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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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지방채관리계획 보고
3.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16~2020년 인천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2016~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6.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7.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9.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11.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
1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14.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보임의 건
15. 휴회의 건
접기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거하심에 따라 내일까지 국가장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화운동의 큰 인물이셨으며 직선제로 뽑힌 첫 문민정부의 대통령이셨습니다.
국가장 기간 중 우리 모두 조용하고 차분하게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영근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2015 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데이 참석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반인 방청석에서는 학부모기자단과 교육정책자문단 그리고 미림극장 관계자 및 인천광역시 수습사무관 등 30여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인천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그간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이후 예산안 2건과 조례안 6건, 건의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 5건 등 16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상황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에 3차 회의를 개의하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11월 18일에 5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본회의 개회 직전에 회의를 열어 최만용 의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1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공항철도 환승할인에 대하여,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지하철 7호선 인천 석남 연장공사 표류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대한민국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이루신 영면하신 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과 인천의 사회기반시설에 민자사업이 너무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3월에 1단계, 2010년 12월에 2단계 개통되어 인천국제공항역에서 청라역을 거쳐 서울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수도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청라역에서 서울역까지 모든 구간을 철도통합 환승할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임체계를 이원화하여 청라역에서 운서역 구간은 환승할인을 적용치 않다 보니 이용요금이 비싸게 책정되어 인천시민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역에서 청라역까지는 도심구간을 적용하여 요금은 1,850원이며 운서역은 독립요금구간을 적용하여 3,250원으로 한 정거장 요금이 1,400원 비쌉니다.
계양ㆍ검암ㆍ청라역과 운서역 구간은 부평ㆍ계양ㆍ서구를 포함하여 영종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출ㆍ퇴근과 통학 그리고 일상 업무를 위해 공항철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도심 구간보다 하루에 2,800원 비싸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라까지는 도심지역이고 영종지역은 도심이 아니고 도서지역입니까?
도서지역이면 할인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요금체계를 운서역까지를 도심생활권으로 하여 공항이용권과 구분하면 인천시민의 부담도 저감되고 국토교통부가 주장하는 최소수입도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인천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만 통합 환승할인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며 실제로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 등 굵직한 현안사항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소소한 일상에서 불편과 부담을 느끼며 실제로 거주지를 선택할 때 교통수단과 요금이 중요한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로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준공까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운서역까지 시행하고 운행시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영종역 개통에 맞춰 환승할인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 영종역 개통시기인 2016년 3월 26일까지는 반드시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지역주민들께서도 공항철도 환승할인을 꼭 시행해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영종지역은 면적이 1억 5,000만㎡에 이르고 있으며 향후 30만명이 정주하는 도시가 계획되어 있어 개발과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인천의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지역이 틀림없지만 모든 사회기반시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있어 계획된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며 민자사업으로 인해 MRG 즉 최소 수익보장 주의의 덫에 걸려 인천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인천발전과 시민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1호 민자사업인 공항고속도로와 전국에서 제일 비싼 인천대교, 공항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민자사업으로 최소 수익보장제도를 적용했으나 문제점이 크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MRG를 폐지하고 SCS 즉 비용보전방식과 수익공유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기 잘못된 사업들은 즉각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회복과 정주여건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천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석남동ㆍ가좌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승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 지역구 한복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석남 도시철도 7호선 석남동 환승주차장의 공사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남기업의 부도로 인해서 그 타격은 일파만파 바로 제 지역구 한복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구간의 현대건설이 현재 공정률 3.9%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경남기업은 지금 공정률 0.9%로써 그리고 또한 그 공사에 참여했던 우리 인천지역의 업체들이 막대한 재정적인 손실을 지금 감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옛말에 유구무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다는 그런 말이 있지만 이것은 경남기업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경남기업에서 이러한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바로 내년도 7월달에 완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풀었는데 이번 경남기업 사태로 인해서 당초 2018년에 토목공사 100% 완공 그리고 2020년에 완전개통을 목표로 했던 도시철도 7호선 공사완공이 2020년에도 기약할 수 없는 이러한 참담한 심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작태가 지금 우리 제 지역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철도 7호선 공사의 원활한 재개와 또한 시의 강력한 대응을 이 자리에서 우리 시장님은 조속히 만회해 주셔서 절대 공기일이 이미 지났지만 공기에 맞춰서 꼭 도시철도 7호선이 2020년 내에 목표대로 좀 완공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 석남 7호선 연장선은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되고 향후 청라지구 등 서ㆍ북부주민의 서울 접근성을 제고하는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빠른 공사가 정상화되어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0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도시철도 7호선 공사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인천지역의 업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누구 잘못이 아니라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다른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생을 살피고 민의를 대변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자 소명감입니다.
도시철도로는 교통인프라가 갖는 기대의 필요성은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비용을 고려하여 조속히 정상적인 공사를 통해 적기에 개통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지역업체의 상생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우리 인천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속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해 시작한 공동도급방식의 제도가 오히려 현 상황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도시철도 2호선 내년 7월에 개통에 맞춰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7호선 연장이 2020년에 꼭 재개통될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추가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15건이며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특정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기회를 드린 후에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3항도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다른 의견이 있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지방채관리계획 보고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채관리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순만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홍순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목표액을 증액 반영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산금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난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증가분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통하여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하였던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8,223억원보다 4.4%인 3,838억원이 증가한 9조 2,06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6억원이 증가한 6조 1,306억원, 특별회계는 1,532억원이 증가한 3조 7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총 1,927억원이 증가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검단산단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은 10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증가분 358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추가지원 및 가뭄극복 긴급대책 등으로 특별교부세 62억원을 반영하여 총 2,3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ㆍ구 조정교부금 1,26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82억원,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분 462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중점 편성하였으며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예비비 128억원, 기타 집행잔액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재산매각사업 수입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조 4,022억원 대비 5.1%인 7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부담금 263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228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10억원, 예수금 수입 385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5,201억원 대비 5.4%인 8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전망액 증가에 따른 목표액 변경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하였던 군ㆍ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의 필수경비를 확보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 증가는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 발생한 지방채 8,386억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지방채 1조 907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연말 우리 시 채무규모는 지난해 대비 598억원이 감소한 3조 1,983억원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대비 2.9%포인트가 하락한 34.6%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채무규모가 최초로 감소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매출공채를 제외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매각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7,722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2018년 채무비율을 21.2%로 낮춰 재정건전화 정상 단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채무관리와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6ㆍ8공구 자산매각, 지역개발채권 판매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기반 확충과 적극적인 금리관리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지방채관리계획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홍순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당면사업의 투자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함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채무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도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융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박융수입니다.
항상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서른다섯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5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63억원보다 629억원이 증가한 3조 792억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64억원 및 국고보조금 63억원 증액으로 총 227억원을 증액한 1조 9,9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9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전입금 49억원을 증액하여 총 20억원을 증액한 6,9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청은 교육청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과년도분 법정전입금과 기 약속한 학교용지부담금 일부를 결국 이번 추경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267억원을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청의 교육청에 대한 과거 빚은 줄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올해분 법정전입금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시가 징수한 세금 중 지방교육세의 100%, 담배소비세의 45%, 시세의 5%를 인천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세 징수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행정기관인 시청의 업무로 지방교육을 위한 재원의 징수도 법에 따라 시청이 대행해 주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전출하여야 할 돈은 시청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것을 그 주인에게 주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시청은 징수예정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청 전출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올해 시청은 본예산에서 교육청에 줘야 할 돈을 법정금액보다 적게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에 451억원을 편성하지 않더니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185억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는 법정시한을 공식적으로 어겨가며 올해의 교육청 돈 185억원을 주지 않겠다는 공공연한 의사표시입니다.
부교육감으로서는 먹먹한 심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 각 인이 존중되고 서로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 내가 소중하듯 남도 소중하다, 나를 다루듯이 남도 그렇게 다뤄라. 그래서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각 인이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민주주의를 소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고 중지)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잖아요. 지금 의원들 교육시키러 왔냐고요.)
(○공병건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요, 끝까지.)
(○김금용 의원 의석에서 -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김종인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시죠.)
(○김금용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이게 뭐하는 거야, 지금.)
부교육감님, 빨리 정리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김금용 의원 의석에서 - 들어볼 걸 들어봐.)
(○박병만 의원 의석에서 - 들어봐야지, 들어볼 것은. 왜 안 들어봐.)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여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일반재산 매각료 및 이자수입 등으로 20억원을 증액한 9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 2,582억원은 교육부가 기 승인한 학교 신ㆍ증설비 361억원을 추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는 감액하였으나 법정부담금 증액 등으로 38억원을 증액한 1조 6,4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수학습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 등을 위해 23억원을 증액한 1,0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교육급여 지원은 증액하였으나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및 초등돌봄 감액 등으로 총 24억원을 감액한 3,7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 메르스 예산지원 등은 증액하였으나 학교급식, 비정규직 인건비는 감액하여 총 14억원을 감액한 1,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 관리사업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감액과 1회 추경 시 감액했던 학교기금운용비 복원으로 총 109억원이 증액된 4,591억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학교시설 증ㆍ개축 등으로 395억원을 증액한 2,41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 교육사업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4억원을 감액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및 지방운영 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를 2억원을 감액하여 29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상환이자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62억원을 감액한 6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0억이 증액한 23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박융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적절치 못한 발언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2016~2020년 인천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5. 2016~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2020년 인천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6~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이며 또한 전체 의원에게 보고가 필요하며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인력운용계획은 대내ㆍ외 환경변화에 따른 수요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재정건전화 3개년 계획 추진과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주요현안사업 추진, 인천의 가치 재창조 등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건설하는데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준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5년도 기준인건비는 4,786억원으로 예산총액 7조 7,600억원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현황은 2015년 9월 기준으로 5,938명이며 2020년까지 437명을 증원하고 38명을 감원한 총 6,337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2020년 인천광역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
(부록으로 보존)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의 박송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기본수립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라는 우리 교육청의 교육비전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체계를 구축하고 택지 및 주택개발에 따른 신설학교와 학교현장 지원 및 주요행정수요 분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5년간 지역여건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학생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요구로 행정지원업무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현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액 대비 인건비 편성비율은 90%를 상회하는 등 교육재정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상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인력재배치를 실시하고 업무영역이 줄어드는 직렬의 정원감축 등 자구노력을 통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정원증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정원은 3,267명이며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서초등학교 등 26개 학교 신설과 학교 중심 행정기관 기능강화 및 주요정책 추진분야에 130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역할이 줄어드는 직렬감축 및 재배치를 통해 110명을 감원하여 2020년도에는 20명이 증원된 3,287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인력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2020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안
(부록으로 보존)
박송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7. 2016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0시 49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먼저 고 김영삼 대통령님의 삼가명복을 빕니다.
기획행정위의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인천아트센터 운영비 확보를 위해 인천아트센터 지원 제2단지 조성사업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시 소유 LG경기장 일부인 선학경기장과 남동경기장 유휴토지를 도시공사에 처분하는 대신 시에서는 하버파크호텔을 취득하는 사항이며 인천관광공사의 초기자본금 확보를 위해 하버파크호텔을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트센터 인천 제2단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은 기부채납 대상물건에 대한 가압류 해제 협의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며 공유재산 취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인 송도 8공구 3개 필지를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년도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시성이 있게 토지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사항으로 명예시민증의 남발로 인천시의 위상이 실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명예시민증을 수상한 수상자의 명예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예우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장 제출)

10.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유일용 의원 소개)

(10시 5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추의 계절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및 청원을 각각 1건씩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당초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이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90일간이었으나 이를 6개월 연장하여 2016년 6월 1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연장사유는 그동안 네 차례의 조사위원회 개최와 한 차례의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관계공무원 증인출석 회의를 통해 조사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여러 수탁기관, 법인 및 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조사위원회의 충분한 자료분석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 2014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추억극장 미림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종료 후에도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추가지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르신들이 여가문화 활성화 및 중ㆍ동부지역 근대문화보존 확대 측면에서 특화발전으로 추진할지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검토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인천광역시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ㆍ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덜 하셨어요? 다들 가만 있어요?
투표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9명 반대는 없고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김정헌 의원 발의)

(10시 5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 부위원장 정창일입니다.
지난 11월 17일에 있었던 제22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은 복합리조트 사업의 최적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인천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선정 심사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으로 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접근성이 좋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배후지로 두고 있으며 복합리조트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인천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복합리조트사업의 최적지이며 또한 복합리조트산업이 지역개발과 고용증대를 통해 인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복합리조트 최적지 인천지역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안영수 의원 소개)

(11시 0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28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이준서 외 1만 4,327명으로부터 제출된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가칭 송도4초 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과 폐교재산인 영흥초 선재분교 등 3개교의 토지 및 건물 처분에 대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건은 학교급식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의무교육에 의거하여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2항에 의거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교육재정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ㆍ추진하여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하세요. 다 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신영은 의원님 다 했어요?
(○신영은 의원 의석에서 - 네.)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17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석 중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최만용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하신 분은 기권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26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어제까지 14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 들어 벌써 두 번째로 실시한 감사였고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기는 한계는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새해 예산안 의결시한인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0.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 청원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19인)
김정헌 김종인 박병만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오흥철 유일용
이강호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8인)
공병건 노경수 박영애 신영은
이도형 이영환 이영훈 최용덕
13. 강화군 중학 1년 의무급식 실현 요구 청원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17인)
김정헌 김종인 박병만 박영애
신영은 신은호 유일용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황흥구
ㆍ반대의원(5인)
김금용 박종우 손철운 오흥철
허 준
ㆍ기권의원(5인)
공병건 노경수 이영훈 임정빈
최용덕
14.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5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노경수 박병만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오흥철
유일용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차준택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3인)
이강호 이도형 조계자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부시장 홍순만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계획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재정기획관 박명성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