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시장 홍순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 회복 등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목표액을 증액 반영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산금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난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증가분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을 통하여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하였던 자치구의 재원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조 8,223억원보다 4.4%인 3,838억원이 증가한 9조 2,06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06억원이 증가한 6조 1,306억원, 특별회계는 1,532억원이 증가한 3조 75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른 취득세 증가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총 1,927억원이 증가하고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검단산단 광역교통개선부담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세외수입은 10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증가분 358억원, 소방안전교부세 추가지원 및 가뭄극복 긴급대책 등으로 특별교부세 62억원을 반영하여 총 2,3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군ㆍ구 조정교부금 1,269억원, 교육청 법정전출금 382억원, 국고보조사업비 증가분 462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중점 편성하였으며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예비비 128억원, 기타 집행잔액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재산매각사업 수입과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조 4,022억원 대비 5.1%인 71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사업시기 조정에 따라 수인선 학익역사 건설부담금 263억원 등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228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10억원, 예수금 수입 385억원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5,201억원 대비 5.4%인 8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전망액 증가에 따른 목표액 변경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추가 및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특히 그동안 재정여건상 부담하지 못하였던 군ㆍ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의 필수경비를 확보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 지방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 증가는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 발생한 지방채 8,386억원,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지방채 1조 907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올해 연말 우리 시 채무규모는 지난해 대비 598억원이 감소한 3조 1,983억원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대비 2.9%포인트가 하락한 34.6%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채무규모가 최초로 감소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매출공채를 제외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산매각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7,722억원의 채무를 조기 상환함으로써 2018년 채무비율을 21.2%로 낮춰 재정건전화 정상 단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채무관리와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서 우선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6ㆍ8공구 자산매각, 지역개발채권 판매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기반 확충과 적극적인 금리관리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지방채관리계획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