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이한구 의원님의 모든 종합적인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원고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이번에 가결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전에 리턴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거였습니다. 양도담보 결국 대출받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권도 사실은 실질상 인천시고 그것은 물론 양도담보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넘어간 것입니다. 95%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싸이러스회사에 넘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채권은 우리가 남아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인천시가 채무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계약방식은 그대로 우리가 모든 상태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담보형식으로 단지 대출받은 형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을 인천시가 다 책임지게 되고 마지막날, 마지막날 이것을 리턴할 것이냐 본인들이 그대로 쓸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달했을 때 경기환경이나 여러 가지 봐서 되돌려주고 이자를 따먹는 게 낫겠다. 이자 실질금리가 몇 퍼센티지냐면 올인코스트가 4.64%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대 이 정도에서 4.64면 2%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철두철미한 합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창출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약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그런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엄청난 계약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계약이에요. 이것은 이미 인천시민도 다 알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토지매각들이 잘못 이루어진 이런 것은 또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있냐면 터미널부지 그거 잘못 매각해 가지고 약 900억에 해당된 양도세 소송에 휘말리고 현재 인천시 재정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결국은 토지리턴에 따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금융관계의 거래를 보고 일단 인천시가 도시공사에게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진짜 처분한다. 처분신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탁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신탁에서 실질적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처분신탁은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 처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양도담보, 돈 빌려 쓰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바로 매각해서 소유권을 매각한 것입니다. 그런 소유권을 매각한 그 신탁회사는 다시 SPC1, SPC2 회사를 만들어서 수익증권 유동채권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돌리게 되고 SPC1은 또 SPC2 회사에게 다시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SPC2 회사가 SPC1에게 대출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된 것은 대출을 해 준 SPC2 회사가 SPC1에게 대출을 해 주는 거기에 매입확약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하게 된 것은.
			
			결국은 채권매수에 해당된 확약이고 인천시는 SPC1에 대해서 보증채무를 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화증권은 SPC2 회사로부터 ABCP 증권을 발행해서 1년에 해당된 그 부분을 약 2.59%에 해당된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결국은 선취한 금융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보게 되면 1년 후면 당연히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탁처분을 받은 그 회사가 1년 후에 수익증권을 발행한 그 담보목적인 수익증권의 목적물인 토지를 매각하게 되는데 그 매각대금이 이번에 약 5,900억 플러스 이자까지 총 합친 6,300억에 해당된 그 부분 이상으로 매각하면 1종 수익권이라 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2종 수익권에 해당된 부분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매각이 되거나 운영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되는데 그중에서 49.5% 도시공사, 49.5% 인천시 그 다음에 1%는 물론 떨어져 나가지만 대부분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수익이 발생할 것이냐.
			
			그 문제는 바로 뭐냐하면 앞으로 그동안 양도담보에 의한 싸이러스회사에게 우리가 매각했던 이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양도담보된 그 담보권에 해당된 그 부분의 토지를 이익률을, 용적률이라든가 세대수를 올려주게 되면 특혜시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A3는 이미 그쪽에 대한 530세대를 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조합 설립해서 매각이 된 결과가 됐고 그렇다면 A1과 R1도 결국은 그런 용도지역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팔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실히 증명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1년 후에 우리 인천시가 토지에 대한 이용권이라든가 개발권에 따른 토지 이익률을 전부 다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천시에 대한 모든 이득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의 방법이고 가장 인천시민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리턴으로 돈을 갚으려고 돌아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갚습니까? 지금 이 방법 외에는. 그렇다면 아쉬운 것은 3년 전에 왜 이런 방식이나 더 다른 적극적 방식을 하지 않았느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가장 합리화되어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보다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대안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교보증권, 교보 사간 그 회사는 이 불합리한 노예계약 때문에 계속 협상과정에서 12시까지 마지막날 12시까지 두 장의 페이퍼를 가지고 이것을 리턴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금리협상이 안 되니 결국은 되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방식은 소유권은 어차피 그분들 것입니다. 우리가 혜택 주면 우리 인천시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과 20%, 19%입니다. 80%는 아닙니다.
			
			그러면 혜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용적률 바꿔주고 세대수 올려주고 토지이용권 올려주고 그렇게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양권도 있게 되고 매각하게 됩니다. A3가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노예계약으로 인한 갑질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인천시민에 대한 자존심과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고 이것은 이 이상의 방법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안하신다면 그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이상 방법이 뭐 있냐는 얘기죠. 이 방법이 현재 금융가에서 이용되고 있고 자본가에서 가장 유통되고 있고 합리화된 방법입니다. 이 상태대로 금융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을까봐 답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