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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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9월 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4.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접기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14일 정례회 폐회 이후 한 달 보름 만에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비회기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민선6기 출범 2년차에 들어선 시정부에서는 양 부시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취임을 하셨고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경제부시장 인사간담회를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을 하였고 인천시민의 이익이 대변이 될 수 있도록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을 하여 시민의 신뢰와 협조 속에 시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치킨게임으로 비유되는 일촉즉발 상황이 발생을 하였고 동족상쟁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남북 고위급 당국자가 무려 나흘간의 마라톤협상을 하였습니다.
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 힘은 국민들의 차분한 대응과 성숙된 국민의식,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정부의 원칙 있는 협상전략 및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단합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업을 뒤로하고 불편을 기꺼이 감수하신 강화도, 연평도, 백령도 등 접경지역 주민, 인천시민 여러분의 승리이며 앞으로 남북간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신뢰와 믿음이 하나둘 쌓여 나간다면 평화통일의 길은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소통과 시민안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신 네 분 의원님께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7월 16일에 사단법인 신세계문화예술교류단으로부터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수상을 하셨고 신영은 의원님께서는 7월 24일에 내외통신, 코리아뉴스, 다이나믹코리아로부터 코리아 파워리더 대상을 수상을 하셨으며 김경선 의원님과 조계자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12일에 전국 시ㆍ도의장단협의회로부터 우수 의정활동 대상을 수상하시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를 빛내주신 네 분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7대 의회 시의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300만 시민과 함께 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박융수 시교육청 부교육감께서는 포항에서 개최되는 교육부관계자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출석하지 못하셨고 인천시 김춘수 재난안전본부장은 인천해경 고고진석 경위 영결식 참석관계로 불출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본회의에 출석은 하였으나 잠시 후에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서 이석 예정이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시의회와 자매우호도시인 태국 방콕시의회에서 의원 열한 분과 수행원 세 분 등 열네 분의 외빈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태국 방콕시의 회 카닌턴 우옹 사롯 부의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방청석에는 부평구 삼산동에 소재한 인천삼산고등학교에서 남영주 선생님의 인솔 하에 윤석영 학생 등 38명의 학생들과 부평구 십정동에 소재한 부평서여자중학교에서 양애란 선생님의 인솔 하에 김가인 학생 등 4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인천삼산고등학교와 부평서여자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을 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간부 인사

다음은 정부 및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30일자에 제18대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전성수 부시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한 전성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앞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인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인천의 꿈 실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즉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민선6기 2년차를 맞아 혁신, 소통, 성과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유정복 시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공직자는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와 마음을 열고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요 현안사항들을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정부와의 가교역할은 물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월 24일자에 제15대 인천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하신 홍순만 부시장님 단상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4일날 경제부시장으로 취임한 홍순만입니다.
먼저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주신 의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깊이 새겨듣고 이를 실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과 여러 분야에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정복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정혁신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 대규모 시책사업의 정상화 모색, 인천만의 가치창조 등 인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 부시장님들이 단상에서 인사하는 게 이게 익숙치 않아서 조금 어색했었습니다.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국회 및 시의회 그리고 중앙정부 등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월 17일자에 제4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하신 이영근 청장님 단상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한 이영근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 핵심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청장으로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동시에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먼저 제2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다 한복판에서 육지를 만들어가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지금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 출신인 저는 중앙부처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장님을 중심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탁월한 투자여건 및 정주여건을 보장하는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전략의 핵심지역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거점도시로 도약하여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거점도시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인사발령과 관련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인사순서입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단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소개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입니다.
변주영 투자유치단장입니다.
박명성 재정기획관입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강신원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종호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이주호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신동명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재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관희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병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지창열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개인별 인사말씀은 생략을 하도록 했습니다.
새로 임명되신 신임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중심의 혁신적인 시정을 펼쳐 300만 시민과 미래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인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226회 임시회는 정창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소집요구가 있어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의결, 그리고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안건처리를 위해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14건, 시장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2건, 주민청원 1건 등 43건을 접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에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8월 28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7월 14일자로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는 여객선운항 정상화 및 대체건의 자월면 주민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모두 7건입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이나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일 오늘부터 9월 14일 월요일까지 14일간을 회기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22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2.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유일용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226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 행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김경선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9월 9일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시 교육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5년 9월 10일과 11일에는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으로 보존)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방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해서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위해서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송도 6ㆍ8공구 내 3개 필지를 2012년 9월에 싸이러스송도개발에 매각한 이후 매수자가 2개의 필지에 대하여 특별계약해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중도금 이자 및 취득세를 환불해야 함에 따라 시는 해당 토지를 도시공사에 매각하고 공사는 이를 부동산 신탁으로 유동화하여 수익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바 수익권 거래의 신용보강을 위한 수익권 매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하여 시의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사항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와 도시공사에 대하여 매각 및 부지 개발사업의 정상적 추진과 향후 채무비율 악화 및 재정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진행의 건

회의 중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계산4동이 지역구인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300만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 또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송도 6ㆍ8공구 매각에 따른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방금 상정됐는데 이는 기존 계약인 토지리턴제를 해지하고 신탁방식으로 변경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리파이낸싱을 할 경우 판단하는 상식과 벗어난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표결처리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신탁방식 변경으로 인해 인천시 부담이 줄었나 하는 문제입니다.
리턴 6개월 연장 시 교보 측은 최종 2.7%의 이자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신탁으로 변경이 확정된 금융사인 한화 측은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1년 기준으로 2.77%를 제시하여 실질적인 리파이낸싱 실익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시에서도 리턴 연장 후 3자 매각 완료가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도시계획 변경 등 이러한 부분을 수반할 경우 특혜시비가 있어 문제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혜시비도 사실과 벗어난 왜곡된 논란이 있습니다.
이번 신탁방식에는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 상승차액을 제2종 수익권으로 하여 우리 인천시에게 49.5%의 수익이 오게 하고 도시공사에 49.5%의 수익이 오게 하고 바로 이 신탁 SPC사인 한화 측에 1%씩 갖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특혜시비가 없다고 하나 교보 측과의 리턴계약에는 토지가 차액에 대한 차익 100%를 인천시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변경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한 제3자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할 경우 개발이익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 신탁방식에는 우리 인천시나 도시공사는 단 한 푼도 개발이익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보와의 리턴방식에는 제3자에 의한 매각을 통한 개발수익 발생 시 19%를 우리 인천시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동의안 상정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러한 이자율 차이에 대한 인천시 부담문제 또 토지지가 차액에 대한 이익분배와 제3자에 의한 개발에 의한 개발이익의 분배에 대한 실질적인 리턴 연장과 신탁방식에 따른 비교분석을 통한 이런 리턴방식을 결정했냐고 수차례 물었으나 제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기획위에 안건이 상정된 28일에서야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제가 앞서서 말씀한 바로 신탁방식, 리턴방식의 연장 시에 그러한 실질적 인천시에 가장 유리하나 특혜시비가 있다는 이러한 지적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죠.
오히려 지금 신탁방식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리턴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리턴 계약이 끝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리턴방식은 우리의 채무나 이런 부분에 잡히지 않는 우리 법의 허점인 계약상태입니다. 그래서 2012년 인천시의 리턴방식 이후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리턴방식을 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리파이낸싱에 지금 가장 기본원칙인 바로 이자를 더 낮추고 개발이익을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새로운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고 부채비율 39.9%인 우리 인천시에게 당장 또는 앞으로 신탁이 끝나는 1년 후에도 위험이 즉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러한 방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은 1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부채로 잡히는 바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인한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이 처음에는 어떤 안이 처리안건이 상정됐습니까? 8월 20일자 우리 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예산의 의무부담 확약 동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예산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바로 이번 신탁방식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금융사로부터 신탁 SPC사가 ABCP 발행을 하는 데 있어 신용기관 두 곳으로부터 정상적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기준입니다.
다 아시지만 행정자치부가 지난 1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지방채로 인한 위기, 여러 가지 예산의 부담에 대한 위기 이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44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124조를 준용해서 의회에 안건상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최초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말하자면 신탁 금융사가 신용을 발행할 수 없는 그러한 안건 동의안으로 당초에 상정된 것입니다.
급히 저의 그런 문제제기로 인해서 안건이 변경상정이 돼서 지금 정상적으로 안건처리는 하게 되어 있지만 바로 이러한 중요한 행정처리에서 아주 이 미숙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부채비율 39.9%로 위기지방자치단체 지정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위기로부터 벗어나야 될 판에 정확한 실익분석도 없이 정확한 정부의 유권해석도 없이 중요한 행정처리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구나 당시 전임시장의 분식회계 8,000억원과 아시아경기장,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등 1조 2,000억원을 급히 갚아야 하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리턴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고 당장의 신탁방식은 가장 정상적인 것처럼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9월 7일까지 리턴 원금과 이자 5,900억원을 급히 갚아야 하는 긴급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에 손실을 끼치고 심각하게 위기를 빠뜨릴 수도 있는 행정행위를 위험요소를 안고 무조건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재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시든지 지금까지 제대로 행정처리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촉구하며 저는 오늘 본 안을 표결처리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유일용 의원

종전에 이한구 의원님의 모든 종합적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원고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이번에 가결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 리턴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거였습니다. 양도담보 결국 대출받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권도 사실은 실질상 인천시고 그것은 물론 양도담보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간 것입니다. 95%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싸이러스회사에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은 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천시가 채무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약방식은 그대로 우리가 모든 상태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담보형식으로 단지 대출받은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인천시가 다 책임지게 되고 마지막날, 마지막날 이것을 리턴할 것이냐 본인들이 그대로 쓸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달했을 때 경기환경이나 여러 가지 봐서 되돌려주고 이자를 따먹는 게 낫겠다. 이자 실질금리가 몇 퍼센티지냐면 올인코스트가 4.64%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이 정도에서 4.64면 2%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두철미한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창출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약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그런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엄청난 계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계약이에요. 이것은 이미 인천시민도 다 알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토지매각들이 잘못 이루어진 이런 것은 또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있냐면 터미널부지 그거 잘못 매각해 가지고 약 900억에 해당된 양도세 소송에 휘말리고 현재 인천시 재정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결국은 토지리턴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금융관계의 거래를 보고 일단 인천시가 도시공사에게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진짜 처분한다. 처분신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탁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처분신탁은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처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양도담보, 돈 빌려 쓰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매각해서 소유권을 매각한 것입니다. 그런 소유권을 매각한 그 신탁회사는 다시 SPC1, SPC2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증권 유동채권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돌리게 되고 SPC1은 또 SPC2 회사에게 다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SPC2 회사가 SPC1에게 대출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된 것은 대출을 해 준 SPC2 회사가 SPC1에게 대출을 해 주는 거기에 매입확약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채권매수에 해당된 확약이고 인천시는 SPC1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화증권은 SPC2 회사로부터 ABCP 증권을 발행해서 1년에 해당된 그 부분을 약 2.59%에 해당된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결국은 선취한 금융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보게 되면 1년 후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탁처분을 받은 그 회사가 1년 후에 수익증권을 발행한 그 담보목적인 수익증권의 목적물인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그 매각대금이 이번에 약 5,900억 플러스 이자까지 총 합친 6,300억에 해당된 그 부분 이상으로 매각하면 1종 수익권이라 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종 수익권에 해당된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매각이 되거나 운영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되는데 그중에서 49.5% 도시공사, 49.5% 인천시 그 다음에 1%는 물론 떨어져 나가지만 대부분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수익이 발생할 것이냐.
그 문제는 바로 뭐냐하면 앞으로 그동안 양도담보에 의한 싸이러스회사에게 우리가 매각했던 이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담보된 그 담보권에 해당된 그 부분의 토지를 이익률을,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를 올려주게 되면 특혜시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A3는 이미 그쪽에 대한 530세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조합 설립해서 매각이 된 결과가 됐고 그렇다면 A1과 R1도 결국은 그런 용도지역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1년 후에 우리 인천시가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라든가 개발권에 따른 토지 이익률을 전부 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천시에 대한 모든 이득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 가장 인천시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리턴으로 돈을 갚으려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갚습니까? 지금 이 방법 외에는. 그렇다면 아쉬운 것은 3년 전에 왜 이런 방식이나 더 다른 적극적 방식을 하지 않았느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가장 합리화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교보증권, 교보 사간 그 회사는 이 불합리한 노예계약 때문에 계속 협상과정에서 12시까지 마지막날 12시까지 두 장의 페이퍼를 가지고 이것을 리턴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금리협상이 안 되니 결국은 되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방식은 소유권은 어차피 그분들 것입니다. 우리가 혜택 주면 우리 인천시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과 20%, 19%입니다. 80%는 아닙니다.
그러면 혜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적률 바꿔주고 세대수 올려주고 토지이용권 올려주고 그렇게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권도 있게 되고 매각하게 됩니다. A3가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예계약으로 인한 갑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인천시민에 대한 자존심과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이것은 이 이상의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안하신다면 그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상 방법이 뭐 있냐는 얘기죠. 이 방법이 현재 금융가에서 이용되고 있고 자본가에서 가장 유통되고 있고 합리화된 방법입니다. 이 상태대로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을까봐 답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이한구 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내용 중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표결방식을 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을 하여 표결하자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의 표결방식 변경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O 표결방식 변경 동의 건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방식 변경 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잠시 후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3항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투표는 표결방식 변경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투표입니다.
그러면 표결방식 변경 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8명, 반대 20명, 기권 2명, 결과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표결방식 변경 동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도 안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세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하신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21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잠시 4항의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매끄럽지 못한 점 의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우리 직원들이 좀 인사이동이 있는 관계로 해서 처음 하는 회의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순만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 홍순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7일 계약금 환불조건부로 매각한 송도 6ㆍ8공구 토지에 대한 특별계약해지권이 청구됨에 따라 2015년 9월 7일까지 대금을 시급히 지급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 장기화로 제3연륙교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교통량 정밀분석 등 원활한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긴급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8조 2,283억보다 7.2%인 5,940억원이 증가한 8조 8,223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00억원이 증가한 5조 9,000억원,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40억이 증가한 2조 9,22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송도 6ㆍ8공구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5,9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송도 6ㆍ8공구 특별계약 해지 관련 토지대금 5,900억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추진을 위해 4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송도 6ㆍ8공구 계약해지 관련 대금지급과 제3연륙교 건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홍순만 부시장님 취임하자마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폐회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이영훈 위원입니다.
2015년 8월 31일 제22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940억 3,464만 8,000원이 증가한 8조 8,223억 2,22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반환금 5,900억 3,464만 8,000원과 특별회계 영종-청라연결도로 기본설계용역부담금 4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6ㆍ8공구 토지매각 반환금 5,900억 3,464만 8,000원은 환불조건부로 매수한 토지매수자가 리턴권을 행사하여 발생한 불가피성과 시급성이 인정되고 영종-청라연결도로 기본설계용역비 40억원은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하여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이의유무방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이도형ㆍ조계자) 선출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이도형 의원님과 조계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2일 내일부터 9월 8일 화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과 지방의회 부활 24주년을 맞아 한글을 사랑하고 문화적 자긍심 제고 및 시민들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의회의 한자 상징물 ‘의논할 의자’를 한글 의회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의원 배지를 시작으로 본회의장 단상에 설치된 상징물과 의회기 등에 대한 한글화 작업을 지난달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7대 의회는 의정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민 중심의 의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월 27일에는 송도 G타워에서 전국 시ㆍ도의장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조거점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는 역동적인 인천의 모습을 전국 광역의회에 홍보를 하였고 누리과정 예산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안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 등 13건의 중요한 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는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을 하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한 임시회 일정입니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의회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총실로 입실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O. 표결방식 변경 동의 건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8인)
노경수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용범 조계자 차준택
ㆍ반대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기권의원(2인)
김진규 이영환
3.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채권 매입확약에 관한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허 준
황흥구
ㆍ기권의원(10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전성수
경제부시장 홍순만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영근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진용
행정관리국장 유병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이주호
소방본부장 정문호
건설교통국장 신동명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변주영
재정기획관 박명성
인재개발원장 정재덕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남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