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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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2월 17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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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긴급히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배경설명과 함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해바다를 경계로 북한과 이마를 맞대고 있고 최인접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제1, 제2연평해전과 근래에 연평도 포격사건, 백령 앞바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목전에서 겪었던 만큼 북한의 돌발적인 위협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의 안보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임을 직시하여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하여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긴급히 촉구할 필요가 있기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은 없고 의회의 필요에 의하여 긴급히 열리게 되는 임시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박송철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출석대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이며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은 의장이 제의한 안건이고 제2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모두에 오늘 주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17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지난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무모한 행동이며 또한 개성공단 폐쇄로 인천지역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은 북한의 끊이지 않는 도발위험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조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것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UN 안보리 결의 등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하고 대한민국과 인천시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및 서해5도 주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주시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김경선ㆍ박영애) 선출의 건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김경선 의원님과 박영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하여 원만한 안건을 처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참석하여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 박송철 시교육청 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3월 3일부터 3월 15일까지 13일간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 후에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2인)
김진규 신은호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정책기획관 천준호
(교육청)
행정국장 박송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