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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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9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3.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5.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4. 영종하늘도시 A27블록, 검단 신도시 AB1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2.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3연륙교(영종~청라)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
2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3.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3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35.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
36.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37.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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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황인성) 인사
O 5분 자유발언
가. 임정빈 의원
나. 김진규 의원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 제출)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장 제출)
3.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종우ㆍ김경선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종우ㆍ김경선ㆍ김진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4. 영종하늘도시 A27블록, 검단 신도시 AB1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신영은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이한구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김금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임정빈ㆍ조계자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임정빈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제3연륙교(영종~청라)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신은호ㆍ이한구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5.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공병건ㆍ박병만ㆍ이강호ㆍ제갈원영ㆍ손철운 의원 발의)
37.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홍순만 경제부시장님과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은 텐진 국유기업 인천연수단 환영행사 주재로 출석하지 못하였고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관계로 병가 중이어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동현 시 교육청 교육국장께서도 초ㆍ중ㆍ고 교장단 교육문화 연수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동인천여자중학교에서 지명자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환희 학생 등 36명의 학생들과 중구 송학동에 소재한 인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박경현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이미영 학생 등 19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동인천여중과 인성여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을 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인성 위원장님의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황인성) 인사

(10시 07분)
인천광역시의회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황인성 의원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시 주요 재산매각 상황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그 시급성과 적정성, 자금배분의 효율성 등을 파악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특수목적법인 SPC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과 중지를 모아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장님께서는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종우 의원님과 박병만 의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소속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300만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일희 사무처장, 빨리 나오시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이후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등 2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인성 의원을, 부위원장에 박종우, 박병만 의원을 선임하고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5차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3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 0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입장에 대하여 그리고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서구 지역 기부채납방식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임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5회 제1차 정례회 시에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경제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집행부에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권한 침해 및 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심의절차 중복 및 공공요금 간 형평성 결여 등의 이유를 붙여 지난 4일 재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참고자료로 첨부되어 온 대법원의 판례 내용은 더욱 가관입니다.
판례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즉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해당 사무는 국가에서 단체장에게 전속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사무의 자문기관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이 위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내용은 기관의 위임사무가 아니며 더욱이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주문한 내용을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상하수도, 지하철, 버스, 택시요금 등 우리 인천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므로 최근의 경제상황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요금의 결정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합리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일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집행부의 권한과 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였다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주요한 입법과정이나 조례의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자문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안으로 입법ㆍ법률 자문을 구한 내용을 보면 국회 의정연수원의 최민수 교수는 본 조례안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박현수 변호사의 의견은 한발 더 나아가 본 조례의 내용이 오히려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합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에서 조정하는 몇백원의 요금이 대체수단이 없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만큼 시의 권한을 침해하겠다는 것이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사전에 한번 더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폭넓은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 보자는 것이 어떻게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시민의 요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욱 본 의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한 부분은 본 조례안의 발의 시에 이미 입법예고기간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사전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입법예고기간에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가스요금 의견청취사항에서 제외하는 등 시민에 의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함께 교감하고 논의하여 결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제시도 없이 재의요구를 해 온 방식 또한 섭섭함을 넘어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인천시민들은 수년째 지속되어 온 경기 불황과 지속적인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시 재정난의 여파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주민세 부과로 그 힘겨움은 더욱 심화되어 분노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어도 우리 인천시에서 결정하고 관여하는 공공요금만큼은 대한민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심사숙고하고 많은 의견을 받아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여러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및 교통망 확충 등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에서 결정하는…….
마무리하시죠.
공공요금 하나도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한다면 인천시민은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검단 1, 2, 3, 4, 5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구지역의 기부채납방식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와 한진중공업은 북항배후부지 등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에서 서구 검암도서관, 마전도서관, 가좌 서구영어도서관 3개를 건립하여 인천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2009년 4월 27일 도서관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1월 건설경기 침체로 한진중공업 북항배후부지 등 개발사업 지연으로 도서관 건립이 어렵게 되자 인천시와 합의하여 기부채납한 토지 또는 토지매각대금을 활용하여 도서관 건립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건변경하였습니다.
2013년 4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결과 해당 도서관 건립비용은 기부채납한 토지매각대금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기부채납된 토지에 대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토지매각대금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실시설계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 검암, 검단 일대의 도서관 건립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유네스코가 지정된 책의 수도라는 명칭이 무색해지고 있으며 인접 청라국제도시에는 도서관 두 곳이 개관한 반면 인구가 2배에 가까이 많은 검단지역에는 소규모 어린이도서관 한 곳만 운영되고 있어 주민 사이에 극단의 소외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평생학습관이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어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자가 연수구, 남동구, 남구 주민의 이용률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부권지역에 제2평생학습관 건립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받은 북항배후부지 매각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기로 한 마전도서관의 경우 기부채납받은 북항배후부지 매각대상 토지의 면적은 14만 7,669.1㎡이며 이 중 올해 4만 4,905.3제㎡ 매각되어 토지매각대금 420억 정도의 재원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시에서는 시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 북항배후부지 매각재원 420억원을 원래 목적인 도서관 건립이 아닌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마전도서관은 서구 지역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체계적인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매각 중인 북항배후부지 추이와 연계하여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는 마전도서관 규모 4,000㎡의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마전도서관과 제2평생학습관을 융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재원확보 요청을 인천시에 건의하고 있으며 건립 공사비용은 약 9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수년째 지연된 서구 검단지역의 숙원사업인 마전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고 서부권 지역의 평생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마전도서관에 제2평생학습관 융복합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균형에 맞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서구 검단 주민에게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발언 내용 중 추가검토나 의회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37건이며 안건의 심의는 제안설명이나 소관 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재의요구로 찬반의원 수 확인이 필요한 의사일정 제4항 및 이의유무 확인 단계에서 이의가 있는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토론 등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중에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표결에 영항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재산매각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는 송도 6ㆍ8공구와 인천터미널 부지 등의 인천시 주요 재산매각과 특수목적 법인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무범위와 조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산매각상황과특수목적법인조사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조사활동을 하게 되며 승인된 조사계획서는 사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사특위에서 수정ㆍ보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다시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는 9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90일간이며 조사대상은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등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보조사업의 개별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행정의 관리ㆍ감독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문화복지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 및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7명, 기권 2명으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님들께 보고가 필요한 안건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하여 보고ㆍ청취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신동명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5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맞춤형 부채 감축계획의 일환으로 후속조치에 따른 인천교통공사의 부채 감축계획입니다.
부채 감축계획은 2014년 구 안전행정부에서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거나 부채금액 1,000억원 이상인 기관에서 작성하도록 하였고 인천교통공사는 2012년 말 기준 3,037억원의 부채, 부채비율은 17.4%로 부채 감축 작성 대상기관이었습니다.
2013년 부채 감축은 1호선 건설부채 상환과 운영부채인 이연법인세 납부를 통하여 570억원을 감축하였고 2014년에도 교통공사의 자구노력과 건설부채 상환을 통하여 약 6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인천시의 터미널 출자회수 매각에 따른 법인세 등 983억원이 부과되어 부채 38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4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17.2%에 총 부채 2,851억원으로 주요 부채내역은 건설부채 187억원과 퇴직급여 충당부채 910억원, 이연법인세 등 기타부채 1,754억원입니다.
다만 법인세 등 983억원에 대하여 우리 시와 교통공사에서는 잘못된 과세로 판단하고 법인세 등 과세 무효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여 지난 3월 31일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7월 중에 1차 심의가 있었습니다. 9월 중에는 2차 심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와 교통공사가 협력하여 과세 부당성을 주장하여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부채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상환해 나가고 있으나 2016년부터는 2호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운영에 따른 부채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200원 교통요금 인상으로 6개월간 약 52억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지하철 이용객이 매년 증가추세에 따라 공사 자체에서도 경상경비 40억 절감, 신규 부대사업 수입 20억원, 레일마케팅 3억원 등 수입 창출을 통하여 적자의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행자부 부채 감축계획은 2017년까지 부채 100% 이내 목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17.2%의 부채를 2017년에는 15% 이내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교통공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명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14일 제2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이며 8월 3일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재상정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안건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재의요구로 상정한 안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지난 제225회 정례회에서 의결하였던 조례안에 대하여 가부를 다시 묻는 안건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며 본 조례안은 자동폐기되겠습니다.
안건 심의는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을 하고 표결할 예정이니 신청이 있으면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의요구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의요구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주호입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노경수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2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상정되기까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올렸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인데 이러한 일이 있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제11조제1항에서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교통 요금, 주차 요금 등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무적 사전 의견수렴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게 규정, 운영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정책입안권을 사전에 제한할 우려가 있고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독립적 협의, 조정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는 시의회를 대변하는 시의원 두 분이 소속되어 심의자문에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주차 요금을 조정 변경하는 경우 이는 조례개정 절차로 먼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받고 그 다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변경하여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전 한 번 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 신설은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중복되면서 행정력 소모와 요금 조정 변경 신속성 결여 등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합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물가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공요금 등으로 인천시민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시의원 2인에서 각종 요금 관련 상임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4인 이내까지 더 위촉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이주호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본 건은 전체 의원총회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으면 본 조례안은 재의결이 되어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반대로 3분의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이 되면 본 조례안은 바로 자동폐기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두 분이나 이석 등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실 경우 실제 투표참여 재석의원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종우ㆍ김경선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박종우ㆍ김경선ㆍ김진규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14. 영종하늘도시 A27블록, 검단 신도시 AB1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동의안

(10시 4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영종하늘도시 A27블록, 검단신도시 AB13블록 민간참여 공동주택 건설사업 추진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위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했던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정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국제교류재단이 인천관광공사에 통합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지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부칙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 중 일부 조문을 관광공사 업무에 맞도록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정보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보편화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와 중복되는 목적사업을 삭제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상위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정의와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다양하고 복잡해진 재난 유형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을 새로이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등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인천광역시 영어마을의 재위탁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양질의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운영방안 강구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영종하늘도시 A27블록, 검단신도시 AB1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토지를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방식으로 신규 투자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부채감축과 재정건전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영종하늘도시 A27블록, 검단신도시 AB1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종하늘도시 A27블록, 검단신도시 AB13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허준 의원 대표발의)(허준ㆍ신영은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이한구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김금용ㆍ손철운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임정빈ㆍ조계자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임시회 중 저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현행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손실보상의 비용부담에 있어 자칫 전액 시의 부담으로 오인될 항목을 수정하고 손실보상의 범위에 임차인을 추가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을 위해 시립예술단원 채용 시 지역 인력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새롭게 삽입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시설 대관의 불합리한 사용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조례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교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동안 문화예술단체 및 축제 등에 지원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보조금의 지원항목에 청년문화예술진흥사업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세계유산을 보존ㆍ관리하고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항목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간 연임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연임 제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인천관광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기관 통합으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함으로써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을 다루기 전에 지금 우리 본회의장에 참석의원님이 좀 모자라십니다. 지금 자리를 좀,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의료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만 의원 대표발의)(박병만ㆍ정창일ㆍ임정빈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제3연륙교(영종~청라)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발의)

(11시 08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3연륙교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과 결의안 한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각각 개별조례로 중복 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인천광역시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로 통폐합하면서 수질검사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감면 기준과 반환에 관한 사항, 검사성적서 교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한 상위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천광역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비상설기구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3연륙교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는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의 즉시 착공을 정부 당국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불편 해소를 원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제3연륙교(영종~청라)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3연륙교 즉시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신은호ㆍ이한구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5.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김정헌 의원 대표발의)(김정헌ㆍ노경수 의원 발의)

(11시 1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열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규약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1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 등의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행료 감면기준 및 유효기간을 조정하여 인천대교를 통행하는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유효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하고 지원기준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행위와 관련한 불법 입목훼손지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강화 및 실효성 있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과의 불일치 부분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특별교통수단 이외의 차량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차량으로 지정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 근절 등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4항의 포상금 지급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에 대한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본 규약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3건 중 도로시설 등 103건에 대하여는 존치, 공원시설 등 20건에 대하여는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철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4항에 따라 수인선철도녹지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할 것을 권고하며 조건부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8부두 전면개방과 내항 재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여 시민들의 환경피해 및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촉구 목록에 1ㆍ8부두 항만 재개발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교통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과 수인선 철도녹지의 해제를 권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및 8부두 우선개방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공병건ㆍ박병만ㆍ이강호ㆍ제갈원영ㆍ손철운 의원 발의)

37.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7항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한 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 건 등 총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정보공개에 대한 필요성과 운영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인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2016회계연도부터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재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으로 조례 제2조2호의 내용 중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극심한 환경피해로 10여년 간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인천의 남항부두 일대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 지연 문제 조속 해결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 논란은 지난 2005년 남항 주변 석탄과 모래 부두창고 등의 항만시설 및 물류 수송을 위한 대형화물차들의 운행으로 인해서 극심한 환경피해를 겪고 있다는 이 일대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여년 간 집단 이주를 요구하는 주민과 행정기관과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아 지난주부터는 1,257세대 주민들과 당뇨병 등 지병이 있으신 70대 어르신들이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오셔서 3일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옆에서 삭발, 단식 중에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해수부측이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러 차례 고시까지 하면서 10여년 간 잘 진행되어 온 것을 이제 와서 이전이 어렵다는 번복을 하면서 비롯된 것이므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민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고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지만 아직 답보상태에 있으므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이 불상사를 당하지 않도록 민의의 마지막 보류인 우리 시의회와 인천시민이 알고 있는 힘 있는 인천시장이 협력을 하여서 해수부와 직접 담판을 짓는 등 조속히 정책적으로 풀어주셔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범사례가 있어서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천 부평역 주변 횡단보도 설치 문제를 놓고 오랜 세월 대립이 지속된 민원이 있었습니다.
보행권 강화와 상권 축소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면서 30여년 동안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평 2선거구를 지역으로 하는 유 제홍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서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3일 열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부평역 주변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4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제홍 의원님과 지역주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한 생활정치를 펼쳐서 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 동안 보좌관 없이 발로 뛰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관제 도입 등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서 입법제안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1박 2일 간 의원연찬회가 열립니다.
현재는 33명 전 의원 중 서른 분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명한 외래강사도 초빙을 하였으니 당초 불참예정인 세 분도 참석해 주시어서 서른세 분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뜻깊은 연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 봅니다.
내일은 6ㆍ25전쟁 발발 65주년이자 9ㆍ15 인천상륙작전 65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은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낸 도시입니다.
휴전 중이란 상황을 잊지 말고 북한의 예기치 못한 도발에 하나가 되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안보는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갖출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월미도 일원에서 열리는 9ㆍ15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행사에 시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안 및 결의안 등의 심의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재산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 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8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2인)
이도형 이용범
2.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ㆍ재석의원(29인)
ㆍ찬성의원(27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안영수 오흥철
유제홍 이강호 이영훈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ㆍ기권의원(2인)
손철운 이도형
4.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3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안영수 오흥철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정창일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흥구
ㆍ기권의원(5인)
손철운 유제홍 이영훈 제갈원영
황인성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부시장 홍순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소방본부장 정문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재정기획관 박명성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재난안전본부장 김춘수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