 대한 약속을 우리 교육당국이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소통이 안 된 부분 저 또한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정말 우리 교육을 생각하고 우리 교육이 올바르게 진행돼야 되는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하고 조금만 신중히 판단을 해 보면 초등학교 자리에 과연 고등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집 옆에 가까운 곳에 무작정 학교만 설립을 하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소중한 교육인가.
좀 깊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 또한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달콤하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 인천의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과연 이 자리가 합당한가 깊이 고민하고 결정을 내려서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죠.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마지못해 압박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되겠지 하고 발언도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을 무작정 지키고 그것이 설립이 가능했으면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했겠습니까? 설립의 타당성이 확고했다면 2년 동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있었겠습니까?
저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가 과연 설립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로운가.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거리가 가까우면 좋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대학진학률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지 않겠습니까?
무작정 공간이 필요 있다고 해서 학교 설립을 하고 지금 어저께 제가 교육청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에는 지금 현재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학교가 불균형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전배치하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좋은 환경과 보다 좋은 곳에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인천의 전반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전체가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지를 봐야지 내 지역에서 지역주민과의 약속이라고 해서 지키라고 압박하고 지금 몇 년째 교육위원회에서 구월고등학교 설립문제로 공무원들은 행정적 낭비를 갖고 지역주민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허탈감만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과연 우리 인천 전체를 놓고 학교시설 재배치를 놓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어저께 교육감께서 데이터와 현실을 놓고 본 의원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박종우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룬 사안이니까 그만하시죠.
네, 의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어떤 것인지 학교가 어떻게 설립이 돼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하자는데 말씀을 올렸습니다.
학교보다 사실 그 자리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고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총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을 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50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난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을 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의원과 재무관리전문가 등으로 의장이 10명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최만용, 박영애, 이강호 의원님과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로서 강도윤, 김재기, 나종희, 양연숙 그리고 윤현자, 최호선, 민상원 님 이상 열 분을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1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규정 등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 및 시ㆍ도가 합동으로 마련한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시장이 직접 할 수 있는 세무조사대상 중 일부를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레저세의 장부비치 의무를 전산대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조례인 인천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 제외대상인 승용차 요일제 위반횟수를 5회 이상으로 변경하고 용어를 관련조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자동차세 감면 제외대상을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불편이 발생치 않도록 인천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와 연계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박승희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이강호ㆍ이한구ㆍ박영애 의원 발의)

(10시 5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6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건심사 결과보고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소장유물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고 향후 소장유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취지를 공감하면서 치매예방 및 치료 등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확장하고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장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창일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9항 인천 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향후 개발사업에 대한 최적의 정책자문을 도출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행규정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총괄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위하여 경제분야 3개 공공기관을 1개 기관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과 조례안 제4조의 사업내용에 근거법령 규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박종우 의원 발의)

(11시 05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3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은 인성교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13일 동안 조례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3일간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하여 보좌관 한 명 없이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직접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열정으로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셨고 아울러 개선방안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무색하리만큼 무성의하게 답변한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정이 있었겠지마는 폐회를 하루 앞두고 해외출장을 떠난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 집행부 양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들에게 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틀간 벌어진 인천시정에 관한 질문 시에 시 간부들은 질문내용에 대한 일련의 추진과정을 상세히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는 등 안일하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시장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이러한 형태들로 인해서 시정질문의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관련부서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시정이 안 될 시에는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 경고합니다.
또한 회의 초반에 오흥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시정 현안을 논의하는 본회의장에 소통과 공감을 위해서 시 산하 주요 공기업대표님들이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의원님들과 의총에서 협의하여 집행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제 4ㆍ13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경제위기,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사이버테러 등 안보 위협 증가 등으로 지금 우리는 총체적 불안과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정치인들의 협력과 온 국민의 단합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 시정질문 시에 의원님들이 질책을 하였듯이 며칠 전 서구 소재 모 중학교 교장이 모 정당 인천시당 밴드에 4ㆍ13 총선의 야권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우리 시의원 밴드 등 여러 곳에도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게시글은 차마 입에 담기 곤란한 내용도 있으며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도 아마 언론보도를 통하여 잘 아실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정치중립을 지키는 일은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며 특히 교육공무원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신분의 특수성을 망각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란 듯이 드러내는 형태는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도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이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과 교육자로서의 올바른 자세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상태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엄격히 가려서 교육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그에 합당한 인사상, 신분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32회 임시회는 4월 19일에 집회하여 2016년도 주요 예산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참 조>
ㆍ서면질문서ㆍ서면답변서
O 공병건 의원
O 안영수 의원
O 정창일 의원
O 김진규 의원
O 김금용 의원
O 손철운 의원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부시장 홍순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황기영
소방본부장 정문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재정기획관 이홍범
인재개발원장 이응복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박윤국
행정국장 박송철
정책기획관 임병구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