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지역구 의원인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철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고시한 가운데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이와 같은 행자부 고시가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된 부처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 이전대상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자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안전처는 결국 법률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인 것입니다.
특히 행자부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안전처 소속 구 소방방재청이 2005년 고시 때 세종시 이전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해경본부로 바뀐 구 해양경찰청은 당시 고시에서조차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충청지역 의원들 또한 이 문제를 의식하고 지난해 행복도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행복도시법에 이전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행정안전부를 삭제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등을 세종시에 이전대상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더라도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이번 행자부의 이전고시는 위법하며 국회 입법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장관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결정은 없다며 마치 안 옮길 것처럼 대외적으로 발표해 왔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공청회를 언제 하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인천시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행정적이며 실질적으로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장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멋대로 바꾼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서해교전의 긴장감이 고조된 현 안보상황과 북방한계선 NLL 근처의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인천이 처한 일촉즉발의 특수한 현실과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생존권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어민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강행은 300만 인천시민을 도외시하고 홀대하는 정부의 노골적 행위이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한반도의 해양관문 인천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중앙부처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보장과 서해의 해양치안을 전담해야 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내륙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해경본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도시 인천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존치할 것을 촉구하며 세종시 이전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무너진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열악한 환경의 서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컨트롤타워인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