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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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6년 2월 1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1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유일용 의원
나. 최만용 의원
다. 안영수 의원
라. 최용덕 의원
마. 신영은 의원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김경선ㆍ정창일ㆍ임정빈ㆍ신영은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유제홍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유일용ㆍ유제홍ㆍ김경선ㆍ최석정ㆍ정창일ㆍ이영훈ㆍ김진규ㆍ공병건ㆍ오흥철ㆍ신영은ㆍ이용범ㆍ안영수ㆍ황흥구ㆍ최만용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안영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의 차장은 금일 2월 1일자 국방대학원 교육 파견 명령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심사한 15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표기와 관련하여, 최만용 의원님께서는 통합 예비군 훈련장 산곡동 이전 반대에 대해서,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고려역사재단 통ㆍ폐합과 관련하여,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구역 내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하여,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남동구 지역현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 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제2선거구 지역구 기획행정위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제공항 표기상 전 세계적으로 도시명을 먼저 기재하고 공항명을 표기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나 국내ㆍ외 공항과 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하거나 안내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빼앗긴 도시명을 되찾아 인천시의 가치 재창조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해외에 다녀온 지인의 아시아나항공티켓에 도착지 도시명이 인천이 아닌 서울 SEOUL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인천은 ICN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ICN이 도대체 이게 인천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발견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 표는 SEOUL/INCHEON으로 원어로 그대로 표기돼 있습니다.
황당함을 느낀 사람은 본 의원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장사공항에서 아시아나공항 편으로 귀국하려던 한 여행객이 출국장에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표기가 없고 서울로만 기재돼 있어 직원에게 물었더니 서울로 되어 있는 게이트가 인천공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고 귀국 항공기 기내방송에서도 서울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라는 멘트를 들어 황당한 느낌을 받으면서 인천공항 측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공항의 권한 밖이라는 답변을 들어야 했답니다.
이는 공항과 항공사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종도 신공항이 완성될 즈음 인천시민은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인천국제공항 명칭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정부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 공항 소재지를 서울로 등록한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 산하의 항공전문기구로써 세계항공업계 정책과 항공 관련 국제표준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전 세계 모든 공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신규회원 가입 시 공항이 속해 있는 도시 이름과 공항 명칭을 동시에 등록합니다.
이때부터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 공포되었고 정부가 발간하는 항공정책발간물에서도 공항의 위치는 서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공항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기를 근거로 공항이 소재한 도시명을 앞에, 공항의 명칭을 뒤에 표기하는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인천국제공항은 전 세계인에게 서울에 있는 공항으로 알려져 왔거나 인천시민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그냥 묵인해 왔던 것입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은 서울인천이라는 도시가 있거나 인천이 서울에 속한 소도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인천시가 수차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인천공항 명칭과 도시명을 일원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으나 국토교통부는 도시명을 변경할 경우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것 완전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혼란이 야기되고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음을 주장하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300만을 품고 서울보다도 훨씬 넓은 독자적인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몇 만 정도의 소도시로 취급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기 근거마저도 위반하여 서울을 대표도시로 기재한 결과 대부분 인천을 영문 약자로 표기하여 인천지역 존재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부시장님이 선두에 나서서 항공사별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도착 멘트부터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단계적으로 또한 항공권의 표기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사 및 외국 항공사에 대하여 항공권의 인천국제 표기를 약자인 ICN이 아닌 원어로 NINCHEON, 다시 하겠습니다.
N, 죄송합니다.
INCHEON으로 완전히 표기하도록 요구하며 이로 인한 홍보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인 공항 도시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잡기 위한 치밀한 전략과 논리를 갖추고 국토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국제공항의 명칭을 바로 잡는 것이 인천시민과 인천시가 한마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가치 재창조의 첫걸음이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우리 인천의 경쟁력을 키우고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자리매김은 물론 막대한 예산으로 교량을 건설한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꼭 이것 해결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최만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평구 산곡1ㆍ2ㆍ4동, 청천1동 최만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월 7일자 지역 언론에서 보도된 국방부의 인천시 통합 예비군훈련장 부평 이전계획에 대해 부평구민뿐만 아니라 전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인지 반문하고 싶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평구는 인천시의 주요 인구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여개 군부대가 100만여㎡의 부지를 수십년간 사용함에도 국가적인 안보임을 감안하여 부평구민들은 각종 생활 불편사항들을 감수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부평 미군기지와 보급창 부대 이전으로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줄 알고 기대한 상황에서 경기도, 김포 및 부천지역 예비군까지 통합한 통합 예비군훈련장을 부평구로 이전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으며 부평구민 나아가 인천시민을 심히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에 의거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현재 통합 이전장소로 거론되고 있는 산곡동은 아파트촌이 형성되어 있고 반경 3㎞ 이내에 30여만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70여개나 있는 인구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의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병부대 이전 및 도심 군부대 시설 외곽 이전이 최근의 추세이며 부평미군부대가 이전하는 상황에서 도심지 한복판에 예비군 부대를 자그마치 다섯 개, 5개 대대를 옮겨놓겠다는 계획이 시민의 생활권이나 재산권, 교통문제 등을 고려한 처사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부평구민이 아닌 김포, 부천 등 타 지역의 인원을 연간 22만에서 24만명, 1일 1,300명에서 1,500여명을 감당하라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제17보병사단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상태이나 아직 국방부와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국방부에서는 부평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국방부의 통합 예비군 훈련장 이전사업은 부평구만이 직면한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동북아의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유정복 인천시장께서는 300만 인천시민과 56만 부평구민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 국방부에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본 계획이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평구민의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방부의 통합 예비군 훈련소 추진 계획은 동의할 수 없으며 56만 부평구민은 잘못된 공권력의 전횡을 바로 잡고 대대손손 지켜온 삶의 터전과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게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과의 통ㆍ폐합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을 대표하는 유일한 시의원으로서 강화군이 발전하는 길을 찾기 위하여 군민과 함께 고심해 왔습니다.
그러한 방편으로써 지난 6대 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설립한 기관이 바로 강화고려역사재단입니다.
강화고려역사재단의 설립은 몽골군의 침략으로 고려왕조가 강화도로 천도하여 39년간 고려왕조의 명맥을 유지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고려사를 상징할 수 있는 곳이 강화군이라는 사실과 최근 고려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남북 고려사 공동연구 등 인천시의 선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인천시와 시의회, 역사학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추진된 것입니다.
당시 본 의원은 시의 재정위기를 감안해서 신설되는 재단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마련했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통해 작은 조직이지만 점차 멸실되어 가는 다양한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 문화재의 발굴과 학술조사를 통해 역사ㆍ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 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문화ㆍ관광콘텐츠로 육성하여 강화군을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인천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설립ㆍ운영하여 온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 인천은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시민의 관심과 환영을 받는 일이 바로 인천 가치 재창조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이 가진 경쟁력을 살려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게 시정철학이라며 인천이 가진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강화가 가진 고려사의 경쟁력을 살려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통해 강화도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그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행정 효율화와 경제 논리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강화의 고려사 분열을 연구해 온 강화고려역사재단을 통ㆍ폐합하는 것이 과연 인천의 가치 재창조입니까?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하루 이틀의 연구나 한두 건의 사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비로소 300만 인천시민이 손잡고 출발선에 서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에 강화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믿습니다.
더구나 강화도는 지난 1월 18일 문체부의 공모사업인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고려사 관련 전문기관인 고려역사재단의 통ㆍ폐합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일이 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재단을 통ㆍ폐합하면서 지역구 의원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야 되겠습니까?
시장님과 집행부의 고충과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강화군민의 바람과 강화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안하셔서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통ㆍ폐합을 강화군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 서두르지 말고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최용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1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의 가치 재창조 유정복 시장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간부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지난 2015년 12월 8일 도화구역 숙골로 도로 폐쇄 반대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화면 좀 빨리.
(자료를 보며)
지난번에도 제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에러가 났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간결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화오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항만도 농업도 아닌 산업만이 살 길이라고 지난 4, 50년 전에 설계해서 인천교육의 요충, 도로의 요충 그리고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동맥과 같은 지름길입니다. 이게 좀 잘 안 움직여지네. 여기 이 도로가.
이게 어디냐 그러면 도화오거리라는 곳이고 이 앞에 여기쯤에 보면 청운대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구 인천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뉴스테이라고 대통령도 왔다 가셨는데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이 도로를 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주 인천광역시에서는 가장 교통여건이 나쁜 5등급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쪽은 이쪽에 산업도시로 출ㆍ퇴근하는 분들이 많아서 샐러리맨들이 더 오는데 이쪽과 전철길을, 이게 잘 안 움직이네. 이렇게 넘어 다닐 수 있는 큰 도로를 지금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여론이 빗발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가장 열악한 오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지금 뉴스테이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니느냐. 이렇게 점선 따라서 돌아서 가면 좋다라는 인천시의 답변입니다.
나는 존경스럽게도 인천광역시장님이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이곳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으리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주민들은 시민들은 여간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정말 막아야 될 가치가 있다면 먼저 막아봐라. 왜 여기 불 보듯이 뻔한데 이것을 막아 가지고 나중에 더 정체가 있고 혼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제가 5분 발언인데 시간이 벌써 3분이 지났네요. 더 이상 얘기할 가치가 없어요. 더 이상 이거 공무원들이 시장님 귀를 막고 눈을 막습니다, 지금 현재.
왜 막느냐, 여기에 개발을 해서 빨리 개발이익금을 환수해야 시 빚이라도 도시공사 빚이라도 빨리 갚는다는 미명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십시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한번 꼭 막아야 된다면 미리 막아보십시오, 미리.
미리 막아봐야지 나중에 정말 진정으로 꽉 막아놓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 대책 없는 짓은 하지 않는 게 인천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역천 자는 망하고 순천 자는 존한다.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잘 살고 하늘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게 성현들께서 힘들여 이렇게 피땀 흘려 일구어놓은 포도원을 하루아침에 망가뜨릴 것이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하늘에 계신 조상님들이나 이것을 건설하신 분들한테 욕먹는 거고 두 번째는 출ㆍ퇴근하는 분들한테 오욕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역민들에게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더 이상 가치 없는 얘기를 제가 하게 만든 집행부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게 5등급, 최고 열악한 5등급 교통 순환이 안 되는 5등급인데 이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4등급이 나온다네요. 어찌하여 저렇게 한바퀴 빙 돌아가는 것이 직선도로로 가는 것보다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실 있죠? 감사관실에서는 이 내용이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5분 발언할 때 이런 얘기할 때는 10분으로 해 주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심보감까지 얘기하면서 알아듣게 아주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영은 의원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 제2선거구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지역구인 신규아파트 주민의 제보에 의한 창호절단 사태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2015년 9월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는 총 6개 단지 4,149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현재 문틀의 문짝에서 대규모 절단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시공단지는 3개 단지로써 2단지 636세대, 5단지 782세대, 8단지 768세대 총 2,186세대입니다.
2016년 1월 28일 18시 현재 3개 단지 각 관리소를 통해 창호절단 사태를 중간 집계한 결과 2단지가 50세대, 5단지 50세대, 8단지가 100세대에서 문틀과 문짝으로 구성된 창호에서 문짝이 계속 절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한 3단지 2,186세대 중 약 10%에 해당되는 200여세대에서 현재 창호가 절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며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라 전수조사를 마치면 창호절단 세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석유화학이 생산하여 00창호사업본부가 시공한 아파트 3개 단지 창호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입주 전부터 아파트 6단지 입주예정자 대표인 문 아무개가 00석유화학 중 내부자의 제보를 받고 2013년 6월 26일 00창호는 주원료인 물리적 특성상 겨울철 급격한 온도차에 의한 치명적 문제로 향후 창호절단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00 측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있고 과거 타 단지 절단사례 등 구체적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테니 00창호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발주처와 생산자는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하며 이를 확인시키기 위해 2015년 7월 13일 최초로 민원을 제기한 6단지 입주예정자 대표인 문 아무개를 비롯해 00창호 시공 3개 단지 입주예정자 대표 3명이 창호를 생산하는 공장을 방문 및 현장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공장 방문과 현장간담회로는 더 이상 문제해결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최초 민원 제기자는 공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 일주일 후인 2013년 7월 21일 당시 5,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아파트 입주예정자연합카페에 창호의 문제점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보내용을 공개하여 창호가 절단된다는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였습니다.
이에 연합카페에 가입되어 있는 다수의 입주예정자들이 발주처에 입주예정자 대표단이 주관하는 제품성능시험을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이 주관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추가 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16건이며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로 변경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 기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김경선ㆍ정창일ㆍ임정빈ㆍ신영은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유제홍 의원 발의)

(10시 44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고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감정평가업자 선정 배제기준을 대형법인과의 형평성 및 법인설립 요건 완화에 따라 1회 이상의 주의나 경고를 받은 감정평가사 비율이 20% 이상을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수정하고 불성실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기준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중 감정평가 업무 및 성실 의무와 관련되어 징계를 받은 경우에 한하고 징계 적용시점 및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혜택을 부여해 왔던 사항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66조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환매대상자 및 채권매입자의 환매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9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동의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 모두 원안동의하였고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조례의 제명과 조항을 전부 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유일용ㆍ유제홍ㆍ김경선ㆍ최석정ㆍ정창일ㆍ이영훈ㆍ김진규ㆍ공병건ㆍ오흥철ㆍ신영은ㆍ이용범ㆍ안영수ㆍ황흥구ㆍ최만용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안영수ㆍ신은호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3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제물포스마트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물포스마트타운 운영의 영문약칭은 국어기본법에 맞게 수정하고 법령의 원칙에 따라 당연규정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맞도록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과 금지에 관한 고시규정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으로 변경된 인천에너지주식회사의 설립목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송도국제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경제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사회적경제 민간전문가와 관련 민간단체에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자가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내용으로 동의안의 성격에 맞게 위탁기관을 수정하고 의회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수탁기관의 지정동의 등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제물포스마트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0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2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적용 완화기준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 등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부터 제15항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가 및 인천직업능력개발센터 추가유치로 인한 설계변경 반영기간 소요 등에 따른 가칭 동희학교의 개교시기를 조정하고 도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추진에 따른 학교부지 확정 지원으로 가칭 남희학교 신축공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개교시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학년도에 신설된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상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방법을 개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 확보 수단 마련과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정비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6학년도 방송통신중학교의 신설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 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8분)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6항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5년 9월 11일부터 2016년 3월 10일까지 6개월간이었으나 이를 3개월 연장하여 2016년 6월 9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조사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추진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 중 일부 핵심증인이 불출석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증인을 재출석시켜 추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특수목적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서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229회 임시회는 소관 실ㆍ국과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점검을 하였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이나 조직이나 새해를 시작할 때는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후회가 아닌 반성의 대상이며 미래는 걱정이 아닌 계획의 대상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성공한 개인과 조직은 뛰어난 두뇌와 성격을 타고난 것이 아니며 평범한 성격을 가진 보통의 개인들이나 조직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특징으로는 대부분이 낙관주의자이며 아무리 힘든 역경 속에서도 비관주의자가 제시하는 온갖 불리한 이론과 근거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가능성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시는 재정건전화, 인천 가치 재창조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지만 개인과 조직 그리고 시민 모두가 어두운 면을 부각을 하여 문제점을 파헤치고 서로의 결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밝은 면을 부각시키고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조화시킬 때 우리 인천은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긍정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월 8일은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 새해의 기운을 한층 더 충만히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서 3월 3일부터 1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부시장 홍순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소방본부장 정문호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정재덕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인재개발원장 이응복
정책기획관 천준호
재정기획관 이홍범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