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긴급히 임시회를 개의하게 된 배경설명과 함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북한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1월 6일 제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UN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남북 간 대결과 긴장 국면을 조성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천은 서해바다를 경계로 북한과 이마를 맞대고 있고 최인접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달 제1, 제2연평해전과 근래에 연평도 포격사건, 백령 앞바다 천안함 피격사건을 목전에서 겪었던 만큼 북한의 돌발적인 위협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천의 안보가 대한민국 전체의 안보임을 직시하여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을 하여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을 긴급히 촉구할 필요가 있기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긴급히 본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은 없고 의회의 필요에 의하여 긴급히 열리게 되는 임시회라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과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박송철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출석대상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은 총 3건이며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은 의장이 제의한 안건이고 제2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건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나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모두에 오늘 주된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