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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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10월 30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
10.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19.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
20.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24.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25.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2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27.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송도 랜드마크시티(6 ㆍ8공구) 추가연장 관련-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인천보훈병원-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의원(김종인ㆍ최만용) 선서
O 5분 자유발언
가. 이영훈 의원
나. 신영은 의원
1.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신은호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박승희ㆍ이용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오흥철ㆍ손철운ㆍ유제홍ㆍ신영은ㆍ임정빈ㆍ박승희ㆍ김금용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박승희ㆍ김경선ㆍ최석정ㆍ안영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김경선ㆍ김금용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신은호ㆍ김경선ㆍ김금용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병만ㆍ이한구 의원 발의)
19.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발의)
20.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 발의)(신은호ㆍ정창일ㆍ김경선ㆍ김진규ㆍ안영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박승희ㆍ유일용ㆍ황인성ㆍ신은호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경선ㆍ신은호ㆍ손철운ㆍ조계자 의원 발의)
24.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25.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공병건ㆍ김금용ㆍ김경선ㆍ손철운ㆍ신은호ㆍ안영수ㆍ이도형ㆍ임정빈ㆍ최석정ㆍ황인성 의원 발의)
2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27.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송도 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추가연장 관련- (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인천보훈병원- (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김금용ㆍ김진규 의원 발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8일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잠시 후 의사보고 후에 의원선서와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16일 우리 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운영 성과평가에서 열악한 재정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국 시ㆍ도 교육청의 노력들을 평가한 결과 전국 교육청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대전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리 인천시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기관이 쾌거를 거둔 데 대하여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교육청에서는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인천시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강원도 강릉에서 막을 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인천시는 당초 목표한 종합순위 8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힘찬 응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선수단과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전성수 행정부시장님과 이상범 환경녹지국장은 제2차 수도권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하여,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은 제15회 시ㆍ도 친선 체육대회 참석으로, 정대유 종합건설본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출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서구 연희동에서 소재한 청라중학교에서 한기원 선생님의 인솔 하에 최범준 학생 등 34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청라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전 과정은 10ㆍ28 재선거 당선자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하기 위해 영상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이후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 도시계획안 1건 등 4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추억극장 미림을 살리기 위한 시민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서구 당하동 1029-1 주차장부지 매각반대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 29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O 의원(김종인ㆍ최만용) 선서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28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부평구 제5선거구와 서구 제2선거구에서 각각 당선되신 최만용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에 대한 배지 패용식을 갖고 연이어 의원선서와 등원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두 분 의원께서는 단상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의장인 제가 전체의원을 대표해서 두 분 의원님께 의원 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서가 끝날 때까지 손은 들지 마시고 서서 계시다가 선서가 끝난 후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만용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종인ㆍ최만용
의원님들은 앉으십시오.
다음은 두 분 의원님께서 인천시민과 여러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서 최만용 의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경수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5선거구에서 재선거에 당선된 최만용입니다.
저는 2007년도에 재선거를 통해 시의회 처음 들어와 활동을 하였는데 이번에도 5년여만에 재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남은 2년 8개월여 임기, 짧다면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시의원 재임시절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안에 업무를 파악해서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한 해 약 10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인천광역시가 운영되는 만큼 300만 인천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제대로 된 예산편성, 집행을 감독하고 시민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희망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초심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곡동, 청천동 주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가슴에 달린 의원 배지에 시민 여러분이 지어준 엄중한 책임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최만용 의원님 아주 각오가 대단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인 의원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선배님들 계시고요. 또한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번 10ㆍ28 재선에서 당선된 김종인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현안이 상당히 좀 붕괴돼 있고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암, 경서, 청라1ㆍ2동에 약 13만 2,000명의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구에 상당히 큰 주민들이 계십니다.
어떤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제 힘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최만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0조원이 넘는 이 거대한 금액을 잘 우리 시정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저도 관리ㆍ감독하고 어쨌든 견제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부족하지만 성심을 다 해서 여러분한테 배우고 또한 정치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정직한 의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성심껏 선배님들 제가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죠.
자리에 잘 앉으세요, 처음 자리니까.
오늘 제7대 인천광역시의회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해 주신 최만용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께 전체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마시고 3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기차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 철회 촉구에 대하여,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가뭄대책 마련 촉구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영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2ㆍ3ㆍ4ㆍ7ㆍ8동 지역구 의원인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철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고시한 가운데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이와 같은 행자부 고시가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행복도시법 제16조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분할된 부처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 이전대상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안전행정부는 국민안전처와 행자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 국민안전처는 결국 법률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인 것입니다.
특히 행자부가 국민안전처의 세종시 이전을 고시하면서 그 근거로 국민안전처 소속 구 소방방재청이 2005년 고시 때 세종시 이전대상이었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도 현재 해경본부로 바뀐 구 해양경찰청은 당시 고시에서조차 세종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외면하였습니다.
세종시와 관련된 충청지역 의원들 또한 이 문제를 의식하고 지난해 행복도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안에는 행복도시법에 이전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는 행정안전부를 삭제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등을 세종시에 이전대상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더라도 해양경비안전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먼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한 이번 행자부의 이전고시는 위법하며 국회 입법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자치부장관이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관한 결정은 없다며 마치 안 옮길 것처럼 대외적으로 발표해 왔고 공청회를 했다고 하지만 공청회를 언제 하고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를 인천시민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행정적이며 실질적으로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장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멋대로 바꾼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 서해교전의 긴장감이 고조된 현 안보상황과 북방한계선 NLL 근처의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인천이 처한 일촉즉발의 특수한 현실과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생존권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어민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강행은 300만 인천시민을 도외시하고 홀대하는 정부의 노골적 행위이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한반도의 해양관문 인천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중앙부처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보장과 서해의 해양치안을 전담해야 할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내륙지역인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정말 부당한 일입니다.
해경본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도시 인천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그대로 존치할 것을 촉구하며 세종시 이전결정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우리 인천시는 시장님을 중심으로 무너진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열악한 환경의 서해 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 컨트롤타워인 해경본부의 인천 존치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영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신영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이번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하신 최만용 의원님과 김종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년 연속 이어진 초유의 가뭄사태로 인해 국토가 타들어가는 이번 상황을 보며 집행부의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2년 만에 가장 적은 비가 내렸다는 올해는 전국적인 가뭄이 극심한 수준에 이르러 식수마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이 늘어났으며 특히 충청과 강원, 수도권 등의 중부권 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물 부족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우선 강화도의 경우 오랜 가뭄으로 인해 연안 새우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전년대비 30%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강우량 또한 9월 말 현재 424.9㎜ 로 최근 4년 평균 동기 강우량의 32%에 불과한 실정이며 강화지역 내 31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9.8%밖에 안 되는 등 그 사항이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확을 앞둔 농작물 또한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작년 봄에 이어 가뭄이 계속된 강화 일부지역에서는 거북이 등처럼 논이 갈라진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서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강우량이 소청도가 365㎜, 자월도 349㎜, 연평도 334㎜로 최근 4년 같은 기간 내 평균치의 약 40%에 불과합니다.
이에 17개 도서지역에 미추홀 참물이 23만 1,360병이나 지원되었고 제한급수로 갈증을 해소한 것도 19개 마을에 2,128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수처에 물을 실어 공급하는 내륙과는 달리 섬지역은 차량투입이 불가능한 곳이 많아 행정선에 물병을 실어 지원받고 있는 등 먹을 식수마저 부족하며 도서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이중삼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가까스로 올해를 넘긴다 해도 앞으로 충분한 강수량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거의 재앙 수준의 가뭄이 덮칠 수 있어 이번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난사태에 준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식수난이 가장 심한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하는 친환경 해수담수화설비가 내년에 설치되면 가뭄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는 있지만 가뭄의 장기화,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비상운반급수와 같은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인천시 관내 전체 상수도 관로 설치와 농수 해제를 위한 한강물 활용방안 마련 및 친환경 해수담수화시설 확장과 빗물의 유출을 막기 위한 빗물저류조 설치의 제도화 등 가뭄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기근 및 식수난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물기근으로 지식검색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보신다면 상상 그 이상으로 극심한 실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관리 백년대계라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제쳐놓고 신속하게 대처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 중 추가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모두 29건입니다.
안건 심의절차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과 일괄심사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을 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방식을 변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 등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미리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는 총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고 의회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이 없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보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임되는 두 분 의원님의 상임위원 임기는 오늘부터 내년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공석 중인 두 군데 상임위원회 두 분 위원님을 차례로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재5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최만용 의원님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하고 다음 서구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종인 의원님을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거나 표결방식 변경동의가 있는 경우 발언,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네 분이지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가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신은호 의원 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최만용 의원님 정말 보궐용이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웃음 소리)
네 번, 4선 의원이나 똑같으시고 그 다음에 김종인 의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있었던 제2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 위원별 직무 및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 전문가의 위촉 인원 및 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및 안건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방식을 단순화하고 질문요지서의 송부 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은 현행규정과 동일한 48시간 전으로 하고 답변서 제출기한 12시간 전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박승희ㆍ이용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오흥철ㆍ손철운ㆍ유제홍ㆍ신영은ㆍ임정빈ㆍ박승희ㆍ김금용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박승희ㆍ김경선ㆍ최석정ㆍ안영수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상황 해결을 위해 한시기구로 설치된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16년 9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은 강제동원된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75만명의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의 확립으로 인천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인의 기준과 올해의 인천인대상 선정기준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은 시정 실현과 지역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로 노고가 많은 통ㆍ리장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민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분야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역소방사무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의 교부세 산정에 있어서 인천광역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력운영비를 세출범위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심사보고서
ㆍ인천인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통ㆍ리장연합회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시 교류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김경선ㆍ김금용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2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도록 수정ㆍ보완하였고 동 조례의 내용과 전문이 유사한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11월 23일 옹진군 연평면에서 발생한 북한군 포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을 2011년 1월 17일 지급 완료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 체계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아동복지관이 분리ㆍ신설됨에 따라 여성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해 사업 계획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완하여 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추진할 것으로 부대의견으로 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여성긴급전화 1366 인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신은호ㆍ김경선ㆍ김금용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병만ㆍ이한구 의원 발의)

19.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발의)

20.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입니다.
금번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결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창조경제민간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인천광역시 지역창조경제를 실현하고 확산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결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사안으로 인천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의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은 투기장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지역 의견을 반영하여 연계교통망 확보 및 주민친화적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투기장 개발이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갯벌을 희생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바람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지역연계 개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정창일ㆍ김경선ㆍ김진규ㆍ안영수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박승희ㆍ유일용ㆍ황인성ㆍ신은호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경선ㆍ신은호ㆍ손철운ㆍ조계자 의원 발의)

24.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25.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공병건ㆍ김금용ㆍ김경선ㆍ손철운ㆍ신은호ㆍ안영수ㆍ이도형ㆍ임정빈ㆍ최석정ㆍ황인성 의원 발의)

26.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27.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송도 랜드마크시티(6ㆍ8공구) 추가연장 관련- (시장 제출)

2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인천보훈병원- (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보훈병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규약안 1건, 의견청취안 2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절차 간소화 등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을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은 중앙정부의 연안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및 해상교통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최대 염원인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촉구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조합원의 조합회의 결과 이행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수를 증가하여 수도권 내 교통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막에서 송도 연장건설사업에 중앙부처 총사업비 조정승인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보훈병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은 우리 시 및 경기 서부 지역 보훈대상자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인천보훈병원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을 폐지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 -인천보훈병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여객선 유류할증제 도입 계획 철회 건의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발 KTX사업 조기착공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동막~송도) 건설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박종우 의원 대표발의)(박종우ㆍ김금용ㆍ김진규 의원 발의)

(11시 1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회기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은 스포츠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학생, 유아 및 장애학생 등에게 학교교육 내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복지지원을 하여 스포츠 소외계층 학생의 건강하고 학교생활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스포츠복지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 제3조의 내용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스포츠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열하루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달 10일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원안)
ㆍ재석의원(34인)
ㆍ찬성의원(33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종인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최만용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1인)
이도형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경제부시장 홍순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소방본부장 정문호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재정기획관 박명성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