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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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2월 16일(수)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5.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4.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5.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
1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4. 2016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25. 201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26. 2016년도 인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
30.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38.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39.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0. -극지연구소 2단계 사업-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
41.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42.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5.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6.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47. 2016년도 해양항공분야 출연 동의안
48.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4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4.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5.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6.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7.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병만 의원
나. 안영수 의원
다. 김종인 의원
라. 이한구 의원
마. 임정빈 의원
바. 오흥철 의원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임정빈ㆍ정창일ㆍ박병만ㆍ최석정ㆍ황인성ㆍ이용범ㆍ공병건ㆍ최용덕ㆍ안영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공병건ㆍ허준ㆍ박종우ㆍ최만용ㆍ임정빈ㆍ안영수ㆍ김정헌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 의원 발의)
5.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임정빈ㆍ황흥구ㆍ정창일ㆍ박병만ㆍ신은호ㆍ최석정ㆍ신영은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은호ㆍ황인성ㆍ김금용ㆍ김경선ㆍ신영은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4.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5.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
1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임정빈ㆍ박영애ㆍ공병건ㆍ조계자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박병만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임정빈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정창일ㆍ임정빈ㆍ신은호ㆍ박병만ㆍ최석정ㆍ이강호ㆍ신영은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16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25. 201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26. 2016년도 인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
30.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박병만ㆍ김진규ㆍ정창일ㆍ안영수ㆍ손철운ㆍ조계자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병만ㆍ정창일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박승희ㆍ박영애ㆍ황흥구ㆍ이한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38.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39.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0. -극지연구소 2단계 사업-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
41.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시장 제출)
42.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김정헌ㆍ유일용ㆍ임정빈ㆍ황흥구ㆍ박종우ㆍ최만용ㆍ공병건ㆍ허준ㆍ박영애ㆍ이영훈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47. 2016년도 해양항공분야 출연 동의안
48.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4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시장 제출)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박영애ㆍ임정빈ㆍ유제홍ㆍ김정헌ㆍ최석정ㆍ황인성ㆍ박종우ㆍ안영수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박종우ㆍ박승희ㆍ안영수ㆍ이영환ㆍ이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4.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5.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6.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7.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동안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무역규모 감소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최근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 전반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종합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한ㆍ중 FTA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인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은 우리 인천 수출의 18%, 수입의 15%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하여 FTA가 인천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FTA 발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느낀 점은 가용재원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에 빨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는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인천시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역대 최대 2조 4,520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사자성어에 무한불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는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 우리는 인천이라는 슬로건 아래 애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불철주야 땀 흘려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로 인정이 됩니다.
특히 유정복 시장께서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방문을 하여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우리 인천시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습니다.
모두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을 겪어온 우리 인천시의 살림살이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편성하는 새해 예산안을 취약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삭감을 하였고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였으며 경직성 경비 등을 과감히 감액을 하는 등 재정사업을 올해에도 대수술하여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시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각자가 생각했던 예산이 충족이 안 됐더라도 적극 이해하셔서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과 인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시민의 행복과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그 몫은 창의와 열정을 지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며 모두가 혁신의 중심에 다시 서야 합니다.
미래의 지방자치는 기존의 단체장-의회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시민 중심의 생활자치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중앙정부 등의 협업과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의의 전당이자 집행부의 감시기능을 가진 시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에 부교육감이 정치인이 아닌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30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위상을 훼손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깊은 유감을 다시 한번 표하면서 그리고 12월 15일 예결위 교육청 예산심사과정에서 모 간부가 업무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발언에 동문서답하는 행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의사진행 중에 안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 이외의 발언은 삼가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각 간부 공무원들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한 후의 의회에 출석을 하여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도원동에 소재한 광성중학교에서 이인호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이창민 학생 등 38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에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차 본회의 이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4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동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강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신청을 하셨고 박병만 의원님께서는 출산장려금 폐지 문제에 대하여,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강화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권한 위임에 대하여,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숭의운동장 주상복합부지에 대해서,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의 밀실행정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방청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고 오늘 심의할 안건이 많다는 점을 감안을 하시어서 발언 시간을 엄수하여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병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가치 재창조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산장려시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출산장려금 폐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2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2001년 이후 14년째 출산율이 1.3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천시 역시 출생아 수가 2012년 2만 7,781명으로 증가세로 들어서는 듯했으나 매년 줄어 2014년 총 출생아 수가 2만 5,786명으로 감소되었고 출산율은 2012년에 1.3명에서 2014년 1.2명으로 저출산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일을 할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점차 감소시켜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인구가 2010년에는 10명에서 2026년에는 30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국가 존립 위기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청의 발표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 인구정책이라는 점에서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향후 사회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결코 경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에서도 민선5기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1년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시 중 최초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첫 해에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는 둘째 자녀 출산 가정에도 100만원을 지급하며 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2015년부터 둘째 자녀 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만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축소하더니 내년부터는 출산장려금 지급 자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경고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시의 출산장려 정책은 제자리를 넘어 점점 퇴보하는 실정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나 자란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 등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산 부족을 강조하여 출산장려 정책의 존폐를 결정하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의 출산장려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당장의 효과보다는 미래 인천발전을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출산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인천시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천시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깊이 고민하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앞으로 인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도시가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군이 처한 작금의 현실을 300만 인천시민에게 알리고자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995년 3월에 행정구역 개편 시에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통합되어 20년 넘게 동고동락 해 왔습니다.
그동안 2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강화군민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심심치 않게 경기도 환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강화군이 교통편의, 도시가스, 상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 등에서 많은 차별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법에서 농어촌 주민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급식비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천시에서는 농어촌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해 아무런 지원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에서는 인천시는 강화군민들을 인천시민이 아닌 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 사람들 정도로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한서의 양수전 고사에 등장하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싫은 계륵과 같다는 신세의 한탄조차 팽배한 분위기입니다.
행정구역 개편 후 20년이 흐르는 동안 인천시는 송도와 청라, 영종도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여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강화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무엇 하나 변한 것 없이 지나온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강화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권한 위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화군의 토지 면적은 411㎢로 인천시 전체 토지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방대한 지역이지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등 이중 삼중으로 각종 토지 이용 규제에 묶여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은 점점 궁핍하고 낙후되어 가고 있지만 인천시에서는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도표는 강화군처럼 광역시로 통합된 타 자치단체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한 용도지역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각 자치단체의 군ㆍ구정 백서에서 발췌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강화군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토지이용의 제한이 적은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4.2% 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이렇게 4.2%밖에 안 돼 있습니다.
반면 토지이용의 제한이 많아 활용도가 적은 농림지역은 59.2%입니다. 여기에 강화군은 농림지역이 59.2%로 돼 있고 옹진군은 8% 그리고 대구 달성군은 8.7%, 광산구는 1.6%, 울주군은 30.2%보다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화군의 현실입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서도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어 타 자치단체는 발 빠르게 변화하고 점점 발전되어 가는 데 반해서 강화군은 점점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각종 규제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에 관한 사무 중 시장결정 권한인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권한을 군수에게 대폭 위임하여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강화군에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사무를 확대해 줄 것을 제의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쌀값은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으며 연속되는 가뭄으로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고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농사를 점점 더 힘겹게 버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리하시죠.
네, 강화지역 대부분을 농림지역으로 계속하여서 규제하려는 인천시는 원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말로만 강화를 위한다 하지 말고 강화군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청라, 검암경서동 지역구로 둔 교육위원회 김종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00만 시정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교육의 세상을 만드는 우리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일선 구청과 각종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및 배포된 수도권매립지 관련 홍보 팜플렛을 보고 몇 마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28일날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4자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 연장합의를 합리화하고 홍보하기 위한 이 팜플렛은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공동 추진으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만든 이 팜플렛을 보고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인천시 행정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6월 28일 수도권매립지 연장합의는 엄연히 13년간 인천시민의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을 받아 온 연장과 불과한데 마치 쓰레기 매립지 수도권의 양도로 인천시민의 미래 발전에 원동력을 얻은 것처럼 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팜플렛은 수도권매립지는 2,500만 수도권 쓰레기가 한데 모이는 곳으로 폐기물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취가 나도 인천은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당해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의 면허권과 토지 소유권을 가져와 쓰레기 매립지의 운영에 인천시가 관여한다 한들 쓰레기 매립을 지속화하는 상황에서 과연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합니다.
언제 매립이 끝날지도 모를 연장합의를 해 놓고 벌써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인천시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 매립 연장의 조건은 보장받았다는 주변 지역의 실질적 지원체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과 지하철 7호선 연장, 검단산단 환경산업 활성화는 매립 연장과는 무관하게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립지 내 테마파크 조성은 아직 매립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투자 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여건상 성사여부가 의문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과연 환경부나 서울시, 경기도가 어떤 재정적 행정을 도모를 줄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테마파크가 조성되더라도 매립지 연장된 상황에서 주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6ㆍ28 연장합의는 허점투성이 합의였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적자투성이 공기업이 수도권매립지를 인수한 것이 인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인천시 재정에 독이 될 수 있는 애물단지를 덜컥 받아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3년간 연 평균 842억원 총 2,526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공사는 운영 적자를 메꾸기 위해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해 적립해 온 기관사업기금을 운영 비용을 적용하는 회계부정까지 저질러 온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적자투성이 공사를 인수할 경우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보전키로 하고 앞으로 3년간 22.3%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인천시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연장에다가 쓰레기봉투값 인상까지 이중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셈이 됐습니다.
쓰레기 매립지를 연장해 주고 쓰레기봉투값까지 매년 인상해 주는 인천시민의 가운데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인천시가 아무리 쓰레기 매립지를 인수해 인천시 발전에 동력을 얻는다고 선전한들 이를 매립지 연장과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성사될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팜플렛에는 예전 쓰레기 매립지처럼 서울 난지도와 하늘공원, 노을공원으로 변모하는 주변의 월드컵경기장 상암미디어디지털센터로 탈바꿔 가는 점도 쓰레기 환경친화적 미래형 도시의 중심이 됐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원으로 변모해 가는 주변의 월드컵경기장을 첨단도시로 바꾼 것은 엄연히 매립지가 종료된 이후에야 얘기입니다.
아직 종료가 되지 않고 언제까지 모를 수도권매립이야말로 환경친화적 미래형 첨단도시가 되려면 이미 매립지를 종료하고 안전한 기간도 지난 한참 지난 후의 얘기입니다.
정리하시죠.
약속된 매립지 종료는 연장시켜 놓고 이미 종료돼 공원화된 난지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교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인천시가 강조한 대로 수도권매립지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을 만든다면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는 일이 우선입니다.
인천시가 무기한 쓰레기 매립지를 연 4자협의체의 6ㆍ28 연장합의를 무효하고 재협상을 벌여 매립 종료의 기한을 확실하게 못박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입니다.
저는 35명 인천시의원 중 11명으로 소수야당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수고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중 자살률, 이혼율, 실업률, 최저임금, 노인 빈곤율 등이 최고이고 출산율 등은 최저의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심화로 인한 사회혼란 및 인구 절벽의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책으로도 미흡한 취약계층을 현장에서 찾아내 민간과 함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도 작동시켜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자체가 있어야 되고 정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 2016년 예산안은 정부의 유사ㆍ중복 정비 방침에 의해 시가 지원하던 한부모 가족 초ㆍ중고생 학습비, 노인요양시설ㆍ아동복지시설ㆍ장애인시설 간식비, 노인권익증진 및 인권 옹호 사업 등 36개 사업, 111억원을 삭감 또는 감액했습니다.
군ㆍ구의 사업 중에서도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월동 응급구호 쌀 지원, 저소득층 특별지원사업 등 118개 사업, 20억원을 폐지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지부가 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복지자치권을 침해ㆍ추진하는 정책에 우리 시는 한술 더 떠서 군ㆍ구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발굴하여 추진하던 저소득층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경로당 지원, 청소년프로그램 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139개 사업, 49억원 폐지를 재원조정교부금 불이익을 내세워 압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재정 어려움을 내세워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되는 사업 중 아이돌봄사업,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시설 지원 등 54개 사업 325억원을 군ㆍ구로 떠넘겼고 군ㆍ구는 이를 거부하여 내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군ㆍ구와 뒤늦게 합의했다고 하나 군ㆍ구는 합의공문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시의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보셨습니까?
있는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취약계층과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건강보험료 자기부담금 1만원도 절실하고 부족한 지원비에도 정부가 지자체가 할 일을 대신하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간식비 3만원을 정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라고요? 2016년 본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277억원이 증액된 8조 1,922억원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이행예산이 무려 1조 2,000억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중 사회복지예산은 취약계층 12개 사업, 283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정작 행사성ㆍ선심성 예산은 폐지 또는 삭감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취약계층 간식비 삭감하고 수천만원 들여서 성탄트리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한 해가 보름밖에 안 남은 정리추경하면서 특정지역에 주차장 건설 사업비를 42억원이나 신규 편성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 침해와 정부 책임사업 지방에 떠넘기기로 근본적 어려움을 안고 시작한 예산심사였지만 문복위에서는 매일 밤늦게까지 심사하여 집행부의 입장도 존중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취약계층 복지사업 일부만 증액시켰는데 끝내 대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방자치는 누가 저절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의회 운영의 기본인 상임위를 존중하고 여ㆍ야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의원 원내대표로서 2016년 인천시 본예산을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건 처리 시 표결처리할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해에는 인천시민 모두가 희망찬,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임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정복 시장님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과거 인천시민의 휴식처이자 유일한 스포츠 경기장이었던 공설운동장과 낙후된 운동장 주변 일대를 재개발하여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여 구도심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인천시민의 추억의 장소 하나가 또 사라져 간다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계속 낙후되어 가는 원도심의 개발 모델이 되어 다른 원도심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되고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상황을 돌아보았을 때 시민들은 답답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12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만 4년이 흘렀습니다.
숭의운동장은 숭의아레나파크라는 멋진 이름을 얻고 인천유나이티드의 홈구장으로 위풍당당하게 들어섰지만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기로 했던 부지는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멋지게 솟아오른 마천루를 기대했던 공간은 휑하니 비어 오히려 숭의아레나파크에 축구경기를 관람하러 오는 관람객에게 삭막함까지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4년 아니, 숭의운동장 재건축을 위한 일련의 사업이 시작되었던 그때부터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민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축구장만 지어놓고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끝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빨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달라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것이 여러 가지 사업 외적인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예정보다 빨리 추진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민들은 진정으로 배려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민간담회나 하다못해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추진 과정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상히 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은 단순히 축구경기장 하나 건립하고 주상복합아파트 몇 동을 지어 끝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흉물스럽게 자리해 있는 축구경기장 건너편의 숭의평화시장도 조속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숭의평화시장은 1970년대부터 조성이 되어 지금은 지은 지 거의 50년이 다 되어 가는 건물들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점포들로 활기 넘치는 인천의 대표 재래시장 중 한 곳으로 번성했었으나 현재는 몇몇의 점포들만 손님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찾는 사람들 역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숭의축구장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어 축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낙후된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줄 여지가 있으며 우범지역화 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재개발이 시급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숭의평화시장은 지역적으로 그리 넓지 않으며 그 건축물의 위험성이나.
정리하시죠.
지역의 이미지 및 우범화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우선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1ㆍ4ㆍ6동, 장수, 서창, 운연동, 서창2지구가 지역구이고 의회운영위원장 오흥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시는 시의회와 함께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추구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같은 배를 타고 가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서른다섯 분의 시의원들은 매일매일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지역주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몸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천세대에 이르는 임대주택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주민의 대표인 인천시의회에 한마디 언급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시의 정책을 알리고 설득해야 할 시의원이 오히려 지역주민들로부터 시의 사업을 듣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9월 많은 진통 속에 인천관광공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도시공사 소유의 하버파크호텔을 관광공사로 넘기고 그 대가로 도시공사에는 인천시의 땅인 아시아경기대회 유휴부지를 주기로 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관광공사가 문제가 많은 하버파크호텔을 받아 어떻게 운영을 할는지 하버파크호텔의 감정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시로부터 아시아경기대회 유휴부지를 받게 될 도시공사가 남동과 선학경기장 유휴부지에 약 3,300세대의 기업형 임대주택 소위 뉴스테이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인천시는 그 땅이 유휴부지라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인천시가 경기장 부지를 잘못 선정했기 때문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을 두고 유휴부지니 아니니 변명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시민들의 여가, 체육활동 등 공익적 기능에 쓰여지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장 유휴부지는 경기장 관리, 운영비 확보에 보탬이 되도록 해당 부지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의견이 해당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되었던 내용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일관되게 답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12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동의안에 관련한 간담회에서 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갑자기 기업형 주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히 일입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관광공사, 도시공사와 인천공사가 이미 암약이 되어 많은 시일 진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스스로 밝힌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 관계자에 의해서 시의회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인천시 고위공직자 어느 분은 지난 10월 환매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이 일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천시 밀실행정, 깜깜이 행정, 파트너인 인천시의원과 주민을 속이는 행정이 과연 인천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부합되는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 일언의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국토부 모 과장이 현장을 실사했고 그린벨트를 인천시 할당량이 아닌 국토부 할당량으로 풀어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건설하여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 인근 동부교육청 옆 LH 7단지의 영구임대주택이 있고 서창2지구에는 임대주택 약 4,000여세대와 앞으로 계속 임대주택을 짓고 있고 논현동에는 임대주택과 탈북자ㆍ사할린 동포들의 주택과 또 만수3지구에는 LH 9단지, 10단지가 그 인근에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곳에 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와 도시공사만 알며 국토부 관계자까지 현장답사했겠습니까?
왜 시의회와 지역주민이 알면 안 되는 비밀이 있습니까, 이것이 인천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까?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본 의원은 대의제 민주주의 최전선에 있는 시의원을 인천시가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둘째로 수천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한 일을 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밀스럽게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여가와 체육활동으로 쓰여야 할 시민의 땅을 도시공사 적자 해결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써야 하는지 진정어린 답을 듣고 싶습니다.
진실로 인천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의회를 경시하는 의회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께서도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행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으므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렇게 도시공사가 본인들의 적자해결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시의회를 우롱하는 이런 처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장님!
머리가 띵합니다, 제가.
소상히 진행과정을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 중 추가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58건이며 의사일정 제1항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2항까지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방식을 전자투표로 변경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부터 제58항까지 6건의 안건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위원회나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하는 안건 중에 교육청 2건을 포함하여 총 1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을 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한 후에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방안 마련과 민생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활성화 및 원활한 의회운영과 입법활동 지원 등을 위한 직원 업무역량 강화 등의 대안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 추진 등 3건이며 건의사항은 원활한 기록업무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 및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복지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기획조정실 등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정의 효율적 홍보 및 브랜드 제고 방안, 국제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지속적인 시민 소통 강화 방안, 출연기관 각종 인ㆍ허가 등 감사 강화 방안, 실효성 있는 시민 불편 규제 개선방안,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및 재정운영 제고 방안, 시민안전을 위한 재능대학 및 조치 방안, 시민 행정 서비스 및 직원의 복지증진 제고 방안, 공무원 교육훈련 개선방안, 시정발전에 관한 연구 및 인재 육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옥련동 119센터 건물 보수 조치 등 총 9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등 총 26건을 처리 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인천 특산물 인증 마크제 마련 및 홍보 등 총 3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6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9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 지하도 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인천광역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함으로써 3,666개 점포 중 2,910개의 점포 79%를 전대하고 있어 이를 시 관련 부서에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 4건, 처리요구사항은 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 지도ㆍ점검 시 점검 방법 등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잔액에 대해 법정기한 내에 정산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 등 68건, 건의사항은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 등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거점별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 요커들이 인천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도록 관광 활성화 방안 건의 51건 등 총 1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5개 소관부서의 관련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투자유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내실 있는 투자유치 중장기계획 제시 등을 포함한 42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용현 갯골수로 복개 민원에 대하여 기술적ㆍ환경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방안 모색 추진 등을 포함한 105건을, 건의 사항으로는 도시가스 설치비율이 23%에 그치고 있는 강화지역 특단의 대책 강구 등을 포함한 50건 등 총 197건을 지적하여 개선ㆍ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미포함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내 소관부서의 관련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도시계획국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더불어 주요 사업 추진 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일정의 상당부분을 현장감사에 집중하여 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및 2호선 공사현장,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 동인천 북광장 내 시설물 설치사업, 부평시장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굴포천 먹거리타운 및 검단2지구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주민 편의시설 관련사업 및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시민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항 창조도시 재생사업 관련 석탄부두 이전방안 강구,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합리적인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미지급용지에 대한 시민 재산권 침해 해소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고 처리요구 47건, 건의사항은 29건, 총 76건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 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 실시내용으로는 학력 향상 방안,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공무ㆍ공직기강 확립 방안,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 학교 방과후강사 자격을 위조하거나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여 사실 파악을 하고 방과후강사를 학교별 연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등의 방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 5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매년 공무원 성범죄,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교직원들에게 관련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 총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교직원 성범죄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더욱 처벌을 강화하여 성범죄 발생 예방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등 총 20건을 건의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3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인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과정의 적법성, 효율성,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고 특히 주요정책 추진 시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임정빈ㆍ정창일ㆍ박병만ㆍ최석정ㆍ황인성ㆍ이용범ㆍ공병건ㆍ최용덕ㆍ안영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공병건ㆍ허준ㆍ박종우ㆍ최만용ㆍ임정빈ㆍ안영수ㆍ김정헌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정창일 의원 대표발의)(정창일ㆍ박병만ㆍ김진규 의원 발의)

5.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임정빈ㆍ황흥구ㆍ정창일ㆍ박병만ㆍ신은호ㆍ최석정ㆍ신영은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은호ㆍ황인성ㆍ김금용ㆍ김경선ㆍ신영은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4.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15.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

1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 22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등 총 15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6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차등부여와 휴가일수 2회 분할사용, 공무원의 배우자ㆍ직계비속 또는 형제ㆍ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동행휴가 1일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입영동행휴가 대상을 공무원의 직계비속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 확대 및 일부조항을 정비하여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은 공공분야에 사용토록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 기록 및 공개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을 만들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문성격 및 시 내부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는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록 공개 시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록 보존에 대한 사항 등과 일부 조문에 대해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례 중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의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띄어쓰기가 적용되지 않은 조례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적용기준에 의거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중 일부 제명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각대금 1,000억원 이상인 일부 재산매각 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 잔액의 4%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 매각의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채 차환자금 조달 시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기준 조정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의거 인천발전연구원에 대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 출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시에도 신규위탁 민간위탁과 동일하게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장이 수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등 도시관리 업무를 관할지역의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면적기준 마련 및 시와 군ㆍ구 간의 공원 조성 및 관리수행 주체를 구분하며 도로법 전면 개정에 따라 기존에 위임한 사항정비 및 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ㆍ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도축검사 대상에 7종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을 일괄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거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조례는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매출채권인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으로만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여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인천발전연구원의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출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의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출연금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2014년 감면사항을 2015년까지 1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5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발전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임정빈ㆍ박영애ㆍ공병건ㆍ조계자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영환 의원 대표발의)(이영환ㆍ박병만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임정빈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황흥구ㆍ정창일ㆍ임정빈ㆍ신은호ㆍ박병만ㆍ최석정ㆍ이강호ㆍ신영은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2016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25. 201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26. 2016년도 인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

27.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8.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

(11시 3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까지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7건 등 총 14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13건은 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등 출자ㆍ출연 동의안 3건과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조사를 통합할 가능성이 많기에 이미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로 편성된 예산을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부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으로 보존)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광복회관설치및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6년도 인천의료원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박병만ㆍ김진규ㆍ정창일ㆍ안영수ㆍ손철운ㆍ조계자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병만ㆍ정창일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임정빈ㆍ조계자ㆍ박승희ㆍ박영애ㆍ황흥구ㆍ이한구ㆍ안영수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동의안

38.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39.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동의안

40. -극지연구소 2단계 사업-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

41.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시장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입니다.
금번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무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제고와 공정무역사업에 지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및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 제작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동차 공회전 허용시간을 3분으로 단축하고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학교환경 위생 정화 구역을 자동차 공회전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기온에 따라 공회전을 제한시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공회전 제한지역 표지판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특별회계 명칭 및 조례 운영상 드러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ㆍ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사항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규제개선 등을 의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내용 중 이미 개정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 협의 최종합의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액을 관할 광역자치단체 지원금으로 명확히 하여 특별회계 세액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도사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청취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5개 출연기관에 현금 출연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은 안건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은 인천환경공단의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영환경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추가 출자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외국인교수에 대한 주택지원 기금과 재단운영비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수한 외국대학 유치 등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공급 추진 동의안은 정부의 첨단 연구시설인 극지연구소의 2단계 시설 건립을 위해 인천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어 한국해양연구원에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써 극지연구소가 인천지역이 문화관광 명소로 부각이 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인천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공원녹지정책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영종ㆍ용유지역처럼 녹지비율이 많은 지역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완충녹지지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극지연구소 2단계 사업-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환경공단 자본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극지교육관 유치 및 부지 공급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3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김정헌ㆍ유일용ㆍ임정빈ㆍ황흥구ㆍ박종우ㆍ최만용ㆍ공병건ㆍ허준ㆍ박영애ㆍ이영훈 의원 발의)

4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4.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5.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6.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47. 2016년도 해양항공분야 출연 동의안

48.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4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시장 제출)

(12시 00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2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업용지 조성사업 구역 내의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 재개정 내용의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정내용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도시철도 운영 누적적자 증가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입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운영비와 임대수입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재정전건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해양항공분야 출연 동의안은 우리 시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설립된 항공 자동차 센터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2013년 11월 4일 고시 이후의 정비구역 해제 및 준공구역 등을 반영하고 정비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무인도서를 활용한 섬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새로운 관광거점을 마련하고자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을 마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해양항공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인천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규제개선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6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16년도 해양항공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중구 무의동 산364-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박영애ㆍ임정빈ㆍ유제홍ㆍ김정헌ㆍ최석정ㆍ황인성ㆍ박종우ㆍ안영수 의원 발의)

51.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박종우ㆍ박승희ㆍ안영수ㆍ이영환ㆍ이강호ㆍ김종인 의원 발의)

5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08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예결위원으로서 앞에 5분 발언 때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마치 2016년도 예산안 심의가 우리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을 내팽개치고 마치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결과물을 도출한 것처럼 발언한 것에 대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밤을 세워가며 시간을 연장해 가며 우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인천시의 미래증진을 위해서 시 정부와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과물을 도출해 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치 자신의 의지와 위원회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침소봉대하고 전체 결과물이 편파적이고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저희 13명의 예결위원을 무안 주고 그 노력의 결과물을 핀잔주는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고 다시 한번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저희 예결위원과 시 정부는 정말 밤을 세워가면서 노력하고 심사숙고한 결과물임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며 오늘날 인천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본인은 더더욱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심사숙고하고 자숙할 때지 마치 인천시가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돌보지 않은 것처럼 호도한 것은 정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교육위원회 제228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장기재직 휴가일수 및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군 입영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특별휴가 운영이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20조제6항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대적으로 소수인이 근무하는 학교 등에 기존보다 휴가사용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검정고시 준비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검정고시 학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도, 2017학년도 신설예정 학교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특수학교 및 단설유치원 신설예정표에 대한 명칭과 유치를 명시하며 특성화고와 방송통신고등학교 및 방송통신중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예결위원장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예결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 본회의 체험교실의 일환으로써 방청 중인 광성중학교 학생들이 다음 수업 관계로 회의 도중 퇴청하게 되었습니다.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학생들의 중식과 귀교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4.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5.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6.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7.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2시 16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5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금번에 교육청 2016년 본예산 관련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에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하지만 집행부의 강화에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군ㆍ구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이 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보다 소외된 어린이집에 공평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교육감님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 하에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8만 4,000원 외 2건, 총 2,248만 4,000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지적재조사 3억 5,000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고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의료급여사업 29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심사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 사업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인천시민여객선 운임보조 1억 4,500만원은 타당성이 인정되어 부활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2억 7,748만 5,000원 중에서 어장진입로 시설공사 1억원 외 2건, 총 1억 4,500만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군ㆍ구 지적재조사 업무수행비 3억 5,000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9억원을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증감으로 생긴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여 2015년도 인천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9조 2,093억 7,775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들의 2015년도 수입ㆍ지출 변경 계획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기금운용 수입ㆍ지출 총 규모 3,724억 1,079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3,7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국고보조금 2억 3,700만원 등 총 36억 1,300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으며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4억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 10억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85억 5,799만 3,000원 중에서 민선6기 핵심 시정 시책 발굴 추진사업 5,000만원 등 총 79억 740만원을 부활하였고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7억원 등 총 27억 4,600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142억 7,723만 7,000원 중에서 소통행정 추진 460만원 등 총 63억 5,334만 4,000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옹진 섬 외국어교실 운영지원 2억원 등 총 57억 6,000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으며 이 중 27억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104억 109만 5,000원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비 50억원을 부활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114억 109만 5,000원 중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센트럴파크 수목식재공사 10억원 증액 중 2억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관내도로 시설물 정비 3억원을 예결위에서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액ㆍ증감 차액은 각각 회계별 예비비를 조정하여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1,902억 5,882만 3,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들에 2016년도 수입ㆍ지출 계획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기금운용 수입ㆍ지출 총 규모 3,724억 1,079만 5,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35억 6,400만원 외 2건, 총 53억 4,575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지방교육세 전입금 96억 9,300만원 외 2건, 184억 9,495만원을 예결위에서 추가로 삭감하여 악기교육 지원사업 5억 1,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으로 예결위에서 악기교육 지원사업 5억 1,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지원 1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간에 조정으로 생긴 증감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를 3조 559억 1,284만 7,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광역시 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1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단체 비법정 전입금 7억 3,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 6,8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660억 3,131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삭감 부분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요구한 665억 9,931만 5,000원을 삭감하여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를 2조 9,455억 6,099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에 의견청취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하는 의원님은 안 계십니다.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예결위 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 의견을 존중을 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전광판 보지 마시고 답변하세요.
투표 다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2명, 반대 11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 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6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6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도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이청연 교육감님께 예산 증액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증액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7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입니다.
의사일정 제57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어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결위 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결위 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전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자 2016년 본예산에 9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결국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특수성이 있는 강화만이라도 우선 추진하자는 의미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지원은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고 강화군과 비슷한 여건의 옹진군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과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중ㆍ고등학생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경기도와 서울시는 중학교 전 학년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타시ㆍ도는 중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부분 실시하는 일부 시ㆍ도의 경우에도 소규모 학교 및 농산어촌 중학교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강화군민의 교육복지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시민단체가 무상급식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해 토의할 것을 또한 주문합니다.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인 강화군의 지역적 특수성 및 관련 법의 취지를 감안, 우선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영수 의원이 소개한 강화군 중학 1학년 의무급식 실현요구 청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의 투표에 의해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 중 비법정 이전수입을 1억 7,218만 6,000원을 증액하고 세출 예산안 중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을 3억 4,437만 2,000원을 증액하고 학교급식비 운영비 지원사업을 1억 3,420만 5,000원을 감액하며 증액되는 3,798만 1,000원은 내부유보금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수정안은 강화군민 1만 4,328명의 간절한 염원과 우리 아이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꼭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화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의장님!
이번 수정안은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에 앞서서 이강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정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는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이강호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표결 이후에 동의여부를 좀 판단하게 해 주십시오.)
표결여부 전에요?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네.)
교육감님이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동의를 하시냐 부동의하시냐 먼저 말씀을 하셔야지 표결을 할 거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 순서가.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우리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증액동의 답변을 하신 거죠?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이강호 의원님의 수정안을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한 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며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결위 안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네 분입니다마는 잠시 이석하신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에는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방법도 투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도 투표를 해야죠.)
투표방법이요?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기명으로 되어 있는 걸 무기명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투표방식을 표결을 처리를 해야지?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기명 투표하신다고 방망이 이미 두드리셨습니다, 번복하시면 안 됩니다.)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가야지.)
의장이 망치를 쳤으니까 번복하면 그것도 또 안 되겠지,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조금 실수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반대의견도 들어서 이것은 표결처리를 해서 투표방식을 정해야 되는데 그저 시나리오가 올라오니까 그대로 그냥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에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이미 쳤는데 이걸 다시 또 수정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무기명 투표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손철운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지금.)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손철운 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그런 것도 하나 몰라?)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똑바로 안 가르쳐 주고.)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다시.)
(○제갈원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담당관님 똑바로 해요!)
누가 그랬어요?
(○제갈원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요, 아니 여기 직원들 뭐하는 거예요, 지금! 무기명투표를 하자고 의견을 제기했으면 무기명할 건지 기명할 건지 절차를 투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직원들 뭐하는 거야!)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전체를 지금,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 생각은 안 해, 참나.)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강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중에 무기명투표 동의를 발의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의제기나 반대토론 신청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의장이 먼저 그거를 그러면 얘기 좀 해서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미숙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장의 권한으로서 의사정리 권한으로서 무기명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전자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열두 분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결위 안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결위 안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네.)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기회요? 동의는 하십니까, 부동의하십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고요.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네, 부동의합니다.)
방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 중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부동의 의견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청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동의 대상사업과 그 이유를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 시민들이 지켜 보는 본회의 석상에서 교육감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시의회와 맺은 눈물의 인연이 떠오릅니다. 이번 회기에도 강화군민 1만 4,000분이 청원서명을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열망을 표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강화군민들과 학생들에게 제 눈물은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정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과 약속한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도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회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강화군민을 비롯해 인천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3~5세 어린이 누리과정 운영은 즉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정책입니다. 현재 인천교육 재정여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540여개 초ㆍ중ㆍ고 학교운영비의 절반을 줄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유치원 6개월 어린이집 6개월, 무상보육 예산편성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마저 6개월 뒤에는 또 다시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27조3항에 의해 교육감에게 예산편성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의회가 추가증액이나 비목 신설을 할 경우 교육감의 동의여부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님도 소중합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호소드립니다.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빚을 내서 충당했고 중앙정부는 이번에도 빚을 내서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인천교육의 미래마저 저당 잡히게 됩니다.
6개월 뒤에 또 다시 이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년 이런 비생산적인 일을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책임질 기관이 분명하게 책임지게 해 주십시오. 유치원은 교육청이 분명하게 책임지게 하시고 어린이집은 중앙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의장님, 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교육감과 의회가 예산편성권과 의결권을 나눠 갖는 만큼 그 책임의 무게와 고민의 깊이도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오늘 저의 부동의 의사표명이 인천교육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진지한 대화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도 의회와 진지하게 대화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잘 마련하겠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인천광역시의회의 포용력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 역시 기회를 주신 오늘의 의회를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더 나은 인천교육을 일구기 위해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증액이나 새로운 비용항목의 설치에 대하여 부동의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은 2016년도 새해 예산안으로써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의회가 법정처리 기한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각종 교육정책사업을 제때 추진할 수 없게 되므로 시민들에게 크나큰 피해가 심히 우려가 되어 부득이 본회의에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이미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전자 투표)
전광판 그만 보시고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 의사일정 제53항부터 58항까지는 보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법정의결시한인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시정의 연속성 확보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치우치지 않게 배분을 하였으며 씀씀이를 줄이는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했던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기 37일 중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인천과 시민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임을 명심을 하고 과거 호통만 치던 감사에서 벗어나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지향을 했으며 이어서 22일간은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있게 의결한 뜻 깊은 회기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시의회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올해는 300만 시민이 선출한 시의원 35명과 집행부가 저마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절전지훈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가는 화살도 여러 개가 모이면 꺾기가 힘들 듯이 여럿이 협력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년 한 해도 의회와 집행부인 시와 교육청이 함께 서로 협력을 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능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병신년은 붉은 원숭이띠 해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숭이의 특징은 머리가 좋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제천대성 손오공도 원숭이입니다.
우리 시의회도 새해에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여 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소중한 민의가 의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와 시민 사이의 진정한 소통의 길을 열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가정마다 삶의 어려움과 행복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동절기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새해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5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3인)
ㆍ찬성의원(3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기권의원(1인)
이도형
54. 201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3인)
ㆍ찬성의원(2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반대의원(11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55.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원안)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3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1인)
이도형
56.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4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57.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4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58.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반대의원(11인)
김종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ㆍ기권의원(1인)
안영수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부시장 홍순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소방본부장 정문호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재정기획관 박명성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