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존경을 표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대신해 나오신 민정기 기획관리과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앉아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현안과 관련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통합 필요성 및 시행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 도화동에 있는 시립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전환하기 위해 265만 인천광역시민의 염원을 담은 130만명의 서명부를 정부에 전달한 결과 16개 시·도 중 울산시와 함께 유일하게 국립대가 없던 인천광역시에도 특수법인이기는 하지만 2009년 3월부로 국립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틀 전에 송도 신캠퍼스 건설공사를 기공했습니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입주를 함으로써 동북아의 국제적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천시와 인천대학교가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도국제도시 5공구 내 13만 8,000평의 부지에 3,565억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국립 인천대학교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것이 현실에 맞게 구상된 국립대학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도 국제적으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2016년까지 세계적 지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국립 인천대학교의 사활이 걸린 향후 100년을 조망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2009년에 국립대학교로 전환될 예정인 현 인천대학교의 외형적 규모를 보면 다른 국립대학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에 이어 전국 4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대구시의 국립 경북대학교와 비교해보면 <표 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과 교수 숫자, 예산 면에서 인천대학교가 엄청난 열세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최단기간 내에 해결할 방법은 규모의 경제를 살린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 밖에는 없다고 보는데 왜 인천시와 인천대, 인천전문대에서는 한가롭게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원리를 살린 국립 인천대학교와 시립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선 지금이 두 대학의 통합을 시도할 최적기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3월 1일부로 통합하기로 결정한 경원대학교와 경원전문대학의 통합을 비롯해 작년에는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 고려대와 고대병설 보건전문대학 등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이 승인된 사례가 10여건 이상이고 강릉대학교와 원주대학교도 얼마 전 통합에 각각 합의를 했는데 이는 곧 대학의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럼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에서 어떠한 전략으로 인천대학교를 경쟁력 있는 국립대로 만들 것인지 본 의원이 제안한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논의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99년 2월 최기선 전 시장의 주도로 두 대학의 총장과 학장이 각 대학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 통합타당성에 공감을 하고 통합에 합의·서명했었지만 아쉽게도 당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수포로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우선 정부에서도 2004년 말부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해 대학간 통합을 유도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방침도 같은 권역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350억원의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금이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을 통합해야 할 최적의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양 대학의 실무자를 모아 ‘대학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로써 통합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 두 대학의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인적자원부의 350억원의 지원과 기존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13만 8,000평에 투자될 3,565억원을 합해 3,915억원이 발생하고 전문대학 부지 매각대금 4,020억원과 전문대학에 대한 신규투자예정액 1,009억원을 합해 5,029억원 가량의 자금이 추가발생되어 결국 9,000억원 가량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므로 이 예산을 전액 통합대학 설립에 투자한다면 명실공히 향후 100년 간은 국내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통합대학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로써 인천전문대학의 생존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출산으로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감소해 1970년도와 비교했을 때 57% 수준에 그치고 있고 향후 10년 내에 전문대학의 70%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문대학 나름의 학문분야와 사회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 역할분담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향후 인천전문대학의 안정적인 대학운영과 생존도 장담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전문대학에 1,00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캠퍼스를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비상식적인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로써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송도국제도시에 세워질 국립 인천대학교의 건축물은 부실 건축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도에 건축될 인천대학교 캠퍼스 건설비용으로 3,565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13만 8,000평의 토지를 매입하는 평당 60만원에 매입하는 828억원이 포함된 금액이고 평당 건축비를 3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 신축에만 800억~1,000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는 각종 집기류 및 비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순수건축비는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해 결국 부실한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임을 감안한다면 부실한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시트파일 공사에만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3,565억원이라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단순히 인천대학교 도화캠퍼스를 송도로 이전한다는 것은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결과밖에 안 되므로 분산된 두 대학의 건립비용을 한 곳에 집중투자해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립대학 건물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유로 국립대학에 걸맞지 않는 13만 8,000평의 협소한 대학교 부지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연세대학교와 인천시가 송도 7공구에 연세대 캠퍼스 부지로 55만평을 제공한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송도국제도시에 산·학·연을 연계시키기 위해 외국의 대학과 국내 유명대학이 입지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왔고 대부분 우리 인천 출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인천소재 대학의 본교는 13만 8,000평을 할당받고 타지역의 분교가 인천대의 4배에 해당하는 55만평을 할당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박힌 돌은 굴러온 돌한테 밀리고 마는 꼴이 됐습니다.
앞의 그림으로 2개 대학의 부지면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솔직히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기까지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립 인천대학교의 협소한 부지를 해결할 방법으로 송도지구 5·7공구 중 아직 입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나 청라지구 내 잔여부지를 국립인천대학교 이전 부지로 추가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표1>의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국립대의 특수법인화로 인한 독립채산제 운영에 따라 각종 재정운용과 의사결정을 학교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에 대비해 수 천 억원의 자금도 비축하고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 부대수익사업도 구상하려면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통합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세대와 고려대가 서울에서 경쟁하듯 인천에서는 국립 인천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상호 경쟁하면서 양적·질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만들어야만 국립 인천대학교의 생존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의 관계자들이 대학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100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를 살렸을 때 명실공히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립 인천대학교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도표2>로 정리한 인천대학교의 발전전략을 참고 바랍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인천대학교 박호군 총장님, 인천전문대학 민철기 학장님을 비롯한 정책결정자 여러분들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166-4번지 일원에는 조성이 중단된 갈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의 면적은 5만 1,300㎡로써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21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3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인천시와 부평구가 각각 50%씩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216억원의 예산 중 80억 9,500만원만 투입된 상태에서 나머지 135억 500만원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부족예산 135억 500만원 중 인천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 78억원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열악한 부평구의 재원만으로는 사업진행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216억원의 예산 중 68%에 해당하는 148억원이 보상비인데 우려되는 것은 2004년 공시지가가 ㎡당 25만원 하던 것이 2006년 1월에는 38만 2,000원이나 되어 보상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시간이 지체될수록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갈산근린공원의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보면 1944년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1986년에 건교부 고시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십 년 간 공원결정을 해 놓고 조성사업이 장기 방치되자 땅을 소유한 주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1993년도에 공원해제청원을 제출하여 시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나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결국 1995년 말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산근린공원은 지난 60여년간 공원 존폐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등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도 1995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난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단된 채로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 토지 소유주들은 조기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난립해 있으며 또한 무허가 택시회사 차고지로써 사용되고 있고 부평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증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동구 구월동과 간석동, 남구 관교동 일원에 조성한 중앙근린공원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원면적으로 비교하면 갈산근린공원이 5만 1,300㎡인데 반해 중앙근린공원은 25만 7,000㎡로써 6배나 되고 사업비는 중앙근린공원이 1,525억 5,200만원으로써 갈산근린공원의 7배이며 전액 시비로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 <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앙근린공원 5, 9, 2, 1지구에 투입된 사업비만 보더라도 701억원이나 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된 2지구 단일 사업비만 해도 217억원이 넘습니다.
시장님! 과연 60여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연을 간직한 갈산근린공원이 중앙근린공원 9개 지구 중 1개 지구보다도 못 한 공원입니까?
시행청의 규모가 틀려서 시비지원 규모나 지원시기에서 차별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평구가 구도심권이어서 차별을 받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사례는 갈산근린공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내 여러 공원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양구 작전동 243번지 일원에 조성한 된밭공원은 갈산근린공원 면적의 1/4밖에 안 되는 1만 1,655㎡지만 2002년~2006년 3월까지 구비 35억 7,000만원과 시비 42억 1,700만원을 합한 총 사업비 77억 8,700만원으로 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하셨는지요? 계양구와 다른 자치구를 차별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중앙근린공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차별받고 있는 갈산근린공원의 모습을 보고 비참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갈산근린공원의 조기사업 진행에 필요한 시기를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인 경인고속도로 구간내 인천시 소유의 토지반환 및 통행료 폐지에 대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서면질문이라고 해서 3초에 답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부분】
셋째, 경인고속도로 구간 내 인천시 소유의 땅 반환 및 통행료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1일에 개통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로써 올해로 개통된 지 3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루 4만 5,000대의 차량이 인천톨게이트를 이용하다보니 10년 전에 비해 주행속도가 40km정도로 떨어져 일반도로보다도 못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통행료 폐지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경인고속도로 건설비는 당시 금액으로 2,526억원인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로 도로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2005년 말까지 7,769억원으로써 회수율은 이미 3배가 넘었고 이 금액은 지금까지 도로유지관리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제하고도 4,980억원이나 남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또한 유료도로법 제16조3항에 의하면 ‘통행료 수납총액은 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통행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는데도 인천시민들은 서울로 가기 위해 꼬박꼬박 대당 800원의 통행료를 내는데 4만 5,000대가 하루에 내는 통행료는 3,600만원이 되고, 1년에 130억원을 통행료로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천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17.6km 중 80% 가량이 인천시 소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2003년도 11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인천IC에서 인천항 구간의 경인고속도로상에 있는 토지중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점용해 온 도로공사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비용을 분담시키고 소유권을 정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장님도 답변을 통해 “인천시 소유 토지의 소유권 정리 및 비용부담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7,657억원의 직선화 비용 중 50%인 국비지원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70%로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부분을 공론화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인천시 구간 22만 1,436평 중에서 인천시 소유는 100필지에 14만 1,988평이고 서구청 소유는 4필지에 3만 4,441평으로써
총 104필지 17만 6,430평이 우리 인천시의 땅인데 이 면적은 경인고속도로 인천구간 면적의 79.7%나 되므로 결국 도로공사 소유의 땅은 2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17만 6,430평(58만 2,220㎡)의 토지를 ㎡당 100만원씩만 잡아도 대략적으로 5,820여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비 총액의 50%인 시비부담액 3,828억원을 충당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와 확실히 담판을 지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한 보상부분과 향후 인천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임대료·사용방법·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 법률자문단이 이 법 외에도 다른 법령을 자세히 검토한다면 점용료를 보상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통행료를 부과해 오고 있으므로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37년 간 무상점용한데 대한 보상차원에서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할 것을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 전달하여 인천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